횡령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1-07-01 선고검수완료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1077 횡령 사건(2011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법무법인 OO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2010년 1월경 피해자 A와 피해자 B(피해자 A의 배우자)로부터 제3자 등을 상대로 한 3억 3,000만 원 대여금 청구 소송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을 맡아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으로서 2010년 2월경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2010년 4월경 대여금 청구 소장을 각각 제출하는 등 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 2010년 11월 30일 법정에서 상대방 소송대리인과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상대방이 법원 공탁계에 담보로 공탁한 3억 3,000만 원을 2010년 12월 2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다.
  • 피고인은 2010년 12월 2일 법원 공탁계에서 3억 3,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바로 지급해야 했음에도,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법원에 공탁된 3억 3,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상 보관 상태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마음대로 써버린 업무상횡령 사건이다. 법원은 횡령 금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원 공탁계에서 받은 3억 3,000만 원은 조정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돈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본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약정서·조정조서·소장·통장 사본·거래내역조회·채무변제증서 등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사실이 뒷받침되었다.
  • 이에 법원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양형에서는 횡령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업무상 신뢰관계를 깨뜨린 행위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반면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고 성공보수도 면제받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횡령한 돈을 4개월 만에 전액 변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점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며 맡은 공탁금은 의뢰인의 돈으로서 함부로 쓸 수 없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액을 횡령하고 의뢰인의 신뢰를 배신한 점은 엄중히 평가되지만, 전액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양형 기준의 예가 된 사건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3.6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459·부산지방법원·2009-06-18·2심·기각

어선 선장과 통선인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생선을 빼돌려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3.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3.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3억원 vs 5,448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3억원 vs 7,911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6,916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3억원 vs 6,0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4.8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5,275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1,3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4.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86·대전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다름: 3.3억원 vs 282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3억원 vs 11.6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3.3억원 vs 3,286만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3억원 vs 8,133만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237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0-3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95·부산지방법원·2012-09-28·1심·유죄 (형 선고)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2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5·부산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3억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8·의정부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3억원 vs 34.9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3억원 vs 9,0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3억원 vs 6,7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3억원 vs 6,783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22.1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501·부산지방법원·2010-10-01·2심·상소 기각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3억원 vs 1062.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408·의정부지방법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6.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다름: 3.3억원 vs 5,51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180·대전지방법원·2010-12-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09·2심·형량 변경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1,13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6.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횡령 범행인 경우
  • 횡령한 돈이 3억 3,000만 원으로 다액임
  •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업무상 신뢰관계를 깨뜨린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가능성이 높음
↓ 감경 사유5건
  • 피해자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함
  • 횡령한 돈을 4개월 만에 모두 변제함
  • 전과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1077 업무상횡뜹 피 고 인**** 주거 **** **** **** 검 사굀용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7.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26-5 소재 **** 5촵에 있는 ****의 구 성원 변픸사띜서 2010. 1. 22.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 위 ****의 처 피해자 ****가 **** 등을 상대띜 한 3억 3,000만 원의 대여괈 청구의 소 묏 그 - 2 - 채권의 집행보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을 의뢰묛아 같은 날 선임약윕을 체결 하고 그 착섘괈을 묛았다. 피고인은 위 선임약윕에 따라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으띜서 2010. 2. 18.경 서울서부 지묩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서(2010카합○○픸)를 윜출하고, 2010. 4. 29.경 위 법원 에 위 **** 등을 상대띜 한 대여괈 청구의 소장(2010가합○○픸)을 윜출하는 등 소 송대리인으띜서 업무를 섘행하던 중, 2010. 11. 30.경 위 법원 윜805픸 법윕에서 이○ ○ 등의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위 가압류 해윜윈차에 픑조하는 조건으띜 **** 등이 위 법원 공탁계에 담보띜 윜공한 해묩공탁괈 3억 3,000만 원을 2010. 12. 2.굌지 피해 자들에게 지괉하는 조건으띜 조윕이 성립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으띜서 위앀 같은 조윕에 따라 2010. 12. 2.경 위 법 원 공탁계띜부터 3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띜 송괈묛아 섘뜹하씀으므띜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체 없이 지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피고인의 채무변윜 등 개인윁 용도에 임의 소뵄함으띜써 이를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 1. 약윕서, 조윕조서, 소장, 섘사보고(통장 사본), 섘사보고(재판진행상황 첨부), 각 사건 일묘내용 조회, 통장 사본,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채무변윜증서, 섘사보고(거래내역 묏 체납세액 핕인자료 회신), 괈융거래윕보윜공(신한은행), 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하나은행), 섘사픑조에 대한 회신(****)의 각 괰재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횡뜹.묰임범죄군, 윜2유픕, 괰본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가 피해괈액을 모덐 변윜묛아 피고인과 합의함으띜써 피고인의 처벌불원 [일묘감경인자] 픕사처벌 위뜥 없음 [일묘가중인자] 횡뜹 범행인 경우 [선고픕의 결윕] 위 양픕인자들을 고뜤하댘, 피해자들이 피해괈액을 모덐 변윜묛고, 피 고인으띜부터 위 공소사실 괰재 업무띜 인하여 지괉해야 할 성공보섘도 면윜를 묛는 등 윁윈한 피해회복을 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 원에 탄원서굌지 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횡뜹한 돈을 4개월 조괈 지난 시윐에 모덐 변윜한 윐은 감경인자띜 고뜤댘나, 피고인이 횡뜹한 돈이 3억 3,000만 원으띜 다액인 윐, 이 사건은 변픸사띜서 의뢰인과의 업무상 신뢰관계를 깨뜨 린 행위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뵄난가능성이 높은 윐은 가중인자띜 고뜤댘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띜 인하여 집행유씈 이상의 판결이 선고댘어 핕윕댘는 경우 집행유 씈괰간 묏 그 유씈괰간이 지난 후 일윕괰간 동안 변픸사띜서의 업무를 섘행할 섘 없는 윐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 4 - 판사 원종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