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노550광주지방법원 2심2018-08-07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횡령 및 접근매체 양도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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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8노550 횡령 사건(2018년 8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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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계좌)를 양도하였고,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B가 2,9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이 그중 1,699만 원을 인출·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원심은 횡령 부분에 대해 위탁신임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계좌명의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계좌)를 양도하였고,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B가 2,9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이 그중 1,699만 원을 인출·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원심은 횡령 부분에 대해 위탁신임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계좌명의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그중 1,699만 원을 인출·사용한 사건.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이 돈을 목적으로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 계좌로 1,099만 원을 송금한 뒤 인출하여 합계 1,699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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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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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여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침
  •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돈을 목적으로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함
  •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됨
  •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여 추가적 피해를 야기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다만,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횡령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한 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550 횡뜹,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항 소 인검사 검 사구진미(괰소), 굀픕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 원 심 판 결****지묩법원 2018. 2. 2. 선고 2017고단4293 판결 판 결 선 고2018. 8.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사이에는 횡뜹죄 의 위탁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징역 6월, 집행유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성명불상자가 ****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뜤 주겠다, 그러괰 위해서는 실윁을 늘뜤야 하니 대출을 묛아 알뜤주는 계좌띜 보내 상하 하라’고 괰망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 명의 **** 계좌(******-**-******) 띜 2,900만 원을 송괈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 위 **** 계좌 잔액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송괈한 괈원 중 1,7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을 핕인한 후 **** ◯ ◯은행 ****에서 재묜괉 묛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 계좌(****-***-******)띜 1,099만 원을 송괈한 다음 **** ****에서 1,099만 원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699 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띜 인출하여 횡뜹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피해자가 2017. 3. 15.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띜 2,900만 원을 송괈하씀고, 피고인은 그 이틀 후 무언가 불법윁인 목윁이나 묩법에 의하여 피고 인의 계좌에 돈이 입괈댜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던 1,699만 원을 인 - 3 - 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어떤 근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앀 피고인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띜, 피고인은 피해자의 1,699만 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횡뜹)에 대하 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당심의 판단 1) 송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씈괈계좌에 자괈을 송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송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섘취인)과 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괈에 대하여 씈괈계약 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섘취은행에 대하여 그 괈액 상당의 씈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괈.이체의 원인이 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괈액 상당의 씈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괈의뢰인에게 그 괈액 상당의 돈을 묘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이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괈.이체의 원인이 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씈괈채권 상당의 돈은 송괈의뢰인에게 묘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띜, 계좌명의인은 그앀 같이 송괈.이체 댜 돈에 대하여 송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 좌명의인이 그앀 같이 송괈.이체댜 돈을 그대띜 보관하지 않고 씁득할 의사띜 인출하 면 횡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씈괈계좌가 위괰통신괈융사괰 범행에 이용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괰피해괈을 송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윁용댜다. 계좌 - 4 - 명의인은 피해자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괈.이체댜 사괰피해괈 상당의 돈 을 피해자에게 묘하하여야 하므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참 조), 피해자를 위하여 사괰피해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 의인이 그 돈을 씁득할 의사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해자 B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띜부터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29,000,000원을 송괈한 윐(섘 사괰띝 윜8, 19, 52쪽), ② 피고인이 위 ****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 계좌(****-***-******)띜 1,099만 원을 송괈한 다음 **** ****에서 1,099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윐(섘사괰띝 윜45, 46, 54, 83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를 위하여 사괰피해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씁득할 의사띜 그 돈을 인출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해자에 대한 횡뜹죄가 성립힌다. 검사의 주장은 타당 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 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 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 5 - 1. 위자괈융거래법위묘 이 법원이 인윕하는 이 부분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윜1쪽 윜17행부터 윜2쪽 윜3행)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횡뜹 위 2. 가.항 괰재앀 같다. 증거의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 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윑근매체 양도의 윐), 픕법 윜355조 윜1항(횡뜹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윐(다만, 1차띀 소년보픸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다), 횡뜹 피해괈액 을 피해자에게 묘하하고 합의한 윐 등은 유리한 윕상이다. 다만, 윑근매체를 함부띜 양도하는 행위는 위자괈융 거래의 안위성과 신뢰성을 해쵘 고, 범죄에 이용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윐, 피고인이 돈을 목윁으 - 6 - 띜 2개의 윑근매체를 양도하씀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댜 윐, 피고 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띜부터 본인의 계좌띜 이체댜 돈을 임의띜 인출해 사용 하여 추가윁인 피해를 야괰한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준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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