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노1940창원지방법원 2심2024-11-19 선고검수완료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현금 1억 2,456만 5천 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가로챘다.
- 피고인은 중고나라에서 13만 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기를 쳤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사에 1,200만 원을 돌려주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친족에게 저지른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부분에 대해 형을 면제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중고나라 사기 전과가 있었으며, 도박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3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컴퓨터를 이용한 친족 간 사기 부분의 형 면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부분을 면제하면서도 나머지 횡령과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중고나라 사기 범행도 이전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사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그리고 이전에 중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 컴퓨터를 이용한 친족 간 사기 부분은 법률상 형 면제 대상이라 형을 면제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친족 간 컴퓨터 사기 부분은 형을 면제했으나, 횡령과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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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 ◎◎◎ 주식회사의 현금 매표금액을 횡령하여 죄질이 나쁨
- 동종의 중고나라 사기 수법에 의한 전과가 있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 주식회사에 1,200만 원 변제
- 도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 외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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