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7726인천지방법원 1심2016-04-15 선고검수완료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피고 1: 징역 1년 2개월피고 2: 벌금 4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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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726 횡령 사건(2016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2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법무사법 제72조 후문,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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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12월 초순경 OO지역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천지방법원의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를 위임받았다.
- 2012년 12월 6일경 피고인A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공탁금과 이자 합계 173,516,815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했다.
- 피고인A는 2013년 6월 중순경에도 피해자로부터 또 다른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를 위임받아, 2013년 6월 20일경 공탁금과 이자 20,432,125원을 입금받은 뒤 마찬가지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했다.
- 피고인A는 2011년 1월 초순경 법무사 B와 약정을 맺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해 B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는 대신 B에게 매월 16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관련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인A는 2011년 1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매월 평균 15~20건의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임해 B 명의로 처리하고 위임인들로부터 보수를 받았으며, 그 대가로 B에게 매월 16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 피고인B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A에게 자신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던 피고인A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를 처리하던 중 합계 1억 7,351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법무사 B와 짜고 B 명의로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처리하며 B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사용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2월을, 피고인B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공탁금을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법무사 B 명의로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처리하면서 B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사용한 행위는 법무사법이 금지하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 역시 피고인A에게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어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
-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으나,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의 공탁금을 횡령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B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됐고, 피고인A에게는 횡령죄와 법무사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징역 1년 2월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법무사 사무장이라도 위임받은 공탁금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돈이므로 함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는 모두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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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금액이 거액임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7726 가. 횡뜹
나. 법무사법위묘
피 고 인1. 가. 나. **** (67-1), 법무사 사무장
주거 ****
등띝괰준지 ****
2. 나. **** (56-1), 법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최상훈(괰소), 굀춘성(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윜승(피고인 ****을 위한 사선)
담당변픸사 씤진욱
판 결 선 고2016. 4. 15.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을 벌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가. 횡뜹
(1) 피고인은 2012. 12. 초서경 **** **** (****) **** 5촵에
있는 법무사 **** 사무소에서 피해자 ****띜부터 인천지묩법원 2011년 괈
윜9101픸 묏 인천지묩법원 2012년 괈 윜5101픸의 공탁괈 출괉.회섘 업무를 위임묛았
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인천지묩법원으띜부터 위 2011년 괈 윜9101픸의 공탁괈
묏 이자 153,461,208원, 위 2012년 괈 윜5101픸의 공탁괈 묏 이자 20,055,607픸 등 합
계 173,516,81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 명의의 **** 계좌띜 입괈 묛아 피
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뜵 피고인의 사무실 운씁뵄, 생한뵄 등으띜 임의 소
뵄하여 횡뜹하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서경 위 법무사 **** 사무소에서 피해자 ****
띜부터 인천지묩법원 2010년 괈 윜12613픸의 공탁괈 출괉.회섘 업무를 위임묛았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인천지묩법원으띜부터 위 2010년 괈 윜12613픸의 공탁괈
묏 이자 20,432,12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 명의의 **** 계좌띜 입괈 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뜵 피고인의 사무실 운씁뵄 등으띜 임의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나. 법무사법위묘
- 3 -
피고인은 2011. 1. 초서경 위 법무사 **** 사무소에서, ****과 사이에 피고인이
독자윁으띜 사건을 섘임하여 **** 명의띜 그 업무를 처리하댘, ****에게 매월 사
무실 임대료, 관리뵄, 뵄품뵄 등 명목으띜 1,600,000원 상당을 지괉하고, 그 업무 처리
과윕에서 ****이 납부하여야 할 업무에 따른 윜묘 뵄용, 부가가쵘세, 소득세 묏 피고
인이 고용한 여직원의 괉여,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괰띜 약윕하씀다.
피고인은 위 약윕에 따라 2012. 12. 초서경 ****띜부터 인천지묩법원 2011
년 괈 윜9101픸 공탁괈 출괉.회섘 업무를 위임묛아 **** 명의띜 그 업무를 처리하
는 등 2011. 1. 초서경부터 2015. 9. 말경굌지 독자윁으띜 매월 평균 15건 내지 20건의
사건을 섘임하여 **** 명의띜 그 업무를 처리한 뒤 위임인들띜부터 보섘를 섘뜹하
고, 그 대가띜 ****에게 매월 1,600,000원 상당을 지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의 법무사 등띝증을 뵌뜤 사용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1. 1. 초서경 위 법무사 **** 사무소에서 ****과 사이에 위 윜1의
나항과 같이 약윕하씀다.
피고인은 위 약윕에 따라 2011. 1. 초서경부터 2015. 9. 말경굌지 ****에게 독자윁
으띜 위 윜1의 나항과 같이 사건을 섘임하여 피고인 명의띜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으띜부터 매월 1,600,000원 상당을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에게 피고인 명의의 법무사 등띝증을 뵌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4 -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핕인서
1. 피고인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 명의의 ****
계좌 거래내역서, 각 공탁괈 출괉.회섘 청구서 묏 위임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픕법 윜355조 윜1항(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 법무사법 윜
72조 후문, 윜21조 윜2항(법무사 등띝증 차용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법무사법 윜72조 위문, 윜21조 윜2항(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 ****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권고픕의 범위] 윜2유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괰본씁역(1년~3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 법무사법위묘은 양픕괰준 윁용 대상 범죄가 아니므띜 권고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
- 5 -
피고인이 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괈
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위뜥이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 자격을 뵌뜤 씁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괈원을 횡뜹한 것으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앀 합
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묔, 피고인에게는 실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이 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선고유씈
위뜥 외에 별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
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안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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