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6노3334부산지방법원 2심2007-03-28 선고검수완료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피해자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제한할인율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 피고인은 제한할인율을 초과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 피고인은 입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피해자 회사는 이를 적발하여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 원심에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영업사원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회사의 묵시적 승인 여부와 불법영득 의사였으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회사는 제한할인율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해 왔으므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이 초과할인율을 적용한 판매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통장에 입금·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의 주장(회사 승낙, 손해 없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회사의 과다한 영업목표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영업사원이 정해진 할인율을 초과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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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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