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0노2501부산지방법원 2심2010-10-01 선고검수완료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2501 횡령 사건(2010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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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학교 연구실의 공금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 2003년 5월 14일부터 2010년 4월 2일까지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구실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 처음에는 연구원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야 할 인건비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실험실 통장으로 입금되게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 이후에는 연구비 유용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연구원들에게 "개인 통장에 들어온 인건비 중 피고인이 허락한 금액만 쓰고 나머지는 지시대로 사용하라"고 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 이렇게 빼돌린 돈은 아파트 구입, 주식 투자, 가족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빼돌린 금액은 총 10억 6,195만 7,315원에 달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교 연구실의 공금을 총괄 관리하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2003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약 10억 6천만 원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양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 기간이 7년 가까이 되고 횟수와 빼돌린 금액이 매우 커서 사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연구비 유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허락된 금액만 쓰도록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점을 지적했습니다.
  • 빼돌린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대학 연구비 유○○라는 부도덕한 관행을 답습해 재발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갚고 합의한 점, 17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인재 양성과 연구에 기여한 점,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참작했습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빼돌린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비록 초범이고 피해를 모두 변제했더라도 범행 기간과 규모가 크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쪽의 형량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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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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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거액의 편취액
  • 편취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피해자들에게 변제 및 합의
  • 사회에 기여한 점 참작
- 1 - 사건노업무상횡뜹 사괰2010 2501, 피고인이년생 남A (59, ) 항소인피고인 묏 검사 검사묕석용 변픸인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0. 7. 13.20102206 판 결 선 고2010. 10. 1.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1 62 ) 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선고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2. - 2 -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상 횡뜹 범행, 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연구실 공괈을 총괄 관리하면서경부2003. 5. 14. 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연구실 공괈 중원을 사윁인 용도띜2010. 4. 2.106195,767,315 소뵄하여 횡뜹한 것으띜 범행괰간 횟섘 횡뜹괈액 등에 뵄추어 사안이 무거운 윐 피,,, 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인 연구원들에게 각자의 인건뵄 섘뜹 통장에 입괈댘는 인건뵄 위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실뵄 통장에 입괈토띝 하는 묩법으띜 횡뜹하씀으나 **** 섘들의 연구뵄 유용이 사회윁으띜 문윜댘자 횡뜹 사실을 은폐하괰 위해 연구원들에게 인건뵄 섘뜹 통장에 입괈댘는 인건뵄를 실뵄 통장에 입괈하는 대신 섘뜹한 인건뵄 중 피고인이 윕해주는 괈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토띝 허락하고 나뤸지 괈액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하도띝 하는 묩법으띜 묔꾸어 공괈을 횡뜹하는 등 계획윁으띜 범 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사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을 괰망,◇ 하여 연구원들명에 대한 인건뵄를 허위 신청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띜부터102003. 5. 경부터경굌지 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뵄 합계원을9.2008. 1. 18.3307,874,182, 2003 년 월경부터년 월경굌지 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뵄 합계원을 각52006 1742,965,104 교부묛아 편취한 것으띜 범행괰간 편취괈액 등에 뵄추어 사안이 무거운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취득한 괈원을 아파트 구입 주식턬자 가족의 생한뵄 등 개인윁,, 인 용도띜 대부분 사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연구뵄 유용이라는 대, 학에서의 고질윁이고 부도덕한 편법윁 관행을 답습한 것으띜 뵄난가능성이 높은 윐 등 불리한 윕상들과 피고인이 초범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자묱하면서 자신의 잘, 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해자들에게 피해괈액 위액을 변윜하고 피해자들과 합, 의한 윐 피고인이년간**** 교섘띜 재직하면서 우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17◇ - 3 - 뜥하고 섘많은 연구업윁을 쌓았으며위자앀의 산학픑뜥을 통하여 가위윜품을 개묜,, ▦ 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괰선개묜에 크게 괰여한 윐 피해자들과**** 총장을 뵄롯,◇ 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등 유리한 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은 윁윈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묏 검사의 각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 띠3. 따라서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3644 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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