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 1심2010-06-10 선고검수완료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피고 "정갑을"을: 징역 1년피고 "이정"을: 벌금 4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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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570 횡령 사건(2010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정갑을"을 징역 1년, 피고인 "이정"을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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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1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본부 총괄 등으로 근무하면서 휴게소와 주유소의 관리·인사·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B는 2001년 8월부터 사업본부장·전무 등으로 근무하며 같은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C는 2003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피고인D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각각 휴게소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 이들은 개인활동비 등이 모자라자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회계처리한 차액으로 메우거나, 미리 부풀린 차액을 경리직원을 통해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2006년 9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경리직원을 통해 운영비를 받아 회장 등에게 개인활동비로 지급하는 등 53회에 걸쳐 합계 105,02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 피고인B는 2005년 8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46회에 걸쳐 합계 60,600,000원을, 피고인C는 2004년 10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194회에 걸쳐 합계 56,806,960원을, 피고인D는 2008년 7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12,760,000원을 각각 여비·친목회비·회식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본부 총괄 등으로 근무하며 53회에 걸쳐 1억 5백만 원 상당을, 피고인B는 전무·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46회에 걸쳐 6천 6십만 원 상당을, 피고인C는 휴게소장으로 근무하며 194회에 걸쳐 5천 6백 8십만 원 상당을, 피고인D는 휴게소장으로 근무하며 38회에 걸쳐 1천 2백 7십만 원 상당을 각각 업무상 보관 중인 운영비로 개인활동비·회비·회식비 등에 임의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피고인B·C에게 각 징역 8월, 피고인D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A·B·C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경리직원 등 관계자들의 경찰 진술과 각 법정진술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 이들은 휴게소와 주유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한 차액으로 사용분을 메우는 수법을 썼더라도,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하여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이 가능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1억 원 미만 유형으로 4개월에서 1년 4개월 사이의 형이 가능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A·B·C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고, 피고인D에 대해서는 벌금 4백만 원을 선택하면서 이를 내지 않을 경우 1일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회사나 단체의 운영비를 업무상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사용분을 숨기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횡령 금액과 횟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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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방법 중 휴게소 납품업자들과 공사업자들 납품가액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상당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재향군인회장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감
  • 상납구조의 정점에 재향군인회장이 위치해 있어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 감경 사유8건
  • 피고인 "최을병", "송병정"의 경우 피해자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음
  • 피고인 "정갑을"에 대하여는 위 재향군인회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 "이정"은 횡령금액 중 상당액을 재향군인회에 반환하였음
  • 피고인 "정갑을"의 경우 8순의 고령으로서 전립선암으로 투병중이어서 사실상 수형생활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점도 인정이 됨
  •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무거운 전과가 없음 (피고인 "정갑을", "이정"은 각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 "최을병"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송병정"은 초범임)
  • 피고인들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들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직을 잃게 됨 (다만, 피고인 "정갑을"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분상 불이익은 해당사항이 없음)
  • 피고인들이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조직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도 인정됨
- 1 - 사 건2010고단570 업무상횡령 피 고 인1.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 주거 **** 등록기준지 **** 3. "****" (******-*******), **** 주거 **** 등록기준지 **** 4.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최윤경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0. 6. 10. - 2 -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 ****"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 "****",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지위 피고인 "****"은 2001. 8. 1.경부터 2009. 5. 6.경까지 피해자 ****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 ♣♣ ♧♧♤♤ 휴게소 및 주유소, ****를 관리.총괄하는 고속도로 휴 게소 사업○◑◐으로 근무하면서 위 휴게소 등의 관리감독, 인사, 행정, 회계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은 2001. 8. 1.경부터 위 사업본부 ◈ ◇♧★으로, 2006. 8. 1.경부터 전무로, 2009. 5. 7.경부터 사업○◑◐으로 근무하면서 위 휴게소 등의 관리감독, 인사, 행정, 회계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피 고인 "****"은 2003. 11.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사이에 ****으로 - 3 - 근무하면서 ♡□□ 휴게소의 관리감독, 인사, 행정, 회계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 위에 있었다. 피고인 "****"은 2008. 7. 1.경부터 ****으로 근무하면서 ♧♧♤♤ 휴게소의 관리감독, 인사, 행정, 회계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직에 근무하면서 개인활동비 등이 모자라자 위 각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비로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회계처리한 차액 등으로 위 사용분을 충당하여 놓는 방법 또는 미리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회계처 리한 뒤 그 차액을 경리직원을 통해 따로 보관해 놓은 다음 이를 필요할 때마다 임의 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휴게소 등 운영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06. 9. 11.경 ****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재향군 인회의 고속도로휴게소 사업본부 ****에서 경리직원 ****을 통해 업무상 보 관하고 있던 휴게소 운영비 350만 원을 전무인 피고인 "****"을 통해 갖고 온 다음, 그 무렵 위 재향군인회 회장 ****에게 개인활동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 터 2009. 4. 29.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 **** 등지 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105,02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2009. 5. 29.경 위 ****에서 경리직원 ****을 통해 업무상 보관하 고 있던 휴게소 운영비 50만 원을 위 ****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전 본부 장인 피고인 "****"에게 여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2.경부터 2009. 7. 7.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 **** 등지에서 같은 방법 - 4 - 으로 총 46회에 걸쳐 60,6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 피고인은 2004. 10. 28.경 위 ♡□□ 휴게소에서 경리직원 ****을 통해 업무상 보관 하고 있던 휴게소 운영비 10만 원을 위 ****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친목 단체인 **** 회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1.경 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94회에 걸 쳐 56,806,9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 피고인은 2008. 8. 20.경 ****에 있는 ****에서 경리직원 ****을 통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휴게소 운영비 30만 원을 위 ****으 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친목단체인 **** 회식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14.경부터 2009. 7. 6.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 ♤♤ 휴게소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12,76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 ****, ****, ****, ****, ****, ****, ****, ****, ****, 김 - 5 - ϪϪ, ****, ****, ****, ****, ****, ****, ****, ****, ****, 김Ϫ Ϫ,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 "****",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 "****",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능한 형기구간 피고인 "****": 횡령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서, 가능한 형기 구 간은 1년 ~ 3년. 피고인 "****", "****", "****": 횡령죄 제1유형(1억 원 미만)으로서, 가능한 형 기 구간은 4월 ~ 1년 4월임. - 6 - ○ 감경요소 피고인 "****", "****"의 경우 피해자인 ****(이하 ‘재향군인회’라 고 한다.)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에 대하여는 위 재향군인회가 선 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은 횡령금액 중 상당액을 재향군인회에 반환하였다. 피고인 "****"의 경우 8순의 고령으로서 전립선암으로 투병중이어서 사실상 수형생 활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점도 인정이 된다.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무거운 전과가 없다(피고인 "****", "****" 은 각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 "****"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 고인 "****"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직을 잃게 된다(다만, 피고인 "**** "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분상 불이익은 해당사항이 없다.) 피고인들이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조직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도 인정된다. ○ 가중요소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중 휴게소 납품업자들과 공사업자들 납품가액과 공사금액을 부 풀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상당한바, 이는 배임수재로도 평가될 수 있다. 비록 검사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구성하여 기소하기는 하였으나, 행위태양 이 담지하고 있는 불법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재향군인회장의 수중으로 흘러들어 - 7 - 가기도 하는 등(피고인 "****"에 대한 범죄사실에도 나와 있고, 피고인 "****" 역 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상납사례에 관해 진술한 바 있다.) 상납구조의 정점에 재향군 인회장이 위치해 있어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재향군인회라기보다는 전국에 산재한 재향군인회 회원들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재향군인회조직은 재향군인회 회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고 뼈를 깎는 자정의지를 보여야 할 사건의 직접당사자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재향군인회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건이 아니고 제3자의 제보에 의 하여 실체가 알려진 사건인바, 사건의 직접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재향군인회가 이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것은 그 자정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장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최종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의 관리자로서 배정된 판공비가 지나치게 적어 조직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달라고 하면서, 징역형을 면하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범죄라기보다는 조직적 비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 비리는 그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발된 범죄에 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사회가 투명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엄정한 양형은 불가피하다. - 8 - 위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이유들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횡령액이 비교적 소액인 피 고인 "****"은 벌금형에 처함으로써 신분상 불이익에서 구제하여 줄 수 있다고 생각되 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당연히 징역형에 처함으로써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그 직을 잃게 되는 점(피고인 "정 갑을"은 고령과 전립선암으로 사실상 수형능력이 없는 점을 주로 고려하였다.) 등 위에 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형은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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