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0노5049수원지방법원 2심2021-01-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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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주류업체의 사내이사로, 피해자B가 실수로 470만 원을 피고인A가 관리하는 회사 계좌로 송금함.
  • 피해자B는 곧바로 착오를 알게 되어 송금액 반환을 요구했음.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합의 없이 1,108,310원을 자신의 회사가 피해자B에게 청구한 물품대금과 맞바꾸는 상계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줌.
  • 피해자B가 계속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A는 경찰 조사 후 1,108,310원을 돌려줌.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임의로 상계한 행위를 횡령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횡령으로 판단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착오로 송금된 돈은 피해자B의 소유이며, 피고인A는 신의칙에 따라 그 돈을 보관하는 입장이었다.
  • 피해자B는 전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피해자 동의 없이 일부 금액을 회사 채권과 상계 처리했다.
  •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에 상계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고, 민사 소송 중 채권액에 다툼이 있었지만 이는 횡령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반환 거부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소유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나중에 반환하고 민사 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점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실수로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일부 금액을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돌려주지 않아 법원이 횡령으로 판단했다. 착오 송금된 돈은 원래 피해자 소유이며, 임의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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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 피고인이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믿고 반환을 거부한 점
  •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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