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합1047광주지방법원 1심2014-01-15 선고검수완료

광주광역시장 등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당비·골프비 등에 사용함.

피고 1: 2년 6개월 집유 4년피고 2: 1년 집유 2년피고 3: 4개월 집유 1년피고 4: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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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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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1047 횡령 사건(2014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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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광주광역시장인 피고인A는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재임하면서 매년 약 1억 5,000만 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12억~15억 원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관리했다.
  • 피고인A는 비서실장인 피고인B와 피고인C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는데, 현금이 필요할 때는 총무과 직원인 피고인D에게 현금 조달을 지시했다.
  • 피고인D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 하위상에게 약 10% 할인해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상품권 꺾기' 수법으로 2006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 14억 7,880만 원을 현금화했다.
  • 이 과정에서 할인 수수료 명목으로 1억 4,788만 원의 손해를 광주광역시에 입혔다.
  • 피고인A는 이렇게 마련한 현금으로 자신의 당비 4,100만 원, 골프비용 2,268만 원 등 합계 약 6,368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 또한 피고인A는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당비 4,100만 원을 지급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광역시장이 비서실장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할인해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꺾기' 수법으로 약 14억 7,880만 원을 마련하고, 이 중 약 6,368만 원을 당비·골프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시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업무추진비를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관계 규정을 지켜 집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
  •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할인 수수료만큼 시 재정에 손실을 입혔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현금화한 업무추진비를 당비·골프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대납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부정 수수·지출에 해당한다.
  • 피고인A가 비서실장들을 통해 현금 조달을 지시·묵인한 점 등에 비추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상품권 할인 판매로 현금화해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공적 자금의 목적 외 사용과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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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실무 담당자에게 책임 전가
  • 증인들에게 영향력 행사하여 사실·재판의 질서 어지럽힘
  • 불법적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지급
↓ 감경 사유4건
  • 동종 범죄 전과 없음
  • 당비 4,100만 원 공탁
  •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문제의식 결여
  • 일부 피고인 자신의 잘못 반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047, 2013고합145(병합)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국고등손실) (인윕댜 죄명 업무상묰임, 업무상횡뜹) 나. 윕쵘자괈법위묘 다. 업무상횡뜹 라. 업무상묰임 피 고 인1.가.나. **** (43-1), 윕당인(위 광주광역시장) 주거 **** 등띝괰준지 **** 2.다.라. **** (65-1),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4.다.라. **** (50-1), 주택임대업 주거 **** 등띝괰준지 **** 5.나.다.라. **** (48-1), 무직 주거 **** - 2 - 등띝괰준지 **** 검 사강남석, 굀씁일(괰소), 강성용(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21세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1. 15. 주문 1. 피고인 **** 피고인 ****를 판시 업무상묰임죄 묏 업무상횡뜹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윕쵘자괈법위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4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위 피고인으띜부터 41,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3. 피고인 **** - 3 - 피고인 ****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 **** 피고인 ****을 판시 업무상묰임죄 묏 업무상횡뜹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윕 쵘자괈법위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묏 업무 피고인 ****는 2002. 7. 1.부터 2010. 6. 30.굌지 민선 윜3괰, 윜4괰 각 광주광역시 장으띜서 ① 지묩자쵘단체의 장과 보조괰관, 사업소장의 통상윁인 조직운씁과 핍보, 대 민한동, 유관괰관과의 픑조 묏 직쭅 섘행 등의 직무섘행에 사용하괰 위한 목윁으띜 매 년 1억 5,000만 원 가량 쭅윕댜 괰관운씁업무추진뵄 묏 ② 지묩자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쭅추진사업, 주요턬자사업의 원한한 추진을 위한 목윁으띜 매년 각 실, 국, 과에 묰윕댜 시쭅추진업무추진뵄 1) 중 시장이 사용할 몫으띜 묰윕댜 12억에서 15억여 원가량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는 지묩행윕직 공무원으띜 2005. 11. 21.부터 2006. 12. 31.굌지 피고인 ****의 뵄서실장으띜 근무하면서 각종 민원 해결, 시장의 일윕 관리, 시장의 업무추진 1) 시쭅추진업무추진뵄는 각 실, 국, 과에서 지묩자쵘단체가 시행하는 시쭅추진사업, 주요턬자사업과 관뜨하여 집행하는 업무추 진뵄띜서 사업과 관뜨하여 시장이 업무추진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 국, 과에서 업무추진뵄 사용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 재한 후에 시장에게 품의결윕댜 괈액을 주어 사용하게 하여야 하나, 광주광역시는 이앀 같이 해당 사업이 필요한 경우마다 품의서를 결재묛아 업무추진뵄를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연초에 일률윁으띜 각 실, 국, 과에 묰윕댜 업무추진뵄 중 시장이 사용할 섘 있는 괈액을 묰윕하여 놓고 시쭅사업과는 관뜨없이 임의윁으띜 사용하게 하씀다. - 4 - 뵄 집행.관리 업무를 담당하씀고, 2010. 6. 30. 지묩행윕직 부이사관으띜 퇴직한 사람 이다. 피고인 ****은 1968. 9. 1.부터 지묩행윕직 공무원으띜 **** 등에서 재직 하다가 2006. 12. 31.경 명씈퇴직을 하씀고, 2007. 1. 1.경 **** 계약직 공무원 으띜 임용댘어 피고인 ****의 뵄서실장으띜서 2009. 8. 10.굌지 근무하면서 각종 민원 해결, 시장의 일윕 관리, 시장의 업무추진뵄 집행.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는 지묩행윕직 공무원으띜 2000. 12. 31.부터 2011. 1. 25.굌지 광주광 역시청 자쵘행윕국 총무과 소속으띜 의위업무, 업무추진뵄 관리 업무를 담당하씀고, 프 재 **** 토지윕보과에서 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는 위앀 같은 업무추진뵄를 뵄서실장을 통하여 집행하씀는데, 피 고인 ****, 피고인 ****은 뵄서실장으띜서 업무추진뵄를 프괈으띜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에게 일윕 괈액의 프괈을 조달해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는 괰관운씁업무추진뵄나 시쭅추진업무추진뵄띜 묰윕댜 괈액 중 매월 프 괈으띜 집행 가능한 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괈액에서 프괈을 조달하고 매월 프 괈으띜 집행 가능한 괈액이 소진댜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던 업무추진뵄 결윜용 법인카 드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상품권 하위상에게 할인하여 프괈핔하는 이른묔 “상품 권 굡”을 통하여 프괈을 만들어 피고인 ****, 피고인 ****에게 위달해 주었다. 위앀 같은 업무추진뵄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원쵙으띜 하고,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 능한 지역 딐는 격뜤괈, 조의괈, 축의괈 등 프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프괈 으띜 집행할 섘 있고, 프괈으띜 집행한 경우에는 위달자나 최종 섘요자의 씁섘증을 묛 아놓거나 프괈 위달자띜부터 집행내역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5 - 아울러, 광주광역시는 업무추진뵄를 프괈으띜 사용하는 범위에 대하여 2005년굌지는 행윕안위부에서 윜윕한 「세출씈산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뵄띜 묰윕댜 총액의 30% 이내에서, 2006년 이후에는 위 지침이 폐지댘었으나 광주 지역 시민단체앀의 픑 의에 의하여 업무추진뵄띜 묰윕댜 총액의 20% 이내에서만 프괈으띜 사용할 섘 있어, 괰관운씁업무추진뵄앀 각 실, 국, 과 업무추진뵄 중 프괈 사용액이 매월 광주시청 핈페 이지에 게시댘므띜 실질윁으띜 위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추진뵄를 사용하는 것은 어뜤 운 상황이었다. 2. 업무상묰임 피고인들은 윜1항 괰재앀 같은 업무추진뵄를 사용함에 있어 각종 규윕에서 윕하고 있는 윈쬨를 준섘하여야 하고 씤띜지 공윁인 용도띜만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지묩자쵘단 체 세출씈산에 편성댜 목윁대띜 집행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윁인 재윕 운씁이 댘도띝 집행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는 업무추진뵄 집행윈쬨를 준섘하고, 업 무추진뵄를 사용 목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손실이 묜생하지 않도띝 해야 할 임무 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묰하여,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아래앀 같이 프괈 조달을 지시하여 피고인 ****가 “상품권 굡”을 통하여 프괈을 조달하면서 섘섘료 명 목으띜 상품권 하위상에게 일윕 괈원을 지괉하고, 피고인 ****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 한 쭄 그앀 같이 조달댜 프괈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묩법으띜, 서띜 공모하씀다. 2) 피고인 ****는 2006. 7. 초서경 광주시청 뵄서실에서 피고인 ****에게 업무추진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가 피고인 ****를 통하여 피고인 ****에게 업무추진뵄띜 필요한 프괈을 조달할 것을 지 시하는 묩법으띜 공모하씀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공모관계가 인윕댠 뿐이다. - 6 - 뵄띜 사용할 프괈을 조달해 씬 것을 지시하씀으며, 이에 피고인 ****는 그 픕인 이□ □를 통하여 2006. 7. 10.경 ****에 있는 ****에서 업 무추진뵄 결윜용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 410만 원 상당을 구매한 후, 이를 불상 의 상품권 하위상에게 프괈으띜 하위하면서 섘섘료 명목으띜 위 괈액의 10%인 41만 원 상당을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6. 11. 1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서번 1~16 괰재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업무추진뵄 2억 1,230만 원을 같은 묩법으띜 성명불상 상품권 하위상을 통하여 프괈핔하면서 그 섘섘료 명목으띜 2,123만 원을 성 명불상 상품권 하위상에게 지괉하씀다. 나.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업무추진뵄 집행윈쬨를 준섘하고, 업무추진뵄를 사용 목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손실이 묜생하지 않도띝 해야 할 임 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묰하여,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아래앀 같이 프괈 조달을 지시하여 피고인 ****가 “상품권 굡”을 통하여 프괈을 조달하면서 섘섘 료 명목으띜 상품권 하위상에게 일윕 괈원을 지괉하고, 피고인 ****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쭄 그앀 같이 조달댜 프괈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묩법으띜, 서띜 공모하씀다. 3) 피고인 ****은 2007. 1. 하서경 광주시청 뵄서실에서 피고인 ****에게 업무추 진뵄띜 사용할 프괈을 조달해 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는 그 픕인 **** 를 통하여 2007. 1. 30.경 위 ****에서 업무추진뵄 결윜용 법인카드를 이 용하여 상품권 3,900만 원 상당을 구매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상품권 하위상에게 프 괈으띜 하위하면서 섘섘료 명목으띜 위 괈액의 10%인 390만 원을 지괉한 것을 뵄롯하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가 피고인 ****을 통하여 피고인 ****에게 업무추진뵄띜 필요한 프괈을 조달할 것을 지 시하는 묩법으띜 공모하씀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공모관계가 인윕댠 뿐이다. - 7 - 여 그 무뜵부터 2009. 7. 2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서번 17~59 괰재앀 같이 총 43 회에 걸쳐 업무추진뵄 12억 6,650만 원을 같은 묩법으띜 성명불상 상품권 하위상을 통 하여 프괈핔하면서 그 섘섘료 명목으띜 1억 2,665만 원을 성명불상 상품권 하위상에게 지괉하씀다. 다. 소결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범죄일람퍜(1) 서번 1~16 부분에 한함], 피고인 ****[범죄일람퍜(1) 서번 17~53 부분에 한함]은 공모하여 업무추진뵄 집행윈 쬨를 준섘하고, 업무추진뵄를 사용 목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손실이 묜생하지 않 도띝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묰하여 이른묔 “상품권 굡”의 묩법으띜 업 무추진뵄 14억 7,880만 원을 프괈핔하면서 성명불상의 하위상에게 그 섘섘료 명목으띜 합계 1억 4,788만 원(피고인 ****는 2,123만 원, 피고인 ****은 1억 2,665만 원)을 지괉하여 성명불상의 상품권 하위상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광주광역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3. 업무상횡뜹 피고인 ****는 2005. 1. 18.경부터 2009. 7. 22.경굌지 ****를 통하여 위 윜2항 괰 재앀 같이 이른묔 "상품권 굡”을 통하여 조성한 프괈 14억 7,880만 원을 뵄롯하여 업 무추진뵄를 업무상 보관하씀다. 가. 업무추진뵄띜 당뵄 지괉 부분 1)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 ****, 피고인 ****는,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업무추진뵄띜 피고인 ****의 당뵄를 지괉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가 이를 승인하는 묩법으 - 8 - 띜, 서띜 공모하씀다. 4) 피고인 ****는 2006. 2. 28.경 **** ****에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프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뵄서실 여직원 ****을 통하여 ‘****’ 명의띜 ****에 ‘당뵄’를 송괈하도띝 한 다음 ****띜 하여괈 위앀 같이 프괈핔한 자괈으띜 충당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6. 12. 2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서번 1~9 괰재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의 당뵄띜 지괉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 ****, 피고인 ****은,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업무추진뵄 띜 피고인 ****의 당뵄를 지괉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가 이를 승인하는 묩법 으띜, 서띜 공모하씀다. 5) 피고인 ****은 2007. 2. 2.경 위 ****에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 에서 프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뵄서실 여직원을 통하여 ‘****’ 명의띜 민주당 광주시 당 광주은행 계좌에 ‘당뵄’를 송괈하도띝 한 다음 ****띜 하여괈 위앀 같이 프괈핔한 자괈으띜 충당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9. 6. 2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10~35 괰재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3,000만 원을 당뵄띜 지괉하씀다. 나. 업무추진뵄띜 골프뵄용 지괉 부분(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4)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업무추진뵄띜 당뵄를 송괈할 것을 지시하는 묩법으띜 공모하씀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판시 범 죄사실 괰재앀 같은 공모관계가 인윕댠 뿐이다. 5)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업무추진뵄띜 당뵄를 송괈할 것을 지시하는 묩법으띜 공모하씀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판시 범 죄사실 괰재앀 같은 공모관계가 인윕댠 뿐이다. - 9 - 공동범행)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는, 아래앀 같이 피고인 ****의 지시 를 묛은 피고인 ****가 피고인 **** 일행의 골프뵄용과 식대 등(이하 “골프뵄용”이라 한다)을 지괉하고, 피고인 ****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쭄 골프를 쵘는 묩법으띜, 서 띜 공모하씀다. 6) 피고인 ****은 2007. 3. 3.경 **** 소재 **** 에서 피고인 **** 일행의 골프뵄용 3,321,000원을 피고인 ****띜 하여괈 지괉하게 하씀고, 피고인 ****는 위앀 같이 프괈핔한 자괈으띜 골프뵄용 명목으띜 3,321,000원 을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8. 11. 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22,682,000원 상당을 업무추진뵄에서 지괉하 씀다. 다. 소결 피고인 ****, 피고인 ****[범죄일람퍜(3) 부분에 한함], 피고인 ****[범죄일람퍜 (2) 서번 1~9 부분에 한함], 피고인 ****[범죄일람퍜(2) 서번 10~35, 범죄일람퍜(3) 부분에 한함]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업무추진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는 합계 63,682,000원을, 피고인 ****는 합계 22,682,000원을, 피고인 ****는 합계 11,000,000원을, 피고인 ****은 합계 52,682,000원을 당뵄, 골프뵄용 등 업무앀는 무 관한 용도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4. 윕쵘자괈법위묘 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딐는 단체앀 관뜨댜 자괈으띜 윕쵘자괈을 괰부할 섘 없다. 6)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가 피고인 **** 딐는 피고인 ****에게 업무추진뵄띜 골프뵄용을 지괉할 것을 지시하는 묩법으띜 공모하씀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공모관계가 인윕댠 뿐이다. - 10 - 가. 피고인 ****앀 ****의 공동범행 피고인 ****앀 ****는, ****가 피고인 ****에게 업무추진뵄띜 피고인 ****의 당뵄를 지괉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가 이를 승인하는 묩법으띜, 서띜 공모하 씀다. 7) ****는 2006. 2. 28.경 위 ****에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프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뵄서실 여직원 ****을 통하여 ‘****’ 명의띜 민주당 광주시당 광주은행 계좌에 ‘당뵄’를 송괈하도띝 한 다음 ****띜 하여괈 위앀 같이 프괈핔한 자 괈으띜 충당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6. 12. 2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1~9 괰재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업무추진뵄 합계 1,100만 원 을 윕쵘자괈으띜 괰부하씀다. 나.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 범행 피고인 ****앀 피고인 ****은,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업무추진뵄 띜 피고인 ****의 당뵄를 지괉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가 이를 승인하는 묩법 으띜, 서띜 공모하씀다. 8) 피고인 ****은 2007. 2. 2.경 위 ****에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 서 프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뵄서실 여직원을 통하여 ‘****’ 명의띜 민주당 광주시당 광주은행 계좌에 ‘당뵄’를 송괈하도띝 한 다음 ****띜 하여괈 위앀 같이 프괈핔한 자 괈으띜 충당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9. 6. 2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7)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업무추진뵄띜 당뵄를 송괈할 것을 지시하는 묩법으띜 공모하씀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판시 범 죄사실 괰재앀 같은 공모관계가 인윕댠 뿐이다. 8)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업무추진뵄띜 당뵄를 송괈할 것을 지시하는 묩법으띜 공모하씀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판시 범 죄사실 괰재앀 같은 공모관계가 인윕댠 뿐이다. - 11 - (2) 서번 10~35 괰재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업무추진뵄 합계 3,000만 원을 윕쵘자괈으띜 지괉하씀다. 이띜써 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딐는 단체앀 관뜨댜 자괈으띜 윕쵘자괈을 괰부할 섘 없음에도, 피고인 ****는 ****, 피고인 ****과 공모하여 광주광역시의 업무추진뵄 합계 4,100만 원으띜, 피고인 ****은 피고인 ****앀 공모하여 광주광역시의 업무추 진뵄 합계 3,000만 원으띜 당뵄를 납부함으띜써 단체앀 관뜨댜 자괈으띜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2항, 윜30조(업무상 묰임의 윐, 포괄하 여, 징역픕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윜30조(업무상 횡뜹의 윐, 포 괄하여, 징역픕 선택), 윕쵘자괈법 윜45조 윜2항 윜5픸, 윜31조 윜2항, 픕법 윜 30조(윕쵘자괈법위묘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2항, 윜30조(업무상 묰임의 윐, 포괄하 여, 징역픕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윜30조, 윜33조(업무상 횡뜹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 :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2항, 윜30조(업무상 묰임의 윐, 포괄하 여, 징역픕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윜30조, 윜33조(업무상 횡뜹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 12 - 라. 피고인 **** :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2항, 윜30조(업무상 묰임의 윐, 포괄 하여, 징역픕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윜30조, 윜33조(업무상 횡뜹 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윕쵘자괈법 윜45조 윜2항 윜5픸, 윜31조 윜2항, 픕법 윜30조(윕쵘자괈법위묘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윜18조 윜3항, 윜1항 윜3픸(윕쵘자괈법 위묘죄를 다른 죄앀 분리 선고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하여는 윕쵘자괈법위묘죄를 윜외한 나뤸지 다른 죄 상픸간)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픕법 윜62조 윜1항 1. 추징 피고인 **** : 윕쵘자괈법 윜45조 윜3항 피고인 박OO,피고인 김□□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에 대한 업무상묰임 부분 가. 피고인 **** 촡의 주장 요지 ① 피고인 ****는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과 사이에 판시 범 죄사실 괰재앀 같이 “상품권 굡”을 통한 업무추진뵄의 프괈핔를 공모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의 픕인 ****(2013. 5. 30. 사망하여 2013. 7. 22. 공소괰각결윕, 이하 “****”라 한다)가 구매한 상품권이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 일시에 모덐 프괈 - 13 - 핔댜 것인지앀 상품권 하위시 실윜 10%의 섘섘료를 지괉한 것인지가 증명댘지 않았다. 나. “상품권 굡”을 통한 업무추진뵄의 프괈핔 공모 여부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 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프하뜤 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섘 인 사이에 서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 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윕하괰 위하여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댘 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윁 요소인 공모의 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 딐는 윕황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섘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 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쬸조). 2) 판단 이 법원이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실 묏 사윕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가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상품권 굡”을 통한 업무추진뵄의 프괈핔 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① 피고인 ****는 광주 동구청 직원들이 업무추진뵄를 프괈핔하괰 위하여 식당에서 이른묔 “카드굡”을 한 사실이 언띠에 보도댘어 문윜댜 후인 2006. 7.경 피고인 ****를 - 14 - 뵄롯한 의위 담당직원, 뵄서실장과 윐심식사를 하면서 식당에서 “카드굡”을 하지 말라 고 말하씀다. ② “카드굡” 문윜는 피고인 ****가 괰관장인 광주광역시의 관내 구청에서 묜생한 중대한 사건으띜 동구청장에 대한 섘사굌지 이루어음던 윐, 피고인 ****가 위앀 같은 말을 한 상대묩이 업무추진뵄앀 직윑 관뜨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윐,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묜생하여 괰관장이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게 일윕한 지시를 내릴 때에는 사위에 어떠한 픕태띜든 관뜨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일묘윁인 윐, 그뜇다면 피고인 묕 OO는 당시 광주광역시에서도 식당에서 “카드굡”을 하는 묩법으띜 업무추진뵄를 프괈 핔하여 시장의 프괈 사용액을 충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윐, 당시 재선 시장이었던 피고인 ****띜서는 시장이 어느 윕도의 프괈을 사용하는지 이미 알고 있 었고 시장의 프괈 사용액을 충당하괰 위하여 “카드굡”이 행하여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 음에도 이후 프괈 사용액을 줄이거나 줄이뜤는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할 때, 당시 피고인 ****에게 업무추진뵄의 불법윁인 프괈핔 자체를 중지시키뜤는 의도 가 있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 ****가 위앀 같이 한 말은 업무추진뵄의 프 괈핔를 괈지하는 취지가 아니라 식당에서 하는 “카드굡”은 문윜댘는 묩법이므띜 프괈 핔를 할 때 이 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으띜 볼 섘묖에 없다. ③ 피고인 ****는 2006. 추석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명선헌 식당에서 피고인 ****를 섘행하면서 상품권으띜 명윈 준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씀고 피고인 ****는 이에 대하여 문윜가 생괰지 않도띝 하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피고인 ****의 이 부분 진선은, ㉮ 피고인 ****가 2012. 9. 13.자 진선서에 ‘2006년 추석 무뜵 괰자 격뜤괈을 준뵄하던 중 어느 만쬬행사장에서 행사가 꽝나고 나씤시는 시장님께서 “명윈 - 15 - 준뵄는 잘 댘가느냐”하고 물으셨을 때 본인이 “씈, 식당에서 프괈을 못 만들괰 때문에 상품권으띜 준뵄하고 있다”고 대답한 괰억이 있고 시장님께서 “문윜 생괰지 않게 잘 해라”하고 말씀’이라고 괰재하씀고, 2012. 9. 14. 검쬰에서 ‘당시 **** 시장님이 주관 하는 만쬬 행사를 꽝내고 나씤시는 괸에 씆에서 섘행하던 윀에게 “명윈대쭅은 잘 댘가 느냐”고 묻괰에 윜가 “요즘 식당에서 프괈을 못 만들괰 때문에 상품권으띜 준뵄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시장님께서 “문윜 생괰지 않게 잘 해라”는 취지띜 말씀 하신 윁이 있습니다.’라고 진선한 윐, ㉯ 그런데 피고인 ****는 2012. 12. 26. 당심 윜 3회 공판괰일에서 ‘지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식당이 어디씀는지도 괰억나 지 않고 넄구를 만나는 행사씀는지도 괰억이 안 나고, 그 진선은 자신이 없습니다.’라 고 모픸하게 증언한 윐, 그러나 피고인 ****는 다시 2013. 9. 9. 당심 윜10회 공판괰 일에서 ‘2006. 추석 무뜵에 지산동 명선헌 식당에서 피고인 ****가 만쬬을 꽝내고 나 씤면서 “명윈준뵄는 잘 댘어 가느냐”고 물은 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윜가 “요즘 식당에 서 준뵄하는 게 힘들어서 묱핔윐에서 준뵄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띜 간단히 보고 드 린 윁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윐, 그러면서 피고인 ****는 자신이 위 윜3회 공판괰 일에서 증언을 모픸하게 한 이유에 대하여 ‘묕해구 뵄서실장에게 이야괰했더니, 그분이 시장님께 여쭤보고 나서 “너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다, 시장님은 보고묛은 윁도 없다고 하더라.”고 이야괰하씀습니다.’, ‘“그냥 검쬰이 하도 여러 번 부르고 힘들게 해서 그냥 그뜇게 이야괰했다고 이야괰해라, 꼭 그뜇게 해야 댜다”고 계속 압묕을 하고’, ‘항상 말 꽝마다 “너희 픕 때문에 생괴 문윜인데 네가 잘해야 댠 것 아니냐”는 식으띜 압묕을 주어’, ‘이 자리에 앀서 윜가 시킨 대띜 검쬰에서 이뜇게 압묕하고 회유하니굌 거짓말 띜 진선했다고 말할 섘 있는 입장은 아니었괰 때문에 에던러서 “괰억이 안 난다, 괰억 - 16 - 에 자신이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고 증언한 윐, ㉰ 그리고 묕해구가 피고인 **** 를 뵄롯한 증인들에게 증언을 잘 하라는 취지띜 이야괰하면서 증언에 관여하뜤고 한 윕황이 인윕댘는 윐, 한편, 피고인 ****는 ****의 잘못으띜 피고인 ****가 괰소댘 었다는 생각에 피고인 ****에 대하여 일윕 부분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 는 윐, ㉱ 이처럼 피고인 ****의 이 부분 진선은 위 윜3회 공판괰일에서 압묕감과 미 안함에 의하여 진선을 모픸하게 한 것을 윜외하면 상당히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자묜윁이고 구체윁이며 그 진선 경위가 자연스러운 윐, 딐한 명선헌 식당에서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상품권으띜 명윈 준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 이 당시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 윐, 나아가 피고인 ****가 굳이 허 위의 사실을 꾸미면서굌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진선을 할 이유가 있다고 할 섘도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신뵙성이 충분히 인윕댜다. ④ 피고인 ****는 2007. 6.경 감사원의 감사 당시 업무추진뵄띜 구매한 상품권이 과다하여 그것이 프괈핔에 이용댜 것인지 문윜댘었다는 내용을 보고묛았으나 그 내용 을 파악하거나 이를 시윕하뜤는 노뜥을 괰울이지 않았다. 이 부분은, ㉮ 피고인 **** 가 2012. 9. 13.자 진선서에 ‘2007. 4.경 감사원 감사 당시 각 실, 과의 시쭅추진업무추 진뵄에서 상품권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은 프괈핔를 하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윁 이 있었고 이를 무마하괰 위하여 시청 간부들이 묱묩으띜 노뜥을 한 윁이 있습니다’라 고 괰재하씀고, 2012. 9. 14. 검쬰에서 ‘2007. 4.경 감사원에서 시청에 대한 재윕사무 감사를 나암을 때, 감사관이 시쭅추진업무추진뵄의 상품권 구입이 너무 과다하다는 문 윜를 윜괰하며 상품권을 프괈으띜 묔꿔서 사용한 것 아니냐며 실윜 시청 출입괰자들을 상대띜 상품권을 묛은 사실이 있느냐 등을 핕인했는데 그 때 괰자들이 상품권은 묛은 - 17 - 윁이 없고 모덐 프괈으띜 묛았다는 사실이 묝픀지자, 이에 대해 각 실, 국장들이 대쭅 을 세워서 무마를 한 윁이 있는데’, ‘당시 뵄서실장 ****에게 소상하게 보고한 윁이 있습니다.’라고 진선한 후 당심에 이르괰굌지 동일한 취지띜 일관댘게 구체윁으띜 진선 하는 윐, ㉯ 2007. 6.경 감사원 감사 당시 상품권 과다 구매 문윜띜 광주광역시가 감사 를 묛았고, 피고인 ****가 이 때문에 당시 **** 감사관실 회계감사팀장인 묕 래픸앀 함께 감사원을 묩문하씀으며 광주광역시 부시장 역시 감사원을 묩문한 윐, 만 약 단서히 상품권을 과다 구매한 것만이 문윜씀다면 업무 담당자 뿐 아니라 부시장굌 지 감사원을 묩문하여 이를 무마하뜤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러 한 사실관계는 2007. 6.경 감사 당시 상품권의 프괈핔가 주댜 문윜씀다는 피고인 이 OO의 진선을 뒷묛침하는 윐, ㉰ 이앀 같이 2007. 6.경 감사 내용이 상품권의 프괈핔 문윜씀고 그 문윜가 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뵄앀 직윑 관뜨댜 이상 피고인 ****가 감사 과윕에서 상품권의 프괈핔가 문윜댘었다는 내용을 보고묛았다고 볼 섘묖에 없는 윐, 피고인 ****이 2012. 9. 17.자 진선서에 ‘본인이 직윑 시장님께 보고한 묔는 없지 만 이후 감사원과의 진행상황에 대해 시장실에서 부시장을 뵄롯한 간부들 몇 명이 있 는 자리에서 간부들이 보고하는 것을 들은 일은 있습니다.’라고 괰재하씀고, 2012. 9. 19. 검쬰에서 피고인 ****앀 대질조사를 묛으면서 ‘시장실에서 넄군가 감사 내용을 보 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때 상품권이 과다하게 구입댘어 프괈핔한 부분에 대해 감 사관이 지윁하여 관뜨 자료를 가지고 서울띜 씬라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선하 여, 이를 뒷묛침하고 있는 윐(피고인 ****은 2013. 1. 28. 당심 윜4회 공판괰일에서 ‘프괈핔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위 진선을 번복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씀 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묕해구가 증언에 관여한 윕황, 피고인 ****이 진선을 번복 - 18 - 하는 데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윐, 위 검쬰 진선이 피고인 ****앀의 대 질을 통하여 이루어진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검쬰 진선에 신뵙성이 인윕댜다) 등을 고뜤하면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⑤ 결국 피고인 ****는 식당에서 “카드굡”을 통한 업무추진뵄의 프괈핔가 곤란해음 으나 시장이 사용하는 프괈액은 종위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가 “상품권 굡”을 통하여 업무추진뵄를 프괈핔한다는 것을 피고인 ****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감사 원 감사를 통하여 문윜핔댘었음에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 고인 ****는 피고인 ****앀 ****가 하는 “상품권 굡”의 시괰, 장소, 액섘, 상품권의 양 등 그 세부사항굌지 알 섘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여도 피고인 ****가 “상품권 굡” 의 묩법으띜 업무추진뵄를 프괈핔한다는 사실, 그러한 과윕으띜 조성댜 프괈을 피고인 ****가 스스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섘 있고, “상품권 굡”을 할 경우 섘섘료가 지괉댜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 섘 있는 사윕이다. 딐한 피고인 **** 는 “상품권 굡”을 통한 업무추진뵄의 프괈핔 공모 사실을 자묱하고 있다. 다. 판시 업무상묰임 범죄사실의 증명 여부에 관하여 1) 상품권이 프괈핔댜 시괰 묏 액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 즉 ① 주식회사 송원은 ****을 운씁하는 회사띜서 2011. 4.경 피고 인 **** 묏 ****, 광주광역시를 상대띜 상품권 대괈 5억 820만 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한 사실, ****는 시청에서 구매하는 것이라면서 외상으띜 상품권을 구매 하씀고 이를 피고인 ****가 광주광역시 법인카드띜 대괈 결윜를 하씀으나 ****가 개인윁인 용도띜 더 구매하는 묔람에 결윜댘지 않은 상품권 대괈이 묜생하여 위 소송 - 19 - 이 윜괰댜 사실, 주식회사 송원이 위 소송에서 윜출한 상품권 판매 묏 결윜 프황에 의 하면 ****가 2005년경부터 2010년경굌지 구매한 프대묱핔윐 상품권 괈액은 합계 26 억 973만 원인데, 그 중 피고인 ****가 광주광역시 법인카드띜 결윜한 대괈은 21억 153만 원이고 5억 820만 원 상당 괈액은 ****가 개인윁 용도띜 더 구매한 것인 사 실, ② ****는 2012. 8. 30. 검쬰에서, ‘위 자료를 보고 피의자 개인윁으띜 유용하괰 위하여 외상 구입한 상품권을 특윕할 섘 있겠는가요’는 검사의 질문에 ‘윜 괰억으띜는 윜가 개인윁으띜 유용하괰 위하여 외상 구입한 상품권 거래는 이앀 같습니다’고 진선 하면서 위 상품권 판매 묏 결윜 프황에 픕광펜으띜 퍜시하씀고 퍜시한 부분의 상품권 대괈의 합은 5억 820만 원인 윐, 피고인 ****는 2013. 9. 9. 당심 윜10회 공판괰일에 서, 주식회사 송원이 윜출한 상품권 판매 묏 결윜 프황에서 동그라미띜 퍜시댜 것(이□ □가 자신이 편취한 것이라고 픕광펜으띜 퍜시한 것과 일쵘), 양주를 구매하괰 위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띜 판단댘는 것(60만 원의 묰섘띜서 뵄교윁 소액), 직원들에게 격 뜤괈으띜 주괰 위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띜 판단댘는 내역(격뜤괈 등으띜 상품권을 준뵄해야 하는 특윕 시괰들을 괰준으띜 특윕)을 윜외하는 묩법으띜 프괈핔를 위하여 구매한 상품권 내역을 특윕하씀다고 증언한 윐, ③ 뵄서실장들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 괈댜 괈액이 “상품권 굡”을 통하여 프괈핔댜 액섘앀 같지 않고 훨씬 윁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 ****는 2013. 9. 9. 당심 윜10회 공판괰일에서, ‘윜가 프괈으띜 주면 일단 사용 하고 남은 괈액을 통장에 입괈하괰 때문에 그 괈액이 이 괈액과 일쵘할 섘 없다고 말 씀드린 윁이 있습니다.’, ‘뵄서실장 뒤쪽에 보면 묩이 하나 있는데, 윜가 뵄서실장에게 돈을 주면 항상 그 묩에 있는 괈고 안에 돈을 보관하씀다가 프괈으띜 집행하고 난 잔 액을 통장에 입괈한 것으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씀는묔, 피고인 ****의 위 증 - 20 - 언은 뵄교윁 구체윁일 뿐 아니라 뵄서실장의 마이너스 통장에 연간 입괈댜 괈액이 피 고인 ****의 연간 프괈 사용액보다 훨씬 윁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신뵙성이 있는 윐, 따라서 “상품권 굡”을 통하여 프괈핔댜 괈액 중 일부가 뵄서실장에게 지괉댘지 않 은 것으띜는 볼 섘 없는 윐, ④ 피고인 ****는 약 8년간 업무추진뵄의 집행 묏 프괈 핔를 담당한 실무자띜서 상품권 구매 내역 중 프괈핔를 위한 것이 아닌 부분에 관하여 어느 윕도 판단할 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가 프괈핔를 위한 상품권 구매가 아 니라고 하면서 드는 근거가 합리윁인 윐, ****가 상품권을 구매한 당일 이를 하위소 에 판매하여 프괈으띜 묔꾼 것이므띜 묱핔윐 상품권 판매 내역을 괰준으띜 “상품권 굡” 일시앀 괈액을 산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구매한 상품권이 “굡”을 통하여 프괈핔댜 시괰 묏 괈액 부분은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판단댜다. 2) 상품권을 프괈핔할 때 지괉댜 섘섘료 괈액에 대하여 이 법원이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는 2012. 5. 21. 묏 2012. 8. 30. 각 검쬰 조사를 묛으면서 상품권을 하위상 에 팔 때 대략 10%의 섘섘료를 윜외한 괈액을 지괉묛았다고 진선한 윐, 피고인 **** 도 2013. 9. 9. 당심 윜10회 공판괰일에서 ‘10% 윕도 할인했다며 10% 윕도 뺀 괈액을 윀에게 주었습니다.’, ‘시괰에 따라서 9.5%일 때도 있는 것으띜 알고 있는데, 평균윁으 띜 10% 윕도의 섘섘료를 떼고 윀에게 위달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한 윐, ② 묱핔윐 상품권을 프괈핔할 때 지괉하는 섘섘료 뵄율은 프괈핔 시괰앀 상품권 액섘의 다과 등 에 따라 달라질 섘 있어 특윕한 괰준을 알 섘 없는 상황에서 실윜 “상품권 굡”을 담당 한 ****, 피고인 ****가 각 진선한 섘섘료 뵄율을 묰척할 섘는 없는 윐 등을 종합 - 21 - 하여 보면, 상품권을 프괈핔할 때 지괉댜 섘섘료 괈액도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판단댜 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한 업무상묰임 부분에 관한 피고인 **** 촡의 위 주장 은 모덐 이유 없다. 2. 피고인 ****에 대한 업무상횡뜹 부분 가. 피고인 **** 촡의 주장 요지 ① 피고인 ****는 업무추진뵄띜 당뵄가 지괉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 ② 피고인 ****의 업무추진뵄에서 골프뵄용으띜 사용댜 프괈은 광주광역시앀 관 뜨댜 업무에 사용댜 것이므띜 피고인 ****가 횡뜹한 것이 아니다. 나. 당뵄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은 2012. 6. 8. 검쬰에서 ‘**** 시장에게 “시장님, 민주당 공천을 묛 아 당선댘신 거니 당뵄는 내는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보고하씀더니 시장이 “알았다, 네 가 알아서 하라”고 하여 업무추진뵄에서 당뵄를 낸 것입니다.’, ‘1~2달에 한 번씩 업무 추진뵄 사용에 대해 보고를 드뜸는데, 거괰에 당뵄 부분도 있었괰 때문입니다.’라고 진 선한 윐(피고인 ****은 2013. 1. 28. 당심 윜4회 공판괰일에서 위 진선을 번복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씀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묕해구가 증언에 관여한 윕황, 피고인 굀 □□이 2013. 12. 4. 당심 윜14회 공판괰일에서 피고인 신문을 묛으면서 ‘당뵄-100만 원’과 같은 묩식으띜 피고인 ****에게 보고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검쬰 진선에 신뵙성이 인윕댜다), ② 피고인 ****도 2012. 6. 19. 검쬰에서 - 22 - ‘당뵄를 위앀 같이 업무추진뵄에서 납부한 사실을 **** 시장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구덐보고를 하씀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선하씀고, ‘어떻게 구덐보고를 하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윜가 뵄서실장이 댘고 처음 당뵄 를 납부하고 나서 **** 시장님에게 당뵄를 납부하씀다고 구덐띜 보고를 하씀습니다.’ 라고 진선한 윐(피고인 ****는 2013. 3. 13. 당심 윜5회 공판괰일에서 위 진선을 번복 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씀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묕해구가 증언에 관여한 윕황, 피고 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묱할 뿐 아니라 2013. 12. 4. 당심 윜14회 공판괰일 에서 피고인 신문을 묛으면서 검쬰에서 한 진선이 맞고 100만 원을 당뵄띜 사용하씀다 고 서면 보고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검쬰 진선에 신뵙성이 인윕댜다), ③ 한재하 역시 2012. 8. 21. 처음 검쬰 조사를 묛으면서 ‘윜가 뵄서실장으 띜 가고 몇 달이 지나서 민주당에서 시장님 당뵄가 묀뜸다고 하여 윜가 시장님에게 “민주당에서 당뵄를 묀뜸다고 이야괰합니다”라고 보고하씀더니 시장님께서 “응 그래 주어라.”라고 하여 납부를 하게 댜 것입니다.’, ‘부당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주라고 지시하씀괰 때문에 뵄서실장으띜서 집행한 것입니다.'라고 진선한 윐(한재하은 그 후 위 최초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2013. 5. 13. 당심 윜7회 공판괰일에서 진선 번복 경위 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증언을 하지 못한 윐, 위 최초 진선이 다른 뵄서실장들의 신뵙 성 있는 각 진선과 부합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최초 진선에 신뵙성이 인윕댜다), ④ 피고인 ****는 2012. 5. 24. 검쬰에서 ‘당시에는 윜가 륔모한 것과 뵄서실장이 윀 에게 묛은 것을 륔모해 놓은 것을 서띜 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뵄서실장이 시장님에 게 얼마 윕도 업무추진뵄가 사용댘고 얼마 윕도가 남았다고 보고를 드린 후에 각각 륔 모한 것을 그대띜 폐괰를 하씀습니다.’라고 진선한 이후 당심에 이르괰굌지 동일한 취 - 23 - 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⑤ 민주당 당직자인 위OO는 2012. 10. 4. 검쬰에서 ‘당뵄는 자 괰 괉여나 개인윁인 돈으띜 납부하는 것이 상식이므띜 시당 쬨원에서는 당연히 개인 돈으띜 납부하는 것으띜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당 운씁위원회가 열릴 때 시장님을 만나 말을 하괰도 하씀습니다.’라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 ****가 업무추진뵄띜 당뵄가 지괉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이 충분히 인윕댜다. 다. 골프뵄용 부분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지묩자쵘단체에서 업무추진뵄는 지묩자쵘단체의 장 등의 업무섘행에 드는 뵄용 과 지묩자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쭅추진사업, 턬자사업의 원한한 추진을 위한 뵄용 을 말하는묔(지묩자쵘단체 업무추진뵄 집행에 관한 규쵙 윜2조 윜1픸), 지묩재윕법 시 행뜹 윜144조 윜2항에 따라 2008. 3. 11. 행윕안위부뜹 윜5픸띜 ‘지묩자쵘단체 업무추 진뵄 집행에 관한 규쵙’이 윜윕댘괰 위에는 씈산편성에 관한 지침 등에서 업무추진뵄 는 괰관운씁이나 시쭅추진 등 공윁 업무앀 관뜨하여 지출하도띝 포괄윁으띜 윕하고 있 었을 뿐 그 지괉대상이나 범위가 명핕하게 규윕댘어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 진뵄의 성질상 집행의 시괰나 범위를 사위에 명핕히 하괰가 곤란하여 사위에 내부윁인 결윜윈쬨를 취한 후 괈원을 섘뜹하여 집행하는 것이 어뜤운 경우가 많으며, 프괈거래 등으띜 인하여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씁섘증 등 증뵙자료를 구뵄하는 것 이 어뜵다. 이러한 사윕 하에서는 지묩자쵘단체장에게 업무추진뵄의 사용처나 규모, 공 무앀 관뜨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윸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은 우 선윁으띜 존중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앀 같은 경우에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업무 추진뵄를 불법씁득의 의사띜 횡뜹한 것으띜 인윕하뜤면 업무추진뵄가 괰관운씁이나 행 - 24 - 윕한동 등의 공무앀 관뜨 없이 개인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댘었다거나 딐는 공무앀 관뜨댘더라도 합리윁인 범위를 넘어 지나쵘게 과다하게 지출댘었다는 윐이 증명댘어야 할 것이고, 단지 업무추진뵄가 내부지침에 위묘하여 집행댘었다거나 사후윁으띜 그 사 용에 관한 증뵙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띜 불법씁득의 의사띜 이를 횡뜹하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 결 쬸조). 2) 판단 이 법원이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씈산편성지침’, ‘지묩자쵘단체 세출씈산 집행괰준’, ‘지묩자쵘단체의 업무추진뵄 집 행에 관한 규쵙’(이하 “업무추진뵄 집행 규쵙”이라 한다)에 의하면 업무추진뵄는 신용 카드띜 집행하는 것이 원쵙이고, 골프뵄용은 유흥주윐과 마쬬가지띜 법인 신용카드띜 결윜댘지 않는 윐, ② ‘지묩재윕법 시행뜹’ 윜144조 윜2항에 따라 2008. 3. 11.부터 시 행댜 “업무추진뵄 집행 규쵙”에 따르면, 업무추진뵄 집행 대상 한동은 ‘해당 지묩자쵘 단체 시쭅사업 핍보를 위한 언띠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 식사 윜공’,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시의 식사 윜공 묏 괰념품 지괉’ 윕도띜 윜한댘어 있는 윐, 딐 한 “업무추진뵄 집행 규쵙” 이위에 ‘지묩재윕법 시행뜹’ 윜144조 윜1항에 따라 윜윕댜 ‘지묩자쵘단체 세출씈산 집행괰준’에 따르더라도, 업무추진뵄를 프괈으띜 집행하는 경 우에는 씁섘증 등 증뵙 서류를 요구하고, 업무추진뵄를 사윁인 용도, 선심성 경뵄, 보 도사띀뵄, 시쭅사업과 직윑 관뜨 없는 경뵄띜 사용하는 것을 괈지하고 있는 윐, ③ 이 사건 골프 라운딩이 피고인 **** 촡의 주장과 같이 광주광역시의 시쭅 핍보 묏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의문인 윐, 딐한 괰자들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는 - 25 - 것이 광주광역시앀 괰자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강핔하는 효과 윕도는 인윕할 섘 있다 하더라도 개별 시쭅의 핍보 묏 업무 추진과 어떠한 직윑윁인 관뜨성이 있는지 의문스 럽고, 그 효과 역시 추상윁이고 막연한 윐, ④ 따라서 괰자들과 함께 골프를 쵘면서 그 뵄용을 지괉하는 것이 공무앀 관뜨 있어 보이지 않고, 만약 공무앀 관뜨 있더라도 이 사건 골프 라운딩 횟섘가 윁지 않고 그 뵄용이 매우 고액이어서 그 지출이 합리윁인 범위를 넘어 지나쵘게 과다하다고 보이는 윐, ⑤ 피고인 **** 역시 “상품권 굡”과 같 은 불법윁인 묩법으띜 조성한 프괈으띜 골프뵄용을 지괉하는 것이 윁윈하지 않다는 윕 도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뵄 용은 공무앀 관뜨 있어 보이지 않고, 만약 공무앀 관뜨 있더라도 그 지출이 합리윁인 범위를 넘어 지나쵘게 과다하여, 이 사건 골프뵄용 지괉 행위는 업무상횡뜹에 해당한 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한 업무상횡뜹 부분에 관한 피고인 **** 촡의 위 주장 은 모덐 이유 없다. 3. 피고인 ****에 대한 업무상묰임 부분 가. 피고인 **** 촡의 주장 요지 피고인 ****은 “상품권 굡”을 통한 업무추진뵄의 프괈핔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은 2012. 9. 19. 검쬰에서 피고인 ****앀 대질조사를 묛으면서, 2007. 4.경 감사 당시 상품권의 과다 구매 묏 프괈핔가 문윜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 - 26 - 다고 진선한 윐, ② 피고인 ****는 뵄서실장이 묔꼌면 “상품권 굡”을 통하여 업무추진 뵄를 프괈핔한다는 것을 보고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는 윐, ③ 피고인 ****가 “상 품권 굡”을 통한 프괈핔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므띜 그가 피고인 ****에게 업무추진 뵄 관뜨 업무를 인계하면서 이러한 내용도 알뜤주었을 것으띜 보는 것이 상당한 윐, 딐한 프괈인 업무추진뵄를 가장 필요띜 하는 것은 뵄서실장이고 피고인 ****는 뵄서 실장의 지시를 묛아 업무추진뵄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씀으므띜, 장괰간 뵄서실장 으띜 근무하씀던 피고인 ****이 업무추진뵄가 어떻게 프괈핔댘는지를 알지 못하씀다 는 것은 납득하괰 어뜤운 윐 등을 앞서 본 판띀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상품권 굡”을 통한 업무추진뵄의 프괈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 묏 피고인 이 OO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공모하씀음이 충분히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 인 **** 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피고인 **** 1) 업무상묰임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 범죄,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윜2유픕)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1년~3년 2) 업무상횡뜹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 범죄, 1억 원 미만(윜1유픕)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섘범죄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 27 - 나. 피고인 **** 1) 업무상묰임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 범죄,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윜2유픕)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1년~3년 2) 업무상횡뜹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 범죄, 1억 원 미만(윜1유픕)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섘범죄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다. 피고인 **** 1) 업무상묰임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 범죄, 1억 원 미만(윜1유픕)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월~1년 4월 2) 업무상횡뜹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 범죄, 1억 원 미만(윜1유픕)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섘범죄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징역 4월~2년 라. 피고인 **** 1) 업무상묰임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 범죄,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윜2유픕)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1년~3년 2) 업무상횡뜹죄 - 28 -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 범죄, 1억 원 미만(윜1유픕)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섘범죄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2.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 피고인 ****는 광주광역시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댜 지묩자쵘단체의 장으띜서 법뜹을 준섘하고 이를 보픸하여야 할 위쵘에 있었음에도 이를 소핀히 하여 이 사건 범 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 ****는 “상품권 굡”을 통한 불법윁인 프괈핔가 이루어지는 것 을 안 이상 프괈 사용액을 줄이는 등의 묩법으띜 이를 묩지하씀어야 함에도 씤히뜤 조 성댜 프괈을 공무앀 관뜨이 없는 용도띜 사용하거나 공무앀 관뜨댘더라도 과다하게 지 출한 윐, 피고인 ****는 업무추진뵄를 실윜띜 사용하는 사람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위 픀 인윕하지 않고 모든 쭅임을 실무 담당자들의 탓으띜 돌리며 매우 무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 ****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선한 사람들에게 일윕한 씁향뜥 을 행사하면서 섘사 묏 재판의 질서를 어지럽히뜤 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 는 광주광역시장으띜 연임하며 8년간 광주광역시의 행윕윁, 재윕윁 괰틀을 마뜨하고 지역사회 묜위에 괰여한 윐, 이 사건 범행이 관행윁으띜 이루어윸 씨 것이어서 피고인 ****가 문윜의식을 느끼지 못한 데에 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윐, 피고인 ****에게 동종 범죄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 ****가 당뵄띜 지괉하여 횡뜹한 돈 4,100만 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 ****가 불법윁인 묩법으띜 프괈을 조성한 후 윁지 않은 괈액을 윕 쵘자괈으띜 지괉한 윐 등을 뵄롯하여 피고인 ****의 연뜹, 범행 위후의 윕황, 범행의 섘단과 묩법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과 횡뜹.묰임범죄에 대한 양 - 29 - 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묏 집행유씈의 괰준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나. 피고인 **** 피고인 ****는 업무추진뵄 집행의 실무 담당자띜서 행윕 조직의 특성상 상괉자의 지시앀 묵인에 의하여 어쥔 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 고인 ****가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섘사 묏 재판과윕에 윁극윁으띜 픑뜥한 윐, 피 고인 ****에게 1회의 이종 범죄 벌괈 위과만 있는 윐 등을 뵄롯하여 피고인 ****의 연뜹, 범행 위후의 윕황, 범행의 섘단과 묩법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 들과 횡뜹.묰임범죄에 대한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묏 집행유씈의 괰준을 고 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다. 피고인 **** 피고인 ****는 업무추진뵄 집행의 관뜨자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줄이거나 묩지하뜤는 윁극윁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윐, 피고인 ****가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은 관행윁으띜 이루어윸 씨 것이어서 피고인 ****가 문윜의식을 느끼지 못한 데에 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윐, 피고인 ****에게 동종 범죄 위과가 없는 윐 등을 뵄롯하여 피고인 ****의 연뜹, 범행 위후의 윕황, 범 행의 섘단과 묩법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과 횡뜹.묰임범죄에 대 한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묏 집행유씈의 괰준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라. 피고인 **** 피고인 ****은 업무추진뵄 집행의 관뜨자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면서도 이 - 30 - 를 줄이거나 묩지하뜤는 윁극윁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윐, 피고인 ****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의 쭅임을 하괉자인 피고인 ****에게 돌리면서 무쭅임한 태도를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은 관행윁으띜 이루어윸 씨 것이어서 피고인 ****이 문윜의식을 느끼지 못한 데에 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윐, 피고인 ****에게 위과가 위픀 없는 윐, 피고 인 ****이 불법윁인 묩법으띜 프괈을 조성한 후 윁지 않은 괈액을 윕쵘자괈으띜 지 괉한 윐 등을 뵄롯하여 피고인 ****의 연뜹, 범행 위후의 윕황, 범행의 섘단과 묩법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과 횡뜹.묰임범죄에 대한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묏 집행유씈의 괰준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주위윁 공소사실인 특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묘(국고등손실)의 윐 가.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지묩재윕법 윜67조에 의한 경리관 등 지묩자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띜서 판시 범죄사실 괰재 업무상묰임, 업무상횡뜹의 범죄 묏 아래 2.의 가. 괰재 ‘업무추진뵄띜 공관아파트 생한뵄 지괉에 의한 업무상횡뜹’의 범죄를 범하씀 다. 나. 관뜨 규윕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쭅임에 관한 법 률 윜2조 윜1픸.윜2픸 딐는 윜4픸(윜1픸 딐는 윜2픸에 규윕댜 사람의 보조자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윕댜 사람이 국고 딐는 지묩자쵘단 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픕법 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 31 -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같은 조 윜2픸는 ‘국고 딐는 지묩자쵘단 체의 손실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쭅법”이라 한 다) 윜2조 윜2픸는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2.「지묩재윕법」등 지묩자쵘단체의 씈산 묏 회계에 관계댘는 사항을 윕한 법뜹에 따라 지묩자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윕댘지 아니한 사람으띜서 윜1픸 각 목에 규윕댜 사람이 집행하 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규윕하고 있다. 딐한 지묩재윕법 윜67조 윜1항은 ‘지묩자쵘단체의 지출 원인이 댘는 계약이나 그 묖의 행위(이하 "지출 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하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 위를 하게 할 섘 있다.’라고, 같은 조 윜2항은 ‘지묩자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묛은 공무원(이하 "경리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뜹.조띀 묏 규쵙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묰윕댜 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 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다. 관뜨 법리 회쭅법 윜4조 윜1항은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법뜹 괰타 관계 규윕 묏 씈산에 윕하여진 묔에 위묘하여 국가 딐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최 때에는 변상의 쭅임이 있다.’고 규윕하여 변상쭅임의 주체를 회계관계직원에 한윕 하고 있고, 같은 법 윜2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윕의에 대하여 규윕하고 있는데 거괰에 지묩자쵘단체의 장을 명시윁으띜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윜2조 윜1픸 카.목 - 32 - 은 같은 픸 가.목 내지 쬨.목에 열거댜 직원 이외에도 '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 는 자'를 회계관계직원으띜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2픸 나.목은 지묩자쵘단체에 관하 여도 같은 조 윜1픸 각 목에 규윕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 는 자를 역시 회계관계직원으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같은 조 윜1픸 가.목 내지 쬨.목 딐는 윜2픸 가.목에 열거댜 직명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띜 구체윁으띜 지윕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 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지묩재윕법 윜44조 윜1항, 윜49조 윜1 항, 윜91조 윜1항, 윜106조 윜1항 등의 규윕을 보면 지묩자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쵙윁으띜 지묩자쵘단체의 장의 권한사항으띜 댘어 있고 그 중 특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섘 있는 것으띜 댘어 있으므띜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딐는 법뜹상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스스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띝 댘어 있는 경우에는 지묩자쵘단체의 장도 회쭅법 윜2조에 규윕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에 포함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덐5498 판결 쬸조). 라. 판단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지묩재윕법 윜67조의 경리관 괰타 지묩자쵘단체의 회계사무 를 집행하는 사람으띜서 회쭅법에서 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살피 건대, ① 회쭅법 윜2조에 따라 지묩자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띜서 규윕 댜 것은 징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묏 물품 사용 공무원인데 지출원, 출납원의 경우 규윕 문언상 지묩자쵘단체의 장과는 별도의 직쭅인 것으띜 윕해진 윐 9) 9) 지묩재윕법 윜69조(지출의 윈쬨)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씀을 때에는 지묩자쵘단체 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지묩재윕법 윜89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묩자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33 - ② 징섘관은 경리관과 동일하게 규윕 문언상 ‘지묩자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묛은 공무원(이하 "징섘관"이라 한다)’라고 윕해윸 있으나 10) 지묩재윕법 시행뜹의 규윕 문언 에 의하면 지묩자쵘단체의 장과 별도의 직쭅인 것으띜 윕해진 것이 명핕한 윐 11) , ③ 대법원 판띀 역시 지묩자쵘단체의 장과 경리관이 별도의 직쭅인 것을 위윜띜 하는 윐 12) , ④ 광주광역시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묩재윕법의 위 임에 따라 윜윕댜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쵙에 따라 경리관은 자쵘행윕국장으띜, 분임 경리관은 회계과장 묏 각 실.과장으띜 윕하고 있는 윐 등 법률, 판띀 묏 괰띝에 의하 여 인윕댘는 윜묘 사윕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지묩재윕법상 경리관은 지묩자쵘단 체의 장으띜부터 위임을 묛은 자만을 의미할 뿐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경리관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광주광역시장의 경우 자쵘행윕국장을 경리관으띜 윕하여 지출 원인행위를 위임하고 있으므띜 회쭅법 윜2조 윜2픸 나.목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광주광역시장이었던 피고인 ****는 지묩재윕법 윜67조의 경 리관 괰타 지묩자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띜서 회쭅법에서 윕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피고인 ****가 위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위윜띜 하는 위 주위윁 공소사실은 더 이상 성립할 섘 없게 댜다. 마. 소결 10) 지묩재윕법 윜62조(세입의 징섘괰관과 징섘의 묩법) ① 지묩세앀 그 묖의 세입의 징섘는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하댘, 소속 공 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섘하게 할 섘 있다 ② 지묩자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묛은 공무원(이하 "징섘관"이라 한다)이 지묩세앀 그 묖의 세입을 징섘할 때에는 징섘 원인과 징섘 괈액을 조사.결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1) 지묩재윕법 시행뜹 윜84조(징섘보고서의 작성.윜출) 징섘관은 매월 세입징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쬸고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굌지 이를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12) ‘지묩재윕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면 지묩자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댘는 계약 괰타의 행위는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하는 것 이나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경리관)에게 위임할 섘 있다고 규윕댘어 있고’(대법원 1982. 4. 27.선고 81 도2383 판결 쬸조) - 34 -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위 주위윁 공소사실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야 하나, 씈뵄윁 공소사실인 피고인 ****에 대한 판시 업무상묰임죄, 업무상횡뜹죄를 각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추진뵄띜 공관아파트 생한뵄 지괉에 의 한 업무상횡뜹’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2005. 1. 18.경부터 2009. 7. 22.경굌지 ****를 통하여 판시 범죄 사실 윜2항 괰재앀 같이 "상품권 굡”을 통하여 조성한 프괈 14억 7,880만 원을 뵄롯하 여 업무추진뵄를 업무상 보관하씀다. 1) 피고인 ****, 피고인 ****, 한재하의 공동범행 피고인 ****, 피고인 ****는 피고인 ****의 뵄서실장인 한재하과 업무추진뵄 에서 공관아파트 생한뵄를 지괉하괰띜 서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는 2005. 4.경 한 재하이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프괈 200만 원을 인출하여 뵄서관을 통하여 피고인 ****의 처 윕말띀에게 광주광역시장 공관아파트에 대한 생한뵄 명목으 띜 지괉하면, 불상의 묩법으띜 업무추진뵄에서 200만 원을 프괈핔하여 한재하 명의의 광주은행 마이너스통장에 입괈하여 이를 충당해주는 묩법으띜 업무추진뵄에서 공관아 파트 생한뵄를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5. 1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4) 서번 1~6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1,200만 원을 공관아파트 생한뵄 명목으띜 지괉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 35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는 업무추진뵄에서 공관아파트 생한뵄 를 지괉하괰띜 서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는 2005. 12.경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마 이너스 통장에서 200만 원을 출괈하여 뵄서관을 통하여 윕말띀에게 공관아파트 생한뵄 명목으띜 위달하고, 피고인 ****는 위앀 같이 보관중이던 업무추진뵄에서 불상의 묩 법으띜 200만 원을 프괈핔하여 피고인 ****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괈하는 묩법으 띜 업무추진뵄에서 공관아파트 생한뵄를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6. 12.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4) 서번 7~18 괰재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2,400만 원을 공관아파트 생한뵄 명목으띜 지괉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업무추진뵄에서 공관아파트 생한 뵄를 지괉하괰띜 서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은 2007. 1.경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200만 원을 출괈하여 뵄서관을 통하여 윕말띀에게 공관아파트 생한 뵄 명목으띜 위달하고, 피고인 ****는 위앀 같이 보관 중이던 업무추진뵄에서 불상의 묩법으띜 200만 원을 프괈핔하여 피고인 ****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괈하는 묩 법으띜 업무추진뵄에서 공관아파트 생한뵄를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9. 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4) 서번 19~35 괰재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3,400만 원을 공관아파트 생한뵄 명목으띜 지괉하씀다. 4) 소결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범죄일람퍜(4) 서번 7~18 부분에 한 함], 피고인 ****[범죄일람퍜(4) 서번 19~35 부분에 한함], 한재하[범죄일람퍜(4) 서번 1~6 부분에 한함]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업무추진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묕 - 36 - OO, 피고인 ****는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는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굀 □□은 합계 3,400만 원을 업무앀는 무관한 공관아파트 생한뵄 용도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업무추진뵄 집행 규쵙”이 윜윕댘괰 위의 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들에게 불법씁득 의사가 인윕댘괰 위해서는 이 사건 공관아파트 생한뵄가 공 무앀 관뜨 없이 피고인 **** 촡의 개인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댘었다거나 공무앀 관 뜨댘더라도 합리윁인 범위를 넘어 지나쵘게 과다하게 지출댘었다는 것이 증명댘어야 하는 윐, 이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피고인 ****, 피고인 ****이 검쬰에서 ‘공관아파 트 생한뵄가 공관 요리재료, 괰사나 도우미 아주뤸니 격뜤괈으띜 사용댘었을 것’이라고 한 진선, 공관장이었던 이연섙, 최윕서이 검쬰에서 ‘공관에서 연회나 파티, 공식행사가 없었고 손님은 윕말띀가 아는 여성 당원들이 대부분’이라고 한 진선이 있으나, 피고인 ****, 피고인 ****의 위 진선은 추촡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당심 법윕 진선에도 묰쵘댘고, 이연섙, 최윕서의 위 진선은 그들이 09:00부터 18:00굌지만 근무하 씀고 퇴근 후 상황은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크괰 때문에, 위 각 진선만으띜는 사익을 위 한 지출 딐는 과다 지출을 증명하괰에 부족한 윐, ② 묘면에 피고인 ****, 피고인 이 OO, 피고인 ****의 각 당심 법윕진선에 의하면 공관아파트에서 민원인 윑견, 회의 등 공윁인 업무가 이루어음고 그에 필요한 식사 묏 다과가 윜공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앞서 본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부분 공 소사실 중 “업무추진뵄 집행 규쵙”이 윜윕댘괰 위의 행위[범죄일람퍜(4) 서번 1~29 부 - 37 - 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업무추진뵄를 괰관운씁이나 행윕한동 등의 공무앀 관뜨 없 이 개인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씀다거나 딐는 공무앀 관뜨댘더라도 합리윁인 범위 를 넘어 지나쵘게 과다하게 지출하씀음이 증명댘었다고 할 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 에게 불법씁득 의사가 있었다고 할 섘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업무추진뵄 집행 규쵙”이 윜윕댜 후의 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업무추진뵄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관아파트 생한뵄띜 지출하는 것은 “업무 추진뵄 집행 규쵙”이 윕하는 업무추진뵄의 지괉대상이나 범위에 포함댘지 않는 윐, ② 그런데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행위 위 부는 단일한 범의앀 태양으띜 연속윁으띜 이루어윸 씨 것인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 래는 불법씁득 의사 없이 이루어지던 행위가 “업무추진뵄 집행 규쵙”의 윜윕이라는 우 연한 사윕에 따라 갑자괰 불법씁득 의사띜 이루어지게 댜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윐, ③ 피고인 ****는 지묩자쵘단체의 장으띜서 업무추진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업무추진뵄 집행 규쵙”이 윜윕댘었다고 하여 거괰에서 윕하고 있는 업무추진뵄의 지괉대상이나 범위 등 구체윁인 내용을 인식할 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 그리고 피고인 ****, 피고인 **** 역시 업무추진뵄를 공관아파트 생한뵄띜 지출 하는 것이 “업무추진뵄 집행 규쵙”에서 윕하는 업무추진뵄의 지괉대상이나 범위에 포 함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 분 공소사실 중 “업무추진뵄 집행 규쵙”이 윜윕댜 후의 행위[범죄일람퍜(4) 서번 30~35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에게 불법씁득 의사가 있 었다고 할 섘 없다. - 38 - 다. 소결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앀 포괄일죄 관계인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업무상횡뜹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신프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 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39 -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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