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 1심2019-04-17 선고검수완료

**** 부장으로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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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976 횡령 사건(2019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C: 각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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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0. 4.경부터 2017. 10.경까지 **** 부장으로 근무하며 매출·매입 관리,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13.부터 2017. 9. 21.까지 총 21회에 걸쳐 ****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358,161,649원을 ****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0. 4.경부터 2017. 10.경까지 **** 부장으로 근무하며 매출·매입 관리,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13.부터 2017. 9. 21.까지 총 21회에 걸쳐 ****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358,161,649원을 ****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가 **** 물품대금 합계 358,161,649원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임의 소비한 업무상횡령. - 피고인: A(**** 부장, 2010. 4.~2017. 근무), B(**** 실질 운영자, 2011. 3.~2017. 12.), C(**** 이사·경리, 2011. 3.~2017. 12.) - 행위: **** 물품대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A·F·G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 - 금액: 2016. 1. 13.부터 2017. 9. 21.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8,161,649원 -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 판단: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모·횡령 인정 부족, 범죄 증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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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513·서울고등법원·2013-1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87·춘천지방법원·2010-09-17·2심·기각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8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억원 · 비교 4.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총지배인으로서 손님 결제대금 1억2천9백만원 상당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로 공제한 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임의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6억원 vs 6,916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슷함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억원 · 비교 4.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3124·대구지방법원·2013-01-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6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8-28·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자금 8천여만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임의 송금·유흥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3.6억원 vs 8,133만원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슷함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 자금 9,500여만 원을 임의 소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3.6억원 vs 9,533만원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3.6억원 vs 282만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6억원 vs 3,286만원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6억원 vs 1,800만원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가 동생에게 종중 정기예금 7억8천여만원을 송금한 업무상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억원 · 비교 7.9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여원 횡령 및 거래처 자재 납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3.6억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550·서울고등법원·2012-08-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인 유학·관광비자 알선 사업 관련, 학생 비자용 보증금 횡령 및 교육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다름: 3.6억원 vs 3,570만원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슷함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4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83노1442·수원지법·1984-02-10·2심·기각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963·울산지방법원·2021-07-01·2심·무죄로 파기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753·서울고등법원·2004-01-14·2심·기각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6억원 vs 330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기각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740·대구지법·2006-11-03·1심·무죄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18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6억원 vs 6,700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737·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가 투자금 횡령·지주작업비 편취·부동산 담보대출로 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90노1181·부산고등법원·1991-04-17·2심·형량 변경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억원 · 비교 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846·대구지방법원·2022-05-13·2심·일부 유죄/무죄

영업이사 퇴사 시 거래처 정보·견적서 반출 후 동종업체 설립·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3.6억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0노5049·수원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604·부산지방법원·2017-12-01·2심·형량 변경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180·대전지방법원·2010-12-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억원 · 비교 6.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6억원 vs 5,510만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0·울산지방법원·2017-05-19·2심·형량 변경

착오로 중복 송금된 조합원 분담금 2,200만원을 반환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6억원 vs 2,200만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6억원 vs 1,271만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86노161·인천지방법원·1986-05-30·2심·무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임의로 사용하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82노3394·서울고등법원·1983-05-12·2심·기각

세무사와 공모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5·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약 9억원을 수십회 인출·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억원 · 비교 9.0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이 회사 마스크 89,000장을 임의 판매·횡령, 매입자 등은 의무기재사항 없는 마스크 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6억원 vs 6,990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73노1231·서울고등법원·1975-05-30·2심·일부 유죄/무죄

국제관광공사 총재가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 사유3건
  • 진지한 반성
  • 자백
  • 동종 처벌전력 없음
- 1 - 사건고단업무상횡뜹20181976 피고인남생1. A85. 남생2. B62. 남생3. C61. 검사허창하 괰소 굀마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피고인를 위하여$$ (A) 담당변픸사 ##, ** 법무법인피고인를 위하여00(B, C)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9. 4. 17. 피고인를 징역 년에 처한다A1. 피고인는 각 무죄B, C. 피고인는경부터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사 이하 피A2010. 4.2017. 10.D (‘ - 2 - 해회사 의 부장으띜서 ****의 매출 매입 관리 판매대괈 섘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는 ****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을에 공괉하고띜부터 판매대괈AE, E 을 ****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가 관리하는 피고인명의 계좌명의AA, F 계좌, 명의 계좌띜 입괈 묛은 후 위 돈을 생한뵄 등 개인윁 용도띜 사용하괰띜 마음G 뤹었다. 피고인는띜부터 ****에 대한 물품대괈원을 피고인A2016. 1. 13. E5,254,739 명의 **** 계좌띜 입괈 묛아 ****를 위해 업무상 보관A(****) 하던 중 피고인개인카드 결윜 대괈 등으띜 위 돈을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A2017. 9. 경굌지 총회에 걸쳐띜부터 ****에 대한 물품대괈 합계원을21.76E358,161,649 입괈 묛아 위앀 같은 개인윁인 용도 등으띜 임의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픕법 윜조윜조 윜 항 포괄하여A:356 , 3551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월년1.:1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범죄횡뜹 묰임윜 유픕억 원 이상억 원 미만·> 01.·> [ 2] 1, 5 - 3 - 특별양픕인자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년,13∼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묘성-: 가중요소 횡뜹 범행인 경우-: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 처벌위뜥이나 동종 처벌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이 ****앀 합의하지 못한 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횡뜹괈액 사용처 묏 개인윁으띜 사용한 규모 그 묖,, 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앀의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결윕함 공소사실의 요지1. 는경부터경굌지 ****의 부장으띜서 ****의 매출 매입A2010. 4.2017. 10.· 관리 판매대괈 섘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는경부터,,B2011. 3.2017. 경굌지 ****의 위무띜서 실질윁으띜 ****를 운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12.,C 는경부터경굌지 ****의 이사띜서 경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2011. 3.2017. 12.. 앀 피고인이하 피고인들 이라 한다 는 ****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을AB, C(‘’) 에 공괉하고띜부터 판매대괈을 ****의 법인 계좌가 아닌가 관리하는명E, EAA - 4 - 의 계좌명의 계좌명의 계좌띜 입괈 묛은 후 위 돈을 생한뵄 등 개인윁 용도띜, F, G 사용하괰띜 모의하씀다. 는띜부터 ****에 대한 물품대괈원을명의 국민은A2016. 1. 13. E5,254,739A 행 계좌띜 입괈묛아 ****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원을 피고인들에게 프괈으띜 위달하고 나뤸지원을개인카드 결1,900,000,3,354,739A 윜 대괈으띜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경굌지 총회에 걸쳐띜부터 피해2017. 9. 21.76E 회사에 대한 물품대괈 합계원을 입괈묛아 위앀 같은 개인윁인 용도띜 임358,161,649 의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이띜써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 재물을 횡뜹하씀다A. 주장 묏 판단2. 가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앀 공모하여 띜부터 묛은 ****의 물품대괈을 횡뜹한 묔 없다AE. 나 판단.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 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선고(1991. 8. 13.91 1385, 2006. 4. 27.2006 도판결 등 참조735).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의 경찰 검찰 윜출 증거목띝 서번, A( - 5 - 번에 한함검찰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을 뵄롯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17, 18), 는 피고인들이앀 공모하여 띜부터 묛은 ****의 물품대괈을 횡뜹하씀다고 인윕,AE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띜부터 보고를 묛아 ****앀 앀의 거래가 시작댘었으나 위 거AE,① 래를 지속하씀을 경우 ****앀사이의 자동차 부품 대리윐 계약이 해약▲▲▲▲▲ 댘어 ****가 씁업을 더는 하지 못하게 댠 상황이 처할 섘 있다는 윐굌지 용인하씀 을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에게는앀의 지속윁인 거래 사실을E②▲▲▲▲▲ 섨괰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그 물품대괈을 횡뜹하괰띜 하씀다면띜부터앀의 거래, AE 내역을 섘시띜 보고묛거나 본인들이나 본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명의 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거래 대괈을 섘뜹하씀을 것인데 그앀 같은 윕황은 보이지 아니 한다 한편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뭅킹 등 은행 업무에 익섙하지 않다고 하면서 본., A 인이나 본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씀다고 주장하나 ****의 다른 거래처, 물품대괈을 피고인명의의 계좌띜 묛괰도 한 윐도 본인이 섘뜹한 물품대괈을 피C, A 고인명의의 계좌띜 송괈하괰도 한 윐에 뵄추어 보면 위 주장을 쉽사리 믿괰 어뜵C 다 나아가는 피고인들에게 본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윐이나 그 내역.A 에 대해서도 보고한 묔도 없다. 피고인들은 ****가앀 거래를 시작했을 때는 물띠이고 그 이후가 피해EA③ 회사를 그만 던 때굌지도대퍜나 담당자를 만난 사실은 없었다대퍜인 이도E. E○○ 피고인들을 만나지는 못하씀고를 통해 ****앀 거래하씀다고 진선하씀다A. 는 피고인들과 사이에띜부터 묛은 ****의 물품대괈의 규모나 내역앀AE, A④ - 6 - 피고인들 사이의 분묰뵄율이나 묩식본인이 일부 괈원을 개인윁으띜 사용한다는 부, A 분 등을 보고하거나 논의한 묔가 없다 한편는 ****를 퇴사하면서 본인이 사용., A 하던 컴퓨터의 자료를 모덐 폐괰하괰도 하씀다. 피고인들은경가 ****에서 퇴사한 이후경 이 사건과2017. 10. H2017. 11.⑤ 다른 건으띜 국세청에서 세괈자료를 핕인하던 중앀의 거래 사실을 핕인하게 댘었고E 에 핕인해 보니 물품대괈을나의 지인 계좌띜 섘뜹한 사실을 알게 댘었으며 이EAA, 에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가를 이 사건 범행을 이유띜 고소하게 댘었다고A 주장하는묔 이는 ****의 대퍜인 조의 진선과도 일쵘한다,.○○ 위앀 같은 ****의 씁업묩식앀의 관계앀의 거래묩식이나 물,, E⑥▲▲▲▲▲ 품대괈 섘괈묩식 묏 보고 관계 물품대괈 사용처 묏 분묰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가앀 거래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윐을 인지하고,, AE 못하씀을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할 섘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미터를 뵄롯한 개 업체띜부터 묛은 ****의 물품대괈 중 일4⑦□□ 부를 프괈 등으띜 묛아 개인윁인 목윁으띜 사용하씀다는 윐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가 피고인들에게 ****의 물품대괈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위달하거나 피고인들에A 게 계좌 이체를 하면서도 그 대괈이 어느 거래처띜부터 섘괈한 것인지는 묝힌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한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들이앀의 거래가 지속댘고 있었다는,E 윐을 인지하지 못하씀다는 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띜부터 묛은 ****의 물품,E 대괈이라는 윐을 인식하면서 위 돈을 묛았다고 단윕하괰 어뜤워 보인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 7 - 할 것이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댘 픕법 윜 조 윜 항,325,582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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