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565 횡령 사건(2012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C를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6년 7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피고인 B는 2000년 6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피고인 C는 2003년 9월경부터 2011년 11월 30일경까지 각각 OO지역에 있는 D 지회에서 지회장, 사무국장, 복지과장으로 일했다.
- 이들은 2007년 1월경 지회가 주최하는 행사의 지출 내역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다 지출한 뒤, 그 상대방으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아 B 명의의 비자금 계좌에 넣어 마음대로 쓰기로 공모했다.
- 2007년 4월 30일경 지회 사무실에서 E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60만 원을 지회 명의의 후원금 계좌가 아닌 B 명의의 비자금 계좌로 입금한 뒤 곧바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다.
- 이렇게 빼돌린 돈은 2009년 12월 28일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9,162,160원에 이르렀고, 이는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됐다.
- 한편 피고인 A와 B는 2008년 9월 초순 무렵, 장애인 지원 업무를 하는 F와 주차장 위탁 관리를 감독하는 G의 공무원들에게 '관리·감독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상품권을 건네기로 공모했다.
- 이들은 F 사무실을 찾아가 H에게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4매를, I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5매를 각각 교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지회 간부로 일하면서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등 19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혐의와,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관리·감독 편의를 봐 달라며 상품권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와 B에게 각각 징역 6월을, C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지회의 간부로서 행사 지출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후원금을 빼돌린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후원금은 지회의 공식 계좌가 아닌 B 명의의 비자금 계좌로 들어가 임의로 사용된 점,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이 이뤄진 점 등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됐다.
- 공무원들에게 건넨 상품권은 장애인 관련 업무의 관리·감독에 편의를 봐 달라는 대가로 제공된 것이어서 뇌물공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와 B가 공모해 상품권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부받은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월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C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영리 단체의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횡령 수법과,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건네 편의를 요청하는 뇌물공여 행위가 모두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이 중요하며, 공무원과의 유착 시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신○○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알선수재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외에 개인용 점퍼 5벌을 구입하고, 공모하여 보조금 카드로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결제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배송기사와 창고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반품해야 할 주문취소 물품을 회사 몰래 빼돌려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고문료를 빼돌리고 게임장 운영자에게서 단속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음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양형 인자
- 횡령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 금액이 경미하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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