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08노681춘천지방법원 2심2009-08-28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노681 횡령 사건(2009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제1항, 형법 제27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10월경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OO지역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인 'OO의 집'을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면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입소시켜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그리고 입소 장애인 가족들이 보내는 생활비·후원금 등을 시설 명의 계좌와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들어온 돈을 장애인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입금되는 즉시 인출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용 계좌로 옮기거나, 매월 일정액을 정기예금에 넣었다가 만기 때 은행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써버렸습니다.
  • 횡령 금액은 공소사실 기준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4,800여만 원에 이르며, 그중 일부는 피해 장애인들을 위해 보관하던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1,500여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입소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해 미간을 중심으로 양쪽 눈을 힘껏 눌러 피가 나게 하고, 입에 나무막대기를 넣어 강제로 약을 먹이는 등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 다른 입소 장애인에 대해서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힘껏 누르는 학대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와 가족들로부터 받은 기초생활수급비·장애인 수당·후원금 등을 피해 장애인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소비에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와, 입소 장애인들의 눈을 누르거나 나무막대기로 강제로 약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시설이 개인 운영 시설이라도 보관 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뜻하고, 그 보관이 반드시 임대차나 위임 같은 정식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무관리나 관습,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원심은 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돈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가족들이 낸 입소보증금·생활비 등은 장애인을 평생 부양해 주는 대가일 뿐 용도를 특정해 맡긴 돈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항소심은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 수당은 그 사무처리 행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들을 위해 수령한 금전이고, 후원금·생활비·입소보증금도 피해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맡겨진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나 소비에 사용한 이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아울러 피고인이 장애인들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복지시설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지급하는 수급비나 후원금처럼 용도가 특정된 돈을 함부로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학대 행위는 별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7,91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5,44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5,275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3.3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1,300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6,916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11.6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9,5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3,286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8,1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1,340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049·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2,679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1,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72·부산지방법원·2012-07-24·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90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형량 변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22.1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618·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7,7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6·울산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2,481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합294·인천지방법원·2008-10-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고문료를 빼돌리고 게임장 운영자에게서 단속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2,6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5,94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3,5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9,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2,136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501·부산지방법원·2010-10-01·2심·상소 기각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1062.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2.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6,78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8·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유죄 (형 선고)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1,500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4,7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09·2심·형량 변경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1,13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94·대전고등법원·2009-01-07·2심·상소 기각

피고인 신○○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알선수재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7,4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965·부산지방법원·2010-04-16·2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1,495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65·울산지방법원·2012-12-06·1심·유죄 (형 선고)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1,916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00·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1,9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3,842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2.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680·부산지방법원·2011-01-1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5,452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5,51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7,14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7노130·울산지방법원·2017-05-19·2심·형량 변경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2,2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5792·대구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3,583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6,617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8·수원지방법원·2012-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9,725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865·수원지방법원·2011-12-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292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6,990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43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15만원 vs 7.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5,5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1,271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244·울산지방법원·2022-10-12·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91·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일부 유죄/무죄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6,000만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3고단3395·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7,0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179·대전지방법원·2022-07-07·2심·무죄로 파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5만원 · 비교 8,0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학대를 가한 점
  • 횡령 금액이 상당한 점
  •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개인운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경부터 정신장애자들을 돌보아 왔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봉사해 온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월급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각서를 제출한 점
  • 피해회복을 위하여 집 명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입금한 점
- 1 - 사건노가 업무상횡령2008 681 . 나 학대. 피고인**** 원장**** (51**-2***), 주거 **** 등록기준지 **** 항소인쌍방 검사박기환 변호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선고고단 판결2008. 9. 16.2008 245 판 결 선 고2009. 8. 2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7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3. - 2 -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00. 항소이유의 요지1. 가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1)() 피고인이 수령한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 수당은 그 사무처리 행위에 기하여 위임 자인 장애인들을 위하여 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수령한 금전에 해당하여 기3 ( ,) 초생활수급자 혹은 장애인의 생활을 위해 쓰일 것으로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금원이 고 후원금 원생생활비 입소보증금 등도 피해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용도,,, 와 목적이 특정되어 위탁된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 게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 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2)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82 ). 나 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이 학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동안 의 집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돌보아 온 점을 참작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2. - 3 -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중순경부터 ****로부터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2003. 10. 과 장애인들의 가족들로부터 생활비 등을 은행계좌로 수령하여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 용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복지시설을 이전한 이후인경2005. 12. 부터 위 의 집에서 ****로부터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 생활수급비등**** 원과 장애인 가족들이 입금하는 생활비원 후원금원 등7,092,0004,329,000 ,3,730,000 합계 약원을 기존의 은행통장인 의 집 명의 판부농협 계좌및 피고15,151,000******* 인 명의의 농협 원주남지점등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2007. 10. 경까지 합계원을 입금 받아 위 돈을 피해자 고 등 정신지체장애인들을462,005,010**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로 각 입금받는 즉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 채변제용 마이너스통장인 판부농협 계좌예탁금 통장으로 이체해 왔고 기히***, 중순경부터는 매월 만 원씩 인출하여 기존의 피고인 명의 판부농협 계좌2003. 10.150 정기예금에 적립하였다가만기시 적립된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2006. 10. 23.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원을 같은 날 은행 채무 변제 명목으로57,513,910,14,513,910 입금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중순경부터경까지 사이에 별2003. 10.2007. 10. 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회에 걸쳐 합계7 원을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148,815,210. 원심의 판단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 소를 원하는 장애인들이나 그들의 보호자들과 입소계약을 체결시 입소를 원하는 사람 들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일부 입소자들로부터 불특정의 입소보증금을 받았고 국가 - 4 - 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수당을 받은 입소자의 경우에는 그 수당을 생활비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입소자의 경우에는 매달 만30 원에서 만 원의 생활비를 입소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60, 인과 입소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입소계약서에는 입소기간이 대부분() 평생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실형태는 입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온실과 침대 중에서‘ ’ 선택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로 입소보증금이나 생활비 등의 사용용도에 대 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입소대상자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입소보, 증금은 당해 입소대상자를 평생동안 의 집에 맡겨 당해 입소대상자의 의식주를 해**** 결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인측의 사정으로 당해 입소대상자 를 보호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후에 반환을 전제로 하는 성격의 금원은 아닌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입소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들로부, 터 매달 생활비나 후원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았고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인수당을 지급받은 입소대상자들로부터는 수금통장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운영시, **** 설에 불과한 점 만약 의 집이 사회복지법인일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횡령죄가 될 것이나 개인운영시설인 이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피고인, 개인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입소자의 보호자들은 사실상 자신들이 부양하기 어), 려운 장애인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위탁하면서 그들이 의 집에서 의식**** 주를 해결하는 것 의 집의 물적시설을 이용하고 의 집으로부터 의류와 식사 등(******** 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에 대한 대가로 입소) 보증금이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국가로부터 입소자가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비나 장 - 5 - 애인수당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점 입소자의 보호자들의 의사도 피고인이, 입소자들의 의식주를 평생 부양한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입소보증금이나 생활 비 또는 입소자들이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수당의 사용용처에 중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 집**** 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임을 감안하더라도 입소보증금이나 생활비 후, 원금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 들이 피고인에게 용도를 지정,,() 하여 위탁 한 것이라거나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그‘ ’ 행위에 기하여 입소자 또는 보호자 로부터 수령한 금액이라기보다는 그들로부터 입소() 자들을 부양하는 대가로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 당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거나 피고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위탁관계나 위임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3)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선고,(1987. 10. 13. 도판결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87 1778 ),,, 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 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횡령죄를 구성하며 대법원선고(1995. 10. 12.94 - 6 - 도판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2076 ), 임자를 위하여 제 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3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도 판결2004. 3. 12.2004 134 ).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살펴보건대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 수당은 그 지급 근거,① 가 되는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수급자가 피해자들인 장, 애인 본인이므로 피고인은 수급자인 피해자들이 수령하여야 할 금전을 피해자들의 위, 임에 따라 대신 수령하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위 금원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생활을, 위해 쓰일 것으로 그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금원인 점후원금 원생생활비 입소보,,,② 증금은 차적 수급자가 피해자들인 장애인들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나 피해자들인1, 장애인의 가족들이나 후원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의식주 복지시설의 유지 등 피해자, 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위탁된 금전인 점장애인,③ 인 피해자들이나 보호자들의 의사도 기초생활수급비나 입소보증금 등의 권리를 아무, 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금원 등이 피해자들의 생활비로 사, 용될 것을 전제로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 수당 수급권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생활, 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의 집 이 피고인 개인 운영시설이기는 하, ‘****’④ 나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진 돈은 그 시설에 기거하는 장애인들의 생존과 직, 결되는 금원이므로 위 기초생활수급비등의 소유권이 바로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수입 중 직원들의 월급 등을 비롯한 복지시설 운영비의 범위를 벗어나, - 7 - 는 부분은 위 시설에 기거하는 장애인들의 생활비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특정된 금원이 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 입소보증금 생,,,, 활비 후원금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 및 후원자들이 피고인에게 용도를 지정하여 위탁,()‘ ’ 한 금원이거나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그 행위에 기, 하여 입소자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위 금원들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위탁관계나 위임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3.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642 , 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6,. 피고인은경부터 **** **** ****에서 사회복지 시설인의2001. 6. 7.****‘**** 집 을 운영하면서 ****에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 신고를 마친 다음 정신지체 장애’‘’ 인들을 수용하여 관리하던 중경 **** 소초면 교항 리에서 대, 2005. 12. 30.1 1103-2 지에 층 건물을 건축하여 위 시설을 이전 운영하다가경 장애인97022006. 5. 29. ‘㎡ 개인운영 신고시설 정신지체 신고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 8 - 위 의 집은 정신지체 장애인을 수용하여 재활 지도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장애인 고 등 약 명이 수용되어 있다**34. 피고인은중순경부터 ****로부터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2003. 10. 과 장애인들의 가족들로부터 생활비 등을 은행계좌로 수령하여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 용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업무상횡령1. 피고인은 복지시설을 이전한 이후인경부터 위 의 집에서 ****로부터2005. 12.****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 생활수급비등원과 장애인 가족들이 입7,092,000 금하는 생활비원 후원금원 등 합계 약원을 기존의 은4,329,000 ,3,730,00015,151,000 행통장인 의 집 명의 판부농협 계좌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 원주남지점등**********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경까지 합계원을 입금2007. 10.462,005,010 받아 위 돈을 피해자 고 등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 좌로 각 입금받는 즉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채변제용 마이너스통장인 판부농협 계좌예탁금 통장으로 이체해 왔고 기히중순경부터는 매월만 원***,2003. 10.150 씩 인출하여 기존의 피고인 명의 판부농협 계좌정기예금에 적립하였다가***2006. 만기시 적립된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10. 23.57,513,910, 원을 같은 날 은행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입금하여 임의 소비하였다14,513,910. 피고인은 그 외에도중순경부터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03. 10.2007. 10.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회에 걸쳐 합계원을7148,815,210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학대2. - 9 - 피해자 신세 는 뇌병변 환자로서경 위 의 집에 입소하였고 피해**(68 )2003. 9. 24.****, 자 조세 은 정신지체 장애인 급 으로서경 위 의 집에 입소하여**(49 )(2 )2005. 7. 29.**** 현재까지 피고인 김 의 보호를 받고 있다**. 가 피해자 신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경 **** 소초면 교항 리에 있는 의 교회 안에 있는 피2007. 9.1 1103-2**** 해자 신 의 방에서 피해자가 미국에 출국예정인 아들을 만나고 싶으니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의 교회 전도사 조의집 관리과장’****o*, **** 정 과 함께 피해자 방으로 들어와 정 은 피해자의 양 발목을 끈으로 침대 끝에 묶**** 고 전도사 조 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른 후 피고인의 둘째손가락과 셋째손가락,o* 을 구부려 피해자의 미간을 중심으로 양쪽 눈을 힘껏 눌러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눈에 서 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에 나무막대기를 넣고 강제로 입을 벌린 후 불상의 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 신 를 학대하였다**. 나 피해자 조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경 위 의 집 로비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해자 조 이2007. 10.****** 3, 4 일간 피해자의 오빠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양쪽 눈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 조 을 학대하였다**. 판시 제 의 사실[1] - 10 -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유 이 조 이 이 신 김 이 정 김 신 김 최 에 대1. **, **, **, **, **, **, **, **, **, **, **, **, ** 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의 집 장애인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 의 집 수급자 현황 및 개인1.(****),(**** 별 급여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 기초생활수급비등 입금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 인),(),( 출된 금원의 수취인 인적사항 파악 보고 수사보고 우체국 계좌확인 결과 수사보고),(), 의 집 김복순 명의 계좌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의 집 원생 생활비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 보고 수사보고 차명계좌 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 입소보증금 및),(),( 원생들의 생활비 등 타용도 사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 입소보증금 타용도 사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 자금 흐름 보고 수사보고 원생 문 안 안 에 대한 입소보증금),(),(**, **, ** 타용도 사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 우체국 후원금 계좌 자금유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 금융계좌추적 최종 결과 및 기초생활비 및 장애인 수당 등 횡령금 파악 보고 수사보(), 고 시당운영일지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의 집 지출현황 및 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원생들에 대한 기초 생활비 및 장애인 수당 생활비 및 후원금 입금현),(, 황 파악 보고 수사보고 입소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 예배동의서 및 기초 수),(),( 급자 생계비 장애수당 사용 동의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내사자 김복순 호적등본 첨),( 부 보고 수사보고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판시 제 의 사실[2]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 11 - 유 이 신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 **, ** 수사보고 의집 원생 권 등 면담결과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신 진술청취 보고1.(******),(**) 원생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조 제356 , 3551 (,),2731 항 제 조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30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37, 3812 , 50 (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미결구금일수의 산입1. 형법 제 조57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령1. 형법 제 조의62 2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시설의 자금 운용, 을 투명하게 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위해 지급되, 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횡령 금액도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 신 조 에 대하여 학대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 ** - 12 - 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경부터 정신장애자들을 돌보아 왔,1998. 3. 고경의 집 을 건설하여 위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2005. 12. 30. ‘****’ 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봉사하여 온 점 개인 복지사업자에 대한 감독관청의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관리 감독이나 행정지도를 통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나 아직까지 그와 같은 관리체계가 확립되었거나 원활하게 관리되고 있다, 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횡령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의 건축, 비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입소보증금과 생활비를 지급한,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 사건이 문제된경부터 경,2008. 4.12. 까지는 월급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고 향후 이를 지급받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각서, 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의 집 명의 계좌로여만원을 입금한,‘****‘3,200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정강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전상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린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별지 목록 삭제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