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은 **** 및 D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보조금을 관리하던 중, 2009년 11월 22일 행사준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347 횡령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2009년 1월경부터 울산 **군 C 및 D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울산 **군으로부터 체육행사 관련 보조금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09년 11월 22일 16시경, 피고인 B은 울산 남구에 있는 E **점에서 ‘2009년 ********대회’ 행사준비요원 단복 구입대금으로 나온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7벌과 함께 이와 무관한 노스페이스 점퍼 5벌(시가 92만 원 상당)을 구입해 횡령했다.
- 2010년 1월 10일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 매장에서 자신과 처가 개인적으로 쓸 비트 패딩점퍼 2점(시가 30만 원 상당) 등 개인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 피고인 B은 업무상 보관하던 보조금 결제용 카드로 위 개인 물품 대금 합계 759,000원을 결제되도록 해 보조금을 횡령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매장에서 피고인 B의 개인 물품 대금까지 보조금 카드로 결제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가능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은 보조금 관리자로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구입비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개인용 점퍼 5벌(시가 92만 원)을 구입해 횡령했고, 피고인 A과 공모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고인 B의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보조금 카드로 결제하게 해 보조금을 횡령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 없었고 사전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황상 사전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각각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은 **군 D 산하 축구연합회 사무장으로서 보조금 결제 관행을 잘 알고 있었다.
- **군 C 또는 D에서는 ‘*****’에서 물품을 자주 구입했는데, 외상으로 사고 나중에 보조금으로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식을 썼다. 피고인 B은 개인 물품을 수차례 외상으로 구입했고, 그 결제는 최초 구입일로부터 1년 후에 이뤄졌다.
- 그동안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개인 물품 외상값을 따로 요구했다는 정황이 없어, 피고인 A은 보조금으로 결제할 때 개인 채무까지 함께 결제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보조금으로 개인 물품까지 결제된다는 점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어도 인식했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결제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조금은 정해진 목적에만 써야 하며, 관리자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하거나 결제 카드로 개인 대금을 결제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현장에 없었더라도 거래 경위와 평소 관행을 종합해 사전 공모나 인식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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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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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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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배송기사와 창고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반품해야 할 주문취소 물품을 회사 몰래 빼돌려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금전과 오토바이를 횡령하고 향토예비군 훈련을 불참함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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