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로 공제한 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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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94 횡령 사건(2018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 사내협력업체인 ****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공제·관리하던 중, 2014. 11. 10.부터 2015. 5.경까지 직원 총 ****으로부터 각 4대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사내협력업체인 ****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공제·관리하던 중, 2014. 11. 10.부터 2015. 5.경까지 직원 총 ****으로부터 각 4대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 일시: 2014. 11. 10.부터 2015. 5.경까지 - 장소: **** 사무실 - 행위: 직원 총 ****으로부터 4대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징수·보관하던 합계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을 위해 임의 사용 - 피해: 4대 보험료 미납 - 전과: 2017. 8.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12.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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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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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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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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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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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양형 인자
- 횡령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도를 위해 사용한 범죄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금을 착복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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