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 1심2023-11-14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351 횡령 사건(2023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피해자 노동조합 지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회 자금 관리 등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21년 7월 5일, 피고인은 B재단의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사업계획 설명회에 지회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시설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주거권·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였다.
  •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장애인단체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입장 발표를 요구하는 공문과 기자회견을 이어갔고,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권고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 피고인은 2021년 8월 2일 OO지역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대구동부경찰서 제2022-00361호, 대구지방검찰청 2022불제4045호)의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로 지회 소유 자금 33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다.
  • 법원은 2023년 11월 14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동조합 지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회 자금을 관리하던 중,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명예훼손 등 고소)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해당 분쟁이 지회와 업무 관련성이 깊고 지회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칙적으로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 다만 분쟁에 대한 실질적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으나 법적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경우, 또는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나 지위 때문에 발생한 분쟁처럼 단체와 업무적 관련이 깊고 단체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단체 비용 지출이 가능하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 피고인의 발언은 지회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설명회에서 장애인 시설 폐쇄·탈시설 사업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지회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 피고인에 대한 고소·비난은 지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무리한 요구와 행위에 대응할 필요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변호사 상담에서도 단체 명의보다 개인 이름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지회 차원에서도 법적 조치를 논의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어, 해당 분쟁이 지회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상횡령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지회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고소당한 사건이라도, 그 분쟁이 지회의 업무와 깊은 관련이 있고 지회 이익을 위해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으면 지회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개인 사건과 단체 사건의 경계는 형식적 당사자 명의가 아니라 분쟁의 실질적 이해관계와 업무 관련성으로 판단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정351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 여) 검 사서성목(기소), 최원재, 남현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1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4.부터 2021. 8. 5.까지 피해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 지부 ****(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함)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지회의 자금 관리 등 이 사건 지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를 위하여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8. 2. 대구 수성구 소재 **** 사무실에서, ‘**** 소속 임원들 5명과 사무 국장 1명 등이, 피고인의 2021. 7. 5. ****에서 개최된 사업계획 설명회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노동조합간의 시설폐지에 관한 합의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등 왜곡행위를 하였 - 2 - 다는 등 공문과 기자회견문 등을 배포하여 허위사실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임원들 등 6명을 고소한 사건(**** 제2022-00361호, 대구지방 검찰청 2022불제4045호)의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이 사건 지회 명의의 체크카드 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로 이 사건 지회 소유의 자금 33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판단 가. 관련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 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 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 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 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 ① 피고인은 2021. 7. 5. ****의 장애인들의 사회복귀 목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시 설인 ****, ****을 폐쇄하는 ‘****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의 사업 계획 설명회에 이 사건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질의응답 시간에 위 계획이 시설 폐쇄 여부를 장애인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설 이용인 인 장애인의 주거권, 자기결정권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 였다. ② 피고인의 위 발언에 대하여 ****는 2021. 7. 5. 피고인의 발언 이 시설비리‧인권유린 법인 및 시설이었던 ****을 민주법인‧민주시설로 변화시키고자 지역사회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와 함께 연대하여왔고, 장애인의 자립과 인권보장을 위해 ‘탈시설 및 시설폐지’를 추진해왔던 ****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물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 조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발송하였고, 이후 2021. 7. 14. ‘B지회 비대위의 공개 서면사 과’, ‘이 사건 지회 비대위의 2025년까지 **** 산하 거주시설 폐지 및 탈시설에 대한 입장발표’, ‘2025년까지 **** 산하 거주시설 폐지 및 탈시설을 찬성할 경우 공공운수 노조 대구경북본부와 이 사건 지회 비대위의 공식 입장을 ****에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2012. 8. 6. 해당 발언이 일어난 후 지난 1달간 공개 사과와 함께 입장 발표 등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노조 측에서 문제해결에 미온적이 므로 이 사건 지회를 즉각 제명해야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③ ****는 2021. 7. 13. ****에 이 사건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인 피고인이 연대의 역사를 훼손하며 탈시설 정책을 왜곡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어 대표단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 4 - ④ ****은 2021. 7. 14. 공공운수노조에 피고인의 발언은 이 사건 지회 비상대책위 원회 위원장 개인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결국 그간 진행되어 왔던 탈시설 반대, 거주시설 변환사업 반대, 시설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간 노사가 함 께 진행해 온 탈시설 사업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판단되어 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⑤ ****는 2021. 7. 22. 피고인에게 ‘이 용인이 탈시설 후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례를 들어 이를 탈시 설의 실패 사례라고 단정진어 발언한 사실’, ‘탈시설의 장단점을 분석하지 않고 장점만 을 제시하며, 시설폐지 결정 전 이용인과 연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에 대한 주거권 침해‧자기결정권 침해‧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침해사실을 지자체 등에 신고해도 되느냐고 발언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⑥ 이 사건 지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업계획 설명회 다음날인 2021. 7. 6. 회의에서 ‘큰틀의 공모사업 참여는 찬성하나, 세부계획서 요청 및 궁금한 사항 우려되는 부분은 사측에 공문으로 질의하고, 공모사업이 되었을 경우 컨설팅과정에서 세부적인 계획, 임 금, 고용부분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에서는 단체행동과 반대입장을 강력하 게 표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하였다. ⑦ 변호사 상담에 참여한 조합원은 변호사 상담시 단체는 명예에 대한 모욕 부분이 애매하니 개인이름으로 고소를 해야 한다고 했고, 회의에서도 고소에 대하여 알린 뒤 집행하였다고 수사기관과 통화하였다. 최초 수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인도 이 사건 지회 - 5 -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무리한 요구와 행위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 변호사와 사건 위임계약을 하면서 사건명을 ‘노동 조합 업무방해, 명예훼손, 강요미수’로 기재하였다. 이후 2021. 8. 6. 이 사건 지회의 선거에 따라 ****이 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2021. 8. 26. 임시총회 회의에서 공공운수 노조 ****, **** 사과 및 정정보도 법적조치를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결정하였고, 그 회의에서 당 시 지회장이 비대위원으로 법적 자문을 받은 적이 있고, 변호사 말로는 명예훼손, 강요 미수죄 가능하다고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⑧ 피고인은 2021. 9. 7. ****소속 임원들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 역본부 사무국장을 명예훼손, 강요미수,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는 2022. 4. 26.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 각하결정을 하였다. 한편 2021. 10.경 이 사건 지 회 지회장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2021. 8. 6.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 허 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적법하게 업무 를 수행하던 중 사업계획 설명회에서 한 발언이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게 되면서 발생한 일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 사건 지회와 업무관련성이 있고, 위 발언의 내용, 경위, 위 발언에 대한 이후 ****소속 임원들과 공공운 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의 공문, 기자회견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지 회의 이익을 위하여 법적조치를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 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회의 자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회의 자금으 - 6 - 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