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1노3179 횡령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6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C에 계정을 보유한 사람이고, 피해자 D도 같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이었다.
- 2019. 8. 27.경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가상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6.61645203개(당시 시가 80,700,000원 상당)가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체되었다.
- 피고인은 이체된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왜 자신의 계정으로 들어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해당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다.
- 검사는 처음에 횡령죄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원심 법원은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
-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된 피해자 소유 비트코인 6.61645203개(시가 80,700,000원 상당)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로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검사가 원심에서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여 원심은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상자산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가상자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단순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그러한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가상자산은 전자지갑 주소만 확인될 뿐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며,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반 자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인불명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를 형사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았다.
-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가상자산이 형법상 '재물'로 보기 어렵고, 잘못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신임관계가 없으면 배임죄로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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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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