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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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186 횡령 사건(2024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9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C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OO지역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J개발(주)과 K환경(주)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두 회사의 일반사무와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 두 회사는 OO지역과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대행료를 받았는데, 계약 조건상 대행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노무비(청소 노무자 급여)로 지급해야 했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었다.
- 피고인 A, B, C는 개인 비자금을 만들거나 직접노무비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친척과 지인들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그 돈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D, G 등을, 피고인 C는 피고인 E 등을, 피고인 B은 피고인 I를 각각 허위 청소 노무자로 등재했고,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K환경(주)과 J개발(주)의 자금 합계 수억 원을 횡령했다.
- 피고인 C는 피고인 E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고, 피고인 A와 F은 피고인 G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는 등 접근매체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 D, F, G은 위와 같은 횡령을 방조했다.
- 피고인 H과 I는 허위로 피보험자격을 신청하여 각각 천만 원대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척·지인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했고, 피고인 C, E, F, G은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했으며, 피고인 D, F, G은 업무상횡령을 방조했고, 피고인 H, I는 허위 피보험자격 신청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와 C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D, E, F, H, I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했다. 회사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C, E, F, G이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겨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 피고인 D, F, G이 다른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도운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인정했다. 직접 돈을 가로채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쉽게 해준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 피고인 H, I가 허위로 피보험자격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일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은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횡령 금액,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피고인 A, B,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유령 직원을 등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어떻게 적발되고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꾸며 급여를 주고 되돌려 받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되며, 통장을 빌려주거나 범행을 도운 사람도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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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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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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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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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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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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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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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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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양형 인자
- 횡령금액이 상당히 많고 기간이 긴 편
-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기업가, 환경미화원, 관청, 시민들에게까지 피해
- 피고인 G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피고인 A, C는 횡령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 피고인 H, I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행정처분 예정
- 피고인 G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거나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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