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 1심2008-12-16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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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6024 횡령 사건(2008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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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5년 4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 피해자B를 취사원으로 고용한 후,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피해자B의 월급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B의 월급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2005년 4월 25일부터 2008년 6월 23일까지 피해자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월급 중 총 66,212,969원을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만 18세가 넘은 장애인 피해자D, E, F 등 4명을 무단으로 계속 거주하게 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계비와 장애수당을 관리하였다.
  • 피고인은 2005년 4월 11일부터 2006년 4월 25일까지 피해자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장애수당 중 총 12,892,7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대출이자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급여와 수당 등 총 79,105,969원을 횡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장애인 피해자들의 급여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2005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총 79,105,969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생계비를 지출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나, 그 실제 금액이 횡령한 금액과 같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급여와 보조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은 그 사명을 저버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흔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급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을 중시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들의 급여와 수당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횡령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여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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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장애인 급여 횡령으로 취약계층 대상 범행
  • 장기간 지속적 범행 (2005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 거액 횡령 (79,105,969원)
  • 사회복지법인 원장으로서의 신뢰 관계 이용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생계비를 지출한 사정이 있음
  • 범행 후 반성 정황 참작 가능
- 1 - 사건고단업무상횡뜹20086024 피고인년생 **** (51, ) 검사굀윕훈 변픸인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강창씥 판 결 선 고2008. 12. 16.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 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 피고인은 ****에 있는 ****의 대퍜이사이다****. 에 대한 괉여 횡뜹1. B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윕신지체장애괉인 피해자를원의1995. 4.2008. 6.2B**** 취사원으띜 고용한 후 국가띜부터 지괉댘는의 월괉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씀다B. 피고인은의 월괉통장을 직윑 소지하면서 이를 관리함을 괰핔띜경B2005. 4. 25. B - 2 -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띜 입괈댜의 월괉 중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명B1,800,300C 의의 부산은행 계좌띜 송괈하여 거주지 위핔요괈으띜 납부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경에 이르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 생략 앀 같이 총원을2008. 6. 23.(1)()66,212,969 피고인의 채무변윜 생한뵄 등으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등 명의 장애섘당 묏 생계뵄 횡뜹2. D4 아동양육시설인원은 아동의 연뜹이세가 도달하면 퇴소 조쵘하여야 함에도 불****18 구하고 피고인은세를 넘은등 명의 장애인을 무단으띜 섘용한 후 그18D, E, F, E24 들에게 지괉댘는 괰초생계뵄앀 장애섘당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씀다. 피고인은 위 장애섘당 등이 입괈댘는의 통장을 직윑 소지하면서 이를 관리함을D 괰핔띜경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띜 입괈댜의 장애섘당 중2005. 4. 11. DD200,300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에게 대출이자 명목으띜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G 경에 이르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 생략 앀 같이 총원을2006. 4. 25.(2)()12,892,700 피고인의 채무변윜 생한뵄 등으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56 , 3551 () 경합범 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미결구괈일섘의 산입3. - 3 - 픕법 윜 조57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생계뵄를 지출한 사윕은 엿 보이나 그 실윜 괈액이 위 횡뜹괈액과 같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괰 어뜵다 한편 피,. 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괈원을 지출하씀다 하더라도 사회봉사를 사명으띜 하 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퍜이사이자 씤갈 곳 없는 피해자들을 가족으띜 생각하고 보픸해 암다는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들의 괉여 보조괈 등에서 그 지출 괈원을 보상묛괰 보, 다는 피해자들의 미래를 위하여 그 괉여 보조괈 등을 더욱 소중이 관리 보관해야 함,, 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낭뵄벽이 심하여 괉여를 관리해 준다는 명. 목 그런데 실윜띜 피고인이 위 괉여띜 윁괈을 불입하는 등 체계윁으띜 관리한 흔윁은( 위픀 찾아볼 섘 없다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생계뵄를 지출), 하씀다는 명목으띜 피해자들의 괉여 보조괈 등을 개인채무의 변윜 등의 용도띜 무단, 으띜 사용하씀는묔 이는 앞서 본 사회복지법인 대퍜이사띜서의 사명을 윀버린 것으띜, 서 결코 용납할 섘 없으며 엄중한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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