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1노3179대전지방법원 2심2022-07-07 선고검수완료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1노3179 횡령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6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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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C에 계정을 보유한 사람이고, 피해자 D도 같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이었다.
  • 2019. 8. 27.경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가상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6.61645203개(당시 시가 80,700,000원 상당)가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체되었다.
  • 피고인은 이체된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왜 자신의 계정으로 들어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해당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다.
  • 검사는 처음에 횡령죄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원심 법원은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
  •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된 피해자 소유 비트코인 6.61645203개(시가 80,700,000원 상당)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로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검사가 원심에서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여 원심은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상자산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가상자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단순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그러한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가상자산은 전자지갑 주소만 확인될 뿐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며,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반 자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인불명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를 형사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았다.
  •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가상자산이 형법상 '재물'로 보기 어렵고, 잘못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신임관계가 없으면 배임죄로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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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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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70만원 · 비교 5,51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70만원 · 비교 6,7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피해액 다름: 8,07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70만원 · 비교 3,28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70만원 · 비교 1,41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334·부산지방법원·2007-03-2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7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8,070만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70만원 vs 282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550·서울고등법원·2012-08-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0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05-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70만원 · 비교 4,77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7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본인 허락 없이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70만원 · 비교 9,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846·대구지방법원·2022-05-13·2심·일부 유죄/무죄

영업이사 퇴사 시 거래처 정보·견적서 반출 후 동종업체 설립·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8,070만원 vs 5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3179 횡령(택일적 죄명 배임) 2022초기98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정희선(기소), 이은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B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고단941 판결 판 결 선 고2022. 7.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 2 - 1.심판범위 가.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택일적으로 기재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선고가 있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을 때,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경우 에는 다시 사건 자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것이어서, 택일적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 실 가운데 제1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이라도 그것이 철회되지 않는 한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75. 6. 24. 선고 70도2660 판 결 참조). 나.검사는 당초 횡령죄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 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원심은 택일적으로 추가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하에서 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배임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먼저 판단하고, 피 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2.항소이유의 요지 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C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타인 소유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 계 정에 이체된 것이므로 비트코인의 소유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체된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그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양형부당 - 3 -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C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 계정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피 해자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6.61645203 비트코인(당시 기준 한화 시가 80,700,000원 상당)을 자신의 C 계정으로 이체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원인으 로 자신의 C 전자지갑에 이체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비트코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오로 이체된 위 비트코인의 반환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임의 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80,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 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택일적 공소사실인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하였 다. 다.당심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 - 4 - 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 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 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 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 은 이유 있다. 1)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 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 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 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 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 정하기가 쉽지 않다. 3)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 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 - 5 - 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 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 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 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4)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를 유추하여 신 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4.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7.경 ****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C 전자지갑 으로 잘못 전달된 피해자 D 소유의 비트코인 6.61645203개(시가 80,700,000원)를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여 이를 횡 령하였다. 나.구체적 판단 1)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 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 - 6 - 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 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 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판결 참조). 2)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① 이 사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닌 점, ②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 에 불과한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력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관 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③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정 통 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금 채권처럼 일정한 화폐가치를 지 닌 돈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5.결 론 가.택일적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택일적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음 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공소사실 - 7 - 택일적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 제3의 가.항과 같고, 택일적 공 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 제4의 가.항과 같다. 2.판 단 위 제3의 다.항 및 제4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택일적 공소사실인 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횡령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 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 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문보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제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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