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고단2565울산지방법원 1심2012-12-06 선고검수완료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피고 A: 징역 6개월피고 C를: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565 횡령 사건(2012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C를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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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6년 7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피고인 B는 2000년 6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피고인 C는 2003년 9월경부터 2011년 11월 30일경까지 각각 OO지역에 있는 D 지회에서 지회장, 사무국장, 복지과장으로 일했다.
  • 이들은 2007년 1월경 지회가 주최하는 행사의 지출 내역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다 지출한 뒤, 그 상대방으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아 B 명의의 비자금 계좌에 넣어 마음대로 쓰기로 공모했다.
  • 2007년 4월 30일경 지회 사무실에서 E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60만 원을 지회 명의의 후원금 계좌가 아닌 B 명의의 비자금 계좌로 입금한 뒤 곧바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다.
  • 이렇게 빼돌린 돈은 2009년 12월 28일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9,162,160원에 이르렀고, 이는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됐다.
  • 한편 피고인 A와 B는 2008년 9월 초순 무렵, 장애인 지원 업무를 하는 F와 주차장 위탁 관리를 감독하는 G의 공무원들에게 '관리·감독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상품권을 건네기로 공모했다.
  • 이들은 F 사무실을 찾아가 H에게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4매를, I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5매를 각각 교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지회 간부로 일하면서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등 19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혐의와,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관리·감독 편의를 봐 달라며 상품권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와 B에게 각각 징역 6월을, C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지회의 간부로서 행사 지출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후원금을 빼돌린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후원금은 지회의 공식 계좌가 아닌 B 명의의 비자금 계좌로 들어가 임의로 사용된 점,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이 이뤄진 점 등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됐다.
  • 공무원들에게 건넨 상품권은 장애인 관련 업무의 관리·감독에 편의를 봐 달라는 대가로 제공된 것이어서 뇌물공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와 B가 공모해 상품권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부받은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월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C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영리 단체의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횡령 수법과,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건네 편의를 요청하는 뇌물공여 행위가 모두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이 중요하며, 공무원과의 유착 시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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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394·대전고등법원·2009-01-07·2심·상소 기각

피고인 신○○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알선수재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7,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34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외에 개인용 점퍼 5벌을 구입하고, 공모하여 보조금 카드로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85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5,448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3,28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1,34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6,91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5,27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6,0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3.3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7,91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9,53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8,13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1,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1,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049·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2,67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3,57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11.6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99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1,5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4,773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3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배송기사와 창고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반품해야 할 주문취소 물품을 회사 몰래 빼돌려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238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237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0-3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3.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09·2심·형량 변경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1,13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9,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5,94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2,1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618·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7,7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95·부산지방법원·2012-09-28·1심·유죄 (형 선고)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1.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10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5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형량 변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5·부산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2.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6,99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6.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고합28·수원지방법원·2012-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9,725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29·광주지방법원·2022-03-29·2심·형량 변경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6·울산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2,48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00·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1,97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91·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일부 유죄/무죄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6,000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124·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무죄로 파기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5,51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94·인천지방법원·2008-10-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고문료를 빼돌리고 게임장 운영자에게서 단속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2,6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7,141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5,573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1,27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6,783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7노130·울산지방법원·2017-05-19·2심·형량 변경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2,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16만원 · 비교 6,61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1,916만원 vs 43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횡령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 금액이 경미하기는 하나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565 가. 뇌물공여 나. 업무상횡령 피 고 인1.가.나. A 2.가.나. B 3.나. C 검 사이희동(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임상필(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2. 6.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신분관계 - 2 - 피고인 A은 2006. 7.경부터 2010. 4.경까지 ****에 있는 ‘D’의 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0.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3. 9.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지회의 복지과장으로 재 직한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7. 1.경 위 지회가 집행하는 행사의 지출내역을 부풀려 과다하게 지 출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 계좌인 B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4. 30.경 위 지회 사무실에서 **** E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600,000원을 위 지회 명의의 후원금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명의의 위 비자금 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600,000원을 포함하여 2009.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9,162,1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 피고인 A, B는 장애인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장애 수당 등 급여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F’와 위 지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의 공용주차 장과 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는 **** ‘G’에 대하여 관리, 감독에 있어서 제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상품권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초순 일자불상경 ****에서, F 사무실로 찾아가 H에게 10만원 상당의 **** 상품권 4매를 교부하고, I에게 10만원권 **** 상품권 5매를 교부하였 - 3 -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K, C의 각 경위서, L의 진정서,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거래명세표 사본, 각 통장내역 사본 1. 각 정산문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피고인 A, B의 각 뇌물공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 금액이 경미하기는 하나, 횡령 범행 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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