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6고합403울산지방법원 1심2017-09-22 선고검수완료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회사가 받은 정산금 중 약 13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 2014년 8월경 회사 자금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동생 명의로 부동산 중도금을 지급하며 부동산을 매입함.
  • 동생은 실제 부동산 매수자가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며, 부동산 매수와 관련된 대출 이자와 원금은 피고인이 직접 부담함.
  • 피고인은 2017년 1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행위로 회사 자금 2,000만 원을 인출함.
  • 검찰은 피고인을 범죄수익 은닉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2억 원으로 동생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해 범죄수익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동생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부분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동생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여러 증거로 입증됨.
  • 동생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매수 대금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대출금 이자와 원금도 피고인이 부담함.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
  • 반면, 나머지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꾸민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의 횡령과 사문서 위조, 사기 행위도 인정되어 형량에 반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돈을 빼돌려 동생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산 뒤 범죄수익을 숨기려 했다. 법원은 이 부동산 매입 부분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인정했으나, 다른 은닉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 사유2건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 회사에 일부 피해 회복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하여 보관하면서 그중 2억 원을 동생 乙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3억 1,500만 원을 처 丙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수표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금 2억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乙 명의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