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3-06-0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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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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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노58 횡령 사건(2023년 6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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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OO회사에서 대표의 비서 등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와 함께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6월 10일경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 돈으로 OO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5년 3월 27일경 보유하던 주식 2,946주를 임의로 213,589,4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수차례 주식 매수 원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검사는 이를 남의 돈을 가로챈 횡령 혐의로 보아 재판에 넘겼으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가 임의로 처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한 횡령 혐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식 위탁 관계가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 관계에 기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대로 실제 주식을 매수한 이상, 돈 자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탁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식 위탁 관계가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타인에게 주식 매수를 부탁하며 명의를 빌려준 관계에서 주식을 임의로 팔았더라도,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법적 보호가치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상 책임이나 계약 위반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형사 처벌을 내리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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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58 횡령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김태광(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 ****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단512 판결 및 2022 초기1976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2023. 6. 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 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주식을 매수하였 다가 이를 임의로 매도하였고, 피해자가 수차례 원금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 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식회사 E의 치료제 O에 대한 유럽의약품청의 허가 및 그 시기에 관한 기대감이 이 미 시장에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 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를 형 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였던 피해자 B과 함께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대표 의 비서 등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돈을 송금할 것이니 피고인의 D 계좌에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 대신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13. 6. 1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3 - 입금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위 금원으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 하여 보관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주식회사 E’의 주식 2,946주를 금 213,589,400원에 임 의로 매도한 바 있고,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 하여 주식 매수비용으로 송금한 위 원금 1억 원이라도 반환해 줄 것을 수차례 걸쳐 요 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원금 1억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 1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으 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지시대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 자를 위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교부받은 1억 원 자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 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식 위탁관계가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 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1)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4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1) 다만 원심판결 제6쪽 제7, 8행의 각 “대표이사로”는 각 “부사장으로”의, 제6쪽 제16행의 “G”는 “O”의, 제7쪽 제4행의 “G”는 “O”의 각 오기로 보인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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