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6고단386대전지방법원 1심2006-06-08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피고 윤○○을: 징역 1년피고 위●●을: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6고단386 횡령 사건(2006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윤○○을 징역 1년, 피고인 위●●을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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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피고인 A는 그의 배우자였으며, 피고인 A의 동생은 해당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겸 사무국장으로 후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 2001년 10월 27일, 후원회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5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 같은 달 30일에는 3천7백만 원을 회계책임자의 처 명의 계좌로 임의 송금해 회계책임자의 사업자금으로 쓰게 했다.
- 11월 5일에는 6백만 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쓰고, 5천만 원을 회계책임자가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송금해 피고인 A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합계 5천6백만 원을 빼돌렸다.
- 11월 6일에는 5천만 원을 같은 회사 계좌로 송금해 회계책임자의 사업자금으로 쓰게 했고, 11월 9일에는 1천만 원을 회계책임자의 처 계좌로 보내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하게 했다.
- 11월 22일에는 후원회 계좌에서 6천만 원을 인출해 다음 날 피고인들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배우자인 국회의원 B의 후원회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빼내 사업자금이나 아파트 대출금 등에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B도 일부 송금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후원회가 국회의원 개인과 별개의 단체이고 후원금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쓸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후원회는 국회의원 개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단체라고 봤다.
- 따라서 국회의원은 후원회로부터 기부를 받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만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 변호인은 당시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쓰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후원금 소유권이 결국 국회의원에게 귀속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회계책임자가 일시적으로 유용한 후원금을 곧바로 다시 입금시키는 등 원상회복을 시킨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A에게는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은 국회의원 개인의 돈이 아니라 별도 단체의 자산이며, 정해진 기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빼내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후원금 관리의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한 판결로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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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횡령 행위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공모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 원상회복 시도 참작 (윤◇◇이 일시윁으로 유용한 후원괈을 곧바로 다시 입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시킨 윐 등 참작)
- 1 -
대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2006고단386 업무상횡령
2006고정311(병합)
피 고 인1. **** (****), 무직
주거 ****
본윁 ****
2. **** (****), 정당인
주거 ****
본윁 ****
검 사조두프
변 호 인법무법인 서도(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이무상
판 결 선 고2006. 6. 8.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피고인 ****을 벌괈 3,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씀던 자, 피
고인 ****은 피고인 ****의 배우자, ****은 피고인 ****의 동생으로서 2001년
경 당시 ‘****’의 회계책임자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위 후원회의
후원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1. 피고인 ****은 ****과 공모하여,
가. 2001. 10. 27.경 위 ‘****’ 명의 ****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5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의 사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나. 같은 달 30.경 위 후원회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37,000,000원을 윤◇
◇의 처인 ****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괈한 후 ****의 사업자괈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같은 해 11. 5.경 위 후원회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6,000,000원을 임
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 ****의 사윁 용도로 사용하고, 50,000,000원을 ****이 운씁
하던 회사인 ****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괈한 후 피고인 ****의 동
생인 ****
의 사업자괈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56,000,000원을 횡령하고,
라. 같은 달 6.경 후원회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000,000원을 위 주식회
사 천안사람들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괈한 후 ****의 사업자괈 용도로 소비하여 이
- 3 -
를 횡령하고,
마. 같은 달 9.경 위 후원회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000,000원을 ****
계좌로 임의로 송괈한 후 ****의 카드대괈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2001. 11. 22.경 위 후원회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6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같은 달 23.경 피고인들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
파트 대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후원괈내역
1. 수사보고(**** 계좌의 입출괈내역 첨부)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공판조서사본(2005. 4. 8.)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
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 4 -
1. 경합범가중(피고인 ****)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일시윁으로 유용한 후원괈을 곧바로 다시 입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시킨 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프행 정치자괈법에서는 정치자괈을
사윁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러한 처
벌 조항이 없었고 후원괈의 소유권은 결국 당해 국회의원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
건 범행 당시 윁용되던 구 정치자괈에관한법률(2001. 9. 27 법률 제6516호로 일부개정
되기 위의 것)의 제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후원회는 국회의원 개인과는 구별되
는 별개의 단체로서 국회의원은 후원회로부터 기부를 받는 윈차를 거쳐서만 후원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기부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후원괈을
인출하여 사용한 피고인들 묏 ****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사 임기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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