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84고단1006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1심1984-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 변제를 위해 맡은 300만 원을 자신의 빚 갚는 데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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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84고단1006 횡령 사건(1984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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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월 피해자가 자신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받은 돈 중 3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맡겼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그 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여 횡령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모와 조카 사이로,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일부만 인정되는 편면적 친족관계였다.
  •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고소인이 고소를 냈으나 이를 취소하였다.
  •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점을 문제 삼아 공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300만 원을 맡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모와 조카 사이의 편면적 친족관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와 피해자의 고소 여부였다. 법원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모와 조카 사이로, 법적으로는 편면적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편면적 친족관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낸 고소도 취소되었다.
  • 따라서 공소가 법률 절차에 맞지 않아 무효이며,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혐의가 있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편면적 친족관계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기에 법원은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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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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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모와 조카 사이와 같은 소위 편면적 친족관계에도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른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 고 인】 【주 문】 이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4. 5.초순경 경기 구리읍 수택리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구리시장 가동(호수 생략)호 점포에서피해자로부터 같은해 1. 14.경 처분위임을 받은피해자 소유의 위 구리시장내 나동 점포 1동을 타처에 처분하여 수령한 대금 일부 금 300만 원을피해자의 부탁대로피해자의 채권자인고소인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보관중 그 시경 피고인의공소외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피해자에 대한 호적등본과 피고인의 망부에 대한 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피해자의 이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피해자 사이에는 민법상 소위 편면적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피고인 쪽에서 보면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매의 직계비속인데민법 제768조는 형제의 직계비속만을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매의 직계비속은 자연적으로는 혈족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혈족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친족관계가 없다 할 것이고(친족법 학자들 가운데는 이 경우도 친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유력한 반대설이 있다.), 다른 한편피해자 쪽에서 보면 피고인은 4촌 이내의 모계혈족으로서민법 제7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이러한 편면적 친족관계에도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874 판결;1980. 9. 9. 선고, 80도1335 판결 등 참조: 위 각 판결에 따르면 결국 결론은 편면적 친족관계에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편면적으로도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종사촌 또는 그 배우자들 사이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고, 외삼촌과 조카사이, 이모와 조카사이, 한편에서는 외사촌이고 반대편에서는 고종사촌인 경우 또는 그 배우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면적 친족관계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으며, 그 나머지 삼촌과 조카사이, 고모와 조카사이, 친사촌 또는 그 배우자들 사이에는 쌍면적인 완전한 친족관계가 있으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건 범죄도 마땅히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이를 논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를 취소하였을 뿐피해자의 고소없이 이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결국 이건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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