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4 선고검수완료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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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465 횡령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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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8년 5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B 주식회사의 경영관리부문장(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노무, 기획, 투자, 회계, 자금 등 회사 내부 관리업무를 총괄했다.
  • B은 2010년 4월경 시공사로 I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선정하고 같은 해 5월 7일 공사비 125억 원 상당의 토목건축분야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인A는 그 무렵 울산지사장 J에게 "I에서 2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 이에 울산지사 측이 시공사 공무이사 L 등에게 선시행 공사비가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2억 원은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2010년 7월 7일경 시공사 측이 마련한 현금 2억 원이 B 울산지사장 J를 통해 피고인A에게 전달됐다.
  • 피고인A는 2010년 7월 초순에서 중순경 경기 시흥시 소재 인근 개인 사무실에서 J로부터 위 2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B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됐다.
  • 피고인A는 대표이사 G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위 2억 원을 품위유지 등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B 재무담당 임원이 관리하는 회사 계좌에 보관시켰다.
  • 그 결과 피고인A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회사 자금 2억 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인 B 주식회사의 경영관리부문장으로서 인사·노무·회계 등 내부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중,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하게 한 뒤 품위유지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수사보고, 공사대금 지급 내역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A는 회사 내부 관리업무를 맡는 부문장으로서 대외적 업무활동이 필요한 지위가 아니었고, 직원 회식비·격려비·사내행사 찬조금 등은 부문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를 쓰거나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도 회사 자금으로 별도의 현금을 조성해 사용한 것은 회사 이익을 위한 정당한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특히 2009년 9월경 전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뒤 피고인A 주도로 지사 차원의 자금 조성을 금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도 회사 자금을 만들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결국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시킨 뒤 개인적 이익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공비 부족이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조성된 자금이 직원 격려금·사내행사 찬조금·지원금·홍보비 등 회사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을 선고하면 소속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관리업무를 맡은 임원이라도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몰래 따로 조성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회사 자금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보고를 거쳐 사용해야 하며,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횡령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물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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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회사 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범행으로 자금 규모·조성 경위·행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6건
  • 범죄 전력 없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판공비 부족이 범행 원인 중 하나
  • 횡령 자금은 직원 격려금·사내행사 찬조금 등 회사 업무에 사용
  •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징역형 선고 시 소속 회사 워크아웃 절차에 지장 우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465 업무상횡뜹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굀경섘(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4. 12. 4. 주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직업 묏 담당업무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1. 12.경굌지 ****(이하 ‘B’이라 함) 경씁관리부 문장(위무, 부사장)으띜 재직하씀다가 프재 ****의 대퍜이자 ****의 지주회사 - 2 - 인 ****의 위략경씁실장(사장)으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경씁관리부문장으띜 재직 당시 B의 인사, 노무, 괰획, 턬자, 회계, 자괈 등의 업무를 총괄하씀고, B이 시행사띜서 ****의 시행승낙을 묛아 뵄관리청 항만공사 1) 띜 2008. 12.부터 2011. 12.굌지 시행한 **** 소재 **** 석탄 부덐 야윁장 포장 묏 묰섘띜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라 함)의 입찰 묏 공사 시행 업무를 총괄하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2008. 5.경 B을 인섘하자 **** 계열사에서 근무하다가 B의 경 씁관리부문장으띜 부임하씀다. 당시 B 대퍜이사는 ****이었는데 ****은 B 부산지 사에서 지속윁으띜 조성한 뵄자괈을 횡뜹한 픐의띜 2009. 9.경 서울중앙지묩검찰청에 업무상횡뜹 등 픐의띜 구속댘었다. 피고인은 이 무뜵 대퍜이사 권한대행으띜서 B의 각 지사에 뵄자괈을 조성하지 말 것을 지시하씀다. 2010. 1.경 위 ****의 후임으띜 G가 B의 대퍜이사띜 부임하씀고, 피고인은 위 G를 보좌하여 B이 ****에 인섘 2) 댘괰 위인 2011. 12. 31.굌지 B의 경씁관리부문장 업무를 담당하씀다. 한편, B은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의 시행사띜서 토목건축분야 시공사를 선윕함에 있어 2010. 4.초경 이미 ****를 시공사띜 내윕하고 같은 해 4. 21. 프장 설명회, 같은 달 26. 입찰 등 픕식윁인 윈차를 거최 다음 같은 해 5. 7. ****과 공 사뵄 125억 원 상당으띜 토목건축분야 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2010. 4.경 ****이 시공사띜 내윕댜 이후 ****장 J에게 “I에서 1) ****나 ****과 같이 항만의 관리주체를 관리청이라고 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민간회사를 뵄관리청이 라 하는데, 관리청에서 직윑 묜주하는 관리청 공사앀 뵄관리청에서 관리청에 건의하여 사업시행승락을 묛아 묜주하는 공사를 뵄관리청 항만공사, 즉, 민간항만시설공사라 한다. 2) 2012. 1. 1. 자 - 3 - 2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J은 **** 위략사업부장인 K에게 이러 한 지시를 위달하고, K은 B이 ****과 도괉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 공무 이사인 L 등에게 B에서 선시행한 공사뵄가 공사대괈에 포함댘어 있으니 1억 원은 I산 업개묜이 부담하여 윕산하고, 2억 원은 공사대괈을 묛는 대띜 프괈으띜 돌뜤달라는 취 지띜 말하씀다. 이에 L는 2010. 6. 9.경 B으띜부터 선괉괈 명목으띜 688,765,000원을 지괉묛자 하도괉업체를 통해 마뜨한 프괈 2억 원을 같은 해 7. 7.경 ****의 J에 게 위달하씀다. 피고인은 2010. 7. 초서 내지 중서경 경괰 **** 소재 ****에서 J띜부터 위 2억 원을 교부묛아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댘었다. 당시 피고인은 B의 경씁관리부문장으띜서 대외윁인 씁업한동을 주띜 담당했던 것 이 아니라 회사 내의 인사, 노무, 회계, 턬자, 괰획 등 회사 내부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 어 대퍜이사앀는 달리 대외윁인 씁업한동뵄가 필요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소속 직 원들의 회식뵄, 격뜤뵄, 사내행사 찬조괈 등은 부문장 앞으띜 지괉댘는 판공뵄를 이용 하거나 개인윁으띜 부담하여야 하씀다. 더구나 앞서 괰재한 묔앀 같이 2009. 9.경 B 사장이 뵄자괈을 횡뜹한 픐의띜 구속댜 이후 피고인이 주도가 댘어 지사 차원의 뵄자 괈 조성을 괈지하도띝 했으므띜 여하한 명목이라도 뵄자괈을 만들어 이를 사용하여서 는 아니 댠 업무상 임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초서 내지 중서경 대퍜이사인 G에게 보고하 지 아니한 채 위앀 같이 J띜부터 묛은 회사 자괈 2억 원을 품위유지 등 피고인의 이익 을 꾀할 목윁에 사용하고자 B 재무담당 임원인 ****가 관리하는 회사 괈고에 보관 시켰다. - 4 -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B의 자괈 2억 원을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J,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O의 진선서 1. 각 섘사보고, B 묰쵘퍜, 석탄야윁장 공사대괈 지괉 내역윕리(KE→I or 천픸), B 구 내위핔번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뵄자괈을 조성하여 횡뜹한 범행으띜서 뵄자괈 규모, 조성 경위 묏 윕황 등에 뵄추어 죄책 가볍다고 할 섘 없다. 다만, 아무런 범죄 위뜥 없는 윐,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담당 했던 업무 성격이나 업무량에 뵄추어 공식윁으띜 지출할 섘 있는 판공뵄 부족이 이 사 - 5 - 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띜 보이는 윐, 조성댜 뵄자괈은 직원 격뜤괈이나 사내 행사 찬 조괈, 지원괈, 핍보뵄용 등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 회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징역픕을 선고묛을 경우 피고인의 프 소속 회 사의 워크아웃 윈차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경위, 범행 위후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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