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2고정1347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B은 **** 및 D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보조금을 관리하던 중, 2009년 11월 22일 행사준비…

피고 A을: 벌금 100만원피고 B을: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347 횡령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2009년 1월경부터 울산 **군 C 및 D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울산 **군으로부터 체육행사 관련 보조금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09년 11월 22일 16시경, 피고인 B은 울산 남구에 있는 E **점에서 ‘2009년 ********대회’ 행사준비요원 단복 구입대금으로 나온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7벌과 함께 이와 무관한 노스페이스 점퍼 5벌(시가 92만 원 상당)을 구입해 횡령했다.
  • 2010년 1월 10일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 매장에서 자신과 처가 개인적으로 쓸 비트 패딩점퍼 2점(시가 30만 원 상당) 등 개인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 피고인 B은 업무상 보관하던 보조금 결제용 카드로 위 개인 물품 대금 합계 759,000원을 결제되도록 해 보조금을 횡령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매장에서 피고인 B의 개인 물품 대금까지 보조금 카드로 결제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가능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은 보조금 관리자로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구입비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개인용 점퍼 5벌(시가 92만 원)을 구입해 횡령했고, 피고인 A과 공모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고인 B의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보조금 카드로 결제하게 해 보조금을 횡령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 없었고 사전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황상 사전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각각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은 **군 D 산하 축구연합회 사무장으로서 보조금 결제 관행을 잘 알고 있었다.
  • **군 C 또는 D에서는 ‘*****’에서 물품을 자주 구입했는데, 외상으로 사고 나중에 보조금으로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식을 썼다. 피고인 B은 개인 물품을 수차례 외상으로 구입했고, 그 결제는 최초 구입일로부터 1년 후에 이뤄졌다.
  • 그동안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개인 물품 외상값을 따로 요구했다는 정황이 없어, 피고인 A은 보조금으로 결제할 때 개인 채무까지 함께 결제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보조금으로 개인 물품까지 결제된다는 점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어도 인식했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결제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조금은 정해진 목적에만 써야 하며, 관리자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하거나 결제 카드로 개인 대금을 결제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현장에 없었더라도 거래 경위와 평소 관행을 종합해 사전 공모나 인식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만원 · 비교 28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66·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만원 · 비교 4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5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5만원 vs 5,448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7,911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5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3,286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1,800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1,300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6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8-28·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1,340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11.6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5만원 vs 6,916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3124·대구지방법원·2013-01-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5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5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5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5,275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86·대전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1.6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6,000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4.8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8,133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049·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2,679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9,533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만원 · 비교 9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3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배송기사와 창고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반품해야 할 주문취소 물품을 회사 몰래 빼돌려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만원 · 비교 23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단3572·부산지방법원·2012-07-24·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만원 · 비교 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만원 · 비교 32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4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1,515만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5만원 vs 3,570만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5·부산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5만원 vs 2.8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95·부산지방법원·2012-09-28·1심·유죄 (형 선고)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1.5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1심·유죄 (형 선고)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2,136만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90노1181·부산고등법원·1991-04-17·2심·형량 변경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8·의정부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34.9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4고단136·울산지방법원·2014-03-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금전과 오토바이를 횡령하고 향토예비군 훈련을 불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만원 · 비교 58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206·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만원 · 비교 24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4고합10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만원 · 비교 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만원 · 비교 9,859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만원 · 비교 330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65·울산지방법원·2012-12-06·1심·유죄 (형 선고)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5만원 vs 1,916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6·울산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5만원 vs 2,481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6,783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5792·대구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3,583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7.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408·의정부지방법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1.6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노5049·수원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기각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5만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10·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5,51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9,0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501·부산지방법원·2010-10-01·2심·상소 기각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1062.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2노2753·서울고등법원·2004-01-14·2심·기각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5·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85만원 vs 7,05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347 업무상횡령 피 고 인1. A 2. B 검 사김효섭(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 및 D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피해자 울산 **군으로부터 C 및 D의 체육행사와 관련된 보조금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 - 2 - 를 보관 및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관련 조례 등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되며,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보조금사용내역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정산 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2. 16:00경 ****에 있는 ****에서, ‘2009년 *******대회’ 행사준비요원 단복 구입대금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행사준비 요원용의 점퍼 7벌 외에 이와 무관한 **** 점퍼 5벌(시가 92만 원 상당)을 함께 구입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10.경 ****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 매 장에서, 피고인 B이 자신 또는 자신의 처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로 패딩점퍼 2점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외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 또는 자신의 처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피고인 B 이 업무상 보관하는 위 보조금 결제용 카드로 위 물품대금을 대금 합계 759,0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중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3 -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2009. *****보조금정산서 제출 사본 1. 2009. *****대회 세부내역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단서(각 공동 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 4 - - 피고인 B :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업무상 횡령의 경우, **군 C 지도자인 F이 2011. 1.경 위 C가 보조사업에 관하여 ‘****’에서 구매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피고 인 B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까지 구별하지 아니한 채 한꺼번에 결제하여 버린 것 인데, 피고인 B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을 뿐, 사전에 그와 같이 결제할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니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 피고인 A : F이 2011. 1.경 ‘****’에 **군 C에서 구매한 물품대금을 결제하러 왔 을 때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없었고, 처(또는 종업원)만 있었는데, 처가 잘 알지 못하 여 F이 가지고 온 보조금 결제 카드로 **군 C에서 구매한 물품과 피고인 B이 개인적 으로 구매한 물품이 한꺼번에 결제되도록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품들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질 당시 비록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지는 아니 하였지만,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결제까지 보조금 카드로 한꺼번 에 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피고인 A 또한 **군 D 산하 축구연합회 사무장이다. - **군 C 또는 D에서는 ****에서 물품을 자주 구입하였는데, 그 방식은 일단 외상으로 구 매하고, 추후에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인 물품 을 외상으로 구입하였고, 그 결제는 최초 외상 구입일로부터는 무려 1년이나 후에 이루어졌으 며, 그 사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개인 물품에 대한 외상값의 변제를 요청하였다는 사 실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것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례적이다. 즉, 피고인 A으 로서는 피고인 B이 보조금으로 C 외상채무를 변제할 때 피고인 B의 개인 외상채무까지 한꺼번 - 5 - 에 결제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보조금으로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품까지 결제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 모의나 적어도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별지 생략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