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1-0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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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7월 27일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OO대학교 총장으로 일하며 학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했다.
  • 2014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9건의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며 교비회계의 일반용역비 계정을 통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약 8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
  • 이 비용 지출이 사립학교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 법원은 이 지출이 학교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회계에서 처리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인은 학교의 이익을 위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OO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비용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과 연구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해야 하며, 법인의 분쟁 해결 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처리해야 한다.
  •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은 학교가 아닌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과 관련돼 있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
  • 소송비용이 학교의 본래적 교육 및 연구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고, 단순히 법인의 분쟁 해결 비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의 일부 지출은 하위 직원이나 전임 총장이 결정한 부분도 있으나,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명령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학교 운영 자금인 교비회계에서 법인의 소송비용을 부적절하게 지출해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 비용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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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교비는 학교가 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서의 참역할을 수행하고 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임에도 피고인은 그 취지에 반하여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학교 대표자로서의 책임이 무겁다.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은 학교에 닥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고 이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 각 소송비용 지출행위에 앞서 그 적법 여부를 알아보고자 그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점.
  • 초범이고 그동안 교육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법인은 원심에서 위법한 지출이라고 인정된 금액 대부분(280,646,465원)을 당심에서 교비로 보전하여 줌으로써 학교의 손해를 일부나마 회복시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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