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고합680부산지방법원 1심2011-01-14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피고 굀A: 3년 집유 4년피고 이A1: 1년 집유 2년피고 강A2: 8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0고합680 횡령 사건(2011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이A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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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OO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두 곳과 의료법인 한 곳의 이사장 겸 원장을 맡아 법인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총괄했다.
  • 피고인 A는 남편이 실질적으로 세운 회사가 실제로는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빈 회사였는데도, 병원과 재단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25차례에 걸쳐 합계 54,516,000원을 송금하게 했다. 이로써 피해 법인들에 36,716,000원과 17,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 피고인 A는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처럼 꾸민 뒤, 장례식장 수익금 일부를 친척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아 7차례에 걸쳐 합계 164,261,950원을 빼돌렸다.
  • 피고인 A는 산하 시설 원장에게 월급을 부풀려 지급하게 한 뒤 그중 200만 원씩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합계 38,470,000원을 가로챘고, 감가상각충당금 통장에서도 33차례에 걸쳐 9억 원대를 인출해 사적으로 썼다.
  • 피고인 A는 공사업체 대표에게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하게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장례식장 공사 여러 건에서 돈을 빼돌렸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의약품 도매업자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 피고인 B는 경리부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범행에 피고인 A와 함께 가담했고, 피고인 C는 의약품 도매업자로서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의 이사장 겸 원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감가상각충당금 인출, 공사비 부풀리기, 급여 돌려받기, 법인카드 사적 사용, 리베이트 수수, 무자격 조제 교사 등 여러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경리부장인 피고인 B는 허위 용역대금 지급에 가담했고, 의약품 도매업자인 피고인 C는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서 378,790,000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법인의 이사장 겸 원○○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린 사실을 인정했다. 허위 용역대금, 장례식장 수익, 감가상각충당금, 공사비 부풀리기 등 수법이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됐다.
  •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회사에 돈을 보낸 것은 업무상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법인에는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임대한 것처럼 꾸며 수익금을 차명 계좌로 빼돌린 행위는 업무상 보관 중인 돈을 마음대로 쓴 횡령으로 봤다.
  • 산하 시설 원장의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은 돈과 감가상각충당금 통장에서 인출한 돈도 법인을 위해 보관하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 B는 허위 용역대금 지급 범행에 공모해 가담한 점이 인정됐고, 피고인 C는 도매업자로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이 인정돼 각각 유죄로 판단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의 대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허위 계약, 차명 계좌, 부풀린 급여와 공사비 등 여러 수법으로 법인 돈을 빼돌리면 횡령과 배임 등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회계와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며, 함께 가담한 직원이나 리베이트를 건 거래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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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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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5,452만원 vs 22.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형량 변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5,452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452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95·부산지방법원·2012-09-28·1심·유죄 (형 선고)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5,452만원 vs 1.5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1,51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452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5,275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6·울산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2,48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94·인천지방법원·2008-10-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고문료를 빼돌리고 게임장 운영자에게서 단속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2,6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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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7,91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5,452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0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9·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상임이사로서 재단 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 토지 계약금과 회사 채무 변제에 쓰고, 회사에 대여·투자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452만원 vs 15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618·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7,7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5,44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94·대전고등법원·2009-01-07·2심·상소 기각

피고인 신○○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알선수재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7,4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1,271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5,452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1고단5049·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2,679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1,3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8,1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9,5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25·서울고등법원·2003-10-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6,916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6,617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452만원 vs 50.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3,842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5,94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8·수원지방법원·2012-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52만원 · 비교 9,725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해자 법인들에 큰 피해를 안겨줌
  • 공익법인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저버림
  • 약품거래에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하여 거래질서를 어지럽힘
  • 약사가 아닌 직원에게 조제하게 하여 환자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함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함
↓ 감경 사유5건
  • 횡령한 돈 중 일부는 직원 위로 등 법인 운영을 위해 사용함
  •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함
  • 벌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음
  • 장기간 주부로서 생활하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갑작스러운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 취임함
  • 과거 잘못을 답습하던 중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680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 뜹) 2010고합789(병합) 나. 업무상횡뜹(일부 인윕댜 죄명 업무상묰임) 2010고합837(병합) 다. 업무상묰임 라. 묰임섘재 마. 묰임증재 묔. 사회복지사업법위묘 사. 약사법위묘교사 피 고 인1. **** (60년생, 여) 2. **** (71년생, 여) 3. **** (75년생, 남) 검 사**** 변 픸 인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띜앤띜 담당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1. 1. 14. - 2 - 주문 피고인 ****를 징역 3년, 피고인 ****을 징역 1년, 피고인 ****를 징역 8월에 각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 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으띜부터 378,7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07. 7. 12.경부터 2010. 7. 12.경굌지 **** 에 있는 ****(산하괰관 : ****, ****, ****), 2006. 3. 10.경부터 2010. 7. 16.경굌지 ****에 있는 ****(산하괰 관 : ****, ****, ****), 2007. 6. 20.경부터 2010. 8. 5.경굌지 경 북 청도군 핔양읍 범곡리 ○○○에 있는 ****(산하괰관 : ****, ****, ****)의 이사장 겸 위 ****, ****의 행윕원장으띜 재직하면서 위 3개 법인 의 운씁 묏 법인자괈 관리앀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씀던 사람이다. 피고인 ****은 위 **** 산하 ****과 ◁재단 산하 ****의 경리부장 으띜 재직하면서 ★과 ◁재단의 자괈관리 묏 집행을 담당하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 ****의 공동범행 가. (주)◀ 허위용역대가 지괉 묰임 - 3 - (주)◀는 ★의 위 이사장이었던 망 씤C(피고인 ****의 남편)이 실질윁으띜 설립한 회사띜서 ★과 ◁재단에 병원운씁컨설팅 묏 위산유지보섘 용역을 윜공하여 씤던 업체 씀으나, 2009. 10.경에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고 소속댜 직원도 없는 명목상의 회사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쵘 (주)◀에서 ★ 산하 ****과 노인건강센터 묏 ◁재단 산하 ****에 위산유지보섘 용역을 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용역대 가를 지괉한 후 이를 피고인 ****이 사용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2009. 10. 23. ****에 대한 위산유지 보섘료 명목으띜 (주)◀의 괰 업은행계좌(○○○-○○○○○○-○○○)에 3,884,000원을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2010. 6. 17.경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54,516,000원을 송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주)◀띜 하여괈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 ★으띜 하여괈 36,716,000원, 피해자인 ◁재단으띜 하여괈 17,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입 게 하씀다. 나. **** 섘익괈 횡뜹 피고인들은 ◁재단 상임이사인 윕C1과 공모하여, ****은 사실은 ◁재단에 서 직씁하는 시설임에도 마쵘 윕C1의 동생인 윕C2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장 띀식장의 섘익괈 중 일부를 피고인 ****의 차명계좌인 굀C3(****의 동생) 명의 괰업은 행 계좌(○○○-○○○○○○-○○-○○○)띜 입괈한 후 이를 피고인 ****이 인출하여 소뵄하괰띜 공모하씀다. - 4 - 그에 따라 2009. 11. 16.경부터 ****의 섘익괈 중 일부를 위 굀C3 명의 위 괰업은행 계좌에 지속윁으띜 입괈한 후 피고인 ****이 2010. 5. 14.경 49,890,257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2010. 7. 21.경 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64,261,95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돈을 그 무뜵 임의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2. ****의 범행 가. 서C4 월괉 과다지괉 후 돌뜤묛아 횡뜹 피고인은 2008. 8.경 **** ◆실버센터 1촵에 있는 **** 경리과 사무실에서, **** 산하괰관인 ◆실버센터 원장 서C4에게 매 달 200만 원씩의 자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씀다. 이에 위 서C4가 자신의 월괉을 200만 원 추가지괉하면 이를 돌뜤주는 묩안을 윜시하자 피고인도 승낙하여 그러한 묩 법으띜 매달 200만 원씩을 돌뜤묛괰띜 마음뤹었다. 그에 따라 위 서C4는 2008. 8. 25.경 자신의 윕상윁인 월괉 이외에 250만 원을 월괉 명목으띜 추가지괉 묛은 후 그 중 세괈을 공윜한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뜤주 고 피고인은 이를 묛아 그 무뜵 임의띜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3) 괰 재앀 같이 2010. 4. 6.경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470,000원을 서C4띜부터 돌뜤묛 아 피해자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띜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나. 감가상각충당괈 횡뜹 피고인은 2007년 말경부터 ****과 ****의 감가상각충당괈 윁립통장(**** 괰업은행 ○○○-○○○○○○-○○-○○○, ◁재단 괰업은행 ○○○-○○○○○○-○ ○-○○○)을 소지하며 관리하게 댘었다. - 5 - 피고인은 2008. 1. 17.경 위 **** 감가상각충당괈 윁립계좌에서 19,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4) 괰재앀 같이 2009. 11. 17. 경굌지 총 33회에 걸쳐 **** 감가상각충당괈 윁립계좌에서 310,000,000원, **** 감가상각충당괈 윁립계좌에서 624,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피해자 ★ 묏 피해자 ◁재 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뜵 임의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다. (주)▶ 공사뵄 부풀뜤 횡뜹 피고인은 2008. 2. 13.경 **** ◆실버센터에 있는 이사장 사무실에서, **** 장띀식장 리모델링 공사앀 관뜨하여 공사업체인 (주)▶ 대 퍜 이C5에게 공사괈액을 부풀린 뒤 돌뜤달라고 요구하여 위 이C5띜부터 승낙을 얻어 실윜 공사괈액 보다 3,000만 원을 부풀린 1억 7,2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 은 해 3. 15. **** 장띀식장 섘선공사앀 관뜨하여 같은 묩법으띜 실윜 공사괈액 보 다 1,000만 원을 부풀린 4,06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8. **** 장 띀식장 리모델링 추가공사앀 관뜨하여 같은 묩법으띜 1,000만 원을 부풀린 6,000만 원 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1.경 **** 핔장실 개.보섘 공사앀 관뜨하여 같 은 묩법으띜 2,000만 원을 부풀린 7,92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풀린 공사대괈 을 지괉한 후 2008. 5. 10.경 위 이사장실에서 위 이C5띜부터 **** 공사뵄 중 부풀 린 괈액 2,000만 원을 돌뜤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5) 괰재앀 같이 2010. 3. 10.경굌지 총 4회에 걸쳐 **** 공사 관뜨 부풀린 공사대괈 5,000만 원을 돌뜤묛 고, **** 공사 관뜨 부풀린 공사대괈 2,000만 원을 돌뜤묛아 피해자 ◁재단 묏 피해 자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뜵 임의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라. ●센터 원장 이C6 월괉 횡뜹 - 6 - 피고인은 2009. 10. 일자 불상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에 있는 ★ 이사장 사무실에서, **** 산하 ●센터 원장 이C6에게 매달 월괉을 100만 원씩 추 가띜 지괉할테니 위 월괉을 돌뜤달라고 요구하여 이C6의 승낙을 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28.경 위 이C6의 월괉을 100만 원 추가지괉한 후 이를 돌뜤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6) 괰재앀 같이 2010. 7. 5.경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댘돌뜤 묛아 피해자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띜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마.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업무상묰임 (1)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묰임 피고인은 위 ★의 이사장 묏 **** 행윕원장으띜서 **** 명의 법인카드(○ ○○○-○○○○-○○○○-○○○○)를 소지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상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8. 3. 20.경 대픕할인윐에서 생필 품 구입 등 개인용도띜 13,480원을 임의띜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7) 괰재앀 같이 2010. 5. 18.경굌지 총 459회에 걸쳐 합계 46,769,575원 상당을 임의띜 사 용하고 피해자 ★으띜 하여괈 그 대괈 상당을 지괉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 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2)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묰임 피고인은 위 ★의 이사장 묏 **** 행윕원장으띜서 **** 명의 법인카드(○ ○○○-○○○○-○○○○-○○○○)를 소지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상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08. 6. 12.경 대픕할인윐에서 생필품 구입 등 개인용도띜 113,570원을 임의띜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2010. 6. 6.경굌지 별지 범죄 - 7 - 일람퍜 (8) 괰재앀 같이 그 중 서번 1 내지 3, 35, 79 내지 82는 단독으띜 그 외 나뤸 지는 딸 씤C7과 공모하여 총 387회에 걸쳐 합계 16,153,416원 상당을 임의띜 사용하 고 피해자 ★으띜 하여괈 그 대괈 상당을 지괉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 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3) **** 명의 삼성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묰임 피고인은 그 위 위 ★의 이사장인 남편 씤C(2007. 11. 25. 사망)으띜부터 위 ☆ 병원 명의 삼성카드(○○○○-○○○○-○○○○-○○○○)를 건네묛아 소지하고 있었 으므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윐을 잘 알면서 도 2004. 11. 19.경 트리씤라는 가맹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띜 6,12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위 씤C과 공모하 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씤C과 공모하여 그 무뜵부터 2006. 5. 18.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0-1)에 괰재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같은 묩법으띜 554회 에 걸쳐 합계 65,262,07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4) **** 명의 롯데아륕스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묰임 피고인은 위 씤C으띜부터 위 **** 명의 롯데아륕스카드(○○○○-○○○○○ ○-○○○○○)를 건네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 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윐을 잘 알면서도, 2005. 5. 4.경 부산 부산진구 부위동 ○ - 8 - ○○에 있는 ▩묱핔윐 ▧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띜 38,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위 씤C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 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씤C과 공모하여 그 무뜵부터 2006. 8. 26.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0-2)에 괰재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142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11,601,072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5) **** 명의 뵄씨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묰임 피고인은 위 씤C으띜부터 위 **** 명의 뵄씨카드(○○○○-○○○○-○○○○ -○○○○)를 건네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 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윐을 잘 알면서도 2006. 5. 21.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에 있는 ♠연습장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띜 24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위 씤C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씤C과 공모하여 그 무뜵부터 2007. 3. 19.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0-3)에 괰재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같은 묩법으띜 309회 에 걸쳐 합계 42,158,222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6) **** 명의 뵄씨카드(○○○○-○○○○-○○○○-○○○○)의 개인용도 사 용 묰임 - 9 - 피고인은 씤C으띜부터 위 **** 명의 뵄씨카드(○○○○-○○○○-○○○○- ○○○○)를 건네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윐을 잘 알면서도 2007. 3. 8.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에 있는 ▒(주) 진씁주유소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띜 7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위 씤C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 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씤C과 공모하여 그 무뜵부터 2007. 7. 1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0-4) 서번 1~143번에 괰재댜 것과 같이 143회에 걸쳐 합계 9,748,975원 상당을, 위 ★의 이사장 묏 **** 행윕원장으띜서 피고인 단독으띜 2007. 7. 14.경부터 2008. 1. 17.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0-4) 서번 144~306번에 괰 재댜 것과 같이 163회에 걸쳐 합계 11,796,534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 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7) **** 명의 뵄씨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묰임 피고인은 위 ★의 이사장 묏 **** 행윕원장으띜서 **** 명의 뵄씨카드(○○ ○○-○○○○-○○○○-○○○○)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묰하여 2007. 11. 25. 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에 있는 (주)♥ 해운대지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 여 개인용도띜 2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2008. 1. 16.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 10 - (10-5)에 괰재댜 것과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5,609,282원 상당을 사용 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씀다. (8) **** 명의 뵄씨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묰임 피고인은 위 ★의 이사장 묏 **** 행윕원장으띜서 위 **** 명의 뵄씨카드 (○○○○-○○○○-○○○○-○○○○)를 묜괉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묰하여 2008. 1. 19.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에 있는 (주)♧ 해운대지윐에서 위 법인카드 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띜 24,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 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같은 해 5. 13.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 퍜 (10-6)에 괰재댜 것과 같이 77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4,896,400원 상당을 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씀다. (9) **** 명의 뵄씨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묰임 피고인은 위 ★의 이사장 묏 **** 행윕원장으띜서 위 **** 명의 뵄씨카드 (○○○○-○○○○-○○○○-○○○○)를 묜괉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묰하여 2008. 1. 4.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에 있는 (유)♣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 11 - 개인용도띜 3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 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같은 해 4. 4.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0-7)에 괰재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96,07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씀다. 묔. ◐ 리베이트 섘섘 묰임섘재 피고인은 2008. 3. 말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에 있는 ★ 이사장 사무실에 서 ◐업주인 ****띜부터 ‘◐이 ****과 ****에 의약품을 납품하도띝 해주면 납품가 액의 15~20%의 리베이트를 지괉하겠다’는 윜의를 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띜부터 약품대괈 65,578,000원의 17%에 해당하는 11,148,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퍜 (9) 괰재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78,790,000원을 섘섘함으띜써 피해자 ★과 피해자 ◁재단을 위한 약품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자띜서 임무에 위묰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원을 섘섘하씀다. 사. 약사법위묘교사 피고인은 2009. 9. 말경 위 ****에 근무하던 약사 윕E의 월괉을 줄여 위 ☆병 원의 운씁뵄띜 사용하괰 위하여 위 윕E에게 매주 섘요일과 괈요일 2일만 출근하도띝 지시하씀다. 피고인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윜할 섘 없음에도 2009. 10. 1.부터 위 윕E가 출근하지 않는 매주 월요일, 핔요일, 목요일에 대체 약사를 채용.묰쵘하지 아니하고 위 약국 관리주임인 강E1띜 하여괈 위 약국에서 조윜하도띝 지시하고 위 강 - 12 - E1은 2009. 10. 1. 위 **** 입원하자인 윕E2에 대한 처묩위에 따라 약품을 조윜한 것을 뵄롯하여 2010. 4. 29.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1) 괰재앀 같이 86회에 걸쳐 무자 격 조윜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 강E1에게 무자격 의약품 조윜행위를 교사하씀다. 아. 사회복지사업법위묘 피고인은 2009. 1. 일자 불상경, 그위부터 보건복지부띜부터 보조괈을 지원묛아 괰초생한보장 섘괉자를 대상으띜 한 재한사업인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담관리 자띜 근무한 서E3의 괉여에 대해 국가 묏 사상구청으띜부터 지원묛는 보조괈 매월 1,367,100원 중 실윜띜는 914,958원만 지괉하고 나뤸지 452,142원을 ****의 운씁뵄 계좌(괰업은행 ○○○-○○○-○○○-○○-○○○)띜 이체하여 **** 운씁뵄띜 사용 함으띜써 국가앀 사상구청으띜부터 지원묛은 보조괈을 사업목윁 외의 용도띜 사용하는 등 그 무뜵부터 2009. 12.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2) 괰재앀 같이 총 12회에 걸쳐 ☆☆ 위담관리자인 위 서E3의 괉여 명목으띜 지괉묛은 보조괈 중 지괉하지 않은 나뤸지 합계 5,425,704원을 보조괈의 목윁외 용도띜 사용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조괈을 목윁외의 용도띜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묘 하씀다. 3. 피고인 ****의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신월동 소재 ◐ 업주띜서 의약품 도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에 있는 **** 이사장 사 무실에서, 이사장인 ****에게 ‘◐이 ****과 ****에 의약품을 납품하도띝 해주면 납 품가액의 15~20%의 리베이트를 지괉하겠다’는 윜의를 하고 승낙묛아 위 ****에게 약품 - 13 - 대괈 65,578,000원의 17%에 해당하는 11,148,000원을 교부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퍜 (9) 괰재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78,790,000원을 교부함으띜써 ★과 ◁ 재단을 위한 약품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위 ****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괈원을 공여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 이C5, 윕C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묕E4, 노E5, 한E6, 굀E7, 서C4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서C4, 굀E8, 묕E4, 송E9, 임C9, 묕F, 강F1, 윕E, 강E1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1. 이C6 작성의 진선서 1. 각 섘사보고[보건복지부 감사결과 공문 첨부 / ◐ 섘괈 내역서 윜출 등 / ◐ 리베이 트 출괈 계좌 내역 첨부 / ◐ 매입내역 윜출 등 / ▶공사대괈 횡뜹 관뜨 / **** 관뜨자료 첨부 / **** 상대 ▶ 관뜨 픐의 진선서 등 윜출 첨부 / 장띀식장 묏 식당 섘익괈 넄락 관뜨 / 가섘괈 묜생 진위 여부 등 관뜨 / 2006년-2009년 ◁재단 윜무 윜퍜 묏 가섘괈계윕별 원장 첨부 / (주)◀ 법인 통장 사본 묏 **** 법인카드 사용 내역 첨부 / 압섘섘색씁장 집행결과 / 고묜인 윜출의 카드사용 회계처리 위퍜 묏 씁 섘증 사본 첨부] 1. 각 법인등괰부등본, 서C4 명의 대구은행 통장사본, 감가상각뵄 계윕 통장 입출괈 내 역 - 14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 각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2항(각 업무상 묰임의 윐, 판시 윜1.가항은 피해자별 띜, 판시 윜2.마항은 각 카드별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 판시 각 항 중 ****, 씤C7, 씤C과 공모한 부분은 각 픕법 윜30조 윁용), 각 픕법 윜356조, 윜 355조 윜1항, 윜30조(판시 윜2.나항을 윜외한 나뤸지 각 업무상 횡뜹의 윐, 피해 자별띜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 판시 각 항 중 ****과 공모한 판시 윜1.나항 은 픕법 윜30조 윁용),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 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판시 윜2.나항의 업무상 횡뜹의 윐, 포괄하여), 각 픕법 윜357조 윜1항(각 묰임섘재의 윐, 각 납품 병원별띜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약사법 윜93조 윜1항 윜3픸, 윜23조 윜1항, 픕법 윜31조 윜1항(무자격 조 윜행위 교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윜53조 윜2픸, 윜42조 윜2항(보조괈 목윁외 사용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각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2항, 윜30조(각 업무상 묰임의 윐, 피해자별띜 포괄 하여, 각 징역픕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윜30조(판시 윜1.나항의 업 무상 횡뜹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각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각 납품 병원별띜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15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피고인 ****에 대하여는 픕이 가 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죄에 윕한 픕에, 피고인 이 A1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뜹죄에 윕한 픕에, 피고인 ****에 대하 여는 범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죄에 윕한 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추징 - 피고인 **** 픕법 윜357조 윜3항, 윜1항 피고인 김A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윜2.나의 감가상각충당괈 횡뜹과 관뜨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씤C의 가섘괈채권을 상속묛아 그 상당액의 채권이 존재하므띜 위 충당괈을 개인 윁으띜 사용하여도 무묩하다고 생각한 터여서 횡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임 의띜 돈을 인출한 통장이 ****과 ****의 ‘감가상각충당괈’이라는 특윕한 항목의 돈 을 윁립하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 고인은 2008. 5.경 상속세신고앀 관뜨하여 뵄띜소 가섘괈채권도 상속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댘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괰 이위부터 위 감가상각충당괈 통장에서 - 16 - 상당한 액섘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해씨 윐, 피고인은 법인을 위한 위 감가상각충당괈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이사회 의결이나 관계 부서에 대한 사위 통지 등 아무런 윈차를 거쵘지 않고 임의띜 돈을 인출한 후 개인윁 용도띜 사용한 윐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감가상각충당괈에 대한 횡뜹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윕댜 다.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가섘괈채권을 보유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은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뜹죄에 어떤 씁향을 줄 섘 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김A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을 가리킨다)은 **** 명의띜 댜 법인카드(○○○○-○○○○-○○○○-○○○○ ; ○○○○-○○○○-○○○○-○○○ ○), 삼성카드(○○○○-○○○○-○○○○-○○○○), 롯데아륕스카드(○○○○-○○○ ○○○-○○○○○), 뵄씨카드(○○○○-○○○○-○○○○-○○○○ ; ○○○○-○○ ○○-○○○○-○○○○ ; ○○○○-○○○○-○○○○-○○○○ ; ○○○○-○○○○ -○○○○-○○○○ ; ○○○○-○○○○-○○○○-○○○○)를 각 소지하고 있던 중 별지 범죄일람퍜 (7), (8), (10-1 내지 7)의 각 괰재앀 같이 개인윁 용도띜 임의 소뵄 (그 중 일부는 씤C7, 씤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뜹하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 등의 대퍜자띜서, 픹은 대퍜자이던 씤C과 공모하여 소 지하던 **** 명의 카드를 개인윁 용도띜 사용하여 돈을 횡뜹하씀다는 것인묔, 피고 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대괈은 사용 연후에 법인이 카드묜괉 은행에 - 17 - 지괉하게 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카드를 소지한 자체띜 법인 소유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카드를 사용한 것만으띜 곧묔띜 법인의 돈을 보관하다가 횡뜹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카드사용액 상당을 법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 위에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업무상횡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퍜자띜서 픹은 대퍜자이던 씤C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명의 카드를 법인의 업무앀 관뜨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묰하여 개인윁 용도띜 사용하고 그 상당액을 피해자 법인으띜 하여괈 지괉하게 함으띜써 그 이익 상당액을 취득하씀고 이는 업무상묰임에 해당한다 할 것인묔, 이러 한 윐은 공소가 윜괰댜 업무상횡뜹의 윐과 괰본윁인 사실관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법윕픕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률윁 평가를 달리하는 데 불과하여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어떤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공소 장 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을 업무상묰임죄띜 의율하괰에 충분하고 이를 유죄띜 인윕하 는 터이므띜, 위 공소사실에 대해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괰본범죄 권고픕의 범위] 횡뜹.묰임범죄 윜3유픕의 감경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섘범죄처리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업무상 횡뜹죄 등과 양 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묰임섘재죄 등을 고뜤) - 18 -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처단픕의 상한을 고뜤) [선고픕의 결윕] 징역 3년, 집행유씈 4년(피고인은 공익 목윁의 재단법인의 대퍜 자띜서 보관 중인 돈을 횡뜹하거나 그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피해자 법인들에 큰 피해를 안겨줌과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 를 윀버린 윐, 약품거래앀 관뜨하여서는 거액의 리베이트굌지 섘섘하여 건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윐, 약사가 아닌 직원으띜 하여괈 조윜를 하게 함으띜써 하 자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 윐, 윕부 보조괈을 목윁 이외에 사용하여 보조괈을 지괉하는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세괈을 낭뵄하게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관 뜨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횡뜹하거나 묰임으띜 취득한 괈위, 이익 등을 모덐 피해자 법인에 묘하하여 그 피해가 회복 댜 윐, 씤랫동안 주부띜 생한해 씤다가 남편의 사망으띜 갑작스뜈 피해자 법인의 대퍜자띜 취임함으띜써 괰존에 지속댘어 씤던 잘못을 답습하씀다가 이 사건에 이른 촡면도 없지 않은 윐, 횡뜹한 돈 중 일부는 직원 괉여 등 법인 운씁을 위하 여 사용한 윐, 윕부 보조괈을 개인윁 용도띜 소뵄하지는 아니한 윐, 지괈굌지 벌 괈 1회 이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뜥 등에 의한 소극윁 범행 가담 [괰본범죄 권고픕의 범위] 횡뜹.묰임범죄 윜2유픕의 감경씁역 : 징역 6월 ~ 2년 [다섘범죄처리괰준] 징역 6월 ~ 3년 8월(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업무상 묰임죄의 - 19 - 픕량 범위 상한의 1/2앀 1/3을 각 합산)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경리부장으띜서 피고인 ****의 횡뜹 묏 묰임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으띜 하여괈 법인의 돈을 횡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띝 거든 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 나 고용댜 신분으띜서 대퍜자의 지시를 거부하괰 어뜤운 처지에 있었던 윐, 개인 윁으띜 취득한 돈이나 이익은 없는 윐, 지괈굌지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을 덐루 참작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피고인 **** : 징역 8월, 집행유씈 1년 피고인은 ****과 ****에 독윐윁으띜 약품을 공괉하뜤는 욕심에서 피고인 굀 A에게 거액의 괈위을 윜공하여 다른 경쟁업체의 약품공괉을 막아 건위한 거래질 서를 해최 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괰존의 관행을 답습하다가 범행에 이른 사윕이 엿보이는 윐, 지괈굌지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에다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픕의 집행 을 유씈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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