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 1심2024-06-14 선고검수완료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 A: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B: 1년 집유 2년피고 C: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D: 벌금 700만원피고 E: 벌금 200만원피고 F: 벌금 300만원피고 G: 4개월 집유 1년피고 H: 벌금 150만원피고 I: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186 횡령 사건(2024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9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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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C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OO지역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J개발(주)과 K환경(주)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두 회사의 일반사무와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 두 회사는 OO지역과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대행료를 받았는데, 계약 조건상 대행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노무비(청소 노무자 급여)로 지급해야 했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었다.
  • 피고인 A, B, C는 개인 비자금을 만들거나 직접노무비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친척과 지인들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그 돈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D, G 등을, 피고인 C는 피고인 E 등을, 피고인 B은 피고인 I를 각각 허위 청소 노무자로 등재했고,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K환경(주)과 J개발(주)의 자금 합계 수억 원을 횡령했다.
  • 피고인 C는 피고인 E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고, 피고인 A와 F은 피고인 G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는 등 접근매체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 D, F, G은 위와 같은 횡령을 방조했다.
  • 피고인 H과 I는 허위로 피보험자격을 신청하여 각각 천만 원대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척·지인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했고, 피고인 C, E, F, G은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했으며, 피고인 D, F, G은 업무상횡령을 방조했고, 피고인 H, I는 허위 피보험자격 신청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와 C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D, E, F, H, I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했다. 회사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C, E, F, G이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겨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 피고인 D, F, G이 다른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도운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인정했다. 직접 돈을 가로채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쉽게 해준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 피고인 H, I가 허위로 피보험자격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일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은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횡령 금액,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피고인 A, B,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유령 직원을 등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어떻게 적발되고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꾸며 급여를 주고 되돌려 받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되며, 통장을 빌려주거나 범행을 도운 사람도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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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3.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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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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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4.0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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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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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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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4.8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3억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859·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이 회사 마스크 89,000장을 임의 판매·횡령, 매입자 등은 의무기재사항 없는 마스크 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다름: 6.3억원 vs 6,99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6.3억원 vs 4,773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29·광주지방법원·2022-03-29·2심·형량 변경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181·창원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2.0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6.3억원 vs 1,271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1고합1260·서울지방법원·2002-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573·서울고등법원·2011-02-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5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6.3억원 vs 6,7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6.3억원 vs 1,41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244·울산지방법원·2022-10-12·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3년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5·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횡령금액이 상당히 많고 기간이 긴 편
  •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기업가, 환경미화원, 관청, 시민들에게까지 피해
  • 피고인 G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피고인 A, C는 횡령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 피고인 H, I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행정처분 예정
  • 피고인 G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거나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186 가. 업무상횡령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업무상횡령방조 라.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51****-1), 회사원 2.가. B (55****-1), 회사원 3.가.나. C (81****-1), 회사 운영 4.다. D (67****-2), 회사원 5.나. E (72****-1), 회사원 6.나.다. F (67****-1), 무직 7.나.다. G (67****-1), 화물차 운전 8.라. H (62****-2), 주부 9.라. I (55****-2), 주부 검 사박선영(기소), 이소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C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 I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H을 위한 국선) - 2 - 판 결 선 고2024. 6.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 3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 4 -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8. 10. 1.경부터 2020. 8. 11.경까지 **** 중구 ○○로 ○ ○○(복산동)에 있는 ****, ****을 공동으로 운영한 실사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 ****의 일반사무 및 경리·회계 등 회사 전반의 사무를 처 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0. 8. 12.경부터 위 업체들을 분리하여 피고인 A은 J개발 (주)을, 피고인 C는 ****을 각각 운영하였다. 한편, ****, ****은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고 함)와 사이 에 중구 관할에 있는 ‘○○동, ◇◇동’ 등 일부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 물 폐기물 등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은 위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매달 25일 중구에 그 대행료를 청구하여 각 법인 계좌로 그 대행료를 송금받고, 사후에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다시 중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대행료에 대하여 중구에서 책정한 일 정비율 이상으로 직접노무비(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를 지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어 있다. - 5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8. 10. 1.경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각 법인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에 대하여 직접노무비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피고인들의 친척, 지인들을 실 제 근무하지 않은 소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고 마치 그들이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한 후 급여 상당의 금원을 되돌려 받기로 상호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 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G, L을, 피고인 C는 피고인 E, M, N, O, P을, 피고인 B은 피고인 I를 각각 허위 청소 노무자로 등재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경 위 피해자 **** 사무실에 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M이 마치 현장직 청소 노무자로 근무한 것 처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경부터 2020. 1.경까지 합계 48,563,05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9~55번]을 M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54,992,2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20. 9.경 위 피해자 ****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O가 마치 현장직 청소 노무자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 6 - 작성하고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위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9. 경부터 2022. 4.경까지 합계 96,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8~107번]을 O 급 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 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8~12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90,350,56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경 위 피해자 ****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E이 마치 현장직 청소 노무자로 근무한 것처 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 명의 경남 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4.경부터 2020. 7.경까지 합계 11,224,840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번]을 E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 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4,031,05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4.경 위 피해자 ****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G이 마치 현장직 청소 노무자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위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4. 경부터 2022. 7.경까지 합계 66,266,300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5~51번]을 G 급 - 7 - 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 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5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73,445,34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9. 7. 2.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에게 ‘사업에 필요하니 네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E으로부터 그 무렵 피 고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F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 피고인 A은 2021. 4. 22.경 ****에서 피고인 F과 피고인 G을 만나, 피고인 F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G에게 ‘**** 근로자로 이름을 올려 놓게 해 달라. 급여 통장으로 사용할 계좌를 주면 매달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한 피고인 G으로부터 농축협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통장은 피고인 F이 보관하며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G의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은 위 4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허위 급여 지급에 사용될 통장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피 고인 F,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 A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중구로부 터 지급받은 대행료 중 일부를 피고인 G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 식으로 피해자 ****의 자금 합계 66,266,300원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 G 피고인 G은 위 4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 해자 ****의 회사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 G을 허위 근로자로 등재하고 급 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통장과 비밀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 - 9 - 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위 4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 해자 ****의 회사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 G을 허위 근로자로 등재하고 급 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위 피고인 G을 소개하고, 2021. 4.경부터 2022. 7.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G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위 4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 고인 A에게 동 금원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 A은 2018. 10.경 위 피해자 **** 및 피해자 ****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회사들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D가 마치 현장직 청소 노무자로 근무한 것처 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각 법인 계좌에 업 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경부터 2022. 7.경까지 피해자 ****의 자금 합계 68,530,31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5번], 피해자 ****의 자금 합계 85,879,040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34번] 등 합계 154,409,350원을 피고인 D 급 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때 피고인 D는 2018. 10.경 위 피해자 **** 및 피해자 ****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를 허위 근로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계좌 정보 등 근로자 등재에 필요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2018. 10.경부터 2022. 7.경까지 위 급여를 직 접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10 - 6. 피고인 H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20. 4. 13.경 ****에 있는 ****에서, 사실 ****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업체에서 2018.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근무한 것처럼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작성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4. 20.경 실업급여 483,57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80,3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7. 피고인 I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는 2020. 8. 18.경 ****에 있는 **** ○****에서, 사실 ****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사업체에서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근무한 것처럼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작성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8. 25.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86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 김○엽, O,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식, 박○늬, 김○수, 장○희, 김○애, P, N, 김○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 92번) 및 각 첨부서류 - 11 - 1. ****의 신한은행 법인 통장 사본, **** 명의 경남은행 526-07-01○○○○○ 계좌 사본, E 명의 급여계좌 거래내역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사협조 요청자료 제출(J개발) 1. 실업급여 지급 내역, 수급자격신청서 사본(I), 이직확인서(I), I 명의 실업급여 수급 계좌내역, 개인별 급여내역조회(H), 실업인정신청서(H), 이직확인서(H)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서[**** 명의 경남은행 526-07-013○○○○], 압 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서[A 명의 신한은행 100-002-60○○○○, C 명의 부산 은행 112-051-822○○○○],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서[K환경 명의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K환경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서[D, I, H, M, P, 김○, O 각 급여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중구청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 용역계약서, 청구서 및 정산서 등 일 체),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L 계좌에서 A 계좌로 이체된 내역), 수사보고(G 명의 지역농축협계좌 거래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O 등 3명에 대한 근로계약서), 수사보고서(급여대장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이 담 당한 지역(동)], 수사보고서[****의 용역계약서, 청구서 및 정산서 등 첨부], 수 사보고[**** 급여대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O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 한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 - 12 - 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 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업무상횡령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 조(공모 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G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업무상횡령방조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 피고인 H, I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B,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3 -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E, F,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C, G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D, E, F,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가 주도하여 행한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그 횡 령금액이 상당히 많고, 횡령 범행이 행하여진 기간 동안 상당히 긴 편이다. 한편 이 사 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 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는 기업가, 실제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관청(종국적으로는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유령 직원들을 동원하여 업무상 횡령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 C는 친인척,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다른 회사의 직원,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 들의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유령 직원으로 등재되면서 피고인 A, B, C에게 명의나 계좌를 빌려주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역시 그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 G의 경우 2019년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 실로 처벌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 14 -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횡령금 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H, I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 외에는 동 종 범행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 위, 가담정도, 이득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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