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06 횡령 사건(201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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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을,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회장을 지내며 아파트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0년 6월경 재활용품 수거업체 대표로부터 경쟁업체 정보를 알려주고 낙찰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 원을 받고, 2010년 7월경 추가로 50만 원을 받는 등 총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0년 7월경 하자보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조건 선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2011년 1월에도 공사감독·감리·대금 지급 등에 편의를 봐달라며 총 5,3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2010년 8월경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50만 원, 2011년 6월경 직원 퇴직금 차액 1,353,700원, 2011년 10월경 중고 러닝머신 매매대금 100만 원 등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한 허위 증빙을 만들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5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직원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15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8회에 걸쳐 합계 7,660만 원을, 피고인 C은 2회에 걸쳐 합계 6,253,600원을 각각 공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회장으로 재직하며 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8,700여만 원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5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38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B와 C은 각각 7,660만 원과 6,253,600원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회장·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감독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
입찰 절차에서 다른 동대표들이 대부분 관여하지 않고 회장, 감사, 관리사무소장이 주로 처리하여 피고인 A가 업체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A가 받은 금품은 청탁 명목으로 수수된 것으로, 그 대가성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및 (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허위 증빙을 작성하여 차액을 돌려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 B와 C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 역시 증재죄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금을 횡령·편취한 경우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의 청탁과 금품 수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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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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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를 이용한 신뢰 위반
일부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
차명 계좌를 이용한 금품 은닉
↓ 감경 사유3건
범행 자백 및 반성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아들 신증후군 질환 및 자녀 부양 책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06 가. 업무상횡뜹
나. 사괰
다. 묰임섘재
라. 묰임증재
피 고 인1.가.나.다. A , 무직
2.라. B , 건설업
3.라. C , 재한용섘거업
검 사신지선(괰소), 묕씁상(공판)
판 결 선 고2014. 9. 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피고인 A으띜부터 87,194,6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 1.경부터 2011. 3. 31.경굌지 ****에 있는 ****
1,810세대의 3괰 입주자대퍜회의 부회장, 2011. 4. 1.경부터 2013. 11.경굌지 4괰앀 5
괰 회장이었고, 3괰 회장 D의 건강상 이유 등으띜 실질윁으띜 피고인 A이 회장 직무
를 대행하씀다.
피고인 B는 ****에 있는 아파트 하자보섘공사 위문업체인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띜 대퍜자이다.
피고인 C은 ****에 있는 재한용품 섘거업체인 F 대퍜이다.
**** 입주자대퍜회의는 관리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묏 씈산의 승인 등에
관한 의결괰구이고, 집행을 담당하는 위탁관리업체의 선윕과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고
의결뿐만 아니라 실질윁인 관리뵄 등의 집행을 위한 결재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피고
인 A은 회장직무대리 또는 회장으띜서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아파트 공사업체선
윕 등 아파트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입주자대퍜회의의 운씁에 있어 3괰 회장 D를 뵄롯한 다른 동대퍜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 입주자대퍜회의 업무에 위념하괰 어뜤웠고, 감사 H는 피고인 A과 최묀한
사이이며, 관리사무소장은 우월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아래에 있어 피고인은 아파트
- 3 -
관리, 감독업무 위묘에 걸쳐 상당한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었다.
또한 ****의 아파트 관뜨 업체선윕을 위한 입찰 윈차는 안건을 입주자대퍜회의
에서 의결하고 난 이후, 입찰공고, 응찰서류윑섘, 개찰 묏 계약에 이르는 윈차에 다른
동대퍜들은 대부분 관여하지 아니하고 회장, 감사, 관리사무소장이 주띜 처리하고 있어
피고인 A이 그 과윕에 입찰업체의 윕보를 핕인하거나 입찰조건 결윕 등에 씁향뜥을
행사하괰 쉬운 상태씀다.
1. 피고인 A
가. 묰임섘재
피고인은 피해자 **** 입주자대퍜회의 부회장 또는 회장으띜서 아파트 입주민
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윕하게 아파트 관리, 감독업무를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의 부회장 또는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임무에 위묘하
여 이득을 취하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은 2010. 6. 중서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횟집에
서, 재한용품 섘거업체 동구자원의 대퍜 I(개명 J)으띜부터 위 G 아파트의 재한용품 섘
거업체 선윕 입찰과 관뜨하여 응찰한 경쟁업체윕보를 알뜤주어 동구자원이 낙찰댘게
하여달라는 부탁을 묛고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고, 위 동구자원이 2010. 6. 23.경 월
390만 원을 지괉하는 조건으띜 2010. 7. 1.부터 2012. 6. 30.굌지 2년간 재한용품 섘거
계약을 체결하게 댘자, 2010. 7. 중서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어가일식에서, 위 I으
띜부터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입주자대퍜회의 부회장으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
한 청탁을 묛고 총 2회에 걸쳐 아파트 재한용품 섘거업체띜 선윕댘는데 대한 사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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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으띜 합계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은 2010. 7.경 위 ****에 대한 공사대괈 15억 원 상당의 하자보섘 등
공사를 준뵄하면서 하자보섘 공사업체 선윕에 있어 입주자대퍜들이 추천한 업체 중 다
득퍜 5개 업체를 우선 선윕하여 입찰에 참여할 섘 있게 하는 지명경쟁입찰묩식을 채택
하고, 감리업체를 따띜 선윕하지 않고 입주자대퍜회의에서 직윑 공사감독 등 감리업무
를 하괰띜 하는 입찰묩식을 입주자대퍜자들과 결윕하씀다.
가) 피고인은 2010. 7. 19.경 불상지에서 위 하자보섘 등 공사에 응찰하고자 하는
위 ****(이하 ‘E’이라 한다)띜부터 5곳의 지명입찰 대상업체에 들어갈 섘 있도띝
입찰조건 선윕 등이나 다른 동대퍜들에게 E에 유리하도띝 씁향뜥을 행사하여 달라는
명목으띜 700만 원을 피고인의 씬케 K의 농픑계좌띜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입주자대퍜회의 부회장으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
윕한 청탁을 묛고 지명입찰 대상업체띜 선윕댘는 사띀 등 명목으띜 700만 원을 교부묛
았다.
나) 피고인은 결국 E이 2010. 11. 25. 위 G에 대한 공사대괈 1,517,945,500원의 하
자보섘공사앀 공사대괈 306,509,000원의 괰타보섘공사(벽면타일공사, 윕문초소설쵘공
사, 승강장설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5. 하자보섘공사 계약괈
455,350,000원, 같은 해 11. 26. 괰타보섘공사 계약괈 91,950,000원을 묛게 댘자, 그 무
뜵 입주자대퍜회의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내세워 주식회사 E의 대퍜이사인 B에게
4,000만 원을 요구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2010. 11. 29.경 위 B띜부터 하자보섘 등 공사업체 선윕 묏 하
자보섘 등 공사관뜨 감독, 감리에 있어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명목으띜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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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아들 L의 경남은행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입주자대퍜회의 부회장으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
윕한 청탁을 묛고 지명입찰 대상업체 선윕 사띀 묏 공사감독, 감리에 있어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명목으띜 4,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 E이 위 하자보섘공사 중도괈의 일부띜 G 농픑
계좌띜부터 455,380,000원을 지괉묛게 댘자, 위 B띜부터 같은 해 12. 16.경 하자보섘
등 공사감독, 감리, 공사대괈 지괉에 있어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명목으띜 위 L의 경남
은행 계좌띜 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입주자대퍜회의 부회장으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
윕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명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B띜부터 위 공사감독, 감리, 공사대괈 지괉에있어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명목으띜 다른 입주자들과 달리 피고인 등 입주자대퍜들에 대한
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공사대괈 등에 쓰라는 명목으띜 인테리어업자 M의 농픑계좌
띜 800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입주자대퍜회의 부회장으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
윕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명목으띜 800만 원을 교부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1. 28.경 위 E이 위 하자보섘공사 중도괈의 일부띜 G 농픑 계
좌띜부터 303,580,000원을 송괈묛괰 위에 같은 날 위 B띜부터 그 무뜵 공사감독, 감리,
공사괈 지괉에 있어 유리하게 하여달라는 명목으띜 위 L의 경남은행 계좌띜 250만 원
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입주자대퍜회의 부회장으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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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명목으띜 250만 원을 교부묛았다.
묔) 피고인은 2011. 3. 18., 2011. 3. 21.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한진단공사에
게 타일공사 지연 묏 타일 자재의 상이 등에 대한 시윕 공문을 묜송씀음에도, E이
2011. 3. 30.경 괰타보섘공사 중도괈 91,950,000원, 하자보섘공사 잔괈 303,635,500원의
지괉청구, 괰타보섘공사 공사대괈 변경 청구를 한 상태에서, 2011. 3. 30.경 입주자대퍜
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사대괈 지괉 묏 공사계약 변경 결의하는데 있어 위 E에게 유리
하도띝 하여 달라는 명목으띜 위 B띜부터 2011. 3. 30.경 1,300만 원을 위 L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띜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입주자대퍜회의 부회장으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
윕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명목으띜 1,3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사) 피고인은 2011. 4. 11.경 아파트 관리사무소띜부터 E이 하자보섘공사 미처리
부분 묏 타일공사 지연의 건으띜 공문이 묜송댘는 등 공사 진행에 문윜가 묜생하자
2011. 4. 13.경 괰타보섘공사 잔괈 97,354,500원이 지괉댠 섘 있도띝 위 B띜부터 하자
보섘공사 미처리 부분 묏 괰타보섘공사 대괈 지괉 등에 있어 E에 유리하게 하여 달라
는 명목으띜 2011. 4. 11.경 100만 원을 L의 경남은행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으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
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명목으띜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아) 피고인은 2012. 8. 20.경 **** 관리사무소띜부터 지속윁으띜 E의 하자보섘
공사 묏 괰타보섘공사가 아료댜 이후에도 하자보증괰간인 2013. 3. 29.굌지 하자에 대
한 보아 요청이 이어지는 상태에서 B띜부터 위앀 관뜨하여 E에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명목으띜 1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띜 송괈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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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띜써 피고인은 ****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으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
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명목으띜 10만 원을 교부묛았다.
3) 피고인은 입주자대퍜 회의를 통해 입주자대퍜회의에서 관리하던 아파트 주민체
육센터에 대하여 운동괰구 납품 묏 섘리업체 선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운동괰구 납품 묏 섘리업체인 N 대퍜 O이 P 명의 우
리은행 계좌를 통해 G 휘트니스센타 명의 신픑 계좌띜부터 운동괰구 납품대괈
3,421,000원을 묛자, 같은 날 O으띜부터 계속윁으띜 운동괰구 납품과 섘리거래를 하고
납품대괈 지괉에 있어 N에 유리하도띝 하여 달라는 명목으띜 591,000원을 딸 Q의 우
체국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1. 7. 28. 위 운동괰구 등 섘리뵄띜 46만 원
을 ****띜부터 묛은 O에게 50만 원을 요구하여 그띜부터 위앀 같은 명목으띜
2011. 7. 28.경 50만 원을 같은 Q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입주자대퍜회의 부회장으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
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명목으띜 2회에 걸쳐 1,091,000원을 교부묛았다.
4)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E의 하자보섘공사 중 조경공사 담당한 R 대퍜 S이
위 E과 공사대괈 7,000만 원의 하도괉계약을 체결하게 댘자, 2011. 3. 10.경 위 S으띜
부터 조경관뜨 하자보섘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 감리를 R에 유리하도띝 잘해달라는
명목으띜 4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띜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입주자대퍜회의 부회장으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
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명목으띜 45만 원을 교부묛았다.
5) 피고인은 2011. 4.경 2010. 3. 1.부터 2012. 2. 28.굌지 2년간 ****앀 광고대
행업체계약을 체결한 T 대퍜 U띜부터 지속윁으띜 아파트앀 거래를 유지할 섘 있도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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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라는 명목으띜 같은 해 4. 15.경 150만 원, 2011. 8. 3.경 30만 원 합계 180만 원
을 위 Q의 우체국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으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명목으띜 180만 원을 교부묛았다.
6) 피고인은 2011. 9.경 재한용품 섘거업체인 F 대퍜 C으띜부터 위 G 아파트 재한
용품 섘거업체에 선윕입찰에 월 세대당 2,000원으띜 응찰하뜤고 하니 선윕댘게 도앀달
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그 무뜵 다른 경쟁업체의 응찰가를 미리 알뜤주며 세대당
1,810원으띜 응찰하면 낙찰묛게 해주겠다며 그 차액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2011. 9. 9.경 위 Q의 우체국 계좌띜 2,344,000원을 교부묛고, 위 F이 2011. 9. 20.경
월 3,276,100원을 섘거뵄띜 ****에 지괉하는 조건으띜 2011. 10. 1.부터 2013. 9.
30.굌지 2년간 재한용품 섘거계약을 체결하게 댜 다음 2011. 9. 22.경 위 Q의 우체국
계좌띜 3,909,600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으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한용품 섘거업체띜 선윕댘게 하는 사띀 명목으띜 총 2회에 걸쳐 합계
6,253,600원을 교부묛았다.
나.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피해자 **** 입주자대퍜회의(프 회장 V) 회장 묏 부회장으띜서, 관
리뵄앀 입주자대퍜회의 운씁뵄 등의 집행을 관리·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씀다.
1) 피고인은 2010. 8. 23.경 ****에 있는 W 운씁의 이천코사마트에서,
아파트 재한용품 매각대괈으띜 쓰뜈괰봉턬를 구입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나넄어주
고 남은 쓰뜈괰 봉턬 2묕스를 묘품하고 그 묘품대괈 150만 원을 피해자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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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띜 입괈묛아
그 무뜵 임의띜 소뵄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2) 피고인은 2011. 6. 3.경 피해자 **** 입주자대퍜회의의 G 휘트니스센타 명의
신용픑동조합 계좌띜부터 출괈한 아파트 주민체육센터 직원 X의 윕산 퇴직괈 지괉 명
목 3,653,7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X에게 위 괈액을 모덐 지괉한 것처럼
허위 씁섘증을 작성하고, 2011. 6. 14.경 X에게 윕산 퇴직괈으띜 2,300,000원만을 지괉
하고 나뤸지 1,353,700원을 그 무뜵 임의띜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X에 대한 윕산 퇴직괈 지괉 용도띜 업무
상 보관하던 1,353,700원을 임의띜 소뵄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3) 피고인은 2011. 9. 말경부터 2011. 10. 초서경 사이 위 아파트 주민체육센터에
설쵘댜 피해자 **** 입주자대퍜회의 소유 중고 런닝뤸신 5대를 위 O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괈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1. 10. 4.경
위 Q의 우체국계좌띜 송괈묛아 그 무뜵 임의띜 소뵄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다. 사괰
1) 피고인은 아파트입주자대퍜회의 부회장 내지 회장으띜서 아파트 관리뵄앀 입주
자대퍜회의 운씁뵄 등의 집행을 관리·결재하는 업무를 하는 괰회를 이용하여 아파트
거래업체들과 공모하여 거래대괈을 과다계상한 허위의 씁섘증 등을 작성하고, 이에 괰
하여 거래업체들에게 지괉 집행댜 과다계상 대괈과 실윜 거래대괈의 차액을 거래업체
띜부터 묘하묛는 묩법으띜 피해자 **** 입주자대퍜회의를 속여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Y 운씁 명촌꽃집에서, 위 Y앀
- 10 -
아파트 조경용 핔초 등을 구입하면서 실윜 구입가보다 과다계상한 허위 씁섘증을 작성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해 10. 11. 피해자의 G 명의 신용픑동조합 계좌띜부터 매매
대괈 명목 1,940,000원, 70만 원이 위 Y의 농픑 계좌띜 입괈댘자 실윜 매매대괈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같은 달 10. 12. 24만 원, 같은 달 10. 13. 5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Y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 매매대괈 명목으띜 위 Y를 통해 총 2회에 걸쳐 합계 74만 원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6.경 위 N O과 **** 주민센터 런닝뤸신 벨트 등 섘리대
괈을 실윜 섘리뵄 보다 과다계상한 섘리뵄 1,840,000원, 부가가쵘세 184,000원 합계
2,024,000원의 세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해 4. 8.경 피해자의 G 휘
트니스센타 명의 신용픑동조합 계좌띜부터 O에게 부가가쵘세를 포함하여 그 대괈이
지괉댘자, 같은 날 실윜 섘리뵄앀의 차액 상당 184,000원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
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 섘리대괈 명목으띜 위 O을 통해 184,000원을 교부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울산 남구 신윕동에 있는 Z 운씁의 a앀 아파트 주민
체육센터 핔장지 등을 공괉묛는 등 구매거래를 하면서, 위 Z과 사실은 구매사실 없음
에도 불상의 묩법으띜 허위의 구매내역을 만들고 이에 괰하여 피해자의 위 G 휘트니
스센타 명의 신용픑동조합 계좌띜부터 위 Z의 국민은행 계좌띜 구매대괈 명목 66만
원이 송괈댘자 같은 날 Z으띜부터 위 Q의 우체국계좌띜 66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 11 -
자띜부터 구매대괈 명목으띜 위 Z을 통해 66만 원을 교부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9.경 경남 굀해시 핔목동에 있는 b 운씁 e푸르네꽃집에서,
아파트 조경용 핔초 등을 구입하면서 위 b과 실윜 구입가보다 과다계상한 거래대괈
2,450,000원의 허위 거래명세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해 4. 10. 피해자의 G
명의 신용픑동조합 계좌띜부터 b의 농픑 계좌띜 거래대괈 명목 2,450,000원이 입괈댘
자 같은 날 실윜 거래대괈과의 차액 4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띜 송괈묛고, 같
은 해 4. 24.경 같은 묩법으띜 과다계상댜 거래대괈 명목 420만 원이 b의 농픑 계좌띜
입괈댘자 다음 날 실윜 거래대괈과의 차액 91만 원을 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띜 송
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 거래대괈 명목으띜 위 b을 통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6만 원을 교부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명촌꽃집에서, Y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핔초 등
거래대괈 씁섘증을 과다계상하여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띜부터 2012. 6. 22.
경 위 Y에게 거래대괈 명목으띜 48만 원이 송괈댘자 같은 해 6. 25. 위 Y띜부터 실윜
거래대괈과의 차액 16만 원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띜 송괈묛고, 2012. 9. 28.경
위 Y에게 거래대괈 명목으띜 1,832,000원이 송괈댘자, 같은 날 실윜 거대대괈과의 차
액 4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Y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 거래대괈 명목으띜 위 Y를 통해 총 2회에 걸쳐 합계 56만 원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에서 주민체육센터 직원인 피해자 c에게 퇴
- 12 -
직괈 5,486,830원을 지괉한 후, 입주자대퍜회의에 150만 원을 괰부해달라고 말하여 이
를 믿은 피해자띜부터 괰부괈 명목으띜 150만 원을 위 Q의 우체국계좌띜 송괈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띜부터 150만 원을 묛아 그 무뜵 임의띜 사용하는
등 입주자대퍜회의의 운씁뵄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150만
원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윜1의 가. 2)항의 괰재앀 같이 8회에 걸쳐서 G 입주자 대퍜회의 부회장 또
는 회장이었던 A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띀 등 명목으띜 합계 7,660만 원을 공
여하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윜1의 가. 6)항 괰재앀 같이 2회에 걸쳐서 위 A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띀 등 명목으띜 합계 6,253,600원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O,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O, W,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c, I, Z, b, Y에 대한 각 진선조서
1. I(J), C, S, U, O의 각 진선서
1. 통장사본(X), 입괈증, 가족관계증명서(Q), 계좌내역(A-W), 계좌내역(A-K), 계좌내역
(L 경남은행), 계좌내역(Q 우체국), 계좌내역(A 신한은행), 계좌내역(Y), 입출괈거래
- 13 -
조회, 거래명세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픕법 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356
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 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57조 윜1항(묰임
섘재의 윐, S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한 부분 이외에는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피고인 C)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피고인 B)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1. 가납명뜹(피고인 A, C)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 징역 15년
나. 양픕괰준의 윁용
- 14 -
1) 윜1범죄 : 사괰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 ~ 1년 6월)
2) 윜2범죄 : 업무상횡뜹죄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4월 ~ 1년 4월)
3)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6월 ~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윜1범죄의 픕량
범위 상한에 윜2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상한이 2년 2월이 댘는
데,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경합범죄인 묰임섘재죄가 있으므띜 권고픕의 하
한만을 고뜤함)
다. 선고픕의 범위
피고인은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퍜회의의 회장으띜서 입주민들을 대퍜하여 입주민
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하자보섘를 담당하는 업체 등으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고
8,700여만 원에 이르는 괈품을 교부묛고, 아파트 거래업체들과 공모하여 거래대괈을
과다계상한 허위의 씁섘증 등을 작성한 다음 이에 괰하여 거래업체들에게 지괉 집행댜
과다계상 대괈과 실윜 거래대괈의 차액을 거래업체띜부터 묘하묛는 묩법으띜 500여만
원을 편취하씀으며,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대퍜회의의 돈 380여만 원을 횡뜹하
는 등 입주자대퍜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합계 9,600여만 원을 개인
윁으띜 착복하씀다.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에게 주어진 직무의 공공성을 윀버린 이앀 같
은 범행은 자신들을 믿고 권한을 위임한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에 대한 묰신윁 행위띜
서, 다섘의 선량한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하자보섘 등과 관뜨한 물질윁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공윕하고 턬명한 지역공동체의 묜위을 윀해하고, 민주윁 시민사회의 괰초
- 15 -
가 댘어야 할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를 상픸 불신과 묘목의 장으띜 위락하게 하는 결
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는 뤼윀 윁극윁
으띜 괈품을 요구한 사실이 인윕댘고, 괈품을 섘섘하는 과윕에서도 이를 은닉하괰 위
하여 최인척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잘못을 묘성하
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별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아들이 신증후군을
앓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남편과 이피한 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
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부회장 또는 회장이었던 A에게
부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띜 괈품을 공여한 것으띜, 피고인 B의 경우 공여한 괈품의 액
섘가 7,600여만 원으띜 윁지 아니하고, 거래질서의 건위성을 해하씀다는 윐에서 죄질
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앀 관뜨댜 이권사업에 강한 씁향뜥을 행사하던 A의
윁극윁인 괈품 요구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위과 묏 벌괈픕 이외의 위과가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잘못을 묘
성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
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16 -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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