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단5049울산지방법원 1심2013-04-18 선고검수완료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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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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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5049 횡령 사건(2013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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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C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처리하는 D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기여금)를 원천 공제해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납부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 2010년 3월 말경, 피고인은 D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7,505,395원을 공제해 보관하던 중 5,269,110원만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나머지 2,236,285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2011년 3월 말경에도 근로자들로부터 고용보험료 35,847,668원을 원천 공제해 보관하면서 9,056,515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29,027,43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렇게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 합계 26,791,153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가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을 줄여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려던 과정에서 불거졌고,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떼어 보관하던 중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할 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써버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결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소사실이 피해자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횡령 금액이 특정되고 범죄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불가피하다면 공소제기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임금총액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액 보험료를 회피하려다 다수 근로자로부터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전체 횡령 금액만 특정될 뿐 피해자별 횡령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다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돈이므로,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공소사실이 피해자별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금액이 특정되고 범죄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불가피하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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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거액의 보험료를 회피하려다 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5049 업무상횡령,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A 검 사김락현(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동주, 민병환 판 결 선 고2013. 4.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사기미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하 ‘B’이라 한다)가 C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재하청받아 처리하 는 회사인 ****(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D에 소속된 상용직 및 일용직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기여금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 한 다음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대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 2 - 피고인은 2010. 3. 말경 **** **** 내에 있는 ****에서 D 소속 근 로자들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 7,505,395원을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 던 중 5,269,110원만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 나머지 2,236,285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1. 3. 말경에도 근로자들로부터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 35,847,668원을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9,056,515원만 납부하여 나머지 29,027,43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고용보험료 중 합계 26,791,153 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2010년 고용보험 원천징수 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 - 3 -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 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 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 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 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 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총액을 줄여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 액의 보험료를 회피하려다가 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 등을 근 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전체 횡령 금액만이 특정될 뿐 피해자 별로 횡령금액을 특정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 범죄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 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관련 회사들의 경과 및 관계 가. (주)E 건설업, 선박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E은 1999. 10. 13.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5. 4. 1.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6. 5. 1. G가 대표이사로 취 - 4 - 임하였고, 2008. 11. 27. 다시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0. 4. 5. 해산되어 같 은 해 6. 22. 청산 종결되었다. E은 C 사내하청업체로 등록되어 운영되던 중 2004.경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2004년도 확정정산대상에 선정되어 고용보험료 등 성실납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아 2005. 3. 10. 누락신고 고용보험료 원금 384,222,560원 외에 연체금, 가산금 등 합계 429,521,3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대표이사가 F으로 변경된 2005. 4. 1. 하청업체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모든 업무는 B(주)가 승계하는 것으로 C에 신고되었 고, 그 후로는 B(주)가 하청을 주는 업무로만 매출을 올려왔다. 나. **** 철구조물 제작 설치업, 도급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B은 2005. 2. 18.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B은 E 대표이사가 F으로 변경된 2005. 4. 1. C 하청업체로 등록되면서 E의 기존 업 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C에 신고되었고, 그 후로는 C으로부터 하청받은 업무를 E 과 ****에만 재하청을 주어왔다. 다. **** 철구조물 제작 설치업, 도급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D은 2006. 3. 20. G를 대 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0. 5. 24. H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 5. 24. 해산되었다. D은 설립 이후 B이 하청을 주는 업무로만 매출을 올려왔다. 라. 위 회사들의 관계 E 대표이사로 취임한 F은 피고인의 매형이고, E과 D 대표이사로 취임한 G는 피고인 - 5 - 의 누나이며, D 대표이사로 취임한 H는 피고인의 처 I의 오빠이고, 피고인의 처 I은 E, B, D의 이사 및 감사를 각 역임한 사실이 있다. E과 B은 법인등기부상 주소지가 울산 남구로 동일하고, E과 D의 모든 회사관리업무 는 **** C 내 B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 3개 회사 소속 근로자들 의 임금지급 등 노무관리는 모두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E과 D은 실질은 없는 회사로 친인척 명의를 빌려 운영되고 있고, 매출은 모 두 B에 의존하고 있으며, B과 별개의 사무실을 사용하지도 않는 B의 재하청업체로 위 장한 유령회사이다. ■ 피고인이 유령회사인 E, D에게 B이 하청을 받은 업무를 재하청 주게 된 이유 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방법 및 업체들의 관행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관련 법률에 의해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 자가 되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 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년도의 3. 31.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고 1년 후에 근로자에 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3. 31.까지 공단 에 신고하면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반환받고 부족 한 경우에는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고액의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임금총액을 줄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축소 신고·납부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정산대상 사업주를 선정하여 사업주가 제대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성실히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는지를 조사하여 부족액을 징수하고 있고, 특 - 6 - 히 2005년 이후 일부 사업주들이 축소 보험료 신고에 따른 징수를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위장 폐업하고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면탈하자 신설 법인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법인격부인론 등의 논거로 근로 복지공단이 신설 법인을 상대로 한 보험료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의 경우 - 유령회사를 설립 피고인은 ****에 있는 C 사내하청업체인 E을 운영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년도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실태조사를 받 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05. 3. 10. 2001~2004.까지 축소신고로 미납한 고용보험료와 연체금, 가산금 등 합계 429,521,350원을 일시불로 납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예전처럼 축 소신고하다가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다시 확정정산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실태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이 자기 명의로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하 여 C 협력업체로 등록하면서 E을 B의 재하청업체로 운영하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 고, B의 또 다른 재하청업체인 D을 설립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등 마치 E과 D이 별개의 법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 향후 E과 D이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하여도 이를 폐업처리하면 피고인 명의의 B에 추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 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5. 4. 1. 피고인의 매형 F을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면서 C 하청업체 지위를 B으로 넘겼고, 2006. 3. 20. 피고인의 누나 G를 대표이사로 하여 D을 설립하는 등 유령회사인 E과 D을 B의 재하청업체로 만들어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B의 직접 고용 인력을 줄이고 E과 D에 인력을 주로 배치하여 E과 D이 향후 근로복지 - 7 - 공단의 확정정산대상사업자 선정될 경우 즉시 폐업하여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E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고용보험료를 탈루한 사실이 밝혀져 2005. 3. 10. 수억 원의 보혐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자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미납 보험료의 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새로이 B을 설립한 다음 C 협력업체로 등재하였 고, E은 협력업체에서 제외하여 D과 함께 B이 수주한 용역을 재하청하는 형태로 운영 하고, 외형상 E과 D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서 두 회사로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E과 D이 부담하게 되므로, 만일 위 두 회사에 미신고한 보험료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정산을 받아 납부고지를 받게 될 경우 그 회사를 폐 업하여 보험료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위장폐업으로 인한 보험료 편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이 2009년도 보험료 확정정산대상에 선정된 후 근로복 지공단 울산지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을 받다가 2009. 9. 8. 최종 자료제 출요청을 받은 후 같은 달 15. 2008년도 도급실적서 및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실태조사로 인하여 수억 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가 추징될 것을 대비하여 2009. 10.부터 B이 C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E에 재하청주지 않고 E 소속으로 된 일용직을 B 소속으로 돌려 E의 매출을 없애 E을 무자력상태로 만 들었고, B이 수주한 공사를 직접 처리하거나 또 다른 위장 하청업체인 D에 재하청을 주어 사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1. 울산 남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로부 - 8 - 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탈루된 고용보험료 82,451,800원과 산재보험료 258,709,550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으나 납부를 하지 않다가 같은 해 12. 21. 무재산을 이 유로 E을 폐업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이 자신의 매형인 J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C의 하 청업체인 B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공사만 처리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과 법인 주소지가 같은 등 실질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유령회사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E에 재하청을 주지 않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일 뿐 사업부진으로 영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적인 폐업사실을 숨긴 채 이름을 알 수 없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징수팀 직원에게 E이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것처럼 신고를 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로부터 2010. 6. 11. E의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 처분을 받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산 결과 미납된 고용보험료 50,124,690원과 산 재보험료 258,398,120원 등 합계 308,522,810원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D 위장폐업으로 인한 보험료 편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이 2011년도 보험료 확정정산대상에 선정된 후 2011. 5. 13.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공문을 받은 다음 수차례 요 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채 2011. 6. 30. D을 폐업처리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피고인의 폐업신고를 고의폐업으로 간주하고, 2011. 9. 5. 국세청에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탈루된 고용보험료 117,561,360원과 산재보험료 416,265,300원을 추징처분 하였 - 9 - 으나 D의 재산이 없어 집행을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의 손위 처남인 H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누나 G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C의 하청업체인 B으로부터 재하청 을 받은 공사만 처리하는 등 실질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유령회사에 불과하였고, 위 가.항과 같이 2009. 12. 21. E을 위장폐업한 후 소속 근로자들이 D으로 모두 이전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D의 2010년 임금총액은 9,588,656,478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D에 재하청을 주지 않는다면 D은 사업부진으 로 영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6. 30. 고의적으로 D을 폐업시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직원 K을 속인 다음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로부터 D의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 처분을 받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산결과 미납된 고용보험료 71,559,090원과 산 재보험료 416,265,300원 등 합계 487,824,390원의 납부의무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고의 폐업이 의심되어 결손처분을 받지 못하고 추징을 당하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건설업 하청업체인 E과 D에게 원청업체와 별도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급의 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 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 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 고 있고,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 1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 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 편, 통계청장이 2008년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①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 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산업플랜트건설업(41225)은 종합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중화학공업 용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산업용 설비를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산업플랜트의 성격을 갖지 않은 특정한 산업용 기계장비의 조립・설치는 해당 기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B은 2005년 설립된 C 협력업체로 철구조물 설치작업을 하 는 회사이고(증거기록 1127면), D, E도 그 주된 목적으로 철구조물 제작 설치업을 내 세우고 있는 회사로(증거기록 761면, 1204면), B, D, E은 모두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보험료 징수법 제9조에 의하여 원청업자인 B이 하청업자인 D, E의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는 D, E에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 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없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 - 11 - 4.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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