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6고합35 횡령 사건(200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부산 OO지역 건설회사 자재부 대리, 피고인 2는 같은 회사 자재부 부장으로서 각각 자재 구입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 두 사람은 공모해 2003년 5월경 회사 사무실 앞길에서 고철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회사 소유 고철을 팔기로 하고 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 계좌에 넣어두었다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써버렸다.
- 피고인 1은 2001년 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고철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고철을 팔고 받은 대금을 친구나 처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합계 2억 7,517만 4,000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 1은 2005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고철업자로부터 고철 매입단가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70만원과 55만원, 합계 125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2003년 7월과 2004년 6월 고철 판매대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썼다.
- 피고인 2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고철을 계속 사게 해달라, 자재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200만원 등 합계 2,600만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회사 자재부 대리와 부장이 함께 회사 소유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그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써버린 업무상횡령 혐의와, 부장이 고철·자재 거래업체들로부터 단가를 낮춰주거나 계속 거래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대리에게는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받은 돈은 모두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고철업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 계좌 입금 내역과 거래내역서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했다.
- 회사 소유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만든 돈은 회사 재산인데, 이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개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 등에 쓴 것은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두 사람이 고철을 빼돌려 팔기로 미리 의견을 모으고 역할을 나눠 실행한 점이 인정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가 거래업체들로부터 '단가를 낮춰달라', '계속 거래하게 해달라',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은, 자재 담당 직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3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자 받은 돈 125만원과 2,6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회사 물건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생긴 돈도 회사 재산이므로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 그리고 거래처에서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돈은 액수가 크지 않아도 배임수재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같은 회사 상사와 부하가 공모한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챙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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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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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광주광역시장 등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당비·골프비 등에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체결함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양형 인자
- 다수 횡령 행위 (83회)
- 거액 횡령 (275,174,000원)
- 배임수재를 통한 추가 이득 취득 (2,325만원)
- 피고인 2.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실제 사용한 금액이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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