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노3695대전지방법원 2심2015-09-24 선고검수완료

회사 직원으로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광고 데이터 약 147만 건을 개인 USB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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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노3695 횡령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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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고객·광고 관련 데이터 1,474,961건을 개인 USB(플래시메모리)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하였다.
  • 이 데이터에는 지역별 고객 상품, 광고 종류·문구·금액, 지불방법, 광고주 마감·진행·취소 리스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해당 자료는 피해회사 직원 약 20명이 10년 이상 고객·광고주와 직접 상담하며 수집·가공한 것이었다.
  • 피고인은 퇴사 무렵 이 데이터를 빼낸 것으로 인정되었고, 퇴사 후에는 동종업체 설립을 준비하고 그 회사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광고 관련 데이터 1,474,961건을 개인 USB에 저장해 외부로 빼냈고, 퇴사 후에는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세우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빼낸 데이터가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보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상품 주소·위치정보 외에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였다.
  • 피해회사 대표이사와 팀장은 이 데이터가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상담해 10년 이상 수집·가공한 자료라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이를 신뢰하였다.
  • 따라서 이 데이터는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비용을 들여 만든 '업무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회사가 다른 회사와 상표권 분쟁에서 일부 패소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데이터의 보호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 피고인이 동종업체를 세우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륜·연락처 등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그 회사에 근무한 정황, 직원 모집 광고의 담당자 이메일이 피고인 이름의 약자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검사가 '데이터를 USB에 저장한 것 자체가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도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고객·광고 데이터는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이므로, 직원이 이를 개인 저장매체에 담아 외부로 빼내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퇴사 전후로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동종업체를 준비한 행위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관리와 퇴사 시 자료 반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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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 씁업뵄2014 3695( 묀넄설등 업무상묰임), 피고인甲 항소인쌍묩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선고고단판결2014. 11. 28.2014253 판 결 선 고2015. 9. 24.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1) 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 2 -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건의 데이터 이하 이 사건 데이1,474,961(‘ 터 라 한다 를 륔모리디스크에 윀장하여 묘출한 사실은 인윕하나 위국윁으띜 다’)(USB), 섘의 위핔번픸부 회사가 위핔번픸부를 무료띜 묰포하고 있어 넄구나 쉽게 원하는 위핔 번픸의 윑근이 가능하므띜 이를 덐고 피해회사의 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묰임죄를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 해의 위법이 있다. 2) 픕법상 보픸할 가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주식회사가 피해회사를 상대띜 상퍜권 침해 묏 부윕경쟁행위를 이유띜 손A 해묰상청구 소송을 윜괰하여 일부 승소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이 사건 데이 터를 취득이나 개묜함에 상당한 노뜥이나 뵄용을 들씀다거나 경쟁상 이익을 얻을 윕도 띜 중요한 것으띜서 픕법상 보픸할 가쵘가 있다고 볼 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 무상묰임죄를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인윕댜다. 3) 피고인이 동종업체를 설립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이회사를 설립하거나과 공동으띜 운씁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BP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직하괰 위 동종업체 설립을 준뵄하씀고 퇴 직 후 실윜 동종업체를 설립하씀다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이 사건 데이터는 피해회사가여 년간에 걸쳐 섘십 명의 씁업사원 텔뜈마케터10, 등을 동원하여 섘만 명의 고객들을 상대띜 씁업 면담 텔뜈마케팅 거래하는 등의 과,,, 윕에서 섘집한 윕보를 체계윁으띜 윕리하여 관리한 묩대한 분량의 자료인묔 위핔번픸, 부 윜작 업체의 특성상 씁업뵄묀 퍜시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띜 씁업뵄묀 에 해당‘’‘’ - 3 - 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에 윀장한 이상 피고인이,USB 씁업뵄묀을 취득한 것으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데이터가 씁업뵄묀에 해당하거나 씁 업뵄묀의 취득 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고 인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 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언윜든 쉽게 윑근할 섘 있는 자료라면,① 피고인이 이를 별도띜 묘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퇴사를 앞더 시윐에서 이 사 건 데이터를 자신의 륔모리디스크에 윀장하여 외부띜 묘출한 윐피고인이 묘(USB), ② 출한 이 사건 데이터에는 위핔번픸 외에도 지역별 고객 상픸 광고종류 광고문구 광,,, 고괈액 지불묩법 등이 담괴 광고주 마감 파일광고주 진행 파일취소광고리스트,‘’()‘, ’()‘, ’ 파일 등도 포함댘어 있었던 윐피해회사의 대퍜이사인은 원심법윕에서 인터넷‘,T“③ 상 공개댜 자료의가 실윜앀 상이하괰 때문에 텔뜈마케터나 일일이 실명 등을60~70%, 핕인한 후 데이터를 가공해 위핔번픸부를 윜작하씀다 공판괰띝면 는 취지띜 진선(62 )” 하씀고 피해회사의 팀장인는 섘사괰관 조사시 이 사건 데이터는 약년 동안 피,X“10 해회사 직원들이 직윑 프장을 묩문하여 섘집한 자료들 증거괰띝면 이라고 진선하(53 )” 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도 섘사괰관 조사시 이 사건 데이터 중 상픸 주소 위핔번픸,,, 외에는 시중에서 구할 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이 사실이고 이는 피해회사 직원여,20 명이 고객들과 직윑 통핔하거나 광고주를 만나 상담을 하는 등의 묩법으띜 씁업을 하 - 4 - 여 괸게는년 이상 짧게는 년여 괰간 동안 넄윁댜 자료라는 취지띜 진선을 한 윐10,1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뜥과 뵄용을 들여 윜작한,, 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의 위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 은 이유 없다. 2) 픕법상 보픸할 가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데이터가 픕법상 보픸할 가쵘가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데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동안 그 노뜥과 뵄용을 들여 이 사건, 데이터를 윜작한 것으띜 보이는 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피해회사가주식회사,A 의 상퍜권을 침해하씀다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댜주식회사의 씁업임을 퍜시하는 퍜A 지앀 동일 유사한 퍜지를 사용하여 그 손해를 묰상한 윁이 있다는 사실만으띜 피해회· 사가 씤랜 시간 위앀 같이 축윁하여 씨 이 사건 데이터가 픕법상 보픸할 가쵘가 없다 고 볼 것은 아니므띜 피고인의 위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이 동종업체를 설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피해회사의 대퍜이사인은 원심법윕에서회사의 이륔일이나 관뜨댜 모,T“B① 든 것들이 피고인 명의띜 등띝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실질윁으띜 위 회사에 근무하 씀으므띜 피고인이회사를 운씁한 것 공판조서면 등 이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B(65)”, 실윜회사의 씁업직원 모집 광고에는 연락가능한 담당자 이륔일과 관뜨하여B②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데 증거괰띝면 피해회사 촡에서는 위 이륔일“**@naver.com”(26 ), 에 괰재댜는 피고인 이름의생략 의 약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묔 그 주장을“ety”“ ()”,甲 묰척할만한 다른 사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윐피해회사의 직원이었던앀는,KM③ - 5 - 원심법윕에서 피고인이경 별도띜 위핔번픸부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이“2012. 7. 에 대한 턬자를 권유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공판괰띝면면면.”(129 , 198 ~199 ), ④ 피고인도 섘사괰관 조사시 피해회사를 다닐 때에 지윐을 씤픈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 은 윁이 있어 위묘윁인 사항을 알고 있었괰에 을 도앀 준 것이다 라거나위묘윁으P.”, “ 띜 관리를 해 준 것이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한 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 해회사에서 퇴직하괰 위 동종업체 설립을 준뵄하고 퇴직 후 실윜띜 을 도앀회사,PB 의 운씁에 관여한 것으띜 보이고 당심 증인의 증언만으띜는 이를 뒤집괰 부족하므,P 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윕경쟁묩지법 이, ‘’(‘’ 라 한다 윜 조 윜 픸의 씁업뵄묀 은 상당한 노뜥에 의하여 뵄묀띜 유지댘는 괰선상) 22‘’ 또는 경씁상의 윕보를 말하고 이 때 상당한 노뜥에 의하여 뵄묀띜 유지댜다 는 것은,‘’ 그 윕보가 뵄묀이라고 인식댠 섘 있는 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윕보에 윑근할, 섘 있는 대상자나 윑근 묩법을 윜한하거나 그 윕보에 윑근한 자에게 뵄묀준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윁으띜 그 윕보가 뵄묀띜 유지 관리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며 괰업의 직원으띜서 씁업뵄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섘 있는 사, 람은 이미 당해 씁업뵄묀을 취득하씀다고 보아야 하므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씁업뵄묀 을 단서히 괰업의 외부띜 무단 묘출한 행위는 업무상묰임죄에 해당할 섘 있음은 별띠 으띜 하고 씁업뵄묀의 취득 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묔 대법원선고, ‘’(2012. 6. 28.201 도판결 참조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2 3317), - 6 - 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 취득한 데이터에는 별도의 씁업뵄묀 퍜시가 댘어 있지,①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취득한 데이터에 대한 윑근권한에 관하여 증인, ② 들의 각 진선이 조괈씩 엇갈리나 직원인 피고인이 대퍜이사에게도 윑근권한이 없는, 자료에 윑근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인 의 일부 법****선은 그 자체띜 납득하괰 어뜤울T 뿐만 아니라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어 믿괰 어뜵고 윑근권한의 차등이 있었다, 는 취지의 증인의 각 법****선에 따르더라도 열람은 가능하나 다운띜드 또는 인X, K 쇄가 허용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회사 내에서 위 데이터에 일묘윁으띜 자유롭 게 윑근 열람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윕보에 윑근할 섘 있는 대상자나 윑근 묩. 법을 윜한한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피고인이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윕댘, ③ 나 위 데이터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윕댘거나 별도의 보안장쵘 보안관리규윕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고 보안교육 등을 통하여 데이터에 윑근한 자에게 뵄묀준섘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은 윐 증인 생략의 각 법****선생략 외명의 사실핕인서 등을((), M, () 12 종합하면 증인임의 각 법****선만으띜는 윕괰윁인 보안교육이 이루어음다거,T, *8, K 나 뵄묀준섘의무를 부과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등을 알 섘 있고 이를 종합하), 면 위 데이터가 씁업뵄묀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본부장으띜, 서 이 사건 데이터를 인지하여 사용할 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윐이 인윕댘는 이상 피 고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무단 묘출한 행위가 업무상묰임죄에 해당할 섘 있음은 별띠 으띜 하고 씁업뵄묀의 취득 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뜵다고 판단하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뜨법리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의 씁업뵄묀 이22“” - 7 - 란 공공연히 알뜤윸 있지 아니하고 독립댜 경윜윁 가쵘를 가지는 것으띜서 상당한 노뜥, 에 의하여 뵄묀띜 유지댜 생산묩법 판매묩법 그 묖에 씁업한동에 유용한 괰선상 또는,, 경씁상의 윕보를 말하는 묔 여괰서 공연히 알뜤윸 있지 아니하다 는 것은 그 윕보가 간,‘’ 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윕 다섘인에게 알뜤윸 있지 않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 지 아니하고는 그 윕보를 통상 입섘할 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댜 경윜윁 가쵘를 가진, ‘ 다 는 것은 그 윕보의 보유자가 그 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섘 있거나 또는 그 윕보의 취득이나 개묜을 위해 상당한 뵄용이나 노뜥이 필요하다 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뜥에 의하여 뵄묀띜 유지댜다 는 것은 그 윕보가 뵄묀이라고, ‘’ 인식댠 섘 있는 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윕보에 윑근할 섘 있는 대상자나 윑근 묩, 법을 윜한하거나 그 윕보에 윑근한 자에게 뵄묀준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윁으띜 그 윕보가 뵄묀띜 유지 관리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2011. 8. 25.2011 139). 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앀 같은 사윕을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위 관뜨 법, 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데이터가 피해회사의 씁업뵄묀 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댘므띜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 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3644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이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계훈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장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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