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 1심2017-05-19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여원 횡령 및 거래처 자재 납품대금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58 횡령 사건(2017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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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5. 4. 8. 회사 계좌에서 115,5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 사용·대여하는 등 횡령하였다. 또한 2015. 3.경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2,291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5. 4. 8. 회사 계좌에서 115,5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 사용·대여하는 등 횡령하였다. 또한 2015. 3.경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2,291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2012. 8. 28.부터 2015. 6.경까지 AA를 운영한 사람이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8. 28.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A의 대표자 사 내이사로서 피해자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업무상 보 관하던 중,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한 미납대금이 680,000,000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자 가 부도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5. 4. 위 계 좌에서 11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이체한 뒤, 500,000원은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115,000,000원은 2015. 4. 피고인의 어머 니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하고, 그 중 15,000,000원은 현금으 로 인출한 뒤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H에게 임의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위 회사에서 생산한 물건을 원활히 납품하지 못하여 재고 가 상당히 많이 쌓이고 납품대금을 정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2015. 말 경부터 주 거래처인 AB로부터 발주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였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2015. 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 AC의 대표 X에게 조선기자재 부품인 ‘행가’를 피고인의 회사에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5. 3. 31.까지 3,239,291원 상당의 ‘행가’를 납품받았다.
  • 피고인은 2015. 3. 23.경 피고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D(대표 자 사내이사 Y)에게 조선기자재 부품인 ‘STS304 ANGLE(3T×30×30×6M)'을 피고인의 회사에 납품하면 그 대급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0원 상당의 위 부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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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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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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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7만원 · 비교 99만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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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유학·관광비자 알선 사업 관련, 학생 비자용 보증금 횡령 및 교육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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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3,570만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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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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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슷함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87·춘천지방법원·2010-09-17·2심·기각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1,410만원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차량을 보관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7만원 · 비교 430만원)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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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으로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위임받아 5,940만원 횡령, 보험대출 1,2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7,141만원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50.0억원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총지배인으로서 손님 결제대금 1억2천9백만원 상당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분배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로 공제한 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임의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6,916만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7만원 · 비교 282만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88·대전고등법원·2010-08-0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1,271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판매사원이 고객 인적사항 도용해 계약서 위조·행사, 판매대금 횡령, 할부금 대납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3,842만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2심·형량 변경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84노138·대구고법·1985-08-22·2심·형량 변경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빼내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했으며 납품되지 않은 기계를 근거로 융자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6,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173·대전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기각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7만원 · 비교 3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7만원 · 비교 9,859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4,773만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500.0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01·대전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0노963·울산지방법원·2021-07-01·2심·무죄로 파기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740·대구지법·2006-11-03·1심·무죄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18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6,700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737·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multiple_victims 외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2.2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6.3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59·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5,510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이 회사 마스크 89,000장을 임의 판매·횡령, 매입자 등은 의무기재사항 없는 마스크 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6,990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03·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5·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72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7.2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374·울산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차량 대출·명의도용 등으로 1억7천만원 상당 편취 및 사문서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피해액 다름: 327만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대량 피해자 발생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미합의
↓ 감경 사유3건
  • 실질적 1인 회사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 1 - 사 건2016고단4658 사기,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80, 남 검 사이광우(기소), 김대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부터 2015. 6.경까지 AA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8. 28.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A의 대표자 사 내이사로서 피해자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업무상 보 관하던 중,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한 미납대금이 680,000,000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자 가 부도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5. 4. 8. 위 계 - 2 - 좌에서 11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이체한 뒤, 500,000원은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115,000,000원은 2015. 4. 10. 피고인의 어머 니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하고, 그 중 15,000,000원은 현금으 로 인출한 뒤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H에게 임의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위 회사에서 생산한 물건을 원활히 납품하지 못하여 재고 가 상당히 많이 쌓이고 납품대금을 정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2015. 2. 말 경부터 주 거래처인 AB로부터 발주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였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 AC의 대표 X에게 조선기자재 부품인 ‘행가’를 피고인의 회사에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5. 3. 31.까지 3,239,291원 상당의 ‘행가’를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23.경 피고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D(대표 자 사내이사 Y)에게 조선기자재 부품인 ‘STS304 ANGLE(3T×30×30×6M)'을 피고인의 회사에 납품하면 그 대급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0원 상당의 위 부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4 -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5 -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 특히 이 사건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 사 AA가 부도날 상황에서 1억 원이 넘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는 물론이고 그 채권자를 비롯한 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 하더라도 ‘피고인 개인의 F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어서, 설사 그 채권채무관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주식회사 AA)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이를 위 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작지만, 그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않았고 그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 실형을 통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 인 주식회사 AA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에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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