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0고단3859울산지방법원 1심2022-11-29 선고검수완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
피고 A: 2년 집유 3년피고 B: 징역 2년피고 D: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59 횡령 사건(2022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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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OO회사(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의 페인트 제조 배합표 등 핵심 자료를 빼돌려 달라고 제안했다.
-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중 다른 동료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컴퓨터에 USB를 꽂아 페인트 작업지시서와 시험성적서 등 핵심 영업비밀 파일을 빼내어 피고인 B에게 전달했다.
- 이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는 것처럼 속였으나 곧바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O회사에 영업부장으로 취업했다.
- 피고인 A은 취업 사실을 숨긴 채 OO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5건에 걸쳐 약 550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냈다.
- 또한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 회사의 공용이메일에 수십 차례 무단으로 접속하여 거래처 자료를 내려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OO회사는 업무상배임, 고용보험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행위와 이메일을 무단 침해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OO회사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은 회사의 비밀을 보호하고 퇴사 시 반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회사의 핵심 자산인 페인트 배합표를 무단으로 유출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A이 새로운 회사에 취업해 급여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허용된 권한 없이 피해 회사의 공용이메일에 반복적으로 접속하여 정보를 빼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
- OO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자체도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핵심 정리
회사의 중요한 기술과 영업비밀을 몰래 빼돌려 다른 회사로 옮기는 행위는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타 회사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임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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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 피해 회사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 회사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 D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D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859 가. 업무상배임
2020고단4236(병합) 나. 고용보험법위반
2021고단921(병합)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1. 가.나.다. A (68****-1), 무직
2. 가.나.다. B (82****-1), **** 대표
3. 나. ****
4. 다. D (88****-1), 자영업
검 사장송이, 김민희(기소), 한지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정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규명, 윤희상
법무법인(유한) 국제(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성제, 이한석, 추형민
변호사 박영선, 정호성(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홍성준(피고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11. 29.
주 문
- 2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USB 1개(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257호 중 순번 제7번)를 몰수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CD 이미징 파일 1개(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985호 중 순번 제2번)를 몰
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59』
피고인 B은 2015. 9. 24.경 가구수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을 설립
하고, 2017. 1. 2.경 법인명을 ****(이하 ‘C’이라 한다)로 변경한 후 2017. 12. 6.
경 특수페인트 제조업 등을 설립 목적에 추가한 C 대표자이다.
- 3 -
피고인 A은 2015. 6. 8.경부터 2017. 8. 31.경까지 피해자 ****(이하 ‘피해 회
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후, 2017. 9. 4.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한 사람
이다.
C은 2017. 9.경까지 피해 회사를 비롯한 다른 페인트 제조사들로부터 페인트를 매입
한 후 공페인트통에 C 사명 등을 프린트한 필름을 붙여 재판매하는 일명 ‘캔갈이’ 페
인트 판매 회사로 페인트 제조 공장·설비·기술을 갖추지 못한 회사였고, 피해 회사는
약 30년 간 페인트를 제조한 회사로 특수 페인트인 드럼용 속건 에나멜, 소부 멜라민
등 속건 페인트류를 주로 생산하여 ‘공드럼 재생업체’ 등과 거래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B은 2017. 2.경부터 피해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에서 페인
트 제조·생산 작업지시서(원재료명, 배합량, 조합, 점도 등이 기재된 문서로 레시피 또
는 배합표라고 함) 등 페인트 제조 자료들을 빼내어 넘겨달라. 페인트 생산회사를 크게
만들어서 같이 한번 키워보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4.경 여전히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에
게 ‘피고인 A을 C 영업부장으로 표시한 명함’을 만들어 주면서 피해 회사의 페인트 제
조 배합표 등 자료를 빼돌려 C을 페인트 제조 회사로 키우자고 권유하였고, 같은 해
5.경에는 피고인 A이 근무 중인 피해 회사에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의 페
인트 제조 배합표 등 자료를 빼내어 오라며 자신의 USB를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에 사용·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
사시에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은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 4 -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페인트 제조·생산
기술인 작업지시서 등 자료를 빼내어 반출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고, 대신 피고
인 A은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부장 G가 자리를 비
운 사이 G의 컴퓨터에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아 보관 중이던 USB를 꽂아 피해 회
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피해 회사가 생산하는 각 페인트 제품별 작업지시서, 거래
처의 특별 주문 등 요구에 따라 기존 페인트 제품에 추가 기능을 더하기 위하여 시험
한 각 제품시험성적서, 피해 회사 제조 각 페인트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파일
이 저장되어 있던 ‘폴더(폴더명: H)’ 전체를 피고인 B의 USB에 저장하고, 기존 피고인
A이 사용하던 USB에도 페인트 제조 관련 파일 자료를 저장한 후, 사실은 퇴사 직후
바로 C에 취업하기로 예정되었음에도 마치 건강상 문제로 피해 회사를 퇴사하는 것처
럼 위 G에게 말하면서 위 USB들을 2017. 8. 31.경 몰래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페인트 제조용 작업
지시서 등 피해 회사의 주요한 영업 자산인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이를 이
용하여 C에서 페인트 제조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
재 파일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
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36』
1. 피고인 A, B
- 5 -
피고인 B은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2017. 9. 4.경부터 ****에서 영업부
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7. 9. 4.경 C에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되
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일자를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취업 사실을 숨겨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
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인 2018. 3. 1.경까지 피고인 A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에 취업
한 사실을 숨긴 채 ****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여 2017. 10.
19.경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그에 따라 2017. 11. 3.경 실업급여 419,2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590,06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
와 같이 2017. 11. 3.경부터 2018. 2. 22.경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5,590,060원을 받았다.
『2021고단921』
피고인 B은 특수페인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 6 -
2015. 6. 8.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이하 ‘F’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17.
9. 4.경부터 C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D은 2017. 9.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C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고
인 A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F의 공용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
여 위 회사의 공용이메일에 보관되어 있는 F의 판매단가 등을 알 수 있는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다시 F의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회사 공용이메일에 접속하여 위 회사 거래처의 판매단
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8. 3. 29.경 C 사무실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F의 공용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용이메일에 접속한 다음 F의 외상매출금 거래
처원장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별
지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F의 공용이메일에 접속
한 다음 F의 거래처원장, 납세자용 영수증서 등 자료를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7 -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고용보험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다. 피고인 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
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8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실형의 선
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각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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