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570 횡령 사건(2010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정갑을"을 징역 1년, 피고인 "이정"을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1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본부 총괄 등으로 근무하면서 휴게소와 주유소의 관리·인사·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B는 2001년 8월부터 사업본부장·전무 등으로 근무하며 같은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C는 2003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피고인D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각각 휴게소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 이들은 개인활동비 등이 모자라자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회계처리한 차액으로 메우거나, 미리 부풀린 차액을 경리직원을 통해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2006년 9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경리직원을 통해 운영비를 받아 회장 등에게 개인활동비로 지급하는 등 53회에 걸쳐 합계 105,02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 피고인B는 2005년 8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46회에 걸쳐 합계 60,600,000원을, 피고인C는 2004년 10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194회에 걸쳐 합계 56,806,960원을, 피고인D는 2008년 7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12,760,000원을 각각 여비·친목회비·회식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본부 총괄 등으로 근무하며 53회에 걸쳐 1억 5백만 원 상당을, 피고인B는 전무·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46회에 걸쳐 6천 6십만 원 상당을, 피고인C는 휴게소장으로 근무하며 194회에 걸쳐 5천 6백 8십만 원 상당을, 피고인D는 휴게소장으로 근무하며 38회에 걸쳐 1천 2백 7십만 원 상당을 각각 업무상 보관 중인 운영비로 개인활동비·회비·회식비 등에 임의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피고인B·C에게 각 징역 8월, 피고인D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A·B·C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경리직원 등 관계자들의 경찰 진술과 각 법정진술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 이들은 휴게소와 주유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한 차액으로 사용분을 메우는 수법을 썼더라도,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하여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이 가능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1억 원 미만 유형으로 4개월에서 1년 4개월 사이의 형이 가능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A·B·C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고, 피고인D에 대해서는 벌금 4백만 원을 선택하면서 이를 내지 않을 경우 1일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회사나 단체의 운영비를 업무상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사용분을 숨기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횡령 금액과 횟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방법 중 휴게소 납품업자들과 공사업자들 납품가액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상당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재향군인회장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감
- 상납구조의 정점에 재향군인회장이 위치해 있어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 피고인 "최을병", "송병정"의 경우 피해자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음
- 피고인 "정갑을"에 대하여는 위 재향군인회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 "이정"은 횡령금액 중 상당액을 재향군인회에 반환하였음
- 피고인 "정갑을"의 경우 8순의 고령으로서 전립선암으로 투병중이어서 사실상 수형생활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점도 인정이 됨
-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무거운 전과가 없음 (피고인 "정갑을", "이정"은 각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 "최을병"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송병정"은 초범임)
- 피고인들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들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직을 잃게 됨 (다만, 피고인 "정갑을"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분상 불이익은 해당사항이 없음)
- 피고인들이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조직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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