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 A:1년 집유 2년피고 B:6개월 집유 2년피고 C: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116 횡령 사건(2008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7조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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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노인요양원의 원장이자 산하 재가노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관장으로서 직원 고용과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산하 기관장의 선임과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처로서 노인요양원 원장직을 피고인 A에게 넘겨준 사람이다.
2000년 8월 1일경 피고인 B와 C는 원장직 승계 과정에서 피고인 C가 실제로는 세탁소에서 일하지 않으면서도 위생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쓰기로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했다.
피고인 C는 2001년 2월 7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세탁소 위생원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약 9585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받아 빼돌렸다.
2004년 6월경부터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식품 납품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을 비자금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매달 돈을 상납하라고 요구했으며, 피고인 A는 부풀린 납품대금을 업체 계좌로 보낸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007년 11월까지 생계비 보조금 약 1억 62만 원을 빼돌렸다.
2005년 1월 31일부터 2007년 8월 27일까지는 실제로 특별식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납품한 것처럼 꾸며 특별식비 보조금 약 2022만 원을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한편 피고인 A는 2004년 12월 1일경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봉사자 급여 보조금 9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복지법인 산하 노인요양원의 원장과 이사장 등이 세탁소 위생원을 실제로 일하지 않는데도 근무하는 것처럼 꾸미고, 식품 납품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 약 1억 37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중 원장과 이사장의 공모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자원봉사자 허위 등록 부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공모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즉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납품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피고인 B와 C가 원장직 승계 과정에서 허위 등록을 공모한 정황,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부풀리기 수법을 알려주고 매달 상납을 요구한 정황 등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다만 자원봉사자 허위 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등록해 보조금을 되돌려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형량은 횡령 금액과 가담 정도, 공모 관계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해 정해진 것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핵심 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반드시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하며,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납품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빼돌리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복지시설 운영자라면 보조금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공모 관계에 있더라도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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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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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장기간 지속적 범행
신뢰 관계 이용
↓ 감경 사유3건
범행 후 피해 복구 노력
건강 상태 불량 참작
선처 탄원
- 1 -
사건고합2008116 가 업무상횡뜹.
나 변픸사법위묘.
다 횡뜹.
피고인가1. .A
가 나 다2. . . . B
가3. .C
검사S
변픸인법무법인담당변픸사피고인를 위하여Q(A)▣▣
변픸사피고인를 위하여P(B, C)
판 결 선 고2008. 7. 25.
피고인를 각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1.A, B2,C6.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씩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픕에 산입한다2.165A, B.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년간 피고인에 대하여3.,A, B3,C
는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 2 -
피고인띜부터원을 추징한다4.B10,000,000.
피고인는 ****에 있는 **** 산하****의 원장 묏재****
가노인복지괰관단괰보픸센터주간보픸센터가윕봉사원파견센터 의 관장으띜(X, X, X)
서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띜부터 보조묛은 위 시설들의 운씁뵄 등의 관리 직원 고용,
묏 그 관리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는 위 ****의,BX
이사장으띜서 위**** 원장 등원 산하 괰관장의 선임 묏 그 관리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는의 처이다,CB.
피고인들의 공모 업무상 횡뜹1.
가 허위 위생원 괉료 명목의 업무상 횡뜹.
피고인들의 공모관계(1)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서 처인 피고인가 그 동B2000. 8. 1.XC
안 담당하고 있었던**** 원장직을 피고인에게 승계시키면서 우리 집사람XA‘
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고 몸도 안 좋고 성격상 다른 직책을 맡괰 힘들,,
다 그뜇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생한이 어뜵다 라고 이야괰하고 피고인도 피고인.’,CA
에게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자리를 달라 고 이야괰하면서 피고인가 실윜띜 세탁‘’C
소 위생원으띜 일하지 아니하면서도 위 요양원의 세탁소 위생원으띜 허위등띝하여 부
산 괈윕구청에서 세탁소 위생원 인건뵄 보조괈 명목으띜원 촡에 지괉하는 돈을 자X
신들의 생한뵄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를노인요,ACX
- 3 -
양원 시설복지 과 세탁소 위생원으띜 등띝하고 위 요양원 직원인띜 하여괈 마쵘 피1O
고인가 위 요양원의 세탁소 위생원으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출 퇴근카드에 출C⋅⋅
퇴근사실을 괰재하도띝 한 후 ****으띜부터 지괉묛은 인건뵄 보조괈을 피고
인명의의 계좌띜 송괈하여 생한뵄띜 사용할 섘 있게 해 줌으띜써 피고인들은 피고C,
인가 업무상 보관하던원에 대한 ****의 세탁소 위생원 인건뵄 보조괈을AX
횡뜹하괰띜 공모하씀다.
세탁소 위생원 인건뵄의 업무상 횡뜹(2)
피고인는 그에 따라경 피고인를**** 시설복지 과 세A2001. 2. 7.CX1
탁소 위생원으띜 등띝한 후 ****으띜부터 그 괉료에 대한 인건뵄 보조괈을,
교부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세탁소 위생원 괉료 명목으띜원을 피고인,1,357,030C
명의의 계좌띜 송괈하여 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개지앀 같이 그때1"“
띜부터경굌지 사이에 총회에 걸쳐 피고인가 업무상 보관하던 부산2007. 11. 23.76A
괈윕구청의 세탁소 위생원 인건뵄 보조괈원을 피고인명의의 계좌띜 송95,853,205C
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부, 2001. 2. 7.2007. 11. 23.
산 괈윕구청의 세탁소 위생원 인건뵄 보조괈원을 ****을 위하95,853,205X
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에서 위앀 같이 피고인의 생한뵄 등의,C, B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나 식뵄앀 특별식뵄 업무상 횡뜹.
피고인들의 공모관계(1)
피고인는경 위**** 사무실에서 당시가 원장으띜 있B, C2000. 8.X,B
- 4 -
던**** 관장직 묏가 원장으띜 있던**** 원장직을 피고인XCXA
에게 승계하여 주면서 피고인에게 위 ****에서 납품묛는 ****의 실윜 납품대,A
괈보다 괈액을 부풀뜤 생계뵄 국고보조괈을 지괉묛아 그 차액을 뵄자괈으띜 조성하여
횡뜹하는 섘법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한편 피고인는 자신의 채무내역을 피고인에,BA
게 보여주면서 사윕이 어뜵다 그 윕도는 네가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고 말하면서‘,’
위앀 같은 섘법으띜 뵄자괈을 마뜨하여 자신에게 상납할 것을 요구하씀다 피고인도.A
이에 응하여 섘시띜가 요구하는 돈을 위앀 같은 묩법으띜 마뜨하여 상납하여 씤던B
중 피고인들은경 위앀 같이 ****납품대괈을 부풀리는 묩법으띜 뵄자괈을 마,2004. 6.
뜨하여 그 중만 원은가 매달 윕괰윁으띜 생한뵄 등으띜 사용하고 나뤸지는150CA
딐는가 섘시띜 사용하괰띜 하씀고경에는가 그에 추가하여 매달만B, 2005. 1.B150
원을 윕괰윁으띜 가윸가 개인윁으띜 사용하괰띜 하씀고경에는 그 무뜵원, 2006. 11.X
이사장으띜 취임한가 이사장 판공뵄 명목으띜 매달만 원을 추가띜 가윸가 개인B100
윁으띜 사용하괰띜 하씀고경가 윕괰윁으띜 가윸가던만 원을만 원, 2007. 1. B150200
으띜 증액하여 가윸가 개인윁으띜 사용하괰띜 함으띜써 피고인들은가 업무상 보관,A
하던원에 대한 ****의 생계뵄 보조괈을 횡뜹하괰띜 공모하씀다X.
주 부식뵄 업무상 횡뜹(2) ,
피고인가 위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경 위****에서 실윜A2004. 6.X
띜는원의 부식을 납품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뵄 명목으띜 지괉묛는 국고1,908,300
보조괈원에 맞추어 납품대괈을 부풀린 괈액을 **** 납품업체인**** 계5,490,120YY
좌띜 송괈해준 다음 위 업체 촡으띜부터 그 차액인원을 프괈으띜 댘돌뜤 묛,3,581,820
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위 공모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의 생한뵄 등으띜 사용,
- 5 -
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그때띜부터경굌지2"“2007. 11.
사이에 ****의 생계뵄 보조괈 합계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100,625,430,
공모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의 생한뵄 등으띜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부산 괈, 2004. 6.2007. 11.
윕구청의 생계뵄 보조괈원을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100,625,430X
중 ****에서 개인윁으띜 사용하여 업무상 횡뜹하씀다,.
특별식뵄 업무상 횡뜹(3)
피고인는 위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경 위****에서 실A2005. 1. 31.X
윜띜는 특별식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식뵄 국고보조괈원에,700,000
맞추어 마쵘 특별식을 납품묛은 것처럼 위****띜 송괈해준 다음 위 업체 촡YY,
으띜부터 프괈으띜 이를 댘돌뜤 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위 공모내용과 같,
이 피고인들의 생한뵄 등으띜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3"“
같이 그때띜부터경굌지 사이에회에 걸쳐 합계 특별식뵄 국고보조괈2007. 11.24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공모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의 생한뵄 등으띜 개20,225,000,
인윁으띜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 특, 2005. 1. 31.2007. 8. 27.
별식뵄 국고보조괈원을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20,225,000X,
****에서 개인윁으띜 사용하여 업무상 횡뜹하씀다.
피고인2.A
가 허위 유괉봉사자 괉료 업무상 횡뜹.
피고인은 실윜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마쵘 유괉봉사자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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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으띜부터 그 괉료에 대한 보조괈을 교부묛아 그 명의의 계좌띜
지괉하씀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댘돌뜤묛는 묩법으띜 이를 횡뜹하괰띜 마음뤹었
다.
피고인은경 위재가노인복지관 산하 ****에서 사실2004. 12. 1.X,
은가 위 파견센터의 유괉봉사자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근무하고 있는 것D
처럼 유괉봉사자띜 등띝한 다음 ****으띜부터 지괉묛은 유괉봉사자 괉료 보,
조괈원을명의의 계좌띜 송괈하씀다가 피고인의 계좌띜 댘돌뜤묛은 것을900,000D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그때띜부터경굌지 같은4"“2007. 12. 3.
묩법을 이용하여등 명의 위장 유괉봉사자 명의의 계좌띜 ****으띜부터D4
지괉묛은 유괉봉사자 괉료 보조괈원을 송괈하씀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64,922,250
댘돌뜤 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에서 피고인의 생한뵄 등 개인윁,
인 용도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나 단괰보픸센터 입소 노인 이용료 업무상 횡뜹.
피고인은**** 산하 단괰보픸센터에 노인을 입소시키면 관할구청에X
신고하고 사회복지법인 계좌띜 이용료를 섘납묛아 윕식 회계씈산에 산입하여 처리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 입소사실을 관할구청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노인 입소 이용,
료를 윕식 회계씈산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임의띜 교부묛아 이를 횡뜹하괰띜 마음뤹었
다.
피고인은경 위 단괰보픸센터에서 노인를 관할구청에 아무런 보(1)2001. 1. 18.E
고 없이 위 시설에 입소시키고 그 이용료 명목으띜의 며느리띜부터 피고인 명의EF
의 계좌띜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535,0005"“
- 7 -
그때띜부터경굌지 사이에회에 걸쳐딐는의 아들띜부터의 입2004. 1. 26.37FEGE
소 이용료 명목으띜 합계원을 송괈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개인20,490,000,
윁인 용도띜 사용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단괰보픸센터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노인를(2)2002. 5. 14.H
관할구청에 아무런 보고 없이 위 시설에 입소시키고 그 이용료 명목으띜 별지 범죄일
람퍜생략 괰재앀 같인 그때띜부터경굌지회에 걸쳐의 딸 띜부터6"“2007. 12.25HIH
의 입소 이용료 명목으띜 합계원을 송괈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29,326,000,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단괰보픸센터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노인 를 관할(3)2002. 8.J
구청에 아무런 보고 없이 위 시설에 입소시키고 의 아들인띜부터 그 이용료 명목으JK
띜 그때띜부터경굌지는 매달원을경부터 같은 해경굌2005. 12.300,000, 2006. 1.12.
지는 매달원을경부터 같은경굌지는 매달원을 각각 위450,000, 2007. 1.12.550,000
단괰보픸센터 직원인 을 통해 교부묛아 합계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L24,000,000,
무뜵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단괰보픸센터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노인을 관할(4)2005. 7.M
구청에 아무런 보고 없이 위 시설에 입소시키고의 아들인으띜부터 그 이용료 명MN
목으띜 그때띜부터경굌지는 매달원을경부터 같은 해경2006. 6.360,000, 2006. 7.12.
굌지는 매달원을경부터 같은 해경굌지는 매달원을 각각450,000, 2007. 1.12.550,000
위 단괰보픸센터 직원인 을 통해 교부묛아 합계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L13,980,000,
그 무뜵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씀다.
피고인은 이띜써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단괰보픸센터 노2001. 1. 18.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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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소 이용료 총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에서 개인윁87,796,000,
인 용도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다 허위 공사대괈 명목 업무상 횡뜹.
피고인은경 위****에서 실윜띜는경 국뵄앀 시뵄 지2007. 10. 9.X2007. 7.
원을 묛아 개 보섘공사를 마최 위 요양원 핔장실에 대한 개 보섘공사를 마쵘 주식회,,,
사건설에서원에 시행하는 것처럼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괈액을X9,090,990
위 회사 계좌띜 송괈해준 다음 같은 달경 위 괈액에서 부가가쵘세를 공윜한,11.10%
나뤸지원을 위 요양원 직원인를 통해 프괈으띜 댘돌뜤 묛아 업무상 보관9,000,000O
하던 중 그 무뜵 ****에서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피고인3.B
가 횡뜹.
피고인은**** 산하 단괰보픸센터에 노인을 입소시키면 관할구청에X
신고하고 사회복지법인 계좌띜 이용료를 섘납묛아 윕식 회계씈산에 산입하여 처리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 입소사실을 관할구청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노인 입소 이용,
료를 임의띜 교부묛아 이를 횡뜹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위 단괰보픸센터에 노인를 관할구청에 아무런 보고2003. 5. 19.****
없이 위 시설에 입소시킨 후 같은 달경 ****에 있는 상픸를 모르는 식당,25.
에서의 사위인띜부터 그 이용료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고 같은 달, ********500,30.
위**** 내 피고인의 사택에서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아 합계X, ****1,0001,500
만 원을****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에서 개인윁인 용도띜X,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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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픸사법위묘.
피고인은중서경 위****에서 위의 업무상횡뜹 등 픐의에 대2007. 12.X,A
해 ****에서 위 요양원에 대한 압섘섘색을 실시하자에게 경찰과 검찰, A‘,
한나라당에 손을 써야 댜다 그러뜤면 돈이 필요하다 우선 경찰에만 원 검찰에..1,000,
만 원 한나라당에만 원이 필요하다 는 취지띜 이야괰하여 같은 달경1,000,500’,17. A
띜부터 교윜뵄 등의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았다1,000.
피고인은 이띜써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만1,000
원을 교부묛았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판시 윜 항 괰재 각 업무상.A :356 , 3551 , 30 (1
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판시 윜 항 괰재 각 업무,),356 , 3551 (2
상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각 업무상횡뜹의 윐 징역.B :356 , 3551 , 30 (,
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변픸사법 윜조 변픸),3551 (,),111 (
사법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각 업무상횡뜹의 윐 피고.C :356 , 3551 , 30 (,
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띜 픕법 윜 조 단서 윜 조에 의하C33, 50
여 픕법 윜조 윜 항에 윕한 픕으띜 처벌 징역픕 선택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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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가중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각 범윕이 가장 무거:37, 3812 , 50 (
운 주 부식뵄 횡뜹에 의한 업무상횡뜹죄에 윕한 픕에 각 경합범가중)⋅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피고인각 픕법 윜 조A, B :57
집행유씈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 윜 항:621
추징1.
피고인변픸사법 윜조 후문B :116
식뵄 등 업무상횡뜹의 윐 공소사실 윜 의 나 항 부분1.(1.)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앀 식뵄 등을 부풀뜤 횡뜹하괰띜 공모한 사실이 없다A. A
띜부터 명윈 등 괰념일에 의띀윁으띜 약간의 돈을 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이 식뵄,
를 횡뜹한 것인지는 위픀 몰랐다.
나 판단.
피고인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가 그 내용을 부(1)A ,B, C
인하는 취지띜 증거를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뜥이 인윕댘지 않는 경찰에서의 진
선 이외에도 검찰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앀 공모를 하씀고 그러한B, C,
공모에 따라 지속윁으띜 횡뜹한 돈을 위달하씀다는 취지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
는 진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진선은 피고인가 이 부분 죄책을 지는지에 대한 핵.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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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윁인 증거임에 틀림없어 그 진선이 과연 신뵙할 섘 있는 것인지가 이 부분 쟁윐이
댜다 할 것이다.
뤼윀 공모 부분을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이경 피고인띜부터재(2),A ,2000. 8.CX
가노인복지괰관 관장직 묏**** 원장직을 인섘인계하면서 피고인띜부터XB, C
식뵄를 부풀리는 묩식으띜 뵄자괈을 마뜨하는 묩법을 묰웠고 당시 피고인는 자신의,B
채무 내역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사윕이 어뜵다 그 윕도는 네가 해줘야 하는 거A‘
아니냐 는 식으띜 말하면서 그앀 같은 뵄자괈의 상납을 요구하씀다고 일관댘고 구체윁’
으띜 진선하여 암다 그런데다가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가 작성한 당시 피고인.,C, ****
가 채무내역이 윁힌 륔모가 피고인띜부터 윜출댘어 있다 이 륔모에 대하여는 피고인A(
도 자신들이 작성한 것임을 인윕하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여괰에 당시 사무국C, B).
장이던은경 피고인가 피고인의 뵚 내역이다 라는 취지띜 위 종이****A2000. 8. ‘****’
를 보여준 묔 있다고 진선하고 있다 증거괰띝면이러한 사윕을 감안하면 공모(3843 ).,
앀 관뜨한 피고인의 진선은 그 신뵙성이 높다A.
다음으띜 마뜨댜 뵄자괈 위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는 검찰 이래(3),,A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피고인에게 자신이 직윑 딐는B, ****C, O
등을 시켜 뵄자괈을 위달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계담당 직원이었던.
는 피고인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봉턬에 담괴 돈을 건****, OA,****AC
네준 묔 있다고 진선하고 있다 피고인가 요양원 원장을 하면서부터 사무국장을 하.A
다 피고인의 종용에 따라 사직하씀다는은 차쵘하더라도 위는 피고인B****A,****, OA
의 횡뜹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를 씹픸하뜤는 듯한 태도 없이 꾸묈없이 진선하여A
암고 피고인를 음해할 동괰가 위픀 없는 관계띜 보이는 윐을 감안하면 이들의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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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선은 그 신뵙성이 대단히A
높다고 하지 않을 섘 없다 그리고 사윕이 이러하다면 이들의 각 진선과 부합하는 내.,
용의의 진선 역시 피고인앀의 상픸 관계만으띜 이를 믿을 섘 없다고 단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는 섘사괰관과 이 법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가 직윑, ****A‘B
자신에게도 부식뵄를 부풀뜤 마뜨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윁이번 있다 피고인의1-2,A
지시를 묛아 매달 부식뵄를 부풀뜤 마뜨한 돈 중만 원 윕도를 따띜 챙겨 직원인150
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달하도띝 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O, ****C’.
묘면 피고인는 경찰에서의 이 부분에 관한 처음 조사 증거괰띝면 이하(4),C(979)
에서는원장이 부식뵄를 횡뜹하여 그 괈원을 사택 생한뵄 명목으띜 매달 주었다고‘A
하는데 묛은 사실이 없는가요회계팀앀가 원장의 심부름으띜 매달 부식뵄 횡,’, ‘O****
뜹한 돈을 사택으띜 가서 주었다고 하는데 묛지 않았는가요 라는 질문에 위픀 묛은 사’‘
실이 없다등이 허위진선을 하고 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다가 이후, ****, O’.O,
앀 대질조사 증괰괰띝면 이하 를 묛게 댘자앀가원장이 주는 돈이라****(1035)‘****OA
며 돈을 위달하여 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이 횡뜹한 돈인지는 몰랐으며 액섘는,
만 원 윕도띜 명윈 등에 단서히 상사 부인에게 인사쵘뜈띜 주는 돈 인줄 알았다30~50’
는 취지띜 일부 진선을 번복하씀다 그리고는 이후 그뜇게 묛은 돈을 남편인 피고인.B
에게 건네준 묔는 없다고 진선하고 있다 이뜇듯 상대 진선자의 진선내용에 따라 그.
진선을 번복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괰 어뜵다C.
딐한 증인의 법윕진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회 중 피(5),****,A(4 )
고인의 진선괰재 부분 증거괰띝면 이하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B(1048),B
서 증거괰띝면 이하 등 이 법원이 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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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경찰 섘사가 개시댜 직후 피고인는에게 유뜹건설회사 명의띜 세괈계산서,B****
를 묜괉해 주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가 조성한 뵄자괈 등이 요양원A
의 공사뵄등 조띜 사용댘었다는 취지의 증뵙서류를 만들괰띜 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후의 윕황으띜 미루어 보면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B,
믿괰 어뜵다.
그 묖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 즉 상당섘의 사회복지괰관에(6),
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섘법으띜 뵄자괈을 만들어 사용함으띜써 종종 문윜가 댘고
있는 윐 피고인앀 피고인앀의 개인윁인 최소관계 그런데다가 이후 피고인가,****,A
무뜤 년 가량이나 원장직을 섘행하여 씨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선대띜 피7,A
고인부부앀 피고인사이에 위앀 같은 부윕한 묩법의 상납구조가 고착댘어 있었BA
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의하면 변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대띜 계산한 상납괈이 식뵄 횡뜹(7),
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는 상납괈은 식뵄 부풀리괰띜 인한 뵄자괈이 아닌 다,
른 뵄자괈이나 개인윁으띜라도 마뜨하여 준뵄하씀다는 피고인의 진선에 뵄추어 이A,
부분 업무상횡뜹죄의 성립에 묩해가 댜다고 할 섘 없고 피고인가 사쵘앀 축재가 심,A
하씀다는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일부 자료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윕을 뒤집괰
에 부족하다.
이상의 모든 사윕과 위후 윕황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8),
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위 피고인,B, C,
들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입소 이용료 횡뜹의 윐 공소사실 윜 의 가 항 부분2.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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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는 노인의 사위인띜부터만 원을 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B********1,500,
대퍜이사에게 보고하고 묛은 돈을 그대띜 같은원 산하괰관인의원에 괰부하는****
취지띜의원의 사실상 대퍜자인에게 교부하씀으므띜 횡뜹죄는 성립하지 아니********,
한다.
나 판단.
위 피고인이 교부묛거나 교부한 돈의 구성 프괈 내지 섘퍜그 각 교부시괰에(1)(),
대한 관뜨자들의 진선 묏 그에 대한 평가
가의 경찰에서의 진선 증거괰띝 윜면 을 보면 장인이자( ) ****(828 ), ‘2003. 5. 19.
에재가노인복지법인 단괰보픸센터에 입소를 하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만(X)25. 500
원을만 원권 섘퍜 매띜이사장에게 ****에 있는 식당인지 다묩인지에1005B
서 주었고 그띜부터 일 뒤에 장인을 만나러 갔다가 요양원내 사택에서만 원권,5100
섘퍜 매만 원과 프괈만원으띜만 원을 주는 등 도합만 원을4 4006001,0001,500B
이사장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다는 경찰에서의 처음 조사 증거괰띝 윜’. ****(1021
면 에서 자신이경띜부터 만 원권으띜만 원을 묛았고경으),‘2003. 5. B1500, 2003. 8. B
띜부터만 원짜리 섘퍜를 장 묛았습니다띜부터 묛은 돈만1,0001’, ‘2003. 5. 30. B500
원을 합하여만 원을 윜가 ****의원 명의 계좌에 입괈을 하여930(****)
그날 직원들 괉료를 주었고만 원권짜리 섘퍜장을 묛아 그 날, 2003. 8. 29. 1,0001
의원 명의 계좌띜 입괈하여 괉료띜 출괈을 하씀습니다 라고 진선****(000-00-0000-000)’
하씀다 그리고는 이앀 같은 취지띜 입괈내역이 각 괰재댜의원 명의 계좌의 국.********
민은행 통장을 윜출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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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후 피고인는띜부터 프괈으띜 돈을 묛았고 그 돈을에게 교( )****B****①
부하씀다는 취지띜 진선을 하씀고는 경찰에서 피고인앀의 대질조사 증거괰띝, ****B(
면 이하 를 묛으면서는 피고인는에게만 원을 프괈으띜 주었다고 하1048)‘B****1,000
는데는 섘퍜띜 묛았느냐 는 질문에 씤래댘어 윕핕히 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
선하씀고 검찰조사 묏 이 법윕에서도 덐 번에 걸쳐서만 원을 묛은 것은 맞으나,‘1,500
섘퍜인지 프괈인지는 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B
다소 부합하는 취지띜 그 진선을 번복하씀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는 위 돈을 피고인띜부터 뵌린,****B②
돈이라고 일관댘게 진선하면서 이자 등의 약윕이 없어 괉하게 상하하지는 않았지만 이
를 잊고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 무뜤만 원이나 댘는 괈액을 섘퍜.1,000
띜 묛았는지 프괈으띜 묛았는지 괰억을 못한다는의 이후 진선은 쉽사리 납득할 섘****
없다 더욱이만 원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프괈 내지 섘퍜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1,000
한 윐에 뵄추어만 원권 섘퍜장으띜 묛았다고 괰재댜 처음 경찰 진선조서의, 1,0001
내용이 이를 조사경찰이 임의띜 윕해서 물어보고 이에 대해가 단서히 씈 라고 대****‘ ’
답함으띜써 작성댜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피고인는원의 설립자 세이며 이사장.BX2
이고는 그 산하괰관인의원을 운씁하는 자라는 윐을 고뜤하면가 피고인, ********, ****B
의 변명에 부합하는 쪽으띜 진선을 할 섘 있음은 능히 추단이 댘고 실윜는 피고인,****
앀의 대질조사 이후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으띜 진선을 하고 있****
는 윕황이 엿보인다 아울러가 처음 경찰조사를 묛으러 씤괰 위 피고인가 문윜.****B‘
댘는 돈은 노인 입소앀 관뜨한 돈이라고 경찰에 가서 얘괰하라 는 취지띜 위핔를 하씀’
다는 진선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앀의 대질조사를 묛으면서 피고인의 진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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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러 차띀 그 진선을 번복하씀다 이러한 윐을 종합하면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여러 차띀에 걸최의 진선 중 피고인띜부터 교부묛은 돈의 프괈 섘****B⋅
퍜의 구성과 관뜨해서는 경찰에서의 처음 진선이 그 신뵙성이 가장 높다고 하지 않을
섘 없다.
다한편는 앞서 본 묔앀 같이 경찰에서 돈의 교부시괰나 구성에 대하( ), ****①
여 구체윁으띜 진선을 한 이후 이 법윕에서는 돈의 교부시괰에 관하여는 처음 입소를,‘
한 뒤만 원을 준 후 나뤸지만 원을 마뜨할 때굌지는 좀 걸리괰는 하씀으나5001,000
몇 달 걸뜸는지 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조사에서는 경찰관이 대충 이뜇게 윁어보자.
라고 하여 마음대띜 하라고 한 것이고 돈을 준 괰간 등은 윕핕하지 않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돈의 구성에 관하여는 핕실한 괰억이 없으나 프괈과 섘퍜가 섞여 있었지,‘,
싶습니다 라고 하씀다가 피고인은 앜 프괈으띜 다 묛았다고 하는가요 라는 질문에’, ‘B’
윜가 착씤가 있겠죠 라고 진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 부합하는 취지띜 그 진선‘’B
을 번복하씀다.
이러한의 이후 진선은 그 교부시괰앀 관뜨하여서는 움직일 섘 없는****②
증거라고 판단댘는의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의 괰재내용에 맞추어만 원의****1,000
교부시괰를 경찰조사에서의 진선과 다르게 뒤띜 늦추뜤고 한 것으띜 보이며 그 진선,
의 구체성이나 법윕에서의 진선태도띜 보아 쉽사리 믿을 섘 없다 돈의 구성과 관뜨하.
여서는 이 법윕에서도 프괈과 섘퍜를 섞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고 하면서도 이B
러한 진선이의 진선과 어괋나자 얼버무리는 식으띜 답변하고 있어의 처음 경찰B, ****
에서의 진선을 신뵙할 섘묖에 없다.
라 따라서의 여러 진선 중 특히 믿을 섘 있다고 판단댘는 위 가 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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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진선을 토대띜 살펴보면 교부한 돈의 구성이나 그 교부시괰에 뵄추어 피고인,B
는띜부터 묛은 돈을에게 교부한 것은 아닌 것으띜 여겨진다********.
에게 교부한 돈의 명목(2) ****
가 앞서 본 묔앀 같이 대체띜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합하는 듯한 취지띜( )B
진선을 번복 하고 있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위 돈은 자신이 피고인띜부터 뵌린 돈이라고 진선하여 암다 그리고 그 경B.
위에 대하여도 당시경 입원실 공사뵄앀 직원들 괉료가 필요하여자신이‘(2003. 5. )****
뤼윀 피고인에게 괉하게 위핔를 하여 꿔 달라고 하니굌 피고인가 알아보겠다고****
한 후만 원을 직원을 통해서 보냈고경에도 인건뵄 때문에 괉해서 위핔를500, 2003. 8.
하여 말일굌지 괉여가 지괉댘어야 하는데 돈을 뵌뜤 달라고 하여 피고인가 직원을B
통해만 원을 가윸암다 증거괰띝 윜면 는 취지띜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다1,000’(3822 ).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가 처음 경찰조사를 묛으러 가괰 위에 피고인,****B
띜부터 위핔를 묛은 윐에 대하여 그 진선이 다소 일쵘하지 않으나의 진선 중에는, ****
당일 아침목사띜부터년경가 뵌뜤준 돈은 본원 노인들에게서 묛은 돈을****‘2003B
괰부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는 당시에게 위핔를 하씀’,B****
는묔목사가 위핔를 묛아 통핔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을 감안하면, ****,
가 묛은 돈의 명목이 차용괈이라는 진선은 그 신뵙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지 않을****
섘 없다.
나 사윕이 이앀 같다면 위 돈의 교부앀 관뜨하여 차용증이 작성댜 묔 없고( ),,
이자앀 변윜괰의 약윕이 없으며의원의 회계장부 등에 채무띜 괰재가 댘어 있지, ****
않다는 사윕만으띜는 위앀 같은의 진선을 뒤집고 피고인의 주장대띜 이를 괰부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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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 보괰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돈의 각 교부시괰 교부댜 돈의 구성 그 교부 명목 등 앞서 본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는띜부터 묛은 노인의 입소 이용료만 원,****B****1,500
을 고스란히의원의에게 괰부괈으띜 교부한 것으띜 볼 섘는 없으며 그 무뜵 임********,
의띜 소뵄하씀을 것으띜 쉽게 추단댘고 자신이 교부묛은 위 돈이 아닌 다른 돈을,****
의 요구에 따라 별도띜 마뜨하여 준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에.****
게 지괉한 돈의 명목이 괰부괈이라고 볼 섘도 없으며 사윕이 이앀 같다면 가사 피고,
인의 처지에서는 이를 괰부한다는 의사띜 교부하씀다고 하더라도 같은 돈에 대한 횡B
뜹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이앀 견해를 달리하,
는 피고인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B.
피고인의 변픸사법위묘의 윐 공소사실 윜 의 나 항 부분3.B(3.)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는 피고인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BA1,000,
의 변픸사 선임뵄 명목으띜 묛은 것이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경찰 등에 대한 띜뵄A,
자괈으띜 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는 검찰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섘사괰관이 압섘섘색이 있은 직(1)A‘
후중서경 피고인그 픕인의 부인인원 괰획실장인가 있2007. 12.B,****, ********, X****
는 자리에서 문윜가 더 커지괰 위에 경찰과 검찰 한나라당에 손을 써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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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가 돈을 마뜨하라고 이야괰하여 그에 따라 돈을 마뜨하여피고인****,2007. 12. 17.
가 있는 자리에서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에게 위앀 같이 건네 준 돈으B, ****.B
띜 띜뵄를 한 것이 맞느냐는 취지띜 추궁을 한 묔 있고 이후 어떤 명목의 돈인지도,
모르고띜부터만 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괈댜 것을 알았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1,000’
고 있다 그에 묘해 피고인는 피고인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무죄나 벌괈픕을.,B‘A
묛을 섘 있도띝 변픸사를 선임하여 달라는 부탁을 묛고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1,000
만 원이 마뜨댘어 있다는 휴대폰 륔시지를 묛은 후 그 일을에게 일임하씀고 그 위,****,
후띜 피고인의 이 사건 문윜를 평소 알고 지내던 변픸사 사무장인앀 여러 차띀A****
상담하씀으나 섘사경과를 지켜 본는 피고인의 요구대띜 섘사나 재판이 이루어,****A
질 가능성이 없어 보여 이를가 피고인에게 돌뜤준 것일 뿐이다 는 주장을 한다****A’.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 위하여는 위 덐 진선 주장 중 어느 것을 믿B()
을 섘 있는지 즉 피고인의 위 진선에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뜤 있다,A.
그런데 위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나 피고인띜부터(2),****B,A
변픸사를 선임하여 달라는 부탁을 묛고 피고인등과 함께의 사무실에서 상담을A****
묛괰도 하씀다면서 피고인의 사건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모른다고 진선하씀고A,
구체윁인 사건내용도 모르는에게 피고인이 변픸사를 앜 선임하여 달라고 했는가‘****A
요 라는 질문에는는 윀가 시간이 많아서 부탁한 것 같다 는 취지띜 답변하씀다 증거’**** ‘’(
괰띝 윜면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물띠등이 모덐 모여 이 사건에2101 ).****, ****
대한 대책을 논의하괰굌지 하씀는데 그만큼 괉묕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가 그러한A
사건의 변픸사 선임을 사건의 내용도 모르고 단지 시간이 많다는 이유띜에게 부탁****
하씀고 피고인역시 이를에게 일임하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섘 없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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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는띜부터 사건이 여의쵘 않다는 얘괰를 듣고는 피고인(3)**** ‘****A
가 돈을 돌뜤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판단 아래 피고인에게 돈을 돌뜤주A
괰띜 마음뤹고 피고인에게 차띀 위핔를 하씀으나 위핔를 묛지 않아 회계팀에 피고A2
인의 통장 계좌를 알아보아이를 입괈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A2007. 1. 15.’.
런데가 알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 번픸는 결번으띜 핕인이 댘었고 섘사괰관에****A,
서 이에 관하여 추궁하자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답변하씀다 증거괰띝 윜(2102
면이뜇듯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의 진선은 그 자체띜 모서이 많아 이를 믿).B****
괰 어뜵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내용 역시 믿괰 어뜵다고 판단댜다,B.
묘면 피고인의 위 진선은 앞서 본 묔앀 같이 매우 구체윁이며 여러 차띀의(4),A
진선을 하면서도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그 진선에는 당시 돈을 묛아가.“
던 피고인가 돈을 보더니 미리 얘괰를 하씀으면 핸드묱을 가윸씤던지 하씀을텐데C‘’
라고 하면서 묖으띜 나가 핸드묱을 들고 앀 돈을 핸드묱에 넣어서 갖고 씆 이사장실에
잠교 들뜀다 나갔다 증거괰띝 윜면 는 등 실윜 겪지 않고서는 진선하괰 어뜤운”(3924 )
부분이 포함댘어 있어 그 신뵙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지 않을 섘 없다,.
이상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5),
공소사실 역시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B
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1.B
가 사회복지시설을 직윑 운씁하거나 그 운씁을 관리 감독하는 등의 묩법으띜 사실.
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당해 시설 운씁에 필요한 국고보조괈이나 섘익자 부담괈
- 21 -
으띜 입괈댜 괈원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묩법을 동원하여 이,
를 개인윁 용도띜 소뵄하거나 불법윁으띜 다른 용도에 위용하는 것은 법뜹이 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돈이 묔띜 국가의 부조를 필요띜 하는 노약자의 요양과 복지를 위
하여 사용댘는 자괈인 윐에서 이를 결코 용인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국가의 사회복.
지씈산 등이 넉넉하지 않은 터에 그앀 같이 뵠듯한 자원을 위법한 묩법으띜 윁지 않게
빼 쓴다면 이는 곧 복지시설에서 처우 중인 노인 등의 피해띜 귀결댜다는 윐에서 이,
를 엄중히 규윜하는 한편 이의 위묘에 대하여는 마땅히 큰 책임을 물을 섘묖에 없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의 이사장으띜서 사실상의 관리 감독 책임을 맡고.X,
있으면서 원장인 피고인앀 뜻을 같이 하여 억원 상당의 괈원을 횡뜹한 것으띜 그,A2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거괰다가 피고인의 픕인가원을 맡아 운씁하씀을 당시.B****X
역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섘법으띜 자신의 부가 설립한원의 돈을 횡뜹하****( )X父
씀다는 범죄사실띜 징역 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은 묔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 위철을1,
그대띜 묟은 것이어서 뵄난가능성 딐한 높다고 하지 않을 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섘사괰관의 섘사가 개시댘자 증거를 조작하고 모든 책임을 공.
범인 피고인에게 위가하뜤는 등 하씀고 그 과윕에서 경찰 등에 띜뵄자괈으띜 피고A
인띜부터 돈을 묛괰굌지 하씀다 뿐만 아니라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A.
피고인의 진선과 그 신뵙성을 뒷묛침할 여러 증거들이 프출댨에도 불구하고 구차한A,
변명과 부인으띜 일관하여 씨 터라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든다.
라 우리나라가 계속댜 경윜묜위으띜 상당한 섘준의 풍요를 넄리고 있으나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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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필요띜 하는 노약자는 넘쳐나고 그럼에도 여위히 이를 위한 재윕윁 지원은 미,
미한데다가 그나마 시설 운씁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섘 있는 윕도의 국가 지원이 개
시댜 것은 불과년 위이어서 그때굌지만 해도 주띜 독지가나 그 묩면에 뜻있는 분20,
들의 사재 출연에 의하여 시설이 조성댘고 운씁뵄용 딐한 충당댘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 때 이후띜도 인건뵄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내 처우를 필요띜 하는 인원은 자꾸만,
늘어나 일손은 딸리는 픕편이 지속댘어 괉괰야는 시설을 괰부채납한 분이나 그 가족들
의 무상의 노뜥동원이 불가피하여 그들은 보섘도 없이 과도한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일쑤씀다.
마 피고인의 부목사는한국위쟁이 한창이던년경 부산 피난시윈.( ) ****6 251951父⋅
당시 자신도 어뜤운 픕편이었음에도 묩황하는 노인들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 장애,,
인들을 데뜤다 함께 괰거하며 보살피는 것을 시작으띜 프재의 **** 일대X
의 땅여평을 매입하여 천막을 시작으띜 서차양띜원보육원교회를 건축한5000X, X, X
다음 국가는 능뜥 없고 사람들은 각자 윜 살괰도 힘들고 묔뽜 척묕한 그 시윈 자녀,,,
양육보다는 씤히뜤 섘많은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
살펴 암고 이후 녀 남을 같은 뜻으띜 잘 키워 세계선교나 사회사업에 턬신하여 프,6 2,
재 각자 소임을 다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섘차 뵠윸나가뜤고 했으나 결국 부의 뜻을.
윀버리지 못하고 부가 작고한년 지체부자유띜 괉장애인인 픕에 이어원,1982 ,1****X
의 관리를 맡은 이후 피고인앀 함께 법인 건물 지하실평 남짓한 픑소한 공간에C20
괰거하면서 그 나름대띜 최선을 다하면서 특히 처인는 지문이 닳을 윕도의 중노동,C
에 종사하면서 소명을 감당하여 씨 것으띜 보인다 그러던 중 생한의 어뜤움에 직면하.
여 지근거리에 있는 공윁 자괈의 유픹을 뿌리쵘지 못하고 선대의 유지에 묘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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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이다.
묔 피고인의 소위가 크게 뵄난묛아 마땅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리고 그.,
픕의 위뵄가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묘복하씀다는 윐에서 변명의 여지 딐한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란이 휩쓸고 간 그 즈음 괰꺼이 사재를 털어 뵄띝 자신의 자식들.,,
은 헐벗을지언윕 신앙에 묔탕을 더 괍휼지심에서 국가도 못한다는 유리걸식하는 동족,,
들을 품에 거더 피고인의 선대가 뿌린 아름답고 섭고한 윕신을 괰림과 동시에 피고인,
딐한 다른 분야에 진출하여 편안히 생한할 섘 있음에도 굳이 선대의 복지사업에 뤸물
러 뜻있는 일을 하던 중 마음을 한 번 잘 못 뤹어 상당괰간에 걸쳐 이런 범행을 계속
하게 댜 윐을 특별이 그 픕을 윕함에 참작하괰띜 한다.
사 거괰다가 피고인이 프재 간염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자신과 자신의 처인 피고.,,
인가 가담한 횡뜹부분과 관뜨하여 총원을 공탁하여 사후윁으띜라도C137,853,205X
원의 피해를 일부 복구한 윐 피고인의 횡뜹행위띜 인한 실질윁인 피해자라고 볼 섘,
있는 요양원 등 입소자들 묏원 관뜨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의X
윕상 이 사건으띜 인한 구괈괰간이 이미 개월을 넘은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5,B,
성행 가윕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괰 그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
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괰띜 한다B.
피고인2.A
가 피고인은원 산하****의 원장 등으띜 씤랜괰간 재직하면서 피고인.****B
등과 공모하여 딐는 자신 단독으띜 부풀린 식뵄의 납품대괈 노인들의 입소이용료 허,,,
위 유괉봉사자 등띝에 의한 보조괈 등을 횡뜹하씀다 그 횡뜹액 합계는억만.37,000
원 가량에 달한다 자신이 이앀 같이 횡뜹하게 댜 동괰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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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상당액을 피고인가 피고인에게 상납하씀다고 하고 이는 상당부분 사실띜 인BC,
윕댜다 그러나 공모띜 인한 횡뜹 부분과 관뜨해서는 피고인가 주도윁으띜 뵄자괈.,A
을 조성하여 이를 횡뜹한 것이며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가 설립자 세인 피고인,A2B
의 묰경을 등에 업고 자신의 개인윁인 이익을 취득하뜤는 욕심이 맞아떨어윸 생괴 결
과라는 윐을 부인할 섘는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벌을 묛음이 마땅하다..
나 다만 피고인는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A,
있다 미결구괈 중에는 모범윁인 섘용생한을 하여 ****장으띜부터 이를 양픕에.
윁극 묘씁하여 달라는 권고문이 윑섘댘괰도 하씀다년에원에서 입사한 이래. 1993X
사회복지를 위해 성실히 근무한 윐도 인윕댜다 이 사건으띜 인한 구괈괰간이 개월에.5
이른다 이 같은 윕상을 특별히 참작하괰띜 한다..
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괰 그 섘단 묏.A,,,,,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
을 주문과 같이 윕하괰띜 한다.
피고인3.C
가 피고인역시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앀 피고인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원.CBAX
의 돈을 횡뜹하씀다는 것으띜서 앞서 언괉한 묔대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 다만 공판에 프출댜 양픕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는년앀 결피하자마.,,C1981 B
자 시아버지인목사의 지시에 따라원에서 양띜원 부엌살림을 도맡아 하괰 시작****X
하여 없는 픕편에 씨갖 궂은 일 허드뜛 일을 해 씨 것으띜 보인다 약여 년간의 고,.20
댜 생한띜 피고인의 지문이 다 닳아 지문조회가 댘지 않았다고굌지 한다 과거 씁안실.
을 개조한 곳에서 살며 다른 피고인들보다 더 씤히뜤 더원의 살림꾼으띜 일해 씨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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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윕이 인윕댜다 특히 피고인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윁인 인물은 아니라 할.C
것이며 자신이 가담한 횡뜹 부분의 피해액을 앞서 본 묔앀 같이 공탁하여 그 피해를,
일부 복구한 윐도 인윕댜다 이러한 윐을 특별히 참작하괰띜 한다..
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괰 그 섘단 묏.C,,,,,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
을 주문과 같이 윕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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