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여원 횡령 및 거래처 자재 납품대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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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58 횡령 사건(2017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5. 4. 8. 회사 계좌에서 115,5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 사용·대여하는 등 횡령하였다. 또한 2015. 3.경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2,291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5. 4. 8. 회사 계좌에서 115,5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 사용·대여하는 등 횡령하였다. 또한 2015. 3.경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2,291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2012. 8. 28.부터 2015. 6.경까지 AA를 운영한 사람이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8. 28.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A의 대표자 사 내이사로서 피해자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업무상 보 관하던 중,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한 미납대금이 680,000,000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자 가 부도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5. 4. 위 계 좌에서 11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이체한 뒤, 500,000원은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115,000,000원은 2015. 4. 피고인의 어머 니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하고, 그 중 15,000,000원은 현금으 로 인출한 뒤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H에게 임의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위 회사에서 생산한 물건을 원활히 납품하지 못하여 재고 가 상당히 많이 쌓이고 납품대금을 정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2015. 말 경부터 주 거래처인 AB로부터 발주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였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2015. 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 AC의 대표 X에게 조선기자재 부품인 ‘행가’를 피고인의 회사에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5. 3. 31.까지 3,239,291원 상당의 ‘행가’를 납품받았다.
- 피고인은 2015. 3. 23.경 피고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D(대표 자 사내이사 Y)에게 조선기자재 부품인 ‘STS304 ANGLE(3T×30×30×6M)'을 피고인의 회사에 납품하면 그 대급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0원 상당의 위 부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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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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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타인 명의 차량을 보관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
**** 부장으로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위임받아 5,940만원 횡령, 보험대출 1,2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총지배인으로서 손님 결제대금 1억2천9백만원 상당 횡령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분배한 업무상횡령
회사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로 공제한 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임의 사용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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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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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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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빼내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했으며 납품되지 않은 기계를 근거로 융자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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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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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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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한 횡령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이 회사 마스크 89,000장을 임의 판매·횡령, 매입자 등은 의무기재사항 없는 마스크 판매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차량 대출·명의도용 등으로 1억7천만원 상당 편취 및 사문서위조·행사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양형 인자
- 대량 피해자 발생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미합의
- 실질적 1인 회사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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