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 1심2021-01-13 선고검수완료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자금 8천여만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임의 송금·유흥비로 횡령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0 횡령 사건(2021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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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2017. 3. 21. ****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추진위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22.부터 2017. 4. 24.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임의 송금·유흥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2017. 3. 21. ****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추진위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22.부터 2017. 4. 24.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임의 송금·유흥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자금 8천여만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임의 송금·유흥비로 횡령. 1 2017. 3. 피해자 추진위 명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임의 송금. 2 2017. 3. 피해자 추진위 명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150만 원 임의 송금. 3 2017. 3. 피해자 추진위 명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임의 송금. 4 2017. 3. 23.~24. 추진위원들에게 각 200만 원씩(****·****·****) 송금. 5 2017. 3. 23.~4. ****·**** 명의 계좌 송금 및 ****·**** 등 유흥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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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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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 자금 9,500여만 원을 임의 소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33만원 · 비교 9,533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3124·대구지방법원·2013-01-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513·서울고등법원·2013-1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33만원 vs 4.8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8,133만원 vs 282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87·춘천지방법원·2010-09-17·2심·기각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슷함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 부장으로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8,133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슷함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8,133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총지배인으로서 손님 결제대금 1억2천9백만원 상당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8,133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8,133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분배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33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로 공제한 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임의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33만원 · 비교 6,91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33만원 · 비교 3,28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33만원 · 비교 1,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6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8-28·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4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5049·수원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604·부산지방법원·2017-12-01·2심·형량 변경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180·대전지방법원·2010-12-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슷함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33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83노1442·수원지법·1984-02-10·2심·기각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963·울산지방법원·2021-07-01·2심·무죄로 파기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133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753·서울고등법원·2004-01-14·2심·기각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133만원 vs 330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기각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133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740·대구지법·2006-11-03·1심·무죄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18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737·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인 유학·관광비자 알선 사업 관련, 학생 비자용 보증금 횡령 및 교육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33만원 · 비교 3,5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 행정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33만원 · 비교 2,1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86노2584·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형량 변경

주민등록표등본 발행일자를 변조하고, 서적 판매 대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40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12-15·1심·유죄 (형 선고)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90노1181·부산고등법원·1991-04-17·2심·형량 변경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33만원 · 비교 5,51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0·울산지방법원·2017-05-19·2심·형량 변경

착오로 중복 송금된 조합원 분담금 2,200만원을 반환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33만원 · 비교 2,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3021·인천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33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33만원 · 비교 4,773만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2고합707·서울지방법원·2003-11-13·1심·유죄 (형 선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판매사원이 고객 인적사항 도용해 계약서 위조·행사, 판매대금 횡령, 할부금 대납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33만원 · 비교 3,842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98노741·인천지방법원·1998-06-11·2심·형량 변경

윤락업소에서 피해자와 화대 분배 약정을 맺고 피해자의 몫인 1,3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33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91·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일부 유죄/무죄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33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86노161·인천지방법원·1986-05-30·2심·무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임의로 사용하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82노3394·서울고등법원·1983-05-12·2심·기각

세무사와 공모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대구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350 업무상횡령 피 고 인****, 60년생, 남, 추진위원회 위원장 주거 **** 검 사위성국(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 판 결 선 고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 **** **** 일원을 건축부지로 하여 공동주택 건축사 업을 추진하는 피해자 ‘****’(이하 ‘피해자 추진위’라 한 다)의 추진위원장으로서 피해자 추진위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양건설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추진위를 위 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22.경 추진위원회 사업과 무관하게 **** 명의의 계좌로 - 2 - 30,000,000원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1,33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는 아 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다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 3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 가.이 사건 횡령금 자금은 피해자 추진위의 행정업무대행사인 H글로리에서 관리하 였으므로, 피고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나.이 사건 횡령금 개별 자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한 것이 아 니라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이다(개별 주장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함). 2.보관자 지위 비해당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추진위는 2017. 3. 21.경 (주)○양건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 는데(증거기록 1권 90쪽), 위 금원은 같은 날 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피해자 추진위의 농협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① 피해자 추진위의 자금 집행 절차나 피해자 추진위의 농협계좌 입출금 방식, ② 이 사 건 피해액의 구체적인 소비 방식 등을 살펴보면, H글로리는 피해자 추진위의 위원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농협 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보좌하는 수 준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추진위의 위원장으로서 피해자 추진위의 농협계좌를 실질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 계좌에 입 금된 차용금 5억 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피해자 추진위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5억 원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었 다는 것을 자인하기도 함(증거기록 1권 435쪽)].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정상적인 자금 집행 주장 부분 - 4 - 가.범죄일람표 연번 1번 3,000만 원 **** 송금 1)주장 피해자 추진위가 행정업무대행사 H글로리로부터 홍보관 견본주택 공사 관련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융통을 요청을 받아 피해자 추진위가 2016. 10. 26. 김투자 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은 바가 있다. 그 후 피해자 추진위는 김투자에게 투자원 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정한 투자배당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 로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추진위 측에서는 투자배당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행정업무대행 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지도 못하였고, 김투자로부터도 그 지급 요청을 받지는 아니한 상황이었던 점(당시 투자원금은 지급됨), ②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이 밝힌 투자배당금 (5,000만 원)과도 상이한 점, ③ 이 사건 금원이 김투자가 아닌 피해자 추진위의 감사 ****의 처남댁 계좌로 송금된 이후 재차 ****에게 계좌이체된 점, ④ 김투자, 정감 사 모두 투자배당금 지급 약정 여부, 지급 경위나 방식에 대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⑤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에 공지한 사업비내역에는 위 금원의 지출이 누락되어 있 는 점(증거기록 2권 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설명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 하는바,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범죄일람표 연번 2번 150만 원 **** 송금 - 5 - 1)주장 피고인이 ****(김○승의 배우자)로부터 2016. 12. 6.경 100만 원, 2017. 1. 16.경 50만 원을 피해자 추진위의 경비 명목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다음 이를 변제한 것이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로부터 2016. 12. 6.경 100만 원, 2017. 1. 16. 경 50만 원을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점, ② 비록 피고인이 본인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추진위를 위한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위 계좌는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의 설립 이전부터 발행받아 사용해 오던 것이고 피해자 추진위 측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관리하지는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로부터 차용한 150만 원을 피해자 추진위의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④ 피 고인이 네이버 카페에 공지한 사업비내역에는 위 금원의 지출이 누락되어 있는 점(증 거기록 2권 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로부터 차용한 150만 원은 피고인이 개 인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 자 추진위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설령 피고 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 측에 위 금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 다. 그러나 피해자 추진위 측 자금일보 등에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경비 지출의 근 거나 자료가 확인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전 받은 경비의 내역도 특정 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에도 위 금원의 지출을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은 마찬 - 6 - 가지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범죄일람표 연번 3번 3,000만 원 **** 송금 1)주장 피해자 추진위가 ****을 통하여 (주)○양건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김 ○필의 I산업(주)이 업무대행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에게 업무대행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것이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해자 추진위는 당시 H글로리와 업무대행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 추진위의 규약에 따르면 업무대행계약사의 선정이나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 로서 당시까지 그와 같은 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I산업(주)과 체결하 려고 하였던 업무대행계약에 의하더라도 업무대행사의 자금은 업무대행사가 자체적으 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당시 피해자 추진위 측의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는 아 니하였던 점, ⑤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추진위원들 사이의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 은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범죄일람표 연번 4~6번 각 200만 원씩 ****(김○승), ****, **** 송금 1)주장 - 7 -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업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추진위원들이 경비 조달의 어 려움을 호소하여 피고인이 추진위원들의 결의를 통해 추진위원들이 경비로 사용된 금 액 중 개인당 200만 원씩을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다. 2)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추진위의 규약상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 되는 경비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이 임원들이 지출한 경 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들의 경비 지출 내역이나 그 근거자료 등이 확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이 지급됨으로써 어느 경비가 보전되 는 것이 특정되어 확인되어야 향후 피해자 추진위 총회에서도 이를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의 지급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것들이 어느 하나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에 공지한 사업비내역에는 위 금원의 지출이 누락되 어 있는바(증거기록 2권 34쪽), 이 부분 금원도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를 위하여 정상 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범죄일람표 연번 7번 700만 원 ****(이○태) 송금 1)주장 H글로리 이○태로부터 요청을 받아 피해자 추진위 추진위원들의 결의를 거쳐 H글로리를 대신하여 이○태(자녀 ****)에게 체불된 급여 중 7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8 - 들 즉, ① 피고인 제출한 사업비 사용내역에는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를 “홍보관임차 료”(증거기록 2권 442쪽) 내지 “이○태 대여금(****)”(증거기록 5책 중 5권 해당 부 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태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자녀를 위한 임차보 증금 마련을 위해 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면서 따로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도 정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이○태에게 이 부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자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42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은 피고인이 사적으로 대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범죄일람표 연번 8, 11, 14, 15번 **** 송금 1)주장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업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피고인도 경비 조달에 어려움 을 겪게 되어 배우자인 ****의 신용카드, 체크카드까지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대금 의 결제를 위해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다. 2)판단: 앞의 라.의 2) 판단 부분과 동일함 사.범죄일람표 연번 9, 10, 12, 13번 노래주점 등 사용 1)주장 이 사건 금원은 업무추진비로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H글로리에서 집행된 것이 다. 2)판단 - 9 - 피고인이 제12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위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자인 하였던 점, 위 각 금원은 모두 피고인이 소지하던 피해자 추진위의 농협계좌로 결제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각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H글로리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기 위한 차원에서 그 소속 직 원이나 주주와 같이 유흥비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 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글로리의 설립과정 및 주주 상황, 사무실 사용 현황, 업무 현황를 비롯한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 인이 당시 H글로리 주주나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유흥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최초 제출한 사업비 사용내 역에는 이 사건 각 금원이 모두 “운영경비”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파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 ③ 당시 피해자 추진위 및 H글로리의 경리를 담당하였 던 박숙이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의 사용처를 설명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유흥을 즐겼다는 정도로만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에 공지한 사 업비내역에는 위 금원의 지출은 누락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1.경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양건설로부 터 차용한 5억 원을 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추진위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22.경 추진위원회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차용금을 - 10 - 변제하기 위하여 김○숙 명의의 계좌로 41,247,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박○찬(배우자 김○숙 명의)으로부터 2016. 6. 1.경 5,540만 원, 같은 달 7.경 4,460만 원 총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증거기록 2권 533~524쪽)은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피해자 추진위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 해자 추진위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업비 사용내역(개인계좌)(순번 15)에는 위 각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출자금”이라고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2권 489~490쪽)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박○찬으로 부터 1억 원을 빌려 위 금원을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비로 사용하였던 것일 수도 있다 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추진위에 대해 사업비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후 피해자 추진위로부터 사업비 지출로 인정된 액수만큼 만 변제(이 사건의 경우 김○숙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받아야 함]. 그러나 증인 박○찬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2(차용증)에 의하면, 피해자 추진위(위원장 피고인)는 2016. 6. 1.경 박○찬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 2016. 12. 30.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위 차용증 뒤편에 피고인이 그 무렵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주)E폴리스(대표이사 조○현)도 위 차용증에 는 공동 채무자로 참여한 데다가 조○현이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을 감안하면, 위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 고인이 위 1억 원을 본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추진 위가 박○찬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진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를 위하여 위 1억 원을 보관하다가 - 11 -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이를 사용하면 그 즉시 횡령범행의 기수에 이 르는 것이고[이 사건의 경우 2016. 6. 1.경부터 2016. 6. 23.경 사이에 이뤄진 지출 당 시, 증거기록 2권 703쪽 표2) 연번 1 내지 8],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의 박○찬 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추진위의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 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관련한 지출은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를 위하여 정 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범죄일람표 연번일시장소횡령금액범행방법 12017.3.22불상지30,0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22017.3.22불상지1,5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32017.3.22불상지30,0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42017.3.23.불상지2,0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52017.3.23.불상지2,0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62017.3.23.불상지2,0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72017.3.23.불상지7,0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82017.3.24.불상지3,001,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92017.3.26. C단란주 점 350,000원 1)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 유흥비를 결재함 102017.4.1.Y****610,000원 1)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 유흥비를 결재함 112017.4.14.불상지3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122017.4.18. O유흥주 점 650,000원 1) 피해자 추진위 사업과 무관하게, 유흥비를 결재함 13 2017.4. 21.~22. K단란주 점 520,000원 피해자 추진위회의 사업과 무관하게, 유흥비를 결재함 142017.4.22.불상지5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152017.4.24.불상지901,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총 15회에 걸쳐 81,332,000원 횡령 1) 연번 9, 10, 12 기재 횡령금액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 정정함(증거기록 2권 395, 396, 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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