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2노1482수원지방법원 2심2024-06-26 선고검수완료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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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며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자판기, 구내서점 운영업체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문화재단에 기부금 형식으로 전환했다.
  • 이 과정에서 교비회계에 손실이 발생했고,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OO대학교 총장으로서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출한 행위가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비회계 자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를 위반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 이전 판결에서 일부 행위는 이미 확정된 범죄와 중복되거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되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새로운 공소사실로 심리가 진행되었다.
  • 피고인은 학교 총장으로서 교비회계 자금의 관리 책임이 있으나, 이를 개인적 또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비회계 수입을 부당하게 전출한 것으로 보고 횡령죄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학교 총장 신분을 이용해 학교 시설 임대료 등 교비회계 자금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하여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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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금액이 상당함
  • 사회 일반의 신뢰 저버림
↓ 감경 사유2건
  • 피해금액 모두 교비회계로 전출되어 피해 회복
  •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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