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 1심2021-09-09 선고검수완료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이 회사 마스크 89,000장을 임의 판매·횡령, 매입자 등은 의무기재사항 없는 마스크 판매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피고 C: 벌금 150만원피고 D: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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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768 횡령 사건(2021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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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마스크 제조업체 **** 제2공장 공장장으로서 회사 소유 KF94 마스크 40,000장을 1,600만 원에, 49,000장을 53,900,000원에 임의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B는 의무기재사항이 없는 보건용 마스크를 매입·판매하였고, 피고인 C, D는 이를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마스크 제조업체 **** 제2공장 공장장으로서 회사 소유 KF94 마스크 40,000장을 1,600만 원에, 49,000장을 53,900,000원에 임의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B는 의무기재사항이 없는 보건용 마스크를 매입·판매하였고, 피고인 C, D는 이를 방조하였다.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피해자 **** 제2공장에서 공장장이자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운영하는 총괄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마스크 생산 및 판매,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20. 1. 28. 16:00경 위 **** 제2공장에서 거래처인 양산나르 미조합 직원인 G과 B로부터 KF94 마스크를 판매하라는 부탁을 받자 위 회사를 위하 여 마스크 물류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KF94 ‘오픈프리황사마스크' 40,000장을 현금 1,600만 원에 그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 니한 채 판매대금을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 신발장에 보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8. 23:00경 위 **** 제2공장에서 D으로부터 KF94를 판매하라는 부탁을 받자 위 회사를 위하여 마스크물류창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KF94 ‘오픈프리황사마스크' 49,000장을 그에게 현금 53,900,000원 1 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판매대금을 그때부터 2020. 3. 20. 23: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드레스룸에 보관하여 횡령하였다.
  •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 약외품’이라는 문자(이하 위 항목을 통칭하여 ‘의무기재사항’이라고 함)가 기재되지 아 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 16:00경 위 **** 제2공장에서 B 등에게 제조번호, 사용기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 1 공소사실에는 “56,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 이하 같다. 크 40,000장을 1,600만 원에 판매하고, 2020. 2. 8. 23:00경 위 **** 제2공장에 서 D에게 위와 같이 의무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49,000장을 현금 53,9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 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 외품’이라는 문자(이하 위 항목을 통칭하여 ‘의무기재사항’이라고 함)가 기재되지 아니 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 여 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20. 1. 28.경 지인 G로부터 소개받은 A으로부터 제조번호, 사용기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40,000장을 제1의 가(1 항과 같이 매입한 다음, 2020. 1. 30.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에서 **** 측에 이를 불상액에 판매하였다.
  • 피고인은 2020. 2. 8.경 D을 통하여 위 A으로부터 제조번호, 사용기한, 모든 성 분의 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49,000장을 제1의 가(2항과 같 이 매입한 다음, 같은 날 위 **** 사무실에서 그 중 10,000장은 ****에 있 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중 29,000장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마스크 세상’ 등을 통해 알 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불상액에 각 판매하였다.
  • 피고인은 2020. 2. 28. 23:30경 ****에 있는 오천읍사무 소 앞 노상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L으로부터 포장지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19,200장을 40,320,000원에 매입한 다음, 2020. 2. 29. 03:00경 **** 앞 노상에서 N에게 그 중 8,000장을 19,200,000원(1장당 2,4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C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 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 외품’이라는 문자(이하 위 항목을 통칭하여 ‘의무기재사항’이라고 함)가 기재되지 아니 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직원으로서 위 회사 대표인 B이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의무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A으 로부터 구입하여 **** 등에 판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1. 28. 16:00 경 위 **** 제2공장에서 B이 구입한 마스크 40,000장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 반하여 준 다음, 2020. 1. 30.경 위 마스크를 중국으로 운송할 화물운송업체를 물색하 고,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2020. 2. 9. 23:00경 위 ****마스크 제2공장에서 D이 대리구입하여 준 마스크 49,000장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까지 운반하여 준 다음, 그 무렵 화물물류회 사에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의무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마스크 판매 행위를 방 조하였다. 피고인 D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 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 외품’이라는 문자(이하 위 항목을 통칭하여 ‘의무기재사항’이라고 함)가 기재되지 아니 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약외품에 대한 의무기 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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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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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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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 피고인 C은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 피고인 B, C,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768 가. 업무상횡령 나. 약사법위반 다. 약사법위반방조 피 고 인1.가.나. A, ****, 남, 회사원 2.나. B, ****, 남, 회사 운영 3.다. C, ****, 남, 회사원 4.다. D, ****, 남, 유흥업 검 사최윤희(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9.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를 피해자 ****에게 교부한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피해자 **** - 3 - 제2공장에서 공장장이자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운영하는 총괄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마스크 생산 및 판매,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20. 1. 28. 16:00경 위 **** 제2공장에서 거래처인 양산나르 미조합 직원인 G과 B로부터 KF94 마스크를 판매하라는 부탁을 받자 위 회사를 위하 여 마스크 물류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KF94 ‘오픈프리황사마스크' 40,000장을 현금 1,600만 원에 그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 니한 채 판매대금을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 신발장에 보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8. 23:00경 위 **** 제2공장에서 D으로부터 KF94를 판매하라는 부탁을 받자 위 회사를 위하여 마스크물류창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KF94 ‘오픈프리황사마스크' 49,000장을 그에게 현금 53,900,000원 1) 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판매대금을 그때부터 2020. 3. 20. 23: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드레스룸에 보관하여 횡령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 약외품’이라는 문자(이하 위 항목을 통칭하여 ‘의무기재사항’이라고 함)가 기재되지 아 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 16:00경 위 **** 제2공장에서 B 등에게 제조번호, 사용기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 1) 공소사실에는 “56,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다. 이하 같다. - 4 - 크 40,000장을 1,600만 원에 판매하고, 2020. 2. 8. 23:00경 위 **** 제2공장에 서 D에게 위와 같이 의무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49,000장을 현금 53,9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 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 외품’이라는 문자(이하 위 항목을 통칭하여 ‘의무기재사항’이라고 함)가 기재되지 아니 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 여 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 28.경 지인 G로부터 소개받은 A으로부터 제조번호, 사용기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40,000장을 제1의 가(1) 항과 같이 매입한 다음, 2020. 1. 30.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에서 **** 측에 이를 불상액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경 D을 통하여 위 A으로부터 제조번호, 사용기한, 모든 성 분의 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49,000장을 제1의 가(2)항과 같 이 매입한 다음, 같은 날 위 **** 사무실에서 그 중 10,000장은 ****에 있 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중 29,000장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마스크 세상’ 등을 통해 알 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불상액에 각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8. 23:30경 ****에 있는 오천읍사무 소 앞 노상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L으로부터 포장지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 5 -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19,200장을 40,320,000원에 매입한 다음, 2020. 2. 29. 03:00경 **** 앞 노상에서 N에게 그 중 8,000장을 19,200,000원(1장당 2,4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 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 외품’이라는 문자(이하 위 항목을 통칭하여 ‘의무기재사항’이라고 함)가 기재되지 아니 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직원으로서 위 회사 대표인 B이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의무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A으 로부터 구입하여 **** 등에 판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1. 28. 16:00 경 위 **** 제2공장에서 B이 구입한 마스크 40,000장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 반하여 준 다음, 2020. 1. 30.경 위 마스크를 중국으로 운송할 화물운송업체를 물색하 고,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2020. 2. 9. 23:00경 위 ****마스크 제2공장에서 D이 대리구입하여 준 마스크 49,000장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까지 운반하여 준 다음, 그 무렵 화물물류회 사에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의무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마스크 판매 행위를 방 조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 - 6 - 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 외품’이라는 문자(이하 위 항목을 통칭하여 ‘의무기재사항’이라고 함)가 기재되지 아니 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약외품에 대한 의무기 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A으로부터 구입하여 중국 심 천 등에 판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2. 8. 23:00경 위 **** 공장에 서 사회선배인 B의 부탁에 따라 그를 대신하여 A에게 보건용 마스크 약 49,000장을 자신에게 판매하라고 설득한 다음 B으로부터 건네받은 56,900,000원을 A에게 지불하 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의무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마스크 판매 행위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약사법 (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 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 니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 6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7 - ○ 피고인 C: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 6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 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피해자교부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횡령한 물건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 한 것이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C은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 C,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 8 -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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