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10-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 등은 줄기세포 연구비를 차명계좌로 편취하고, 논문 데이터를 조작하였으며, 난자 이용과 관련해 법률…

피고 1: 2년 집유 3년피고 2: 벌금 3,000만원피고 3: 벌금 1,000만원피고 4: 벌금 700만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줄기세포 연구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연구 논문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
  • 피고인 5는 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 연구 업무를 방해하고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 2, 3, 4는 연구비 편취 및 사기 행위에 관여했다.
  • 피고인 6은 난자 제공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 피고인 1 연구팀은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하며 논문 조작과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 각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책임과 처벌 수위가 법원에서 상세히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5는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논문을 조작했으며, 난자 이용과 관련한 법률 위반 행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2, 3, 4는 연구비 편취 및 사기 행위로 벌금형을 받았고, 피고인 6은 난자 제공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형 선고가 유예되었다. 쟁점은 연구비 횡령과 논문 조작, 난자 이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였으며,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연구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실험용 소와 돼지를 구입하지 않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연구비를 편취했다.
  • 피고인 1 연구팀은 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 실제로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를 수립하지 않고 기존 줄기세포를 섞어 넣는 방식으로 논문을 조작했다.
  • 피고인 5는 연구 업무를 방해하고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 피고인 2, 3, 4는 연구비 편취와 사기 행위에 관여했으며, 피고인 6은 난자 제공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정도, 그리고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과 처벌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논문을 조작했으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도 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denial_no_remorse
  • large_damage_amount
↓ 감경 사유2건
  • first_offender
  • remorse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