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노755서울고등법원 2심2012-12-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해 약 515억 원 상당을 횡령했다.
- 이들은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회사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돈(부외자금)을 만들어 이를 마음대로 썼다.
- 피고인 1은 다른 회사 주식을 싸게 사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피고인 10 회사는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한 거래를 방해했다.
-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피고인과 회사들을 기소했고, 일부는 항소했으나 대부분 기각되었다.
-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 있었지만, 중요한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팔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인정해 이들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1은 징역 4년 6월과 벌금 10억 원, 피고인 2는 징역 4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무자료 거래로 거액의 섬유제품을 임의로 처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했다.
-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이를 마음대로 쓴 행위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 있었으나, 법원은 절차 위반이 증거의 신뢰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피고인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도 고려했다.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났으나, 주요 횡령 혐의는 유죄로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팔고 허위 회계처리로 숨긴 돈을 마음대로 써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해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