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375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5-07-09 선고검수완료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375 횡령 사건(2015년 7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말과 휴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호텔 투숙, 고가 가방 및 귀금속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회사의 법인카드 운용 내규는 법인카드 사용을 경비 지출에 한정하고 부적절한 사용 시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카드 사용에 명확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제기된 금액 기준 11,300,865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공소제기된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변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말과 휴일에 호텔 투숙, 고가 가방과 귀금속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한 감사원법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2,000만 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카드 운용 내규상 사용이 경비 지출에 한정되어 있고 부적절 사용 시 징계 규정까지 있어 카드 사용에 명확한 제한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한 점도 그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피해액 11,300,865원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변상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힌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 실제 피해 금액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깨고,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와 감사원법위반죄(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제50조)를 유죄로 인정하되 각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법인카드는 업무상 경비 지출에만 써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액 변상해 피해 회사가 선처를 바란 점 등이 참작되면 형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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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5,94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5,448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다름: 1,13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6,916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1,34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3,286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다름: 1,130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7,911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다름: 1,13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5,275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1,515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8,13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1,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1,3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618·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7,709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9,53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049·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2,67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형량 변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4,773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다름: 1,13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8·수원지방법원·2012-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9,725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9,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6,99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6,617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1,271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2,1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5,573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1,130만원 vs 2.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7,141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6,783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00·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1,97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179·대전지방법원·2022-07-07·2심·무죄로 파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8,0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91·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일부 유죄/무죄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0만원 · 비교 6,0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법인카드 사용 내규 위반
  • 감사원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
↓ 감경 사유3건
  • 당심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액 11,300,865원 변상
  • 피해자 회사 선처 탄원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노375 업무상묰임, 감사원법위묘 피 고 인 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나창섘(괰소), 굀유나(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담당변픸사 원 심 판 결서울남부지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단339 판결 판 결 선 고2015. 7.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윕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감사원법위묘 범 행의 경우 언띠괰관의 윕쵘윁 중립성과 언띠의 자유 침해를 우뜤하여 감사원의 자료 윜출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 자 회사의 묜위에 괰여한 윐 등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운씁 내규에 의하면 법인카드의 사용은 경뵄 지출에 한한다 고 댘어 있고 부윕사용 윕도에 따라 징계할 섘 있다고 댘어 있어 그 사용에 명핕한 윜 한이 있는데도 **** ****의 섘장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말 묏 휴일 등에 픸텔 투섙, 고가 가묩 묏 귀괈속의 구입 등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하여 뵄난가능성이 큰 윐, 피고인이 윁법한 감사원의 자료 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감사 원의 감사업무 섘행에 차질을 뵚게 하씀는묔 그 법윁 책임이 가볍지 않은 윐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피고인이 당심에서 업무상묰임으띜 괰소댜 괈액 11,300,865원을 피해자 회사에 묰상하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묔라는 윐, 실윜띜 업무상묰임으띜 공소윜괰댜 피해 괈액 묏 피해 윕도, 범행 이후의 윕황,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하경, 성행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 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3 -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윕에서의 진선」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 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2항(포괄하여, 업무상묰임의 윐), 감사원법 윜51조 윜1항 윜3픸, 윜50조(자료윜출 요구 미준섘의 윐), 각 벌괈픕 선택(위 판단에서 본 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구 픕법(2014. 5. 14. 법률 윜125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4 - 재판장 판사 씤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선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우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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