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10-18 선고검수완료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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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541 횡령 사건(2023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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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였으나 2019년 4월 4일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하게 되었다.
  • 조정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 명의였던 건물과 공장용지 중 2/5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임대수익 등 사용·수익에서 대출이자와 공과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2/5를 피해자에게 분배하기로 했다.
  • 피고인은 2019년 4월 17일 피해자 명의로 건물 2/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인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 수익 합계 165,600,000원(월 18,400,000원) 중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2/5인 55,098,900원(월 6,122,1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 몫 임대수익이 55,098,900원으로 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 조정으로 건물 지분 2/5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임대수익 중 피해자 몫을 분배하기로 했음에도,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임대료 수익 중 피해자 몫 55,098,9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분배 금액에 다툼이 있어 불법영득 의사가 없고 보관자 지위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 소유가 되고, 받은 사람은 위임자를 위해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이혼 조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물 2/5 지분을 이전하고 사용·수익 비용도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정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 피해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피고인이 매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추심명령의 청구채권 산정내역에 따라 피해자 몫이 55,098,900원으로 계산되었다.
  • 피고인은 분배 금액에 다툼이 있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추심명령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한 사정이 전혀 없었고,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몫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경 요소로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혼 조정 등으로 상대방에게 분배해야 할 돈을 대신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특히 지급할 금액에 다툼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로 다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면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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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죄질이 불량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반성의 태도 없음
↓ 감경 사유2건
  • 실질적 피해 회복
  • 초범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541 횡령 피 고 인A 검 사정성현(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유무곤(국선) 판 결 선 고2023.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였다가 2019. 4. 4.자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위 법원 2017 드합35526호) 의해 이혼하였고, 위 조정조서의 재산분할 항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 인 명의로 되어 있던 ****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 산’이라 하고,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5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이전됨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X^ - 2 - 에 따라 사용 · 수익 및 관리에 대한 비용도 소유권 지분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3/5 및 2/5지분씩 분배 및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조정조서에 따 라 2019. 4. 17. 위 건물의 2/5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수익금 에서 관리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2/5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1.경부터 2022. 9.경까지 9개월 동안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 수 익금 합계 165,600,000원(월 18,400,000원) 중 대출이자 및 공과금 등 공제비용을 공제 한 금액의 2/5인 55,098,900원(월 6,122,1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 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B의 법정진술 1.수사보고서(본건 피해금액 산정 관련) 1.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금융거래정보회신자 료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X^ - 3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조정조서에서는 임대수익의 분배방법만을 정하였을 뿐, 구체 적인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분배 할 임대수익의 구체적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피고인은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배할 임대수익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 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 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혼소송(서 울가정법원 2017드합35526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5 지분 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X^ - 4 - 익 및 관리에 대한 비용 또한 피해자가 2/5 지분, 피고인이 3/5 지분씩 분배 및 부담 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2019. 4. 4. 성립된 점, ② 피해자는 2019. 4. 17. 위 조 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년 6월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금액(서울가정법원 2017드합 35526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에서 대출이자, 공과금 등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피해자 지분인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각 그 다음 달 10일 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이 수령한 임대료 수익에서 대출이자, 공과금 등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공 제한 나머지 부분 중 피해자의 지분인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보 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11. 15.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 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한 점, ②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채권, 즉 집행채권 산정내역 에 의하면, 2022. 1.경부터 2022. 9.경까지 9개월 동안의 임대료 수익은 165,600,000원, 위 임대료 수익 중 피해자의 몫은 66,240,000원, 임대료 수익에서 공제해야 할 제반비 용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1,141,100원으로, 이에 따라 산정된 2022. 1. 경부터 2022. 9.경까지 피해자에게 분배되었어야 할 임대료 수익은 55,098,900원인 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X^ - 5 - ③ 이 사건 추심명령의 기재에 따라 산정된 피해자 몫의 위 임대료 수익이 잘못 산정 된 것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몫의 임대료 수익에 다툼이 있어 임대료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이 이 사건 추심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55,098,900원의 임대료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임대료 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기간 및 분배하지 않은 총 임대료 수익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22. 12.경까지의 임대료 수익에 대한 추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X^ - 6 -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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