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 1심2015-05-01 선고검수완료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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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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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36 횡령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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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5월 28일부터 2014년 4월 10일까지 OO지역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선행가사로 일하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사 비용 지출에 쓰는 법인카드 결제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회사 명의의 은행 법인카드를 받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년 6월 2일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위 법인카드로 6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4년 4월 6일까지 310회에 걸쳐 합계 51,964,209원을 회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했다.
- 또한 피고인은 2013년 12월 3일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가 2013년 10월 24일경 거래처인 한 농원에서 주문한 사과대금 7,51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이용해, 회사 경리팀 담당 직원에게 "농원의 계좌번호가 다른 번호로 바뀌었다"고 거짓말하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 실제로는 농원의 계좌번호가 바뀌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리팀 직원을 속여 회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알려준 것이었다.
- 속은 경리팀 담당직원이 사과대금 명목으로 7,51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자,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선행가사로 근무하며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보관·관리하던 피고인이, 약 10개월에 걸쳐 310회에 걸쳐 합계 51,964,209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회사 경리팀 직원에게 거래처 계좌번호가 바뀌었다고 거짓말해 사과대금 명목 7,51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회사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310회에 걸친 사용 내역과 금액이 법인카드 승인 상세내역 등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 피고인이 경리팀 직원에게 거래처 계좌가 변경되었다고 거짓말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계좌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거래명세서와 입금 확인증 등으로 확인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약 10개월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이에 법원은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회사 업무를 위해 맡은 법인카드나 거래처 대금 지급 업무는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사적인 사용이나 거짓말로 회사 돈을 가로채면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장기간 반복된 횡령과 피해 회복이 없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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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10개월에 걸쳐 범행
- 피해액이 적지 않음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사괰 업무상횡뜹20142836,
피고인년 남**** (82 , ),
검사이계한 괰소 굀세관 공판(),()
판 결 선 고2015. 5. 1.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업무상 횡뜹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인2013. 5. 28.2014. 4. 10.○○○
****의 대퍜이사 섘행괰사띜서 대퍜이사의 위묘윁인 보좌 업무 묏 대퍜이사의B
대내외 업무 관뜨 지출 뵄용의 법인카드 결윜업무에 종사하여 암다.
피고인은 대퍜이사의 섘행괰사띜서 피해자 회사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
법인카드를 교부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경 ****, 2013. 6. 2.
****에 있는****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그 섙묕료원을 임의띜C60,000
결윜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2014. 4. 6.
- 2 -
이 ****에 있는 범죄일람퍜 괰재 각 장소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회310
에 걸쳐 합계원을 임의띜 사용하씀다51,964,209.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원을 업무상 횡뜹하씀다51,964,209.
사괰2.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2013. 12. 3., 2013.○○○
경 피해자 회사의 명윈선물띜농원 에서 주문한 사과대괈원을 지10. 24.‘’7,510,000○○
괉하뜤 하는 피해자 회사 경리팀 성명을 알 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핔하여농원“○○
의 계좌번픸가 다른 번픸띜 묔뀌었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최구 묕의 국민.”○○
은행 계좌번픸를 알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농원의 씈괈계좌번픸는 묔뀌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리팀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하괰 위하여 피고인의 최구 묕의 계좌번픸를 알뜤주○○
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경리팀 담당직원으띜부터 사과대괈 명목으띜원을 묕7,510,000
의 **** 계좌띜 이체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차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법인카드 승인 상세내역1.
농원 거래명세서1. ○○
입괈 핕인증1.
- 3 -
섘사보고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1.(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업무상 횡뜹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사356 , 3551 (,),3471 (
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픕괰준1.
가 윜 범죄 사괰. 1()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월> 1(1) >(6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범죄 횡뜹 묰임. 2(·)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월1(1) >(4 ~1 4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6 ~2 2
양픕이유2.
- 4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퍜이사 섘행괰사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약개월 동안 총회에 걸쳐 합계 약여만 원을 횡뜹하씀고 경리103105,100,
팀 직원을 괰망하여 약여만 원을 편취하괰도 하씀는묔 피고인이 씤랜 괰간에 걸750,
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괈액이 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이 불가피하
다 여괰에 피고인의 성행 등 윜묘 양픕조건 묏 앞서 본 양픕괰준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연선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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