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팀장으로, 활동지원사들을 허위 등록하고 실제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바우처 카드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2018. 11.경부터 2021. 6.경까지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3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또한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하여 업무상배임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팀장으로, 활동지원사들을 허위 등록하고 실제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바우처 카드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2018. 11.경부터 2021. 6.경까지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3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또한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하여 업무상배임하였다.
피고인들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실제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건. 1 피고인 ****, **** 공동범행: 2018. 1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31회에 걸쳐 허위 급여비용 합계 45,262,600원 편취. 2 피고인 ****, **** 공동범행: 2020. 10.경부터 2021. 5. 1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1,769,960원 편취. 3 피고인 ****, **** 공동범행: 2020. 2.경부터 2021. 3. 10.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0,914,350원 편취. 4 피고인 ****, **** 공동범행: 2020.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32,369,500원 편취. 5 피고인 ****, **** 공동범행: 2020.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16,176,580원 편취. 6 피고인 ****, **** 공동범행: 2019. 12.경부터 2021. 2. 10.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1,978,800원 편취. 7 피고인 ****, **** 공동범행: 2020. 8.경부터 2021. 6. 10.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8,810,040원 편취. 8 피고인 ****, **** 공동범행: 2020.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15,929,320원 편취. 9 피고인 ****, **** 공동범행: 2018. 1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54,126,890원 편취. 10 피고인 ****, **** 공동범행: 2020. 1.경부터 2021. 2. 10.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8,391,690원 편취. 11 피고인 ****, **** 공동범행: 2018. 1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47,269,420원 편취. 12 피고인 ****, **** 공동범행: 2020. 5.경부터 2021. 5. 10.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6,361,000원 편취. 13 피고인 ****의 단독범행: 활동지원사 ****, ****, ****, ****, ****, ****, ****, ****, ****, ****, ****, ****, ****와 공모하여 허위 급여비용 청구·편취. 14 피고인 ****의 업무상배임: 2020. 12. 법인카드로 500,000원 상당 반지 구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3억 원이 넘는 지원금 편취
다른 공동피고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임
업무상배임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
초범
편취한 지원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신용보증보험을 통하여 보험금 일부(6,000만 원 가량) 지급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979 가. 업무상배임
나.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피 고 인1.가.나.다. **** (66년생, 여), **** 팀장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다. **** (66년생, 여), 무직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3.나.다. **** (68년생, 여),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4.나.다. **** (52년생, 남), 무직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5.나.다. **** (58년생, 여), 무직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 2 -
6.나.다. **** (62년생, 여), 농업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7.나.다. **** (57년생, 여), 무직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8.나.다. **** (49년생, 여), 무직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
9.나.다. **** (55년생, 여), 농업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10.나.다. **** (56년생, 여), 무직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11.나.다. **** (57년생, 여), 요양보호사
주거 ****
등록기준지 ****
12.나.다. **** (59년생, 여), 장애인 활동보호사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
- 3 -
13.나.다. **** (57년생, 여)
주거 전남 ****
국적 일본
검 사최종필(기소), 공소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 ****, ****, ****, ****,
****, ****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 ****, ****를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4. 21.
주 문
1. 피고인 ****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 피고인 ****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 피고인 ****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4 -
이 유
범 죄 사 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로부터 활동지원급여
를 받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전.후로 활동지원사의 휴대용 단말기
1)
에 장
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함께 각각 소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시
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카드)를 인식하여야 한다.
피고인 ****은 2015. 8. 12.경부터 전남 ****에 있는 ****○○센터의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서비스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 피고
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송○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마○○ 미○
○, ****, ****, ****, ****, ****, ****, ****, ****, ****, ****,
****, ****, **** 등은 ****○○센터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거나
활동지원사로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
은 사실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실제로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
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한 것처럼 지원활동내역을 허위로 제출하
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센터에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1)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제공하는 근무입력 단말기로서, 활동지원사의 바우처 카드와 해당 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장치임
- 5 -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경 사실은 피고인 ****가 장애인 안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
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안○
○,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8. 12. 10.경 피고인 구○
○ 명의의 ****로 76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5,262,600원을 지급받아 편
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0.경 사실은 피고인 ****이 장애인 김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으로부터 2020. 11. 10.경 피고인 **** 명의의 ****로 1,195,340원
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1,769,9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3.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경 사실은 피고인 ****이 장애인 정○
- 6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으로부터 2020. 3. 10.경 피고인 **** 명의의 ****로 1,281,180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0,914,3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4.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경 사실은 피고인 ****가 장애인 최○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
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 ****
명의의 ****로 2,267,9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2,369,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5.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경 사실은 피고인 ****이 장애인 최○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 7 -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45,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6,176,5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6.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2.경 사실은 피고인 ****이 장애인 전
○○, 박○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박○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1. 10.경 피고인 **** 명의의 ****로
591,4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1,978,8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7.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8.경 사실은 피고인 ****가 장애인 하○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
- 8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9. 10.경 피고인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72,6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810,0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8.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경 사실은 피고인 ****이 장애인 전○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으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 **** 명의의 ****로 847,100원
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5,929,3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9.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경 사실은 피고인 ****이 장애인 정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
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정○
○,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 9 -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8. 12. 10.경 피고인 이○
○ 명의의 ****로 1,090,9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4,126,890원을 지급받아 편
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10.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경 사실은 피고인 ****이 장애인 형○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46,2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391,6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11.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경 사실은 피고인 ****이 장애인 이
○○, ****,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
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
던 장애인 ****, ****, ****,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
- 10 -
터 2018. 12. 10.경 피고인 **** 명의의 ****로 938,8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7,269,4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
구하였다.
12.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경 사실은 피고인 ****가 장애
인 ****,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
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
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6. 10.경 피고인 **** 명의의 ****로 1,166,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
계 16,361,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13. 피고인 ****
가.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는 2021. 3.경 사실은 ****가 장애인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
공한 것처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의
- 11 -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1. 4. 9.경 **** 명의의 ****로
524,1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146,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는 2021. 3.경 사실은 ****가 장애인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
여를 제공한 것처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문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1. 4. 9.경 ****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로 1,629,8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6. 1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162,1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은 2020. 12.경 사실은 ****이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12 -
****으로부터 2021. 1. 28.경 **** 명의의 ****로 378,420원을 지급받
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
로 합계 5,046,2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
용을 청구하였다.
라. 장애인 활동지원사 ****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은 2020. 10.경 사실은 ****이 장애인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
여를 제공한 것처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김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11. 10.경 **** 명의의
****로 548,5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1. 2. 1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414,7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마. 장애인 활동지원사 ****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은 2020. 10.경 사실은 ****이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11. 10.경 **** 명의의 ****로 726,000원을 지급받은
- 13 -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
계 5,150,1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바.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는 2020. 5.경 사실은 ****가 장애인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한 것처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의 바우
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6. 10.경 **** 명의의 ****로 741,0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에 기
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895,8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는 2020. 12.경 사실은 ****가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1. 1. 28.경 **** 명의의 ****은행 계좌로 814,490원을 지급받
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에 기재된
- 14 -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
로 합계 3,489,8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
용을 청구하였다.
아.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는 2019. 12.경 사실은 ****가 장애인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
여를 제공한 것처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전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1. 10.경 ****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로 338,5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0. 7. 10.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20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111,9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는 2020. 1.경 사실은 ****가 장애인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
공한 것처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2. 10.경 **** 명의의 ****로
325,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 15 -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871,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는 2020. 8.경 사실은 ****가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9. 10.경 **** 명의의 ****로 121,560원을 지급받
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에 기재된 것
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072,4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카. 장애인 활동지원사 ****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은 2021. 4.경 사실은 ****이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1. 5. 10.경 **** 명의의 ****로 205,140원을 지급받
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타. 장애인 활동지원사 ****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은 2021. 1.경 사실은 ****이 장애인
- 16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
공한 것처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1. 2. 10.경 ****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92,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619,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파.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는 2021. 3.경 사실은 ****가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1. 4. 10.경 ****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87,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았다.
하. 법인카드 사용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피해자 ****○○센터의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활동지원급여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센터 명
의의 ****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법인카드를 업무 수행에 필
요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전남 **** ****에 있는 신○○ ○○
- 17 -
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0,000원 상당의 반지를 구매하면서 위 법인카드
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
○센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 ****, ****, ****, ****, ****, ****, ****, ****,
****, ****, ****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피고인 ****에 대하여]
1. 강○○,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문자내역 사본, 각 카톡 내용 사본, 카톡 내용
1.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현황,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지급 대장
1. 각 계약서, 각 부정수급내역, 각 전체급여수급내역, 각 근무입력서(또는 근무내역서),
각 급여지급내역,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센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피의자들의 부정수급내역서 제
출), 활동지원사들의 부정수급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의 법인카드 사용승인 조회 내역서 첨부), 카드 승인내역서,
국민카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18 -
○ 피고인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장애인활동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급여비용 청구의 점),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장애인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급여비용 청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그 사용
용도를 알지 못하였고, ****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통장에 입금된 급
여비용을 ****과 분배한 적도 없으므로 ****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의 범
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피고인들을 ****○○센터의 활동지원사
- 19 -
로 등록시켜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한 허위의 급여비용을 신청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들 명의 예금계좌로 급여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위 피
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센터에서 장
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자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본인을 찾아왔거나 지인을
통해 본인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 피고인 ****
○, 피고인 ****, 피고인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의 이 법정
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② 피고인들은 ****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들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
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센터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면서 급여통장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명목이었다면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까지 ****에
게 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오로지 ****의 요구에 따른 행위라고
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 ****도 단지
선의로 ****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위 통장의 사용용도를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인들은 실제 이 사건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본인들 명의 예금계
좌로 지원급여가 입금되는 사정을 중도에라도 알게 되었으나 ****에게 이의를 제기하
거나 ****으로부터 통장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④ 통장교부에 대한 일종의 대가관계로서 ****이 피고인들에게 약속하거나 제공한
- 20 -
이익에 관련하여 보면, ○ 피고인 ****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4대 보험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에게 통장과 자격증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 ****는 수사기관에서 급여를 일부 나누었냐
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보통 20만 원을 직접 주거나
봉투에 담아서 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 ****은 이 법정에서,
‘2020. 5.경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센터에 등록된 이유로 지원금이 나
오지 않게 되자 ****이 이와 관련하여 본인 돈으로 5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제출한 계좌내역과도 일치하며, ○ 피고인 ****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으로 남편의 국민연금이 인상되자, ****으로부터 국민연금 증가액 보전과 관련하여
2020. 4.경부터 2021. 4.경까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송금받았다’라고 진술하였
고, 이는 ****이 제출한 계좌내역과도 일치한다.
2.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가. 주장의 요지
****이 피고인들의 단말기에 임의로 허위 근무내역을 입력하여 급여비용이 입금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적법하게 수령할 급여를 제외한 나머
지 금액을 전부 ****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과 허의 급여비용 청구
에 관하여 공모를 한 바 없고,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바도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실제 ****○○
센터에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 또는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본인들 명의로 지원활동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단말기에 입력을 하고, 이에 따라 본인
- 21 -
들 명의 계좌에 그와 관련한 급여비용이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의 요청에 따라 허위 입금된 급여비용을 직접 인출하여 ****에게 교부
함으로써 직접적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던 점, ③ 당시 피고인 ****과 피고인 마
○○ 미○○는 실제 위 센터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이 허위 청구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 **** 또한 그 배우자
가 위 센터에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센터에 활동지원사로 등록
되게 된 과정에 ****이나 다른 제3자의 강요 등이 개입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지원
사 등록이나 통장 교부 모두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⑤ 피고인
들 명의로 허위의 급여비용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이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3개월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행위가 ****에 대한 일회성의 편의 제공이라고 보기는 어
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피고인
들 명의로 허위의 급여비용 청구하도록 하여 이를 지급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에게 통장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장애인가족을 둔 피고인들로
서는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다른 장애인 가족을 바
꾸어 돌보는 식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았을 뿐 ****과 범행
을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가정 내에서 본인의 장애인 가
- 22 -
족을 돌보았을 뿐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으로 하여금 본인들
을 이 사건 센터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도록 하고 ****에게 본인 명의 통장과 비밀번
호를 교부한 점, 피고인들도 형식적으로 장애인을 바꾸어 돌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
고, 그에 따른 급여비용 청구가 허위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따라서 ****이
피고인들에게 각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급여비용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본인들에게 개
별적으로 지급하는 점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들에게 이 사건 허위급여청구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적 성격의 장애인활동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사항
가.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2018년부터 2021년
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3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다른 공동피고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공동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은 물론 편취한 지원금을 피고인과 공동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상 부담까지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업무상배임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23 -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지원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가입한 신용보증보험을 통하여 보험금 일부(6,000만
원 가량)가 지급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허위로 활동지원사 등록을 하여 지원금을 교
부받는 점을 알고 있었고, ****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수익을 분
배받았는데 그 금액이 각 1,000만 원을 초과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으로부터 분배받은 지원금 상당액을 ****에 공탁하
였다. 피고인 ****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피고인 ****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된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는 ****으로부터 일부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
정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범행을 주도한 ****이 관리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송○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24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는 각 피고인들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 연차수당 상당액을 ****에 공탁하였다.
판사 정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표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