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투자금 횡령·지주작업비 편취·부동산 담보대출로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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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268 횡령 사건(2018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계좌의 투자금 합계 2억 5,500만 원을 임의 인출·이체하여 횡령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회사 소유 토지를 개인 명의로 이전한 뒤 담보로 제공하여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배임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계좌의 투자금 합계 2억 5,500만 원을 임의 인출·이체하여 횡령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회사 소유 토지를 개인 명의로 이전한 뒤 담보로 제공하여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배임하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투자금 횡령·지주작업비 편취·부동산 담보대출로 배임. 1 업무상횡령: 2015. 11. 및 2015. 12. 법인 계좌의 투자금 합계 2억 5,500만 원을 임의 인출·이체하여 사용. 2 사기: 2016. 1.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 3 업무상배임: 2016. 5. 및 2016. 5. 회사 소유 토지를 개인 명의로 이전한 뒤 담보로 제공하여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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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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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분배한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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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위임받아 5,940만원 횡령, 보험대출 1,2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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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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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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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골재 도소매 회사 운영자가 대출 담보물을 피해자 몰래 팔고 부동산 매매와 채무 변제 약속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피고인 1과 3이 피고인 2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원들을 가스분사기로 협박함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영업이사 퇴사 시 거래처 정보·견적서 반출 후 동종업체 설립·사용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위해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 범행 부인
- 피해 회복 미진
- 피해 일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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