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256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9 선고검수완료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피고 A을: 징역 8개월피고 B를: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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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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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56 횡령 사건(201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벌금 7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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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9년 3월경부터 OO지역 E시장 상가 상인회 회장으로 일했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질서위원장, 피고인 C은 재무이사, 피고인 D은 총무이사로 각각 상인회 임원직을 맡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2011년 5월경 대학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에 등록하면서,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원 식비 40만 원과 교통비 5만 원 등 개인 경비를 상인회 공금에서 꺼내 쓰기 시작해 같은 해 5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 피고인 B는 2012년 2월 6일과 그다음 날 두 차례에 걸쳐 상인회 사무실에서 구내 방송을 했는데, "회비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시장을 망치려 한다", "회비를 내지 않았으니 회원 자격과 투표권이 없다"는 내용이 300여 개 시장 스피커를 통해 시장 전체에 퍼졌다.
  • 피해자 G 등은 실제로 밀린 회비가 있었지만, 그것은 집행부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에 항의하려는 뜻이었고 2011년 12월경 밀린 회비를 모두 납부했으며, 상인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상태도 아니었다.
  • 피고인 A·C·D은 2011년 6월경 정부가 전통시장 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56만 원을 쓰고도 300만 원을 쓴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꾸며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24,806,000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냈다.
  • 피고인 D은 이 사건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은 그 확정 판결 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함께 처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인회 임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벌인 일들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회장은 개인 학원비·교통비를 회 공금으로 쓰고, 질서위원장은 시장 전체 방송으로 특정 상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회장·재무이사·총무이사는 실제 지출보다 부풀린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6,000원을 타냈다. 법원은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회장에게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나머지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회장 지위를 이용해 개인 학원비와 교통비를 회 공금에서 빼 쓴 행위는, 회를 위해 맡은 돈을 개인 용도로 가로챈 것이어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B의 방송 내용은 회비 미납이라는 사실 자체는 맞지만, 항의의 뜻으로 밀린 회비를 이미 낸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선거에 나오지도 않았으므로, 시장 전체와 방문객에게까지 알릴 만한 공공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 방송이 300여 개 스피커를 통해 시장 전체에 퍼졌다는 점에서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사실을 알린 것으로 인정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 A·C·D이 실제 지출보다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조금을 더 받은 행위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회장으로서의 지위와 횡령 규모, 허위 보조금 수령액, 피고인 D의 기존 확정 판결과의 관계(경합범 처리) 등을 종합해 회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임원들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택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인회 같은 단체의 임원 자리가 개인 이익을 챙기거나 권한을 과시하는 데 쓰이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 보조금은 실제 지출을 부풀려 타내는 순간 '부정 수령'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실에 기초한 방송이라도 공개 범위와 필요성을 넘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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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보조금 부정수령 사건)
  • 거액 피해 (보조금 24,806,000원)
  • 직책·신뢰관계 이용 (상인회장 지위 이용 횡령)
↓ 감경 사유2건
  • 초범 (명예훼손,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전과 없음 언급)
  • 피고인 D의 무면허운전 전과는 이종 전과이므로 일반 전과로만 고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56, 2013고단463(병합) 가. 업무상횡령 나. 명예훼손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 반 피 고 인1.가.다. A 2.나. B 3.다. C 4.다. D 검 사****(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 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5. 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 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56] 1. 피고인들 신분관계 및 전과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 상인회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 고인 B는 같은 기간 **** 상인회 질서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은 위 상인회의 3대 회장단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D은 위 상인회의 3대 회장단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대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경 ****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에 등록을 하면서 ****상 가 상인회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개인경비를 피해자 E시 장상가 상인회의 예산에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2.경 위 상인회 사무 실에서 **** 상인회 공금 40만 원을 가져가 ****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 정의 식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1. 5. 9.경 위 최고경영자 과정에 참석하기 위한 교통비 명목으로 **** 상인회 공금 5만 원을 가져가 횡령하는 등 별지 범 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 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 3 - 피고인은 2012. 2. 6. 11:00경 ****에 있는 위 상인회 사무실 내에서 “G은 회비 도 내지 않은 것들이 시장을 망치려 하고 있다“라고 방송하고, 그 다음 날 11:00경 “G 등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니 회원 자격 및 투표권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 라 고 두 차례 구내 방송하였고, 그 방송은 300여개 시장 스피커를 통하여 **** 전체에 방송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G 등은 상인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피고인 등 상인회 집행부의 자금집행이 투명하지 못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2011. 12. 경 밀린 회비를 납부하였다. 또한 피해자 G 등은 상인회 회장선거에 출마하지도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굳이 위와 같은 사실을 구내방송을 통하여 시장상인 뿐만 아니라 시장 을 방문한 일반인에게까지 알릴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 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463] 피고인 A, C, D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경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침에 따라 전 통시장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그 예산의 90%를 지원하여 주는 점을 악용하여, 상인회의 사업에 대한 지출비용을 과다계상한 허 위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시장경영진흥원에 제출하여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정 부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2011. 11. 일자불상경 위 시장 상인회 사무실 - 4 - 에서, 2011년 울산 ****에서 고객홍보사업을 진행하면서 리플렛을 제작하기 위하여 56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서 류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경영진행원에 제출하여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4,806,000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 정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교부금의 지급을 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 B의 명예훼손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C, D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 5 -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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