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1077 횡령 사건(2011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법무법인 OO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2010년 1월경 피해자 A와 피해자 B(피해자 A의 배우자)로부터 제3자 등을 상대로 한 3억 3,000만 원 대여금 청구 소송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을 맡아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으로서 2010년 2월경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2010년 4월경 대여금 청구 소장을 각각 제출하는 등 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 2010년 11월 30일 법정에서 상대방 소송대리인과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상대방이 법원 공탁계에 담보로 공탁한 3억 3,000만 원을 2010년 12월 2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다.
- 피고인은 2010년 12월 2일 법원 공탁계에서 3억 3,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바로 지급해야 했음에도,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법원에 공탁된 3억 3,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상 보관 상태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마음대로 써버린 업무상횡령 사건이다. 법원은 횡령 금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원 공탁계에서 받은 3억 3,000만 원은 조정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돈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본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약정서·조정조서·소장·통장 사본·거래내역조회·채무변제증서 등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사실이 뒷받침되었다.
- 이에 법원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양형에서는 횡령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업무상 신뢰관계를 깨뜨린 행위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반면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고 성공보수도 면제받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횡령한 돈을 4개월 만에 전액 변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점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며 맡은 공탁금은 의뢰인의 돈으로서 함부로 쓸 수 없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액을 횡령하고 의뢰인의 신뢰를 배신한 점은 엄중히 평가되지만, 전액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양형 기준의 예가 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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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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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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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양형 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 횡령한 돈이 3억 3,000만 원으로 다액임
-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업무상 신뢰관계를 깨뜨린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가능성이 높음
- 피해자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함
- 횡령한 돈을 4개월 만에 모두 변제함
-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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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정씨가 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법정에 섰으나 불출석한 점과, 근무했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지난해 여름 법인에서 나갔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밝힌 부분은 관계자 진술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단순 사실 보도에 가까워 별도의 평가·해석·전망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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