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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 ****회 회장으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중, ****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27,855,997원을 46회에 걸쳐, ****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중 5,000,000원을 2회에 걸쳐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 ****회 회장으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중, ****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27,855,997원을 46회에 걸쳐, ****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중 5,000,000원을 2회에 걸쳐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 재물을 횡령하였다.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한 업무상횡령. 1 **** 지급 관리비 횡령: 2013. 7. 8.부터 2016. 8. 24.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회 자금 27,855,997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 2 **** 지급 보상금 횡령: 2015. 8. 24.부터 2017. 6. 1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회 자금 5,0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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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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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2014년 횡령금 중 11,529,000원을 어민회 공금 계좌에 다시 입금
현금 인출 금원 중 일부 또는 사비를 혼용하여 어민회 야유회·사무실수리 경비 등 부담
어민회의 실질적 피해액이 아주 크지 않음
불법영득의사가 아주 강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848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 남, ****
검 사진세언(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에 있는 피해자 ‘****’(이하 ‘****
회’라고 함) 회장으로서 ****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 지급 관리비 횡령
피고인은 ****회를 대표하여 ****와 **** 인근에 있는 해수 침적 시험장
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매년 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2012. 7. 12.부터 2016. 6.
30.까지 ****로부터 매년 피고인 명의 **** 계좌 등으로 12,428,000원씩 지급받
- 2 -
아 합계 62,1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관리비를 송금 받아 피해자인 ****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8. 위 금원 중 4,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2012. 9. 19. 2,000,000
원, 2013. 9. 13. 3,000,000원, 2014. 1. 28. 1,500,000원, 2015. 8. 13. 9,028,000원 제외)
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의 자금 27,855,997원을 개인적
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 지급 보상금 횡령
피고인은 ****회를 대표하여 **** 등과 ‘2015년 국내대륙붕 제 6-1광구 동부/
남부지역 3D 탄성파 탐사’ 관련 발전기금 제공 합의를 하고, ****회 발전기금 명목으
로 ****으로부터 2015. 8. 19. 10,000,000원, 2017. 6. 14. 13,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발전기금을 송금 받아 피해자인 ****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24.
1)
위 금원 중 3,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 선박의 선원인 손진
도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
회의 자금 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자 ****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1) 공소장에는 2015. 11.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3,000,000원 수표의 지급제시일이고 실제 피고인의 위 수표출금일은
2015. 8. 24.이므로 정정 기재한다.
- 3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들은 ****회를 위한 용도로 모
두 사용하였고,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그 즉시 또는 그 무렵에 그 사용
액을 ****회 공금 계좌에 반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
사를 말하고, 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단
체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
144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 중 일부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들에 대하여 어
민회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
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3. 8. 23. E에게 지급한 5,000,000원에 대하여는 수사
기관에서 ****회와 관계없이 지출한 돈임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로부터
2014. 7. 9. 입금된 12,428,000원 중 12,427,997원을 한 달에 걸쳐 모두 개인용도로 사
용하였으며(피고인이 이후 이 금액 중 상당부분을 공금 계좌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위 회사로부터 2016. 6. 30. F 계좌로 입금된
12,428,000원 중 7,500,000원만 공금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4,000,000원은 자신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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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범죄일람표 (1) 중 2016년 연번 4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액 합계가 약 3,200만 원이기는 하나, 2014년 횡령금
중 11,529,000원을 2014. 8. 11. ****회 공금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현금
으로 인출한 금원 중 일부 또는 자신의 사비를 혼용하여 ****회 야유회 및 사무실수리
경비, **** 직원들의 이동을 도운 선주들의 뱃삯, 총회 후 식사비용 등을 부담
한 것으로 보여 ****회의 실질적 피해액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 5 -
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공금 계좌 입출금 방식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도 아주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무죄부분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지급 관리비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 외에
도 같은 방법으로 2012. 9. 19. 2,000,000원, 2013. 9. 13. 3,000,000원, 2014. 1. 28.
1,500,000원, 2015. 8. 13. 9,028,000원, 합계 15,528,000원의 피해자 ****회 자금을 개
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의 재물을 횡령하였
다.
2. 판단
가. 2012. 9. 19. 2,000,000원, 2013. 9. 13. 3,000,000원, 2014. 1. 28. 1,500,000원[범
죄일람표 (1) 중 2012년 연번 1번, 2013년 연번 3, 4번]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명절 떡값으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주기 위해 위 각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6명은 현재 ****회 회원이거나 과거 회원이었던 사람들로
서 ****회에서 각자의 역할과 경험에 따라 조금씩 기억이 다르기는 하나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회장을 하는 동안 약 25명의 회원들이 추석과 설 명절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몇 차례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회장
임기 초반 2년 동안 총무를 맡았던 증인 G은 2015. 8. 정기총회 때 50만 원을 회원들
에게 배분한 직후의 추석 때를 제외한 나머지 명절에는 모두 떡값을 받은 것으로 기억
- 6 -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H는 명절에 여러 차례 받은 떡값들 중 유일하게 상품권 10
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어 이를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전체적인 증
언 내용과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들은 신빙성이 높다.
한편 ****회 공금운용 계좌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추석 약 10일 전
인 2012. 9. 19. 위 계좌에서 현금 1,000,000원과 수표 2,500,000원, 합계 3,500,000원
을 인출
2)
하여 그 중 2,500,000원으로 1만 원 권 농산물 상품권 250매를 구입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년 추석 3일 전인 2013. 9. 13. 3,000,000원을 인출하였고, 2014년
설 2일 전인 2014. 1. 28. 5,000,000원을 인출
3)
하였다가 다시 2014. 1. 29. 1,900,000원
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언 내용과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각 금원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원들에게 분배할 명절 떡값 명목의 상품권 구입 또는 현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2015. 8. 13. 9,028,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015년 연번 1번]
피고인은 2015. 8. 13. 공금운용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12,500,000원을 2015. 8.
15. 정기총회 무렵 회원들에게 각 50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10만 원 권 수표 125장을 추적한 결과 지급
제시인 명의가 확인되는 54장의 수표 중 34장의 배서인 8명만 ****회 회원으로 확인
되었음을 근거로 2015년도 케이씨시 관리비 12,428,000원 중 3,400,000원을 제외한 나
2) 검찰은 인출금 3,500,000원 중 피고인이 2012. 7. 27. 위 계좌에 입금한 1,500,000원을 횡령금에서 제외하여 피고인이 현금
2,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3) 검찰은 인출금 5,000,000원 중 피고인이 2013. 12. 3. 위 계좌에 입금한 1,600,000원과 2014. 1. 29. 입금한 1,9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횡령금에서 제외하여 피고인이 1,5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 7 -
머지 9,028,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125장 중 약 30%에 해당하는 수표가 ****회 회원들이 지급제시
인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자기앞수표 20장의 지급제시인이 ****회 회원이 아
니라는 사정만으로 그 수표들의 최초 수취인이 ****회 회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
는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5년에 회원 25명 중 3명이 탈퇴하고 3명이
다시 가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비를 정산할 필요가 있어 2015. 8. 정기총회에서 회원
들이 균등하게 50만 원씩 분배받았다고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고, 당시 탈퇴한 증인 I
도 탈퇴하는 해에 마지막으로 50만 원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지급제시인이
확인된 수표 34장 중 J 5장, G 5장이 포함되어 있는 점(기록 59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수표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
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
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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