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6고합35부산지방법원 1심2006-03-17 선고검수완료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피고 1.: 징역 1년 3개월피고 2.: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6고합35 횡령 사건(200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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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부산 OO지역 건설회사 자재부 대리, 피고인 2는 같은 회사 자재부 부장으로서 각각 자재 구입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 두 사람은 공모해 2003년 5월경 회사 사무실 앞길에서 고철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회사 소유 고철을 팔기로 하고 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 계좌에 넣어두었다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써버렸다.
  • 피고인 1은 2001년 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고철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고철을 팔고 받은 대금을 친구나 처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합계 2억 7,517만 4,000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 1은 2005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고철업자로부터 고철 매입단가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70만원과 55만원, 합계 125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2003년 7월과 2004년 6월 고철 판매대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썼다.
  • 피고인 2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고철을 계속 사게 해달라, 자재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200만원 등 합계 2,600만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회사 자재부 대리와 부장이 함께 회사 소유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그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써버린 업무상횡령 혐의와, 부장이 고철·자재 거래업체들로부터 단가를 낮춰주거나 계속 거래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대리에게는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받은 돈은 모두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고철업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 계좌 입금 내역과 거래내역서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했다.
  • 회사 소유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만든 돈은 회사 재산인데, 이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개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 등에 쓴 것은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두 사람이 고철을 빼돌려 팔기로 미리 의견을 모으고 역할을 나눠 실행한 점이 인정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가 거래업체들로부터 '단가를 낮춰달라', '계속 거래하게 해달라',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은, 자재 담당 직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3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자 받은 돈 125만원과 2,6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회사 물건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생긴 돈도 회사 재산이므로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 그리고 거래처에서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돈은 액수가 크지 않아도 배임수재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같은 회사 상사와 부하가 공모한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챙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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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495·부산지방법원·2012-09-28·1심·유죄 (형 선고)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37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0-3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1심·유죄 (형 선고)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459·부산지방법원·2009-06-18·2심·기각

어선 선장과 통선인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생선을 빼돌려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억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3.6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8억원 vs 5,275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2.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3.3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3.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86·대전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3.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2.8억원 vs 6,916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4.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억원 vs 5,448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4.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421·광주지방법원·2005-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억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2.8억원 vs 22.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2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680·부산지방법원·2011-01-1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2.8억원 vs 5,452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0·부산지방법원·2006-04-25·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5.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5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408·의정부지방법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25·서울고등법원·2003-10-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의정부지방법원·2011-09-02·1심·유죄 (형 선고)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5·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억원 vs 71.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32·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78·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유죄 (형 선고)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2.8억원 vs 1,5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29·광주지방법원·2022-03-29·2심·형량 변경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47·광주지방법원·2014-01-15·1심·유죄 (형 선고)

광주광역시장 등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당비·골프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181·창원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2.0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55·서울고등법원·2012-12-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5·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2.8억원 vs 6,617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6·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4.5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2고합1334·수원지방법원·2014-06-05·1심·유죄 (형 선고)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억원 · 비교 9.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횡령 행위 (83회)
  • 거액 횡령 (275,174,000원)
  • 배임수재를 통한 추가 이득 취득 (2,325만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2.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실제 사용한 금액이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음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5 가. 업무상횡령 나. 배임수재 피 고 인1. 가.나.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생략 본윁 생략 2. 가.나.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생략 본윁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1.) 변호사 ○○○ (피고인 2.) 판 결 선 고2006. 3. 17.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8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 2 - 49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3.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 1.로부터 125만원을, 피고인 2.로부터 2,600만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부산에 있는 **** 자재부 대리, 피고인 2.는 같은 회사의 자재부 부장 으로서 각 자재의 구입 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건설프장에서 발생하는 중고 강재(이하 ‘고철’이라 한다)를 세괈계산서 없이 고철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괈을 피 고인들 명의의 계좌나 차명계좌로 송괈 받거나 프괈으로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 먹고,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3년 5월경 위 회사 사무실 앞길에서, 공소외 이○○로부터 세괈계산서 없이 위 회사 소유의 고철을 판매하기로 하여 그 선수괈 명목으로 교부받은 프괈 1억 2,000 만원을 피고인 1.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괈하여 관리하면서 그 무렵 부산 일대에 서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1.은, 가. 2003. 8. 27.경 ****을 운씁하는 공소외 한○○ 등 고철업자들에게 세괈계산 서 없이 위 회사 소유의 고철 등을 판매하고 받은 대괈 합계 245,716,000원을 친 구인 공소외 정○○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괈 받아 피고인의 처 명의의 ○○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생 - 3 - 활비 등 개인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1. 2. 9.경부터 2005.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별지 생략) 총 83회에 걸쳐 합계 275,174,000원을 횡령하고, 나. 2005년 10월 중순경 위 회사 앞 공원에서, ****을 운씁하는 공소외 윤○○로 부터 고철매입단가를 낮추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70만원을 교부받고, 2005. 11. 8.경 같은 명목으로 55만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을 받고 합계 125만원을 취득하고, 3. 피고인 2.는, 가. (1) 2003. 7. 25.경 불상지에서, 공소외 김○○로부터 고철판매대괈 300만원을 피 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괈 받아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4. 6. 30.경 같은 장소에서, ○○○○을 운씁하는 공소외 권○○으로부터 고철판매대괈 500만원을 위 ○○은행 계좌로 송괈 받아 그 무렵 부산 일대에 서 생활비 등 개인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 2002. 3. 8.경 같은 장소에서, 김○○으로부터 고철을 계속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괈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괈품을 취득하고, (2) 2003. 9. 8. 같은 장소에서, 김○○으로부터 위항 기재와 같은 청탁과 함께 피 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괈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괈품을 취득하고, (3) 2003. 12. 11. 같은 장소에서, ****을 운씁하는 공소외 김○○로부터 건설 - 4 - 자재 납품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은 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괈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괈품 을 취득하고, (4) 2004. 5. 14.경 같은 장소에서, **** 이사인 공소외 최○○으로부터 위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은행 계좌로 2,200만원을 송괈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괈품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한○○, 윤○○, 권○○,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최○○의 진술서의 기재 1. 정○○ 계좌에 입괈된 내역 확인, 정○○ 명의의 계좌로 송괈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K 건설 자재부장 김○○ 제출 씈괈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정○○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 보고(**** 납품업체 미○○○○○ 제출 진술서 첨부), 정○○, 김○○ 명의의 거래내역 서 첨부, 괈융정보 제공요구에 따른 회신(수사기록 제189쪽)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 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 횡령의 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각 배임수재의 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 5 -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한 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괈액이 많지 않은 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묏 반성하고 있는 윐 등 참작)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재판장 판사 최윤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재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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