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7노470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7-05-29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본인 허락 없이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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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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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초,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의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명의신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누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2003년 7월, 피고인은 공소외 2의 허락 없이 해당 주택을 공소외 4에게 9,500만 원에 매도함.
  • 2003년 8월, 공소외 4 명의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검찰은 피고인을 명의신탁 부동산을 무단 매도하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명의신탁 관련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무단으로 팔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 여부였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명의신탁자 지위에 있지 않아 해당 법률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무단 매도와 횡령 행위는 인정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법률은 명의수탁자, 즉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사람만 위반죄를 범할 수 있는 신분범임.
  •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누나 명의로 등기했으며, 누나가 명의신탁자 지위에 있음.
  • 형법상 신분 없는 사람이 신분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은 명의신탁 관련 법률 위반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고, 증거도 없어 무죄로 판단.
  • 그러나 피고인이 허락 없이 부동산을 팔아 매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됨.
  • 횡령 금액이 9,500만 원 상당으로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없으며, 여러 정상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횡령했다. 명의신탁 관련 법률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무단 매도와 횡령 행위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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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9,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
  •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실제 횡령한 금액은 주택 매매대금에서 담보 대출금 공제 후 금액으로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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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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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하여 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요청을 받은 乙이 그 정을 모르는 丙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한 바 없는 乙로서는 丙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식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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