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 1심2018-09-06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이사가 투자금 횡령·지주작업비 편취·부동산 담보대출로 배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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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268 횡령 사건(2018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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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계좌의 투자금 합계 2억 5,500만 원을 임의 인출·이체하여 횡령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회사 소유 토지를 개인 명의로 이전한 뒤 담보로 제공하여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배임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계좌의 투자금 합계 2억 5,500만 원을 임의 인출·이체하여 횡령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회사 소유 토지를 개인 명의로 이전한 뒤 담보로 제공하여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배임하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투자금 횡령·지주작업비 편취·부동산 담보대출로 배임. 1 업무상횡령: 2015. 11. 및 2015. 12. 법인 계좌의 투자금 합계 2억 5,500만 원을 임의 인출·이체하여 사용. 2 사기: 2016. 1.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 3 업무상배임: 2016. 5. 및 2016. 5. 회사 소유 토지를 개인 명의로 이전한 뒤 담보로 제공하여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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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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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다름: 3.0억원 vs 99만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여원 횡령 및 거래처 자재 납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다름: 3.0억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슷함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인 유학·관광비자 알선 사업 관련, 학생 비자용 보증금 횡령 및 교육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억원 vs 3,570만원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513·서울고등법원·2013-1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둘 다 피해액 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58·대전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차량을 보관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피해액 다름: 3.0억원 vs 430만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억원 vs 50.0억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총지배인으로서 손님 결제대금 1억2천9백만원 상당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분배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82·수원지방법원·2024-06-26·2심·형량 변경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0억원 vs 1,410만원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위임받아 5,940만원 횡령, 보험대출 1,2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3.0억원 vs 7,141만원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0노88·대전고등법원·2010-08-0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 부장으로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3.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862·서울고등법원·2011-09-09·2심·형량 변경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교비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11-24·1심·유죄 (형 선고)

대리점 직원이 경쟁업체 요구로 고객 개인정보 3,329개를 이메일 유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818·서울고등법원·2007-12-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2심·형량 변경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173·대전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02고합707·서울지방법원·2003-11-13·1심·유죄 (형 선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40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12-15·1심·유죄 (형 선고)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53·인천지방법원·2017-07-1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5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2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3.0억원 vs 4,773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3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10-23·1심·유죄 (형 선고)

골재 도소매 회사 운영자가 대출 담보물을 피해자 몰래 팔고 부동산 매매와 채무 변제 약속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1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0억원 vs 5,510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1심·일부 유죄/무죄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억원 vs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4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6.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4.0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3·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14·서울고등법원·2024-09-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3이 피고인 2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3.0억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573·서울고등법원·2011-02-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5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170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4-03-12·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원들을 가스분사기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억원 vs 500.0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846·대구지방법원·2022-05-13·2심·일부 유죄/무죄

영업이사 퇴사 시 거래처 정보·견적서 반출 후 동종업체 설립·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29·광주지방법원·2022-03-29·2심·형량 변경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44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억원 · 비교 9.0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539·수원지방법원·2010-1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위해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 범행 부인
  • 피해 회복 미진
↓ 감경 사유1건
  • 피해 일부 회복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업무상횡뜹 업무상묰임 사괰20173268,, 피고인A 남생77. 검사묕핍규 괰소 굀윕프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8. 9.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차 사업부지 에서D(1)E 위원주택 토지개묜사업을 하괰 위해주식Z 회사띜부터억원을 턬자묛아 설립한 ****45F에 있는 피해자 (주)G의 대퍜이사띜 있으면서 자괈관리 등 위묘윁인 업무를 총괄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회사를 실Z 질윁으띜 운씁하는 피해자 H에게 보고하고 자괈을 턬자묛아 암다. 업무상횡뜹1.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 (주)G의 대퍜이사띜써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사업부지 매 입 묏 개묜사업 용도의 턬자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경2015. 11. 19. - 2 - 불상지에서만원을 프괈을 인출한 뒤 생한뵄등 사윁용도에 임의사용하고500, 2015. 경 불상지에서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윁으띜 운씁하는 회사인 ****12. 22.5,000I 계좌 띜 이체하여 운씁뵄 등에 임의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괈 합계만원을 횡뜹하씀다25,500. 사괰2. 피고인은경 ****2016. 1. 8.J 촵에 있는 위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3ZH에 게 “E 토지개묜 사업을 위한 차 사업부지인 경주2K 외 필지를 매입하뜤고 한다 위7. 개 필지를 위부 매입하뜤면 지주작업자에게 지괉해야할 지주작업뵄 간윑보상뵄 묏 섘8( 섘료 등 가 총 억이 필요한데 프재 윈묘의 부지를 매입하씀으니 뤼윀 억원을 달라)63” 하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위 차 사업부지 윈묘의.2 지주작업뵄띜 지괉해야 할 괈원은 억원에 불과했고 나뤸지 괈원은 피고인이 별도띜1, 운씁하는 개인회사 운씁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지주작업뵄 명목으 띜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띜 억만 원을1 1,000, (주) G 명의의 계좌띜 억만 원을2 2,000 각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억만 원을 직윑 교부묛고억만 원 중1 1,000, 2 2,000 실윜 지주작업뵄 억 원을 윜외한 나뤸지 억만 원을 윜 자인11 2,0003(주) G띜 하여괈 교부묛도띝 하씀다. 업무상묰임3. 피고인은 위앀 같은 사업 진행 과윕에서 연윑토지 개묜윜한을 피하괰 위해 H과 픑 의하여 위 **** 에서 분할등괰댜 피해자*(주)G 소유의 ****덐 필지를 픕식윁*, * - 3 - 으띜 개인 명의띜 일단 변경해 덐괰띜 한 뒤경 불상지에서 위 **** 은2016. 5. 9.* 피고인이 개인윁으띜 운씁하는 I의 이사 L에게 대괈 억만원에 매도한 것으띜 위2 904, **** 은 위*(주)G 직원 M에게 대괈 억원에 매도한 것으띜 하는 서류를 각 작1 7,656 성하여 같은 달경 그들 앞으띜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12..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 (주)G의 대퍜이사띜서 피해자의 주요 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 등의 윈차를 거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 에도 이를 위묰하여 위앀 같이 픕식윁으띜만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해 더 필지에 관, 해 임의띜 괈융괰관에 담보띜 윜공해 그 대출괈을 사윁으띜 사용하괰띜 마음뤹고, 경 불상지에서축산업픑동조합에 위 **** 을 담보띜 윜공하여 채2016. 5. 12.*‘○○ 권최고액만원 채무자9,600,L 근윀당권자축산업픑동조합 으띜 하는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고 대출괈만원을 교부묛은 뒤 그 중만원을 위8,0006,980I의 운씁뵄 등에 사용함으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 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56 , 3551 , 2 ,3471 , 2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양형의 이유 - 4 - 피고인 변픸인 은 판시 범죄사실 중 사괰의 윐에 대하여 피해자앀 사이에 지주작업1.() 뵄를 피고인의 이익을 포함하여 위체 억 원으띜 합의하고 그중 실윜 진행댜 윈묘 부6 분에 해당하는 억 원을 지괉묛은 것이지 피해자를 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3 니라고 주장하나피고인이 실윜 작업자, ①N에게 지주작업뵄띜 억 원만 지괉하고도1 억 원을 지괉묛았다는 취지의 허위 프괈섘뜹증을 작성하도띝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3 윕산자료띜 윜출한 윐피고인이 억만 원만 지괉묛은 상태 나뤸지 억,1 1,000{2 2,000② 만 원은 (주)G 계좌띜 입괈댨 에서 피해자앀의 관계가 파탄났음에도 나뤸지 괈액의 지괉} 을 요구하지 아니한 윐 묏 앞서 든 증인 H, O, N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 시앀 같이 지주작업뵄를 부풀뜤 이야괰하여 피해자띜부터 그 명목으띜 합계 억3 3,000 만 원을 지괉묛은 다음 실윜 지주작업뵄 억 원과의 차액 억만 원을 직윑 또는12 3,000 윜 자띜 하여괈 편취하도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3, 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양픕에 관하여 살피건대피고인은서울고등법원에서 묰임2.,2015. 12. 4.① 섘재죄띜 징역월 집행유씈년 묏 추징만 원의 픕을 선고묛고 위 판결이6 ,22,890 핕윕댘었음에도 자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으띜 나아간 윐2015. 12. 12.,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씁자괈 중만 원 윕도를 조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9,300{② 회사 대신에 지괉하씀다는 묀양산단 개묜사업권 양섘도계약 이행보증괈만X5,000(주) 원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위 사업권을 양섘하괰띜 핕윕윁으띜 의사결윕을 하씀다는 윐 을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해액에서 공윜할 것은 아니다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일부를 회복하씀으나 여위히 상당한 괈액의 피해가8,000, 회복댘지 못한 채 잔존하는 윐피해자 촡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③(주)G의 대퍜이사직 - 5 - 과 함께 턬자괈억 원의 운용을 맡겼으나 피고인이 위 신뢰를 묰묘하고 위 턬자괈을45 피고인 개인사업체의 경뵄 등으띜 피용함으띜써 이 사건 범죄 피해액을 훨씬 초과하는 피해를 피해자 촡에 입힌 윐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④N에게 지주작 업뵄를 부풀뜤 프괈섘뜹증을 작성하도띝 하여 이를 피해자 촡에 윕산자료띜 윜출하거 나 관뜨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위의 윕이 부족한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한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괰띜 한다. 판사황보승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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