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351 횡령 사건(2023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피해자 노동조합 지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회 자금 관리 등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21년 7월 5일, 피고인은 B재단의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사업계획 설명회에 지회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시설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주거권·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였다.
-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장애인단체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입장 발표를 요구하는 공문과 기자회견을 이어갔고,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권고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 피고인은 2021년 8월 2일 OO지역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대구동부경찰서 제2022-00361호, 대구지방검찰청 2022불제4045호)의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로 지회 소유 자금 33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다.
- 법원은 2023년 11월 14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동조합 지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회 자금을 관리하던 중,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명예훼손 등 고소)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해당 분쟁이 지회와 업무 관련성이 깊고 지회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칙적으로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 다만 분쟁에 대한 실질적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으나 법적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경우, 또는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나 지위 때문에 발생한 분쟁처럼 단체와 업무적 관련이 깊고 단체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단체 비용 지출이 가능하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 피고인의 발언은 지회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설명회에서 장애인 시설 폐쇄·탈시설 사업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지회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 피고인에 대한 고소·비난은 지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무리한 요구와 행위에 대응할 필요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변호사 상담에서도 단체 명의보다 개인 이름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지회 차원에서도 법적 조치를 논의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어, 해당 분쟁이 지회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상횡령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지회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고소당한 사건이라도, 그 분쟁이 지회의 업무와 깊은 관련이 있고 지회 이익을 위해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으면 지회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개인 사건과 단체 사건의 경계는 형식적 당사자 명의가 아니라 분쟁의 실질적 이해관계와 업무 관련성으로 판단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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