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노681 횡령 사건(2009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제1항, 형법 제27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10월경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OO지역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인 'OO의 집'을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면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입소시켜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그리고 입소 장애인 가족들이 보내는 생활비·후원금 등을 시설 명의 계좌와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들어온 돈을 장애인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입금되는 즉시 인출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용 계좌로 옮기거나, 매월 일정액을 정기예금에 넣었다가 만기 때 은행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써버렸습니다.
- 횡령 금액은 공소사실 기준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4,800여만 원에 이르며, 그중 일부는 피해 장애인들을 위해 보관하던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1,500여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입소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해 미간을 중심으로 양쪽 눈을 힘껏 눌러 피가 나게 하고, 입에 나무막대기를 넣어 강제로 약을 먹이는 등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 다른 입소 장애인에 대해서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힘껏 누르는 학대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와 가족들로부터 받은 기초생활수급비·장애인 수당·후원금 등을 피해 장애인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소비에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와, 입소 장애인들의 눈을 누르거나 나무막대기로 강제로 약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시설이 개인 운영 시설이라도 보관 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뜻하고, 그 보관이 반드시 임대차나 위임 같은 정식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무관리나 관습,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원심은 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돈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가족들이 낸 입소보증금·생활비 등은 장애인을 평생 부양해 주는 대가일 뿐 용도를 특정해 맡긴 돈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항소심은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 수당은 그 사무처리 행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들을 위해 수령한 금전이고, 후원금·생활비·입소보증금도 피해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맡겨진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나 소비에 사용한 이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아울러 피고인이 장애인들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복지시설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지급하는 수급비나 후원금처럼 용도가 특정된 돈을 함부로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학대 행위는 별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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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피고인 신○○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알선수재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학대를 가한 점
- 횡령 금액이 상당한 점
-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개인운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 피고인이 경부터 정신장애자들을 돌보아 왔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봉사해 온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월급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각서를 제출한 점
- 피해회복을 위하여 집 명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입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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