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305 횡령 사건(202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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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사무용품 구매와 예산 지출 업무를 맡았습니다. 납품업체 운영자인 피고인B와 함께 실제 물품을 사지 않고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예산을 업체에 보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인A는 피고인B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아 28차례에 걸쳐 모두 84,35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후 계약 업무를 맡은 기간에도 피고인B의 업체와 가격 비교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물품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5건의 계약으로 공공기관에 110,620,659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피고인A는 횡령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2019년 감사 자료의 지출 내역을 줄여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사용한 행위도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피고인B와 피고인E는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T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여금 형태로 제공해, 그 돈을 빌려 쓰며 얻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허위 물품 구매를 이용한 업무상횡령과 고가 계약을 통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A는 감사자료 허위 작성 관련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실제로 공모했는지, 계약가격이 적정했는지, 공무원T에게 제공한 무상 대여가 뇌물인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E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C와 피고인D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A와 피고인B의 범죄수익 숨김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구매 서류를 작성했고, 피고인B에게 지급된 돈 가운데 세금 등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28차례의 반환 내역과 두 사람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계약 가격을 여러 업체의 실제 견적이나 거래가격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B가 마련한 견적서로 적정한 가격을 조사한 것처럼 꾸미고,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65건의 계약을 맺어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실제보다 적은 지출 건수와 금액이 적혔고, 법원은 횡령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전자문서가 허위 작성·제출됐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B와 피고인E가 공무원T에게 제공한 돈은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어서, 공무원T가 이자를 내지 않고 돈을 사용한 데 따른 경제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C와 피고인D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은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범죄수익을 숨겼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실제 구매가 없었던 것처럼 예산을 집행해 현금을 돌려받고, 부풀린 가격의 계약을 맺은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공무원에게 무상 대여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도 뇌물로 인정됐지만, 일부 피고인의 가담 혐의와 범죄수익 숨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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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05, 2024고단770(병합), 2024고단1177(병합)
1)
, 2025고
단163(병합)
가. 업무상횡령
나. 업무상배임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마. 뇌물공여
바. 허위공문서작성
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 위증
피 고 인1.가.나.다.라.바.사.아. A
2.가.나.마.아. B
3.가.다.라.바.사.아.자. C
4.가.다.라.바.사.아.자. D
5.마. E
1) 이 법원은 T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분리하여 선고하였다(2025고합18). 위 사건에서 T은 2024고단1177 사건의 피고인인
B, E로부터 2024고단117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
죄사실 및 Z으로부터 240,000,000만원을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2026. 9. 2. T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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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최종환, 신종식, 임연진(기소), 윤서영, 길상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에스 담당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E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9.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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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305 :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A는 지방행정직(7급) 공무원으로, 2018. 10. 1.경부터 2020. 1. 13.경까지 ****
□□□□□에서, **** 홍보 업무, □□□□□ 일상경비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고, 2021.
7. 12.경부터 2023. 1. 8.경까지 **** ○과에서 특별회계 계약, 지출 업무를 담당한 사
람이고, C은 지방행정직(6급) 공무원으로 위 □□□□□ 팀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B 명의의 F, 다른 사람 명의의 G, 주식회사 H K지사, I 등 4개의 사무용 기기, 가구용
품 판매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에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
은 평소 자주 만나면서 해외여행도 함께 가는 친구사이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2)
피고인 A는 ****에서 발주하는 소액 물품구입 계약의 경우 발주 부서에서 독자적으
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부서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권
2) 검사는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하였다. 반면 C은 피고인들과 업무상횡령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증거조사
도 이루어졌다.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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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이용하여, 마치 사무관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용품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
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물품납품업체에 물품구입대금을 송금해주고 물품납품업체로
부터 위 물품대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
은 내용을 전달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 B이 피해자 ****로부터 물품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관련 세금을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전
달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2018. 10. 22.경 **** J에 있는 ****
청 □□□□□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운영의 L으로부터 ‘복사 및 인쇄용지, 사무실 소
모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지방재정관리스템(E-호조)에 입력하고 이를 상급자인 C이
결재하게 하여,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3,858,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F(CM (계좌번
호 1 생략))계좌로 송금되게 하고, 피고인 A가 같은 날 ****청 주차장인근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으로 3,45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로부
터 총 28회
3)
에 걸쳐 합계 84,3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계약 담당 공무원이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단, 동법 시행령 제25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3) 범죄일람표 1, 입출금 연번 18의 경우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였다는 사
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총 횟수는 28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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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ᆞ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1인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의계
약 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과 ①거래실례가격, ②통
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③감정가격, ④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조
사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
의 사업체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가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 상권의 발전과 지
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21. 7. 12.경 **** ○과에서 특별회계 계약, 지출업무를 담
당하게 되어 독자적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와 같이 친분이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업체에 시중 가격보다 약 1.5배 가량 비싼 가격
으로 물품구매계약을 몰아주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피고인 B이 임의로 작성해 온 여러 견적서를 이용하여 마치 적
정한 거래실례가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피고인 B의 업
체와 대량 계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1. 29.경 **** AL면 AD에 소
재한 ○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는 668,8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소파를 구매하면서
인터넷 판매 가격 대비 약 900,000원 비싼 가격으로 임의로 작성된 2개의 견적서를 피
고인 B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견적서 중 낮은 가격이 기재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과 쇼파 구매계약을 한 후 F에게 1,615,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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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게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임의
로 작성된 견적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운영의 업체로부터 65건의 물건을
고가로 구매하면서 110,620,659원을 수의계약 대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B에게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4고단770 :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4)
피고인은 **** J 소재 ****청 □□□□□ 사무실에서, 2019. 3. 12.경 감사법무담당관
으로부터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위하여 수감자료 중 2018년 및 2019년 일상경
비 1백만원 이상 집행현황을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사실대로 집행내역 전체를
제출할 경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의 돈을 빼돌려 횡령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
하여 집행내역을 축소하여 일부의 집행내역만을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4. **** J 소재 ****청 □□□□□ 사무실에서 수감자료의 첨부문
서로 제출하여야 하는 ‘1-14. 일상경비 1백만원 이상 집행현황(2018)’ 및 ‘1-14. 일상경
비 1백만원 이상 집행현황(2019)’을 작성하면서 마치 □□□□□ 2018년 일상경비 1백
만원 이상 집행현황이 162회 689,816,650원 및 2019년 일상경비 1백만원 이상 집행현
황(~3. 14까지)이 27회 133,104,710원인 것처럼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D
에게 송부하였다. D은 위 문서가 위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채 2019. 3. 29.경 ‘2019
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감사법무담당관
-2514(2019. 3. 12.)호와 관련하여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수감자료 1부. 끝.’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첨부 문서인 ‘1-14. 일상
4) 이 부분의 공소사실도 2024고단305 사건의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C,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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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1백만원 이상 집행현황(2018)’ 및 ‘1-14. 일상경비 1백만원 이상 집행현황(2019)’
을 수감자료로 위 공문에 첨부하는 내용으로 이를 기안하고, 역시 수감자료가 위작되
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C, □□□□□ Q에게 결재 상신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간·최종
결재하게 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비치하고, 감사법무담당관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8년 일상경비 1백만원 이상 집행현황은 162회 689,816,650원이
아니라 173회 710,376,650원이었고 2019년 집행현황(~3. 14.)은 27회 133,104,710원이
아니라 55회 187,691,710원이었으며, 피고인은 경상남도 감사로부터 업무상횡령 범행
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공문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경상남도의 감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 제출’이라는 전자공
문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4고단1177 : 피고인 B, E의 뇌물공여죄』
[전제사실]
****청 또는 ****청 산하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지방행정주사(6급, 계장, 팀장급)
이상 직위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과 또는 그 공무원이 업무를
총괄하는 팀 내에서 200만 원 이하의 일상업무경비 지출을 위한 품의 과정에서 용역
또는 물품공급 업체를 직접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팀의 업체 선정에 있
어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200만
원 이상의 예산 지출 과정에서도 위 시청 회계과 계약계에 형식적으로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의뢰를 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예산을 지출하고자 하는 과 또는
팀 내에서 미리 용역 또는 물품공급 업체를 선정한 후 해당 업체로부터 견적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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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받아 위 시청 회계과 계약계 소속 공무원들과 협의 등을 거쳐 위 계약계에 계약
체결을 의뢰하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 또는 팀 내의 팀장급 공무원들이 실질적
으로는 용역 또는 물품공급 업체를 결정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다.
또한, ****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의 경우 장래에 어느 보직에 임하더라도 위와 같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거나 업체 선정 과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승진하여 과장 또는 국장이 되더라도 여전히 주요 예산 지출행위에
있어 결정권을 가지게 되므로, ****청을 상대로 대부분의 매출을 창출하는 물품 및 용
역 공급 업체 운영자들은 이미 팀장급 공무원의 직위에 있거나 향후 팀장으로 승진할
것이 유력한 공무원과의 친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위 팀장급 공무원 중
과 내의 주무팀장(1팀장) 또는 시청 산하 면사무소의 총무계장의 경우 지급결재 업무
를 담당하므로 해당 과 또는 면사무소의 전반적인 예산 지출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영
향력을 행사하기에 위 주무팀장 내지 총무계장와의 친분 형성을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
하고 있다.
한편, ****청은 ****청 소속 팀, 직속 기관 및 그 산하 면, 동사무소 등이 용역 또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할 시 업종별 지출 예산을 기준으로 특정 업체와 30~35% 이상
비율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취지의 회계과 시행 「계약체결 시 주
의사항」,「계약운영 개선사항」등 지시사항을 매년 수회씩 하달하고 있는데, 그 목적
은 관급계약 수주가 가능한 **** 내 지역업체들에게 고르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
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계약 단가를 확보하고 계
약 목적물 등의 질적 향상을 담보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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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등]
T은 2005. 9. 1. ****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보(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6. 7.
1. ****청 ◇◇국 ◇◇과 소속 당시 지방행정주사로 승진하여, 2018. 4. 1.부터 2020. 2.
16.까지 **** AL면사무소의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면사무소의 물품구입 및 용
역계약 체결 시 그 예산 지출에 대한 품의승인 및 지급결재 업무를 맡아 업체 선정 등
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2020. 2. 17.부터 2020. 6.
30.까지 ****청 △△국 ▽▽과 ‘U TF팀’의 팀장으로서 위 TF팀의 전반적 업무를 총괄
하면서 위 TF팀에서 물품구입 및 용역 계약 체결 시 그 업체 선정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2020. 7. 1.부터 2021. 1. 10.까지 위 시청 ♤♤국 ◎
◎과 주무팀장으로서 위 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과 예산 지출 전반에 대한 지출
결재 업무 및 해당 팀에서 물품구입 및 용역 계약 체결 시 그 업체 선정 등을 주도적
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2021. 1. 11.부터 2023. 1. 8.까지 위 시청 ▣▣국
⊙⊙과(구 ◎◎과) 기업지원팀장으로서 위 팀의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팀에서
물품구입 및 용역 계약 체결 시 그 업체 선정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G, X, F, CG 등의 상호로 5개의 도소매 업체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서 ****청 및 그 산하 기관에 사무용 기기 등을 납품하여 그 매출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이고, Z은 AA, AB, AC 등의 상호로 3개의 인쇄업 및 시공업체를 각 실질적
으로 운영하면서 ****청 및 그 산하 기관에 인쇄물을 납품하거나 위 시청 등과 용역계
약을 체결하여 그 매출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주)AU이라는 상
호의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청 및 그 산하 기관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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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 Z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체
가 실질적으로 한 명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될 시 ****청 및 그
산하기관에 하달되는 「계약운영 개선사항」등 지시사항에 기재된 업종별 특정 업체
계약비율에 저촉되어 총 계약 건수 및 매출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업종별 계약비율
산정 시 각 사업자 명의가 형식적으로는 각기 다른 업체로 취급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T 등 ****청 소속 다수의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공무원들이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틈을 타, 각 사업자 명의 등을 돌려가면서 ****청 및
그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지시사항을 편법적으로 회피하여 지속적으로
매출을 창출하여 왔다.
T은 팀장급으로 승진하게 된 2016.경을 전후하여 ****청 청사 등에 영업 및 계약 체
결을 목적으로 드나드는 Z, 피고인 B, E 등과 친분을 맺게 되어 이들과 교류를 지속하
던 중, 2018. 4. 1. **** AL면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자, 위 면사무소의 총무계
장으로서 물품구입 및 용역계약에 관하여 품의승인 및 지급결재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면사무소가 피고인 B 운영의 F, Y 등과 사무용 기기 등 납품 계약을,
피고인 E 운영의 (주)AU과 조경 및 수목 식재 등 공사 용역 계약을, Z 운영의 AA, AB,
AC 등과 현수막 등 납품 및 시공 계약을 각각 지속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각각의 계약 건과 관련된 지급결재를 직접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E
및 Z의 계약 체결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 오다가, 추가적인 주식 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그동안 피고인 B, E 및 Z에게 ① 그동
안 위 면사무소로부터 납품 및 용역 계약을 원활히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준 것
또는 ② 장래에 ****청 등 소속 팀장으로서 ****청으로부터 납품 및 용역 계약을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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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
구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T은 특히 Z, 피고인 B의 경우 편법적으로
「계약운영 개선사항」등 지시사항에 기재된 업종별 특정 업체 계약비율을 회피하여
****청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팀장급인 자신의 금전 요구를 거절하여
사이가 틀어진 결과 문제제기를 당하게 될 시, 요구받은 금전 액수 이상의 경제적 불
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3. 14:27경 ****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L면사무소로부
터 납품 계약을 원활히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T 명의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2020. 5. 7. 15:2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T 명의의 같은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T에게 무상차용에 따른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2. 4. 11:05경 ****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L면사무소로부
터 납품 계약을 원활히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T 명의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T에게 무상차용에 따른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12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25고단163 :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5)
피고인은 지방행정직(7급) 공무원으로 2018. 10. 1.경부터 2020. 1. 13.경까지 **** □
□□□□에서, **** 홍보 업무, □□□□□ 일상경비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C은 지방행정직(6급) 공무원으로 2018. 10. 1.경부터 2019. 7. 9.경까지 위 □□□□□
팀장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B은 F, 다른 사람 명의의 G, 주식회사 H O지사, I 등 5
개의 사무용 기기, 가구용품 판매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에 사무용품 등을 납
품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 B은 평소 자주 만나면서 해외여행도 함께 가는 지인 사
이이고, D은 지방행정직 7급(□□□□□ 재직 당시 8급) 공무원으로 2019. 1. 16.경부
터 2020. 1. 13.경까지 **** □□□□□에서 홍보 담당을 하면서 예산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8. 10.경 **** □□□□□에서 근무하면서, ****에서 일상업무경비 예산
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입하는 팀에서 자체적으로 납품업체를 선
정하고 그 과, 팀 등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팀장의 승인 하에 독자적으로 물품
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사무관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용품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 공문서를 작성한 뒤 위 지출결의서 기
재 내용에 따라 B 운영의 사업체 등 ****청 물품납품업체에 물품구입대금을 송금해주
고, 그 물품납품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하여 준 물품구입대금 중 수수료 및 세금
등을 제외한 일부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그 무렵 B
5) 이 부분의 공소사실도 2024고단305의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C,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
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13 -
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 B 운영의 업체로 입금된 허위 물품구입대금 중 수수
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돌려받는 것에 대하여 B로부터 약속받
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 J에 있는 ****청 □□□□□에서 사실은 ****청 □□□
□□실이 일상업무경비 예산을 이용하여 B 운영의 Y으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복
사용지 DA4 35박스, 시가 120만 원 상당의 DA3 20박스 등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
의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복사 및 인쇄용지 구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E-호조’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저장된 지출결의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그 적요란에 ‘복사 및 인쇄용지 구입’,
금액란에 ‘금 1,900,000원(금일백구십만원)’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작성, 출력한 후, 기안
담당자 날인란, 취급자란 등에 피고인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C에게 결재 상신하
여 위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C으로 하여금 담당주사란 및 일상경
비출납원란에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결재하게 한 다음, 마치 위 지출결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입금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 내 캐비넷에 비치
하여 행사하고, 2019. 2. 21. D에게 AE으로부터 1,940,000원 상당의 사무실 사무용품
을 구입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C으로 하여금 결재하게 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전체 기재와 같이 총 69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05』
- 14 -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20년 이후 B, AF 계좌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에 입금된
현금 규모 비교)
1.수사보고서(○과 배임금액 특정 및 일람표 수정), 최종일람표(○과업무상 배임), 단
가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회계관계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회계관
리규칙,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청 홈페이지 캡쳐(○과 부서소개)
1. 수사보고서(2022년 ****청과 B 업체와 계약현황), 회계과 2022년도 예산집행 회계서
류(지급결의서, 견적서), 수사협조자료회신(상하수도과), 상수도 예산집행 목록, 하수
도 예산집행 목록, 품목별 단가조사 자료, 수사보고서(B 제출 의견서에 따른 업무상
배임 일람표 상 품목별 구매 업체 구성 및 품목별 단가 조사가 불가했던 점에 대
한)
1. 수사보고서(횡령범행 입출금 지점, 시간 등 분석), 수사보고(****청 차량 출입 내역
분석 보고)
1.2018년도 일상경비 지출증명서(2018. 10. 1.~12. 31.), 2019년도 일상경비 지출증명
서(2019. 1. 1. ~12. 31.)
1.피의자 A 사용 계좌
『2024고단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수사보고서(2019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 등 첨부), 수사협조요청(수사관련
자료 요청) 1부,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부, 2019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
- 15 -
자료 등, 2019. 1. 1. ~2019. 12. 31.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등
1.수사보고(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 누락 사실 확인)
『2024고단1177』
1.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일부 진술기재(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일부 진술기재
1.인사기록카드(T)
1. 입건전조사보고서(T AL면 근무 당시 회계 자료 확인), AL면 물품 등 수의계약 내역
(2018~2021년), 200만 원 이하 물품 구매 내역(2018~2021년)
1. 각 계좌내역(T 각 CM, AM, AN, AO, AP, AQ)
1.제출자료
1. 수사보고(T의 근무지에 따른 대상업체와의 계약현황 확인),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2025고단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2018년도 일상경비 지출증빙서(2018. 10. 1.~12. 31.), 2019년도 일상경비 지출증명
서(2019. 1. 1. ~12. 31.)
1.수사보고(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등 사본 첨부), 지출결의서등 회계서
류 사본 69건
- 16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
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 형법 제34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가납명령 :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4고단305』
- 17 -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① 범죄일람표 1의 입출금연번 1, 20의 경우 피고인 B이 출금한 돈보다 피고인 A가
입금한 돈이 더 많은 점, ② 입출금연번 3, 7, 24의 경우 피고인 B의 출금 날짜와 피고
인 A의 입금 날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피고인 A가 돈을 나누어 입금한 점,
③ 입출금연번 6, 8, 10 경우 피고인 B의 차량이 ****청에 입차한지 몇 분 지나지 않아
곧장 피고인 A가 입금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그 시간 간격이 매우 짧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 B이 준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입출금연번 11, 12의 경우
피고인 B의 ****청 방문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업무상횡령금이라
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이 피고인 A와 업무상
횡령을 공모하여 자신의 업체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수법과 같은 방법
으로 업무상횡령 범행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고,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친
척, 지인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명자료 등을 제출
하였으나, 수사결과 피고인 A가 그 주장처럼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
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바,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면 공무원인 피고인
A가 입금을 할 수 있는 거액의 돈은 존재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 B이 몇백만 원
- 18 -
단위의 돈을 출금한 후 ****청에 방문한 날, 피고인 A가 돈을 입금하는 일이 우연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①의 경우, 피고인 B은 자신이 출금한 돈과 피고인 A가 입금한 금액의 차이를
이유로 업무상횡령 범행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2018. 10. 22.
13:38~13:39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날 13:55경 ****청에
출입하고, 피고인 A가 14:37과 15:26경 합계 345만 원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데, 피
고인 A에게 전달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번거롭게 현금을 출금하거나, 곧장 ****청에 방
문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다만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출금하여 교
부한 돈에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돈을 더하여 입금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출금한 금액에 대하여만 업무상횡령 금액으로 인정한다).
다. ②의 경우, 피고인 B이 돈을 출금한 날과 피고인 A가 입금한 날 사이에 며칠의
간격이 있기는 하나, 2018. 11. 22. 피고인 B이 11:04경 출금한 후, 같은날 14:46경 K
시청에 방문한 것이 확인되는 점, 2018. 12. 24. 15:16경 출금한 후, 같은날 16:47경 K
시청에 방문한 것이 확인되는 점, 2019. 7. 26. 피고인 B이 12:10경 출금한 후 같은날
14:56경 ****청에 방문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돈을 출금하
여 이를 그날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
터 현금을 교부받은 곧장 이를 입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 금액에서 제외
할 수 없다.
라. ③의 경우, 피고인 B의 차량이 피고인 A가 입금하기 직전에 들어온 내역들이 존
재하기는 하나, 이는 주차 시스템의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늦거나 빠르게 설정되어 있
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불과하다. 실제로 입, 출차 내역을 확인해보면 입차시
- 19 -
간보다 정산 및 출차 시간이 빠르게 기재된 내역도 존재하는바(2468면 2018. 12. 19.
13:22 입차, 13:18 정산 및 출차. 이 외에도 오류가 발견된다), 오류 발생이 충분히 가
능한 입차 시간을 이유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지 않은 돈을 입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연번 18의 경우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출금한
돈을 피고인 A가 입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업무상횡령 범행에서 제외
한다).
마. ④의 경우 피고인 B이 차량을 운행하여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금에 포함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2019. 1. 16. 피고인 B은 12:09경부터 12:12경까지 출금
을 하였고, 피고인 A가 현금인출기에 돈을 입금한 시간은 같은날 15:00경으로 피고인
B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청에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2019. 2. 26. 역시
출금 시간은 13:56이고, 입금 시간은 14:31경이어서, 피고인 B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청에 방문하기에 충분한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였
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검찰은 인터넷 판매 최저가를 거래실례가격으로 하여 피고인 A가 수의계약 체결 단
가가 거래실례가격보다 높다고 보아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으나, 인터넷
판매 최저가는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없고, 범죄일람표 2에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
격으로 구매한 내역 및 적정가로 구매한 내역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B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 20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업체들로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에 금액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21~2023년 ○과의 주요 물품구매현황은 총 36건 중인데(증거기록 12,
107~110면 참조) 그 중 배양기, 조순수제조기 등 하수처리장에 전문적으로 필요하여
구매처가 한정된 물품 외의 대부분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입하였고, 그
횟수가 총 22회에 달한다.
나. 피고인 A는 직접 다른 업체 등으로부터 비교견적서를 받고, 가격을 비교하거나,
1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사거래 실례 가격을 조사한 후
수의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대부
분 가전제품과 가구였는데 위 물품은 조달물품으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일 뿐
아니라, 판매하는 업체도 다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에도 불구하고(실제로 ▥▥사업소 내의 ○과 외의 다른과, 즉 ▦과의 경우에는 428회
중 321회를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해 계약 및 집행하였고, 나머지 계약은 다수의 업체를
통해 골고루 계약 집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증거기록 3권 1412면 참조), 피고인 A는 피
고인 B이 교부하는 비교견적서만을 이용하거나, 비교업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한 채 수
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애초에 가격비교를 할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 특히, 가전제품, 가구 등은 (조달물품이 아니더라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업체
로부터 구매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도 아니었다. 피고인 B은 복사기, 복사용지 등 사무
- 21 -
용품을 취급하는 영업을 주로 하였고, ○과와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에 대하여 수의계
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당 물품을 AV, AW 등 **** 내의 다른 업체 또는 인터넷으로 구
매한 후 이를 ○과에 납품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 B이 다른 업체로부터 구
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
는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다. 여기에 범죄일람표 2 계약연번 5, 6을 살펴보면 400만
원과 850만 원 상당의 가구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면서 설치·철거비를 추가로 지
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수사기관은 가구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가격과 수의계
약 금액의 차액을 산정하였으나, 설치·철거비로 계약연번 5의 경우 38만 원, 계약연번
6의 경우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연번 15, 17, 19, 20,
30, 35의 계약을 체결한 AX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처남 AY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피
고인 B이 차명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도운 업체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이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인터넷 가격을 거례실례가격으로 보면 안된다고 주장하
는바,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청의 다른 부서에서는 인터넷 최저가보다 10~20% 가량
높은 금액으로 가전과 가구를 구매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44.24% 가량 높은 금액으로 가전과 가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증거기록 3권 1428면), 이는 피고인들이 명백히 다른 부서들보다 피고인 B에게 유
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2024고단1177 : 피고인 B,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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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T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T에게 돈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각 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
나. T이 피고인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이자 상당액의 뇌물을 공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하고,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
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의 직무
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
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
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라도 수수하는 금품에 대가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
단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T에게 금원을 자체를 공여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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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원을 대여한 것임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T에게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제공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은 T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그 직무와 포괄적인 대가 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T은 ****청 내지 그 산하 면사무소 소속 지방행정주사로서 팀장 또는 계장 보직
에 있으면서 용역·물품공급업체 선정 과정에 결재자 또는 중간결재자로 관여하였고, 피
고인들은 ****청이나 ****청 산하 면사무소와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 오면서, ****
청 및 그 산하 면사무소를 상대로 용역·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해왔는바, 피고인
들은 T이 담당하는 직무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대상이 되는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인 B과 T은 ‘2016년경 AZ’ VIP 환영 리셉션 행사를 T의 부서에서 진행하면
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 E과 T은 2016년경 피고인 E이 ****청에 영업을 하러 갔다 알
게 된 사이이다. 즉 T과 피고인들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청에 물품 및
용역 등을 공급하면서 형성된 직무상 관계였다. 뿐만 아니라 T과 피고인들 사이의 교
제기간, 통화내역[T과 피고인 B은 1년 동안 70통 가량 통화하였는데, 통화 시간이 대
부분 5분 내로 매우 짧고(증거목록 순번 50), T과 피고인 E은 2023. 7. 6. 이전 10개월
간 연락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A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T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정도의 금원을 차용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거나 교분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E이 운영하던 (주)AU은 AL면사무소와 10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
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은 13회에 걸쳐 AL면사무소에 전산소모품 등을 납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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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이 AL면사무소에서 근무하지 않던 시기에 (주)AU이 AL면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인 E과 T 사이의 직
무상 관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주)AU의 전체 매출에서 ****청 관련 관급공사 매출의 비율은 30%를 능가하고, G
등도 ****청과 상당한 금액의 사무용품 등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
고인들은 ****청의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T이 ****청에서 근무
한 기간 및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T이 AL면사무소 총무계장 직위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청으로부터 납품 및 용역 계약을 원활히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T의 요구에 응하여 돈을 빌려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특히 실질적
으로 수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B로서는 ****청에서 하달하는「계약운영 개
선사항」등과 관련된 문제(특정업체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계약제한)를 우회할 필요
가 있었으므로, T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통해 직무수행 관련 호의관계를 설정하려
는 유인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은 T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고,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T의 변제 자력이나 재
산 상태를 확인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특히 피고인 B은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T이 추가로 금원의 대여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금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그 후 약 3년에 이르는 기
간 동안 T에게 적극적으로 원금 상환을 독촉하거나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
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즉, 피고인들이 T에게 금원을 대여한 조건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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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통상적인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의 모습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바. T은 ****청에 소속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전면적으로 개시된 2023. 7.
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2023. 7. 10. 및 2023. 7. 13. 이자를
더하여 대여금을 급하게 상환하였다. 이와 같은 변제의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인들과 T의 금전관계가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보기는 어려운바, T이 피고인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이자 상당액의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사. 이에 더하여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범위는 직무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
의 신뢰를 보호하려고 하는 법의 취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
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
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
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T이 그 주장과 같이 용역·물품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
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실제로 특별히 우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T이 공무원인 것
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 26 -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횡령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업무상횡령을 한 횟수 및 금액도 상당하다. 피
고인은 적극적으로 B을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시켰고, □□□□□에서 일상경비를 절
차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인하여 2020년 초순경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과로 발령받자 곧장 다시 B과 업무상배임 범행을 하였다. 업무상횡령 범행을 위하여
수차례의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
작, 행사하였다. 업무상횡령 범행과 업무상배임 범행 모두 사익을 채우기 위한 행위였
던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국가의 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쳤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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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C과 D이 업무상횡령의 공범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
였고, 이로 인하여 C, D은 상당한 기간 수사 및 재판을 받느라 고통받았다. 피고인이
일상경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납품받지 않은 물품을 채우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행위였고, 해당 물품은 K
시청에서 그 가치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청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다. 이종 범
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다. 제3범죄(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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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결정] 뇌물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가 ****청의 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의 요청을 수락하여 업무상
횡령에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가담한 업무상횡령의 피해액이나 업무상배임 손해액을 줄이기 위한 주장을 지속하였는
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특정업체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계약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수개의 업체를 운영
하면서 피고인 T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행도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없다며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A, T과 매우 가깝게 지내며 ****청과 상당한 횟수와 금액의 구매계약을 체
결하였는바, A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거나, T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상당한 무형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상횡령은 A의 요청에 의하여, 뇌물공여는 T의 적극적인 대여요구에 응한
나머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렵
고, 업무상배임죄의 수의계약금액과 실제물품 가액의 차액인 48,860,759원을 공탁하였
다.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것 외에 범죄전
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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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T의 적극적인 대여요구에 응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
고인이 제공한 뇌물은 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으로,
그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4고단30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2024고단30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금액에 더하여, 아
래와 같이 585만 원을 돈을 추가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단위 : 원
범죄일람표상
입출금 연번
공소사실
인정된
횡령금액
차액
피고인 B 출금액피고인 A 입금액공소사실 금액
13,000,0003,450,0003,450,0003,000,000450,000
106,000,0005,550,0005,550,0004,000,0001,550,000
162,900,0003,200,0003,200,0002,900,000300,000
182,100,0002,950,0002,950,00002,950,000
204,150,0004,700,0004,700,0004,150,000550,000
223,000,0003,050,0003,050,0003,000,00050,000
- 30 -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1의 입출금연번 1, 16, 20, 22
검사는 피고인 A가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모두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횡령
금이라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인출한 돈을
넘어선 금액을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① 피고인 B이 출금한 돈 보다 많은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한 돈 외에 추가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할만한 증거 또는 정황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② 반면 C, D이 출장비를 지급받은 내역(증거기록 3권 1835, 1836면) 및 피고인
A는 2019년경에는 거의 매일 출장을 갔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K
시청으로부터 출장비 등을 현금으로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이
출금한 금액과 피고인 A가 입금한 금액의 차이는 작게는 5만 원, 크게는 55만 원인데
이 정도의 돈은 피고인 A가 ****청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사무실에 보관
하고 있기에 이례적인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범죄일람표 1의 입출금연번 10
① 피고인 B은 2019. 1. 14. 14:56부터 15:02경까지 6차례에 걸쳐 100만원 씩 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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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였는데, 그 중 400만 원은 5만 원 권 80장으로, 200
만 원은 1만 원 권 200장으로 인출하였다.
② 반면 피고인 A는 2019. 1. 14. 15:27경 5만 원 권 111매, 합계 555만 원을 입
금하였다.
③ 피고인 B이 1만 원 권으로 출금한 200만 원을 은행 창구에서 5만 원 권으로
변경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보아야, 피고인 A가 입금한 돈이 모두 피고인 B
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 5만 원권으로 출금할 방법이 있음에
도 굳이 1만 원 권으로 인출한 돈을 곧장 창구에서 5만 권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려운 점, ⓑ 애초에 피고인 B은 창구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위하여 현금인
출기에서 6차례에 걸쳐 돈을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이 마지막으로 현
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출금한 시각은 15:02경이고, 피고인 B의 차량이 ****청에 입차한
시간은 15:25경이며, 현금인출기가 위치한 은행에서 ****청까지 10분 가량 소요되기 때
문에 1만 원권을 출금하여 창구에서 이를 5만 원권으로 변경하여 ****청에 방문하였다
고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1만 원 권으
로 출금한 200만 원을 은행 창구에서 5만 원 권으로 변경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 1의 입출금연번 18
① 피고인 B은 2019. 6. 3. 10:31경부터 10:34경까지 3차례에 걸쳐 210만 원을 출
금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날 11:19경 295만 원을 입금하였다.
② 시간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교부한 횡령금을 피고인 A가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피고인 B의 차량은 2019. 6. 3. 11:28경 ****청에 입차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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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되는바, 주차 시스템에 약간의 시간적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이 입차하는 시간이 피고인 A의 출금시간보다 10분 가량이
나 늦어, 시간 간격이 짧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피고인 B이 출금한 금액은 210만
원이나, 피고인 A가 입금한 금액은 295만 원으로 그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점을 더하
여 보면 부분은 피고인 B이 교부한 돈을 입금한 내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24고단770, 2025고단163』
[2024고단770, 2025고단163 사건은 피고인 C, D(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
다)이 A의 업무상횡령 범행(2024고단305)과 그 수단인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
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 및 피고인들이 업무상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대비하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를 하
였고, A의 2024고단305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
담한 바 없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A의 업무상횡령 범행
에 가담하였는지’를 동일한 쟁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핀다]
I. 공소사실
6)
[당사자들의 지위]
A는 지방행정직(7급) 공무원으로 2018. 10. 1.경부터 2020. 1. 13.경까지 **** □□□
6) 2024고단770, 2025고단163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내용을 같이 한다. 다만
2025고단163 사건의 공소사실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부분이 2024고단770 사건의 공소사실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2025고단163 사건의 공소사실을 기초로 이를 기재한다.
- 33 -
□□에서, **** 홍보 업무, □□□□□ 일상경비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인 C은 지방행정직(6급) 공무원으로 2018. 10. 1.경부터 2019. 7. 9.경까지 위 □□□□
□ 팀장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B은 F, 다른 사람 명의의 G, 주식회사 H K지사, I
등 5개의 사무용 기기, 가구용품 판매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에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사람으로, A와 B은 평소 자주 만나면서 해외여행도 함께 가는 지인 사이이
고, 피고인 D은 지방행정직 7급(□□□□□ 재직 당시 8급) 공무원으로 2019. 1. 16.경
부터 2020. 1. 13.경까지 **** □□□□□에서 홍보 담당을 하면서 예산 및 경리 업무
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024고단770 사건의 범죄사실] :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C과 A는 2018. 10.경 **** □□□□□에 근무하면서, **** 홍보 활동과 관련
된 외부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접대하면서 그 비용 충당방법을 논의하던 중 ****에
서 발주하는 소액 물품구입 계약의 경우 발주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
여 부서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마치
사무관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용품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
여 물품납품업체에 물품구입대금을 송금해주고 물품납품업체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돌
려받아 홍보 접대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가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 B
의 동의를 받은 후, A가 B 운영의 업체와 물품구매계약 기안을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C이 결재하여, B이 피해자 ****로부터 물품납품대금을 지급받아 관련 세금을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A에게 전달해주기로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돌려
받아 피해자의 예산을 빼돌려 횡령하고 있었고, 피고인 D은 2019. 2. 21.경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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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A가 위와 같이 B의 업체를 통해 물건이 아닌 돈을 돌려받아 위와 같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품구매계약 기안 작성을 하여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 돈을 돌려
받은 후, 피고인 C 및 A와 함께 홍보 관련 외부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접대하기로
마음먹는 등 피고인들은 A, B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의 2018. 10. 22.경부터 2019. 7. 2.경까지의 업무상횡령
A는 2018. 10. 2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 J에 있는 ****청 □□□□□ 사무
실에서, B 운영의 BB FF점으로부터 ‘복사 및 인쇄용지, 사무실 소모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지방재정관리스템(E-호조)에 입력하고 이를 피고인이 결재하여,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3,858,000원을 B 명의의 F(CM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되게 하고, A가
같은 날 ****청 주차장 인근에서 B로부터 현금으로 3,450,000원을 돌려받아 홍보 접대
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60,950,000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D의 2019. 2. 21.경부터 2019. 9. 24.경까지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2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 J 소재 ****청 □□□□□ 사
무실에서, B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BD 등 사무실 소모용품’을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
을 지방재정관리스템(E-호조)에 입력하고, C은 이를 결재하여 1,960,000원이 B의 처
BE 명의인 G(CM (계좌번호 3 생략))계좌에 지급되게끔 한 후, A가 같은 날 ****청 주
차장 인근에서 B로부터 현금으로 1,100,000원을 돌려받아 홍보 접대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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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B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50,800,000원을 돌
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 J 소재 ****청 □□□□□ 사무실에서, 2019. 3. 12.경 감사법무담당
관으로부터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위하여 수감자료 중 2018년 및 2019년 일상
경비 1백만원 이상 집행현황을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사실대로 집행내역 전체
를 제출할 경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의 돈을 빼돌려 횡령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집행내역을 축소하여 일부의 집행내역만을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3. 29.경 **** J 소재 ****청 □□□□□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감사법무담당
관-2514(2019. 3. 12.)호와 관련하여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를 붙임과 같
이 제출합니다. 붙임 수감자료 1부. 끝.’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첨부 문서인 수감자료
중 ‘1-14. 일상경비 1백만원 이상 집행현황(2018)’ 및 ‘1-14. 일상경비 1백만원 이상 집
행현황(2019)’란에 마치 □□□□□ 2018년 일상경비 1백만원 이상 집행현황이 162회
689,816,650원 및 2019년 일상경비 1백만원 이상 집행현황(~3. 14까지)이 27회
133,104,710원인 것처럼 집행내역을 별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공문에 첨부하는 방법
으로 이를 기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중간 결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
Q에게 결재 상신하여 그로 하여금 최종 결재하게 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비치하고, 감
사법무담당관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8년 일상경비 1백만원 이상 집행현황은 162회 689,816,65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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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173회 710,376,650원이었고 2019년 집행현황(~3. 14.)은 27회 133,104,710원이
아니라 55회 187,691,710원이었으며, 피고인들은 경상남도 감사로부터 업무상횡령 범
행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공문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상남도의 감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 제출’이라는 전자
공문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5고단163 사건의 범죄사실]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C, D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C과 A는 2018. 10.경 **** □□□□□에서 근무하면서, **** 홍보 활동과 관
련된 외부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 접대를 위한 비용 충당 방법을 논의하던 중, ****에서
일상업무경비 예산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입하는 팀에서 자체적
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그 과, 팀 등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팀장의 승인 하
에 독자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사무관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용품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 공문서를 작성한 뒤
위 지출결의서 기재 내용에 따라 B 운영의 사업체 등 ****청 물품납품업체에 물품구입
대금을 송금해주고, 그 물품납품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하여 준 물품구입대금 중
수수료 및 세금 등을 제외한 일부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홍보 접대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그 무렵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 B 운영의 업
체로 입금된 허위 물품구입대금 중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A가 직접 돌
려받는 것에 대하여 B로부터 약속받았다.
이후, 피고인 C과 A는 2019. 1. 16.경 피고인 D이 □□□□□에 합류하게 되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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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D에게도 위와 같은 홍보접대비 마련 방식을 알린 다음 허위의 지출결의서 기안 작
성 및 결재 상신 방법을 공유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와 같은 허위의 지
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결재상신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C 및 A, B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 및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가 2018. 10. 22.경 **** J에 있는 ****청
□□□□□에서 사실은 ****청 □□□□□실이 일상업무경비 예산을 이용하여 B 운영
의 Y으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복사용지 DA4 35박스, 시가 120만 원 상당의 DA3
20박스 등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복사 및 인쇄용지 구
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
하여 ‘E-호조’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저장된 지출결의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그
적요란에 ‘복사 및 인쇄용지 구입’, 금액란에 ‘금 1,900,000원(금일백구십만원)’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작성, 출력한 후, 기안담당자 날인란, 취급자란 등에 피고인 A 명의 도
장을 날인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결재 상신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담당주사란 및
일상경비출납원란에 피고인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결재하게 한 다음, 마치 위
지출결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입금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 내
캐비넷에 비치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전체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허
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C은 2018. 10. 22.경부터 2019. 7. 5.경까지 이
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5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D은 2019.
2. 21.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이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2 내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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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 D,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0. 22.경 **** J에
있는 ****청 □□□□□에서 사실은 ****청 □□□□□실이 일상업무경비 예산을 이용
하여 B 운영의 Y으로부터 시가 1,900,000원 상당의 복사용지 DA4 35박스, 시가 120만
원 상당의 DA3 20박스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 및 시가 1,958,000원 상당의 컬러
토너 총 8개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계약
을 체결한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각 지출결의서 양
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결재상신하고, 피고인 C은 위 각 지출결의서 기재
물품공급 계약 등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각 물품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3,858,000원을 ****로부터 지급받으면서 마치 ****청 □
□□□□에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위 각 계약 대금과 동일한 액수
상당의 ‘사업자지출증빙’ 목적의 현금영수증 2장을 발행한 뒤 이를 ****청에 교부하여
마치 ****청으로부터 정상적인 물품거래로 인한 결제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가장한 뒤,
같은 날 ****청 인근에서 위와 같이 지급된 대금 중 수수료 및 세금 명목 금원을 공제
한 나머지 금원인 합계 3,450,000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전체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828,000원 상당의 ****청 예산
지출이, 피고인 C은 2018. 10. 22.경부터 2019. 7. 5.경까지 이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6의 순번 1 내지 5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2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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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상당의 ****청 예산 지출이, 피고인 D은 2019. 2. 21.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이
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32 내지 69 기재와 총 38회에 걸쳐 같이 같은 방
법으로 합계 72,480,600원 상당의 ****청 예산 지출이 ****청 □□□□□실과 피고인 B
운영 업체 간 정상적인 물품거래에 따라 ****청으로부터 피고인 B 업체에 결제대금으
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
상적인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
였다.
다.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2024.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고인은 A, B, D과 순차 공모하
여, 2018. 10. 22.경부터 2019. 7. 2.경까지 A,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지출결
의서를 기안 및 작성하고 피고인이 이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청으로부터 B 운영의
업체에 각 지출결의서 기재 금원 합계 87,352,000원이 지급되게 하고, A가 B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의 예산 합계 60,95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업
무상횡령죄 등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고단770호), 2024. 9. 6. 위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사실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A, D이 기안한 지출결의서가 허위
임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거나 A,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담당주
사’, ‘일상경비출납원’ 등 인장란에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A와 D이 기안한 각 지출결의
서 기재 금원이 B 운영의 업체에 지급되게 하고, A를 통해 B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된
**** 예산 합계 87,352,000원 중 합계 60,9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A, D 등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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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이를 ‘BJ’, ‘BC’ 등 **** 소재 유흥주점에서 접대비 등으로 유용하면서 A로 하여금
A가 가지고 있던 횡령금으로 그 주대를 전부 결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및 D의 관여 없이 A가 단독으로 위와 같은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및 횡령행위
를 하였고, A 등과 기자 접대 시 다른 참석자들과 주대를 공평하게 나누어 냈다는 취
지로 거짓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9. 6. 14:00경 통영시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지금은 증거자료를 보니까 A
씨가 횡령을 했대요”라고 진술하고, 이에 검사로부터 “어떻게 횡령을 했대요?”라는 질
문을 받자, “(A가 혼자) 상급자인 제 아이디와 PC 패스워드를 도용해서, 도용이라 하면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 그런식으로 자기가”라고 대답하고, 재차 검사로부터 “A 씨가 마
음대로 사용해서 본인 모르게 (지출결의서를) 결재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근데 A가 다 혼자 했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근데 A 씨가 사용한 돈이 기자들 접대할 때 쓰였잖아
요. 그때는 같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 돈을 A 씨가 기자 접대하
는데 (중략)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A와) 거기(접대 유흥
주점)는 안 갔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그게... 안 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
터 “기자들 접대할 때는 돈을 누가 냈나요, 보통”이라는 질문을 받자 “저녁 식사 자리
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로 하지만 나머지 부분(저녁식사 이후 유흥주점 등
에서의 접대 술자리)에 대해서는 자기가 n분의 1을 하든지 자기들이 참석한 사람들이,
뭐 저도 참석한 경우 잠시 참석을 했지만, n분의 1 냈고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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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인 D의 위증
피고인은 2024.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고인은 A, C, B과 순차 공모하
여, 2019. 2. 21.경부터 2019. 9. 24.경까지 피고인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지
출결의서를 기안 및 작성하고 C 등이 이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청으로부터 B 운영
의 업체에 각 지출결의서 기재 금원 합계 72,486,000원이 지급되게 하고, A가 B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의 예산 합계 50,8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 등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770호), 2024. 10. 23. 위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사실 피
고인은 A,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허
위의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이를 C 등으로부터 결재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등이
기안한 각 지출결의서 기재 금원이 B 운영의 업체에 지급되게 하고, A를 통해 B로부
터 위와 같이 지급된 **** 예산 합계 72,486,000원 중 합계 50,8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A, C 등과 함께 이를 ‘BJ’, ‘BC’ 등 **** 소재 유흥주점에서 접대비 등으로 유
용하면서 A로 하여금 A가 가지고 있던 횡령금으로 그 주대를 전부 결제하도록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및 C의 관여 없이 A가 단독으로 위와 같은 허위 지출결의
서 작성 및 횡령행위를 하였고, A 및 C 등과 기자 접대 시 A가 위 횡령금이 아닌 개
인 사비로 유흥주점의 주대를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0. 23. 14:00경 통영시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
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할 시) 그럼 그 술값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A가
개인적으로 계산하는 거로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C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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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A가 새벽에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혼자서 중간 결재
하고, 혼자서 최종 결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자료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II. 피고인 C, D의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
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각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1. 쟁점
A는 허위로 사무용품 등에 대한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그 대금을 반환받는 방
법으로 ****청의 자산을 횡령한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피
고인 C과는 애초에 업무상횡령 범행을 시작할 당시부터 공모하였고, 피고인 D도 인사발
령으로 □□□□□에서 근무하게 된 후 자신과 피고인 C이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가담하였으며, 업무상횡령으로 마련한 현금은 기자들을 접대하는데 함께 사용하였
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 C, D은 A가 B과 공모하여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돌려받는다는 사
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① 피고인 C, D이 가담하였다는 A의 진술, ② A의 상사인 피고인 C이 A의 범
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청의 관계자들이 A의 상급자가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③ 업무상횡령을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허위공문서 중에 피고인 C이 직접 결재하거나, 피고인 D이 결재를 상신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④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 C으로부터 □□□□□에서 접대를 위해 사무관
리비를 많이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BM, BN의 진술, ⑤ 피고인 C, D이 A와 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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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접대하는 술자리에 참석하였다는 주점의 업주 또는 직원인 BO, BP, BQ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C,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의 범행에 가담하
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기초사실
가. 수사의 개시
1) ****는 2019. 9. 23.부터 10. 15.까지 23일간 2019년 일상경비 검사를 진행하였
는데, 그 과정에서 □□□□□실에서 사무용품을 과다하게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에 2020. 1. 15.부터 2020. 2. 20.까지, 조사범위를 2019. 1. 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실의 일상경비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
다.
2) ****는 ① 사무용품의 과다구입 부적정[사무용품 구입시 일반회계 기본경비(사
무관리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하나, 예산을 목적외 경비로 사용하여 사무실 운
영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다량으로 구입하는데 임의 집행], ② 지방재정관리시스템(E-
호조) 처리 부적정[시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대리(부
당) 승인], ③ 지출결의서 납품 및 청구서의 검수(확인) 부적정[소모품 구입 후 물품 검
수를 해야함에도 검수하지 않고 소모품대장 미비치로 사무용품 관리 소홀] 등의 위반
을 인정하고 A, 피고인 C, D에 대하여 경징계, 업무책임자 BR(피고인 C의 후임자이
다), 감독책임자 BN, BS(BN이 2019. 1. 16. 이전, BS는 그 이후의 과정이다)에 대하여
훈계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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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시 대부분의 사무용품이 별도로 창고에 보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상경비의 처리절차에 있어 부적정함만이 문제가 된 것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경징계로 사안이 종결된 것이다.
4) 성명불상자는 2023. 4.경 K경찰서에 ‘2019년 **** 일상경비 검사를 통하여 A 등
이 2019. 1.~9.까지 지인의 업체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
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고 실제 물품을 인수하지 않고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
하였다’는 내용의 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K경찰서는 위 투서 내용에 ‘A가 ○과로
발령받아 2021년~2023년에 지인 업체와 공모하여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품
을 공급계약을 그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첩보로 하여 A에 대한 수사
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 수사 과정
1) 경찰은 ○과의 수의계약 회계서류를 분석하여 ○과가 F(대표 : B), G(대표 : B
T), AX(대표 : BO, 이후 AY으로 사업자 변경)과 대부분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
한 후, 위 업체들이 모두 B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임을 밝혀냈다.
2) 경찰은 2023. 4.경부터 7.경까지 B과 A의 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사용 내역,
□□□□□실과 ○과의 물품 구매내역 등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2023. 7. 25. 처
음으로 A를 피의자로 조사하였다. A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면서, B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은 음식값을 각출받거나, 함께 사용한 여행비 등
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조사 당시 수사관은 A가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 현금
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A는 2023. 8. 7. 지인들로부터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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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800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4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입금한 것이라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는 A
의 지인들이 작성한, A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가 첨부
되어 있다. 여기에는 피고인 C이 작성한 ‘비상금, 예금인출, 출장여비 등 평소에 가지
고 있던 현금 8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확인서와, 피고인 D이 작성한 ‘출장여비, 예금
인출 등 소지하고 있던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다.
4) 수사관은 A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C
은 2023. 8. 8.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기자들과 술을 마시는데 A가 계산을 했
고, 술 마신 다음날 또는 며칠 뒤 한번에 A에게 술값을 일부 주었다. 주로 A가 마무리
하여 정산하였다.”며 자신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은
A에게 교부한 내역이라고 진술하였다. D은 2023. 8. 16.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회식에 참석해서 2차 비용으로 20만 원 정도 준 사실이 있다. 몇
번 준지는 모르겠지만 400만 원까지 되지는 않고, A가 400만 원을 받은 것 같다고 말
하길래 확인서를 써 주었다. 여비를 A에게 지급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다. A 구속 및 자수서 제출
1) A에 대하여 2023. 11.경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당시의 죄명은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였다.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여 A의 변호인이 2023. 11. 2.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고인 C, D이 작성한 탄원서가 포함되어 있다.
2) 한편 위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고, 검찰은 2024. 2.경 재차 A에 대한 구속영
장을 청구하였고, A는 이때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 당시 A의 변호인은 A가 이례적
으로 많은 양의 사무용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2018. 3. 8.까지 재임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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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장이 □□□□□실의 예산중 상당 부분을 종편 방송 광고비로 사용하여 ****
의회로부터 종편 광고비 과다 지출 등의 지적을 받았고, 전임 시장 사임 후 □□□□
□에서는 의회를 의식하여 광고비로 책정된 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의 예산이 큰 폭으로 불용되기 시작하여, 2018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과정
에서 예산불용 문제가 부각되었고, 피고인 C과 A 등은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홍
보물을 직접 제작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3년치 사무용품을 미리 구매하기에 이르렀
다”고 주장하였다.
3) 검사는 2024. 2.경 A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였고, 이때의 죄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업무상배임죄”이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뇌물)죄에 대한 예비적 범죄사실이 업무상횡령죄였다. 법원은 2024. 2. 23. A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A는 2024. 2. 27. 검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자수서
에는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검사는 2024. 3. 4. A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였고, A는 이때 “2018.
10. 경 피고인 C으로부터 □□□□□실로 오는 제의를 받고 거절하였으나, 거듭되는
요구에 결국 수락하였다. ****청에 대한 홍보가 안되어 피고인 C과 협의하여 기자들에
게 접대를 많이 하자고 결론을 냈고, 발령 초반에는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2018. 12.경에야 B에게 연락하여 물품발주를 할테니 세금을 제하고 물품대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B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기자 접대에 사용하였다. 피고
인 C과 업체나 세금을 얼마나 공제한 후 돈을 돌려받을지까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광고비나 홍보비를 업체에게 지급한 다음에 그 돈을 돌려받아서 접대비를 마련하는 것
까지는 협의가 되었고, 피고인 C도 승낙을 했다. 범행 중간에 B 업체 통해서 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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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었던 것 같다. 그 후로 돈을 만들 때마다 전후로 피고인 C에게 말을 했다. 피고
인 D은 B부터 돈을 받아 접대비로 사용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접대비가 많이 나온 경우 피고인 D에게 ‘문에게 주문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D도 일주일에 3-4번 정도 접대자리에 함께 갔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다.”라고 진술
하였다.
5) 검사는 2024. 3. 5. B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B은 이때 “A가 실제
물품 납품 없이 돈을 돌려 달라고 한 사유는 몰랐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한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A가 □□□□□실에서 근무한 직후는 아니었던
것 같고 2018년 연말 즈음이었던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6) 검사는 2024. 3. 6. 피고인 D을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D은
“내가 발주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받은 것은 맞다. 또한, A가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자리에 없을 때 물품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A로부터 ‘물건을 받아놓
았다, 다른 곳에 보관을 해두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과다하게 구매된다는 생각은
했는데, 나도 지출업무가 처음이고 A가 홍보를 많이 해야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을 했
고, 많이 구매하라는 지시로 느껴져서 결재를 하게 되었다. 기자들과의 술자리에는 A
가 주로 갔었고, 나와 피고인 C은 일주일 한번 정도 동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검사는 2024. 3. 7. 피고인 C을 피의자로 전환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였
고, C은 “기자들과 주점을 간 사실은 없다. A에게 불용처리되는 돈이 많으니 이를 이
용해서 기자들 접대비를 만들어보자 이런 말을 한 사실은 없고 내년에 홍보비가 많이
들 예정이니 올해 사무용품 많이 사고, 내년에 홍보비로 많이 사용하자고 말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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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 C, D이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자 검사는 2024. 3. 7. A에 대
한 피의자신문을 재차 진행하였고, A는 이때 “C은 결재를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
다. D도 술자리에 계속 함께 갔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접대비를 충
당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C과 D은 자신의 여비 등으로 피의자에게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이때 B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금액에 주식계좌로
입금되는 사정을 들어 B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였으
나, A는 “B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기자 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A에 대하여 2024. 3. 12. 공소가 제기되었다
라. C 및 D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
1) 검사는 A의 진술을 근거로 2024. 3. 12. 피고인 C이 A와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공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2) 검사는 2024. 3. 19., 2024. 3. 21., 2024. 4. 26. A에 대하여 피고인 C의 범행
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진행하였다.
3) 검사는 2024. 6. 10. 재차 피고인 C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4) 검사는 위 3)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2024. 6. 18. 피고인 C, D에 대하
여 업무상횡령죄,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기소하였다.
5) 피고인 C은 2024. 9. 6. A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등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의 업무상횡령 범죄에 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고, A가 피고인 C의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도용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결재한 것 같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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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록등행사 범행도 저지른바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피고인 D 역시 2024. 10. 23. A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등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
하여 ‘A의 업무상횡령 범죄에 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고, 2019년 도 감사 당시 A가
작성을 한 파일을 받아 공문만 자신이 발송했다. 이에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
록등행사 범행도 저지른바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7) 검사는 C과 D의 위와 같은 증언이 위증이라며 2024. 12. 27. 이들에 대한 구
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2025. 2. 24. 피고인 C, D을 위증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3. 업무상횡령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관련하여
가. 공모 절차 및 범행 동기에 대한 A 진술
1) 피고인 C과 공모하게 된 경위 및 동기에 대한 진술
(가) A는 이에 대하여 “****청에 대한 홍보가 안되고 있어 피고인 C과 협의하
여 기자들에게 접대를 많이 하자고 결론을 냈고, 접대를 위해 돈이 필요해서 공공기관
에서 널리 알려진 방법인 이 사건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횡령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공모의 과정에 대한 진술은 공무원이 ‘업무상횡령’이라는 자
신의 직업을 걸고 범행을 하게 된 경위로 그 구체성이 매우 떨어진다. A는 피고인 C과
공모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거치며 수차례 질문을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진술 외에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A는 B의 업체로
하게 된 것에 대하여도 피고인 C과 어떤 업체로 할지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업무상횡령 범행의 공범이 될 업체를 정하는 것은 해당 업체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발각의 위험성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한 내용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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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논의를 한 바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A는 업무상횡령범행을 하게 된 동기가 기자들에게 접대를 해서 기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의 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
D이 업무상횡령을 하여 기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
이 명확치 않다.
우선, A는 C의 경우 술도 많이 마시지 않고, 기자들도 C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먼저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기자들과 술자리를 하면 기자들을 통
해 정보를 빨리 입수하는데 자신이 그 정보를 C에게 모두 주었고, C이 시장실에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 보고를 해서 승진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피고인신문녹취
서 62면, A는 검찰에서 2024. 11. 28.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C이 나이가 많아
기자들이 불편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업무상횡령까지 하여 접대를 한 C이
기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진술은 A
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인 C이 ****장에게 단독 정보를 가지고 보고를
많이 들어갔는지 여부, 그 때문에 승진에서 이익을 얻은 것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
다.
(다) A는 법정에서는 “광고비를 많이 전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광고비가 부
족하여 지역에 광고가 많이 안나왔다. 신문에 광고가 많이 안 나와서 그 당시에 불만
이 많았다(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면)”고 진술하였는데, 광고비를 전용한 탓에 언론
사에 광고비를 집행하지 못하여 언론사의 불만이 늘었다는 것은 A가 앞서 말한 기자
접대 필요성과 배치되는 것이다.
(라) A는 2019년 경의 일상경비조사 당시 사비를 들여 모자란 물품을 채웠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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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의 승진을 위하여 업무상횡령 범행이 필요했던 것이라면,
이를 모두 A가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D과 공모하게 된 경위 및 동기, 가담의 방법에 대한 진술
(가) A는 D과 공모하게 된 경위 및 가담의 방법에 대하여, 수사와 재판의 경과
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A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① A는 자수서를 제출한 후 처음 받는 조사(2024. 3. 4.)에서는 “□□□□□
에서 근무한 직원 중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자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
인 D은 B로부터 돈을 받아 접대비로 사용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날 접대비가 많이 나온 경우 문에게 주문을 넣어야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
D도 일주일에 3~4번 정도 술자리에 함께 했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다”고 진술하였
고, 그 후 조사(2024. 3. 7.)에서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피고인 D에게 술
값이 많이 나오면 '그렇게 돈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식으로 말도 했고, 물건이 들어
오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다. 몰랐을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 D
이 A의 업무상횡령범행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A의 추측에 불과하다. A는 2024. 5.
24. 조사에서도 “(B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 기자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인 D과 대화를 나눈 바 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C과는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으
나, 피고인 D에게는 굳이 구체적으로 B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아 접대비로 사용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술값이 많이 나온 경우 '문'을 통하여 정리하자는 말을 하였
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D에게는 횡령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A는 피고인 D이 (BF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한 허위의 물품발주를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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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D이 품의 및 기안하는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2024. 3. 4. 진술 당시에는 “시간
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반면, 2024. 4. 26. 진술을 하면서는 “결재
는 오전에 올리기도 하고 오후에 돌리기도 하는데, D에게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를 하
기도 하였다”며 D의 가담을 구체화하였고, 2024. 5. 24.에는 “(허위 물품구매를 위하여
D이 기안한)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차석인 입장에서 혹시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D에게 제 컴퓨터에서 결재를 올리라고 한 적도 있었고,
D이 알아서 자신이 직접 결재를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A는 자수를 한 초기에는 D의 가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은채,
다만 D이 직접 결재를 올린 사실이 있다는 사실까지만 진술한 것이었는데, A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2024. 9.경 피고인 C, D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후 2024. 11.
28. 진행된 조사에서 “피고인 D에게는 저의 권한으로 E.호조에 접속하여 작업을 하라
고 했던 적도 있다. 피고인 D에게 접대비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했고 D이 직접
'E-호조'로 결재 상신하여 진행된 부분도 있다. 피고인 D에게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유
용하여 접대비를 마련한다고 이야기했다.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해 사무용품비 관련
지출결의서를 어떻게 올리는지, B 업체로부터 현금을 내가 받아온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D에게 범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후, 2026.
7. 14. 이루어진 피고인신문에서는 “피고인 D이 발령받은 후 바로 말로 구조를 설명하
였고, 피고인 D은 이에 대하여 거부의 뜻을 보인 적 없다(피고인신문녹취서 48, 49면)”
고 진술하였다. 결국,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수록 피고인 D의 가담의 정도에 대해 강
도 높게 진술한 것이다.
④ 한편 피고인 D의 가담에 대한 A의 진술은 “자신이 설명했다”는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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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를 A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애초에 A의 진술 외에 A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
적 증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그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진술의 변경
과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을 범행에 쉽게 가담하
게 된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더해져야 할 것인데, 아래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
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 대하여도 합리적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A는 자신이 자연스럽게 피고인 D에게 횡령 사실을 털어놓고 피고인 D을 업
무상횡령 범행에 가담시켰다고 진술하나, 이 역시 범행에 가담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이
라고 볼 수 없다. A는 피고인 D과 술을 마시는 등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은 2014. 1. 13.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A와 피고인 D은 한 번도 같은 과에서 근무
한 적이 없는바, A와 피고인 D은 D이 □□□□□실로 발령받기 전부터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는 피고인 D이 부서 차원에서 하는
술자리에 몇 번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이 업무상횡령 범행을 상부나 감사실
등에 신고할 위험을 무릅쓰고, 그와 함께 근무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지나가는 말을 하듯, 문을 통해 정리해야겠다는 식
으로’ 털어놓았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A의 주
장과 같이 피고인 C이 함께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르던 중이었다면 A가 피고인 D에
게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털어놓는 것은, 피고인 C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
이기 때문에 쉽사리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A는 피고인 D이 □□□□□실
로 발령받은 후에도, 일상경비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B을 통해
돈을 돌려받은 내역 중에는 A 혼자 품의, 원인행위, 지급명령 모두를 한 내역이 있는
바, 피고인 D의 가담 없이 충분히 피고인 C과 둘이서만 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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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 한편,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5년 밖에 되지 않은 8급 공무원에 불과한 D이 기
자들을 접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상정하기가 어렵고, 피고인 D이 C
과 A의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C, D이 업무상횡령 범행을 하게
된 동기, 피고인 D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A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구체성도 떨어져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온나라시스템과 E-호조시스템의 결재 관련
1) 기초사실 및 쟁점
****에서 일상경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물품구매에 대한 기안을 상신하는 온나
라시스템’과 ‘돈을 지급하기 위한 E-호조시스템’을 통한 결재 절차가 필요하다. 구체적
으로 온나라시스템의 경우 ① 담당자가 품의를 올리면 ② 품의검토자가 검토를 한 후,
③ 부서장이 품의를 결재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E-호조시스템의 경우 원인행위와 지급
명령으로 나뉘는데, ① 담당자가 원인행위등록 및 지급명령을 요청하면, ② 원인행위승
인자가 원인행위를 승인하고, 지급명령승인자가 지급명령을 승인하는 결재를 함으로써
지급이 이루어진다. 물품구매에 대한 기안을 상신한 담당자가 원인행위등록 및 지급명
령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품의자와 원인행위등록요청자, 지급명령요청자는
일치한다. 한편, 품의검토자는 팀장, 품의결재자는 부서장(과장)이고, 원인행위승인자
역시 부서장(과장)이고, 지급명령승인자는 주무팀장이다.
A가 B의 업체를 통하여 허위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온나라시스템과 E-호조시스템의 결재가 모두 이루어졌는데, 결재 체계에서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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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자이자 원인행위등록요청자이자 지급명령요청자이기 때문에, 피고인 C은 품의검토
자이자 지급명령승인자이기 때문에 A의 범행을 알지 못할 수 없다는 것이 A 및 검사
의 주장이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1과 관련된 결재와 관련된 내용은 A가 피고인 C, D과 업무상횡
령 범행을 공모하였는지를 밝히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아
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가 피고인 C, D 모르게 이들의 아이디와 비번을 도
용하여 온나라시스템과 E-호조시스템의 결재를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2) A 진술의 신빙성
가)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과 아이디, 비번을 모두 공유하였고, D이 결재
를 상신한 내역에는 자신이 한 것도 있고 피고인 D이 한 것도 있어 어느 부분이 자신
이 한 것이고, 피고인 D이 한 것인지 구분은 할 수 없다(증인신문녹취서 5, 6면). (A의
선임인) CD도 모르게 해야되기 때문에 (C이) 아이디, 비번을 주면서 그 당시에 야간이
나 새벽 시간 때도 결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눈을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피고인 D
이 오고 나서는 대부분 평일 결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피고인 D은 업무상횡령 사실
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통 과장 몰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 비번을 주
고, 어느 정도 구두승인을 해 놓고 내가 피고인 C의 결재를 대리할 때도 있었다(증인
신문녹취서 12면)”고 진술하여, A와 피고인 D이 서로의, 그리고 피고인 C과 일부 상사
의 아이디와 비번을 알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결재를 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A는 2024. 4. 26.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횡령혐의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가지(온나라시스템과 E-호조시스템) 모두 피고인
C이 직접 결재를 하였고, 자신은 외근을 주로 한 반면 피고인 C은 내근을 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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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리결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이 사용하는 위 시스템의 아이디
와 비밀번호를 C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아이디와 비밀번
호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피고인 C의 변호
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며 지출서류가 시간적 간격 없이 팀장 및 부서장이 결재하
거나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결재하는 것이 확인되는 이유를 묻자, “내가 앞서 진술을
하면서 팀장이나 과장의 아이디 및 비번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은 내가 □□□□□실의
차석으로 있을 때를 말한 것이고 막내로 있을 때는 과장 및 팀장의 아이디, 비번을 받
아서 직접 결재를 한 경우가 많았다”며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질문 내용을 혼동할
여지가 적고, 피고인 C과 상사의 결재를 하는 것은 업무상횡령 범행을 하는데 있어 핵
심이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A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자료가 제시되는지
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
3) 비정상적인 결재내역이 다수 발견됨
가) ① ****청의 인사발령이 2019. 1. 16.경 있었는데 피고인 D이 위 날짜로 □
□□□□ 부서로 발령받았고, 기존 과장이었던 BN은 다른 부서로 배치되었다. 이에
2019. 1. 16.까지 품의결재자는 BN이었고, 이후 BS로 변경되는데, 2019. 1. 16.까지
작성된 문서는 대부분 품의결재자에 BN을 지정하여 BN의 결재가 이루어진 반면, 그
이후는 품의결재자의 결재를 누락하여 BS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지급명령을 하는 양상
이 확인되는 점, ② 상당한 결재내역이, A – 피고인 C- BN으로 이어지는 결재가 5분
내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 C이 출근하지 않은 공휴일
에 결재가 이루어진 내역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는 피고인 C과 BN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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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와 비번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C의 후임자였던 BR은 “A와
피고인 D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줬다”고 진술하였고(B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
면), BR이 최종적으로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내역에 대하여 자신이 결재를 한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A는 피고인 C의 아이디와 비번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처럼 보지 않으면 인사 직전인 2019. 1. 16. 02:05경부터 02:50까지 이어진 브
리핑룸 운영물품 구입 98만 원, 시정홍보 관련물품 구입 198만 원, 사무실 및 브리핑
룸 운영물품 구입 197만 원의 품의 및 원인행위 결재를 설명할 수 없다.
나) A는 피고인 D이 휴가를 간 2019. 3. 19., 2019. 4. 18., 2019. 5. 9.(2025. 3.
4.자 ****청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총 6차례에 걸쳐 190만 원에서 195만 원 상당의 사
무실 운영물품 등의 구매 품의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C을 품의검토자로 지정하였을
뿐, BS는 품의결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여, 부서장의 결재 없이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휴가를 간 사이 A가 직접 품의 결재를 올린 사
안에 대하여는 A 결재 후 2분 이내(가장 짧게는 27초만에 이루어진 결재로 있다.
2019. 5. 9.자)에 결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다)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 D과 공모한 범행이라면, A가 굳이 피고인 C의
결재를 대리할 이유, 피고인 D이 휴가를 간 사이 품의를 올릴 이유가 크지 않아 보임
에도 이와 같은 결재가 다수 확인되는바, A가 피고인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서 수차례 피고인 C의 결재를 대신하고, 품의를 올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과에 있을 때도 비슷한 패턴의 결재가 존재
가) A는 ◇◇과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Z이 운영하는 AB과 CE, B이 운영하는 CF
- 58 -
와 사무용품 구입 계약을 상당히 체결하였는데, AA와 AB(‘CH’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도 다수 있다)의 경우 같은 문서로 같은 물건을 구입하여 각각 대금을 지급한 사실(K
시의 2025. 12. 10.자 사실조회촉탁회신서, 연번 189, 190), 같은 품의문서로 CH와 AB
의 두 명칭으로 같은날 회의관련 물품(연번 207)과 회의관련 물품(연번 209)을 구입하
고 각각 대금을 지급한 사실(각 지급명령번호가 다르고, 이에 대한 결재 일시에도 46
초의 차이가 있는바, 연번 207의 지출과 관련된 품의 문서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
출은 이루어졌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품의서로 CF에서 사무실 인쇄용품을
구입하고 이에 대하여도 각각 대금을 지급한 사실(연번 226, 227)등이 확인된다.
나) A는 2018. 10. 1.에도 B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관은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가 A의 □□□□□ 발령 날짜와 괴리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
실에서 제외하였다) 이때 교부받은 돈은 ◇◇과에서의 계약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가 □□□□□로 발령받기 직전인 2018. 9. 9.부터 9. 28.까지 A가 ◇◇
과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결재를 올린 내역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표에 의하면 ① 2018. 9. 9. A가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결재를 올리면 CI
과 CJ의 결재가 2018. 9. 10. 자정을 갓 지난 시간에 이루어진 사실, ② 2018. 9. 25.에
는 A가 07:40을 전후하여 결재를 올리면 10분 이내에 CI과 CJ의 결재가 이루어진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
7) 거래처가 ****◇◇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신용카드로 결재한 내역이라서 그렇다고 함.
- 59 -
그런데 CI은 2018. 9. 9. 18:47에 퇴근하여 2018. 9. 10. 07:40경 출근한 사실,
2018. 9. 25.[2018. 9. 22(토)부터 같은달 26(수)까지 추석연휴임]에는 아예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2026. 3. 9.자 ****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결재가 이루어진 시
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A가 CI, CJ의 아이디와 비번을 알고 있으면서 자의적으로
결재한 내역으로 추정된다.
라) 이처럼 A가 □□□□□로 발령받기 직전 근무하였던 ◇◇과에서 물품구매를
위해 품의를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상사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결재를
한 사실은, A가 □□□□□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리 결재를 하였음을 추정케하는
강력한 증거이기에 피고인 C, D이 작성하고 결재한 문서를 실제로 피고인 C, D이 작
성하고 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A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
1) A는 ◇◇과에 근무할 당시부터 Z과 B이 운영하는 AB, AA, BG 등과 토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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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련물품, 발간실 소모용품, 사무실 운영 물품 등을 품목으로 하여, 거래대금이 200
만 원(팀에서 자체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보다는 적
으나, 190만 원을 넘거나 그 금액에 근접한 금액으로 수차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
고 같은 기간에 A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입금되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A는
○과로 발령받은 후에는 2024고단30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내용과 같은 업무상배
임죄를 저질렀는바, 이는 A가 방법을 달리하여 업체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법으
로 볼 여지가 있다.
2) 특히 검사는 A가 B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이라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뇌물)죄를 죄명으로, 업무상횡령죄는 예비적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
고, 2024. 2. 23. 위 범죄사실로 영장이 발부된 후 A는 2024. 2. 27. 자수서를 제출하
였고, 이후 수사는 피고인 C, D이 A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집중되었고, 뇌
물죄는 A에 대한 조사 내용에서 제외되었으며 검사는 2024. 3. 12. A의 범죄사실을 업
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로 한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과에서의
돈의 흐름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57, 58면). A는 ◇◇과에서의
업무 또는 B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
◇과에서의 업무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 등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
가 있었던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상횡령 범행을 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
이 드러나는 것 보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과 □□□□□을 위하여 기자 접
대를 하는데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는데에도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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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
라. 돈의 사용 방법에 대한 진술
1) A는 B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기자들을 접대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A는 B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며 대부분 당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입
금된 돈 중 상당액을 A의 부친인 CK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음이 확
인된다.
2) 업무상횡령범행의 기간 중에 A의 계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CL, BP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A는 계좌로 입금한 것 외에 현금으로 결재한 내역도 상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 그러나 A의 주계좌인 CM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의 2015. 1. 12.부터 2023. 1. 8.
경까지의 출금 내역(CN의 2024. 10. 11.자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서 및 2024고단
305 사건의 증거목록 304 참조)에 의하면 A는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부터 지속적으
날짜계좌주금액(원)날짜계좌주금액(원)
2018. 10. 19. CL1,200,0002019. 3. 25. BP680,000
2018. 10. 24.CL700,0002019. 4. 19.BP590,000
2018. 11. 28.CL200,0002019. 4. 30.BP840,000
2018. 12. 3. CL1,600,0002019. 5. 9.BP440,000
2019. 1. 7.CL2,000,0002019. 5. 22.BP1,000,000
2019. 1. 16.CL2,000,0002019. 5. 24.BP325,000
2019. 1. 21.CL990,0002019. 6. 14.BP690,000
2019. 2. 13.CL850,0002019. 8. 1.BP820,000
2019. 2. 26. CL920,000
2019. 2. 28.CL380,000
합계10,460,0005,3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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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만 원 가량부터 많게는 1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상
횡령 범행 기간에 특별히 현금 출금 내역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18. 10. 1.~2018. 12. 31.경까지의 현금 출금 내역 중 가장 큰 금액이 35
만 원이고, 10만 원, 20만 원 씩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출금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출금 금액 및 출금 간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현금을 출금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B로부터 몇 백만 원 가량의 현금을 교부받으면 곧장 자신의 계
좌에 입금하였던 A의 행동을 더하여 보면 A가 몇 십만 원 씩 출금하여 이를 모아 주
점비용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A가 현금으로 출금한 돈 전부를 주점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
렵고, 확정할 수 없는 일부 금액만 주점비용 결제에 사용하였음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주점비용 대부분은 계좌이체로 결제되었다고 보아야하는데, BC을 운영
하는 CL와 CO를 운영한 BP에게 송금한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0. 19.부터
2019. 8. 1.까지 1,600만 원 가량에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횡령한 돈을 모두 접대비에 사용하였다는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 C, D은 자신들이 사용하지도 않을 돈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에 가담하였다는 셈
이 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을 할 만한 동기도 뚜렷하지 않은 C, D이 자
신들이 사용하지도 않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상횡령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운 것이다.
3) A는 2016년 경에도 CL에게 5회에 걸쳐 3,784,300원(2016. 2. 12. 1,300,900원,
2016. 6. 10. 100,500원, 2016. 6. 30. 980,900원, 2016. 7. 21. 1,101,000원2016. 10. 6.
301,000원)을, 2017년경 2회에 걸쳐 2,100,000원(2017. 6. 2. 1,000,000원,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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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00원)을, □□□□□실로 발령받기 전인 2018. 1. 1. ~ 2018. 9. 31.까지 아래
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12,55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업무상횡령 기간에 특별히 더
유흥비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A는 2019. 11. 26.부터 2022. 12. 23.까지 BO(BH) 및 BO(CP)로 36회에 걸쳐
30,000,000원이 입금한 사실도 확인되는바(증거목록 순번 85, 88 참조, 한편 CP은 BO
가 운영한 소주방, BH는 가라오케이다), 업무상횡령 범행이 종료된 후에도 상당한 유
흥비를 사용하였다.
마. BO(CO), BP(BC), BQ(BI)의 진술은 믿기 어려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가 매주 3~4회 가량 주점에 왔고, C과 D도 자
주 주점에 왔다는 BO, BP, BQ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
1) BO 진술에 대한 분석
가) BO에 대한 조사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
① 2023. 8. 9. 경찰서 참고인 조사
B은 CO 주점 실장을 하고 있을 때 자주 오는 손님으로 알게 되었다. A는
2018, 2019년도에 CO 주점 실장을 했는데 그때 같이 와서 알게 되었다.
날짜금액(원)날짜금액(원)
2018. 1. 11.1,260,0002018. 4. 18. 640,000
2018. 1. 16.560,0002018. 4. 21. 1,000,000
2018. 1. 19.2,650,0002018. 6. 25.230,000
2018. 1. 23. 420,0002018. 8. 22. 930,000
2018. 2. 2. 630,0002018. 9. 11. 290,000
2018. 2. 13.2,320,0002018. 9. 13. 200,000
2018. 3. 23. 850,0002018. 9. 20. 260,000
2018. 4. 9. 340,000총합12,5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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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3. 12. 4. 검찰청 참고인 조사
2019년경 옥포 CO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B이 손님으로
오게 되어 처음을 알게 되었고, A는 이후에 B과 함께 온 손님으로 알게 되었다. 이후
2020년에 CP 소주방을 운영하였고, 2021년 정도에는 BH라는 가라오케를 운영하였다.
A는 언론사관계자들과 함께 왔고, 더러 1/n로 내는 경우도 있었으나 A가 계산하는 경
우가 많았다, A도 B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당일에는 영수증만 끊어가고 이후에 현금
으로 지급하였습니다.
③ 2024. 3. 8. 수사보고(BO 전화 진술 청취)
A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술을 마시러 왔었고, 함께 왔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석자들이 기자인지 시청직원인지는 알지 못했다.
④ 2024. 6. 21. 증인신문
2018년경 주점 BC에서 일하면서 B을 알게 되었고, 2019년부터 CO에서 일했
다. A도 2018년경 BC에서 알게 되었다. BC의 경우 A가 일주일에 3~4번 무조건 3번
이상 왔다. 거기는 제가 일을 할 때 다른 아가씨들도 다 알지만, 아예 ‘시청 방’이라고
명칭이 그랬어요. 아예 거기는 시청 방이다. CO 같은 경우에는 2~3번 정도 오고 거기
는 섞여서 왔다. 기자도 많이 오고 직원들도 오고 대우, 삼성도 있다. 피고인 D은 CO
가서 알았고, 피고인 C은 옆자리에도 동석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BC에서부터 알았
다. BC에서는 피고인 C은 자주 오고, CO 때는 많이 못 본 것 같고 몇 번 온 것 같고,
피고인 D은 CO 때 엄청 많이 왔다.
⑤ 2024. 12. 18. 증인신문
피고인 C, A가 BC, CO에 온 것을 기억하나, 비서실, ◇◇과 등은 섞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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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까지는 잘 모른다. 시청방은 일주일에 3~4번씩 왔다. 술값은 항상 A가 결제했고,
일주일에 최하 2번 정도 왔으며, 술값은 5명 기준 200~300만 원, 많이 나오면
300~400만 원이 나올 때도 있었다. A가 CO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BP로부터 현금 결제받았어, 얼마 결제받았어 라는 등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A가 현금으로 결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 BC에서 C은 6번 정도 본 것 같고
CO에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 우선 BO는 조사 초기 A를 알게 된 시기를 CO에서 일하던 2019년경으로 진
술하였고, CL가 운영하는 BC에서부터 A를 알고 지냈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갑자기 BC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 C, D을 알게
된 시기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B과 A를 CO
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BO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이 법정에 이르러 A가 BC에 주 3회 가량 온 것, 마
침 피고인 C이 범행에 가담한 시기와 겹치는 BC 시기에는 피고인 C을, 피고인 D이 범
행에 가담한 시기에 운영하였던 CO 시기에는 피고인 D을 많이 봤다고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BO는 A가 몇 백만 원의 외상값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현금인출 내역에는 몇
백만 원의 출금내역을 찾기 어렵다.
다) BO는 2024. 12. 18. 증인신문과정에서 A의 계좌에 현금인출 내역이 많지 않
은데, 어떻게 A가 현금으로 결제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냐는 질문을 받고 난 후,
피고인 C을 BC에서 본 횟수를 6회라고 진술하였는바, 질문 내용 및 경과에 따라 피고
인 C을 본 횟수에 대한 진술이 축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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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BO는 B과 아는 사이로 B이 I의 사업자를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BO가 리스한 차량을 A가 승계받았으며, A는 2019. 10. 26.부터
2023. 3.경까지 BO와 함께 해외 여행을 간 사실도 있다. BO와 A는 휴대폰 끝자리 4개
가 같고, 2022. 7.부터 2023. 7.까지 1년간 3,884회의 문자 및 통화를 하였다. 즉, BO
는 A 및 B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데, 이 때문에 A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기 위하
여 피고인 C, D이 자주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2) BP(CO) 진술에 대한 분석
가) BP에 대한 조사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
① 2024. 5. 28. 수사보고(참고인 BP 전화진술 청취)
A는 ****청에 다니는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이 운영한 CO에서
일을 한 실장 BO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고, 2019년 초경부터 말경까지 꾸준히 손님
으로 왔는데 적게 올 때는 한달에 3~4번, 2~3번, 자주 올 때는 일주일에 2~3번씩 방문
하였다. A는 주로 기자나 조선업체에 다니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러 왔는데, 술을 마시
러 오는 경우에는 시청 직원들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행한 직원 중 피고인 C은
자신과 성이 같아 기억을 하는데 동행한 빈도수가 많았던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D은
동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② 2024. 11. 22. 증인신문
A가 방문하던 시기는 2019년 초반은 아니고, 중후반이었다. CO 주점에 적게
오는 경우 한 달에 3~4번, 많이 오는 경우는 일주일에 2~3번씩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2019년 봄 다 되어갈 때쯤 왔다. BO는 오픈하고 19년도 1~2월 쯤에 왔고, BO가 오고
난 후 A가 왔다. 시청 직원들, 선후배 해서 시청 직원들은 거의 한 3~4명씩 끼어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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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 같다. 시청 같이 오신 분들 중에서 뭐 늦게까지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 중 ‘신호
가 계산할 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 피고인 C은 그렇게까지 얘기
안했고 거의 같이 오신 분들 중에 같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계산은 어차피 신호가 할
거니까 저희는 먼저 간다.’고 했다. 비서실쪽도 있고 부서는 한두군데 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 C은 자주 오지 않았다. 피고인 D은 자주 왔다. A가 3번 오면 2번 1번 왔다. 피
고인 D이 ‘A가 계산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시청 사람이 말했다.
나) BP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A와 특별한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 BP의 진술에 따르면 C은
자주 오지는 않았고, D도 A가 방문할 때마다 방문하였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시청 직
원들과만 온 것도 아니었고, 조선업체측과도 방문하였다. 피고인 C, D이 A에게 결제를
미루고 간 것도 아니었다. BP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접
대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상횡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3) BQ(BI) 진술에 대한 분석
BQ은 이 법정에서 A가 한달에 5~6번 정도 왔고, 30~40만 원 정도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결제하는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BQ(BI)로 입금한 내역은 2019. 3. 12. 38만 원,
2019. 3. 24. 36만 원, 2019. 3. 29. 32만 원, 2019. 4. 29. 10만 5,000원 뿐이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A가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많지 않고, 업무상횡령 범행을 하던 시
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에 현금을 출금한 금액에 큰 차이가 없어, A가 출금한 돈으로
상당한 금액의 주점 결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A가 BI에 방문한 횟수나 결제하였다는 금액에 대한 BQ의 진술은 믿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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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것이다.
4) BO, BP, BQ의 진술은 A가 피고인 C, D과 자주 자주 왔고, 결제한 금액도 상당
하며, A가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이 상당하다는 것으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A가 이
들에게 입금한 내역이 이들이 주장하는 만큼 많지 않고,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이들
이 진술하는 정도가 되지 않아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 C, D은 BO, BP, BQ이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다만 A나 BO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주 방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
한 것이기 때문에 BO 등이 피고인 C, D의 얼굴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피고인 C,
D이 허위 진술을 하였음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 C, D은 A의 수사
과정에서 A에게 술값 등의 명목으로 800만 원, 4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A를
위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실제로 얼마의 비용은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바. BM의 진술의 증명력
BM는 2022. 7. 4.경부터 2024. 1. 1.경까지 ****청 조사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조
사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초기인 2022. 7.경 C과 A를 찾아가 2019년 경이 홍보관리관
의 사무용품 과다 구매에 대하여 물었고, 이때 C과 A로부터 언론사 기자를 상대해야
하는데 접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품을 과다하게 구매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
다고 진술하였다.
BM의 지위, BM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M가 2022.
7.경 C으로부터 “언론기자 접대를 위해 물품을 과다하게 구매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
었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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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2. 7.경은 이미 ◇◇◇◇◇실의 2019년 일상경비검사 조사가 마무리되
고, 피고인 C 등 □□□□□실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종결된 후였고, 피고인
C 입장에서 A와의 친분[피고인 C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
는 A를 위해서 현금을 교부한 내역이 있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A에 대한 선
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또는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책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A를 감싸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BM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징계까지 완료된 후 다시 같은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기 때문에 C 입장에서는 BM가 추가적인 조사를 하려는 것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C은 이전 징계 때 A와 그렇게 말을 맞추었었기 때문에(피고인 C은 “일
상검사에서 물품 과다구매가 지적되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A가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들어오지 않은 물품은 자기가 사비로 다 채워 넣을 테니 그런
식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절하지 못하고 경찰, 검찰에서까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면) BM가 들었
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BM는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는데 D은 위에
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진술은 피고인 D이 업무상횡령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아니
라, 물건을 과다하게 산 것에 대하여 ‘위에서 시켜서 사게 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BM가 자신의 해석을 거쳐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 CU 진술의 증명력
****청 감사법무과 소속 감사담당으로 2018. 10.부터 2020. 1.경까지 근무하면서
- 70 -
2019. 9.경 일상경비검사를 진행한 CU은 물품이 과다하게 구매된 사실에 대하여 검찰
조사 당시에는 “C에게 말을 하자 C은 사무용품이 과다하게 구입된 사실을 몰랐고, 이
렇게 과다 구매된 것에 대하여 의아해 했다고 진술”(2024. 3. 6.자 참고인 진술조서)하
면서 “A로부터 물품을 과다하게 구매한 이유가 기자들 접대비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CU은 “A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면 횡령 등이 문
제되기 때문에 고발 조치 등을 취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자신의 업무상횡령 범
행을 감사담당에게 실토했다는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하여는
CU의 진술이 더욱 합리적이다.
한편 CU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으로부터 ‘이거 사실 언론접대경비로 돈썼다.
사정 좀 봐달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면서 A로부터 ’다음 연도에 각종 행사를 진행하
려면 사무용품을 올해 많이 구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감사 당시 A는 “재정조기집행, 언론홍보 강화를 위해 □□□□□ 세부사업에서 예
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무용품을 선 구입하였고, 이후 업무담당자 D에게도 사무용품을
구입하도록 이야기(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고(조사결과보고서 참조), 피고인
C은 지출내역을 알지 못하고 업무담당자의 보고를 믿고 서류상으로만 물품 검수를 하
였고, 사무용품 과다구입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에게 구입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
술하였는바, CU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감사결과에 부합한다.
CU의 인사이동 후 감사실로 발령받아 조사를 마무리한 CV도 CU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A가 일상경비검사과정에서 ‘피고인 C이 CU에게 언론접대경비에 썼다고 말을
해서 무마하는 쪽으로 둘 사이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 71 -
사. 피고인 C, D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1) A가 피고인 C,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품의를 올
리고, 결재를 하였다면 피고인 C, D이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이
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 C의 후임자인 BR도 2019. 7. 9. 부임하였고
,이때부터 2개월 가량 A가 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횡령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 A는 업무상횡령 범행과 같은 수법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과거
오래전부터 지자체에 이런 방식들이 많았다. 관행적으로 차석 정도 되면 전부 다 방식
은 알고 있었다(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5면)이라고 진술하였는바, A의 주장이 사실
이라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은 결국 상급자들은 인지하기 힘든
행위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언론매체 홍보비의 사용 내역
(가) A는 언론매체 홍보비의 집행이 팀장의 역할이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
문에 C이 언론매체 홍보비를 이용하여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상경비 1백만원 이상 집행현황에 기재된 □□□□□실의 홍보비 사용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각종 구독료 및 공보물 제작을 위한 금액, 행사 후 사용된 식사
비용 등으로 기재된 내역 등은 제외하였다).
- 72 -
2018년
1월
8)
2월3월
3,860,000(3건)24,770,000(9건)46,320,000(11건)
7월8월9월
17,880,000(7건)46,200,000(6건)41,830,000(12건)
2019년
1월2월3월
5,789,230(4건)77,030,000(11건)23,340,000(5건)
7월8월9월
104,110,000
9)
(7건)11,460,000(4건)
위에 보는 바와 같이 A가 근무하던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 사이에 눈에 띄는
홍보비 사용액의 변동은 없다. 오히려 2018년 1, 2월(A 근무 안한 시기)에 비하여
2019년 1, 2월(업무상횡령을 한 시기)의 홍보비가 늘었고, 특별히 업무상횡령 범행에
기간에 홍보비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C은 발령나기 직전인 2019. 7. 2.에
CX에 88,000,000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기도 하였다.
(나) 불용처리되는 예산도 존재하므로, 홍보비 사용에 곤란함을 겪지는 않았을 것으
로 보인다.
2019년 □□□□□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2020년 **** 조사결
과보고서 참조).
8) DA 지급 33,000,000만 원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9) 을 지급하였다. C의 발령일은 2019. 7. 2.인데, 지급일이 2019. 7. 2.이므로, C이 근무하던 시기에 집행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예산과목예산액(단위 : 천원)
계 716,726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2,150
신문구독 및 공고21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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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산에 따르면 기본경비가 12,150,000원에 불과하고 언론매체 홍보비, 신문구독
및 공고비 등은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A는 위 비용들을 전용하여 사무용품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과정에서 예산불용 문제가 부각되어 예산을 선집행할 필
요가 있었다며,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 및 개선의견(부서별)을 제출하였는바 위 문서에
기재된 홍보관련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았다.
문제점개선의견
2017년 회계연도 ▲▲▲▲담당관
언론홍보 예산 426,400,000원을 지
출 잔액 없이 전액 집행하였고,
DA사에 홍보 광고 33,000,000원
초과 집행하고 2018년 예산으로
해당 광고비를 지급한 바 있으며
(후략)
언론 매체 홍보 예산의 경우 2018년 426,400,000원 중
DA 2017년분 광고비 33,000,000원과 지출 잔액
31,345,600원을 합산한 64,345,6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홍보비 과다편성에 대한 의회의 계속
적인 지적과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움을 감안하
여 해당 금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을 검토하기 바람(후략)
위 내용에 의하면 2018년 홍보비는 31,345,600원이 불용되었고, A의 변호인은 ”****
의회가 2017년의 종평 광고비 과다 지출 등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DB 시장의 2018. 3.
8. 사임 후 의회를 의식하여 광고비로 책정된 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사무관리비)신문게제, 시공보제작
언론매체 홍보
(사무관리비)
438,400
신문홍보 광고료, 방송홍보 광고료,
통합뉴스 콘텐츠 사용료, 방송·언론사
시정홍보
시정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
49,960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시정홍보
사진 현상료, 기념 사진첩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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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바, 피고인 C은 이미 A가 발령받기 전부터 광고비를 적게 집행하고 있었고, 이에
A가 피고인 C에게 알리지 않고 언론매체 홍보비를 사용하였음에도 필요한 언론매체 홍
보비를 집행하는데 문제를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언론매체 홍보비를 특히 적게 지출하였다고 보
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피고인 C으로서는 언론매체 홍보비 지출에 소극적일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아. D이 2019. 9.경 모텔에서 서류작업을 한 이유
D은 2019. 9.경 A의 요청으로 일상경비검사 관련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모텔에
서 A와 함께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U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 단계에
서 그 보완을 요구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감사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는 것을 곧 위법한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A는 분임재무관란에 피고인 C의 사각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이때 만들어진 것
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분임재무관이 아니므로 분임재무관란에 피고인 C의 사각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분임재무관란에 피고인 C의 사각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모두 피고인 D
이 발령받기 전 피고인 A가 지출을 한 내역이다. 즉, D 입장에서는 자신과 관계 없이
집행된 내역이기 때문에, A가 누락하였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A가 그의 실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일상경비 담당자로서 누락서류를 보완하여 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피고인 D은 자신이 발령받기 전
집행된 내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검수하였음“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기도 하였는
- 75 -
바, 서류를 보완하는데 있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C이 타부서로 발령받은 후, A가 서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장을 달
라고 요청하기에 도장을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누락서류를 보완하
는 것은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이를 공모의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
다.
오히려 A는 서류가 누락된 것을 알고 BN의 도장이 필요하여 BN에게 도장을 요청
하였는데 BN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면), BN
은 그와 같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BN에 대한 2024. 5. 22.자 진술조서).
4.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관련하여
가. 기초사실
1) 2019. 4. 22.부터 같은해 5. 3.까지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진행되었고,
2019. 3. 12. **** 감사법무담당관이 각 부서에 수감자료 작성 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
하였다
2) 회계감사 분야는 물품구매계약 체결내역, 용역 계약 집행내역 등 총 11개 분
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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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공문에는 일상경비 지출내역에 관하여 그에 맞는 실물회계서류를 감사장에
비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은 ‘도감사에서
일상경비서류는 그 양이 많아 감사실에 제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실은 2019. 3. 29. 감사법무당당관에게 수감자료를 첨부하여 공문을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발송하였고 기안자는 D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피고인 C, D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A와 업무상횡령 범행을 공모하고, 함께
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C, D이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업무상횡령 범행을 들키지 않
기 위하여 업무상횡령을 위하여 구매한 내역을 일부 삭제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였다
는 것이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D이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
기 어렵고, 당연한 귀결로 피고인 C, D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 이 외
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 D이 이 부
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는 2024. 5. 24. 허위공문서작성죄등에 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범행 방법에 대하여 “경상남도 종합감사와 관련 수감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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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D이 먼저 일상경비 집행현황을 확인하였다. 확인을 하던 중 집행내역이 너무 많
으면 집중감사를 받거나, 수사의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D이 내게
집행내역이 너무 많다는 말을 하였다. 나도 피고인 C에게 너무 많다고 하면서 일부는
삭제를 하자, 빼도 감사관은 모를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피고인 C이 승낙하여 일부 집
행현황을 누락하여 수감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도 감사에서 서류 자체를 누락하는 것
자체가 중징계 사안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감자료와 서류를 일치해 놓는다. 도감사에서
자료를 누락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계장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진술하였다.
2) 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D이 먼저 일상경비 집행현황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만든 후 이를 기초로 A와 C이 공모하여 엑셀파일 중 일부 집행현황을 삭제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상경비 집행현황 엑셀파일은 A가 2019. 3. 24. 먼저 만들었음이
확인된다(2026. 8. 4.자 피고인 D의 변호인 제출 변론요지서 붙임 4 참조). 수감자료가
작성된 2019. 3. 29.은 피고인 D이 발령받아 온 후 2개월 남짓이 경과한 시기였기 때
문에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전년도에 일상회계업무를 수행
하였던 A가 엑셀파일을 만들어 이를 피고인 D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D이 이것이 제
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수감자료로 첨부하여 감사계에 송부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애초에 1월에 발령받아 왔기 때문에 어떤
내역이 업무상횡령 내역인지 알지 못하는 피고인 D이 엑셀 누락을 작업을 하고, A는
이것을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3) 한편 A는 2024. 5. 24. 조사 당시 “도감사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서 모든
감사를 해야하므로 일상경비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보통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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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출내역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 시간이 남는다면 2천만원, 1
천만원 이상의 지출건에 대하여 확인을 한다. 그래서 일상경비 집행현황으로 적발된다
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고 진술하였는데, A는 엑셀파일에서 일부 누락을 하더라도
이것이 감사에 걸리지 않으리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4) A는 “도 감사에서 서류 자체를 누락하는 것이 중징계 사안이기 때문에 수감자료
와 서류를 일치해 놓고, 이에 계장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으나,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도 감사에는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
되었고,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출이 요구되는 수감자료에는 ’E-호조 지출원인
행위 목록 다운로드(엑셀)‘ 뿐이었는바, 피고인 C이 누락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었다는
A의 주장도 힘을 잃는 것이다.
5) 누락된 내역은 2018년 11건, 2019년 28건, 도합 39건인데, 그 중 피고인 D이 홍
보담담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품의 문서 작성 및 경비집행 등이 이루어진 건은 7건
에 불과하였고
10)
, 누락 내역에는 업무상횡령과는 관계가 없는 AB, AA와의 거래가 포
함되어 있다. 그런데 AB, AA는 Z이 운영하는 업체로, A가 ◇◇과에서 근무할 당시 의
심스런 내역의 거래를 한 업체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이 발령받은 후 결재가 이루어진 7건은 모두 D이 품의담당
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업무상횡령 범행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이다. 이때는
D이 발령받아 온지 2개월 가량이 경과한 시점으로, D이 발령받은 후 A 계좌에서 CL,
BP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4회 도합 297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기 때문에(2019. 1. 16.
CL에게 200만 원 입금한 내역이 있으나, 후불로 결제가 진행됨을 고려할 때 위 내역
10) 2024고단770 사건의 기록 4540면에 정리된 2019년 일상경비 1백만원 이상 집행현황(누락목록)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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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D이 발령받기 전의 접대 내역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D이 A와 기자접대를 위
하여 여러차례 주점에 방문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2019년 2, 3월은 업무상횡령 내역
이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업무상횡령에 이어, 공문서를 위작하는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6) A는 “경상남도 종합감사는 수감자료(엑셀파일)를 먼저 제출하고, 이후 실제 감사
를 받을 때 지출증거서류를 다시 제출한다. 그런데 2019. 11.경 일상경비검사에서 D이
경상남도 종합감사시 제출한 지출증거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을 해버린
것이다. 일상경비검사의 경우에는 실제 특정 감사항목에 대한 리스트를 모두 확인하여
제출된 지출증거서류와 대조를 해보는데 그때 감사관이 추출된 리스트에 비해 실제 제
출된 지출증거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일
상경비에서 문제가 된 이유는 물건이 과다매입되었다는 것이 발각되어서이지, 지출증
거서류의 미흡 때문이 아니었다. 이는 CU의 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된다(CU에 대한 증
인신문녹취서 4면).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 D이 업무상횡령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에 수반한 행위
인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죄 역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만, 피고인 C의 위증죄의 경우 “검사로부터 ‘근데 A 씨가 사용한 돈이 기자들
접대할 때 쓰였잖아요. 그때는 같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 돈을 A
씨가 기자 접대하는데 (중략)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A
와) 거기(접대 유흥주점)는 안 갔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그게... 안 갔습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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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고, 검사로부터 ‘기자들 접대할 때는 돈을 누가 냈나요, 보통’이라는 질문을 받자
‘저녁 식사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로 하지만 나머지 부분(저녁식사 이
후 유흥주점 등에서의 접대 술자리)에 대해서는 자기가 n분의 1을 하든지 자기들이 참
석한 사람들이, 뭐 저도 참석한 경우 잠시 참석을 했지만, n분의 1 냈고요’라고 대답하
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인 C은 같
은날 위와 같은 질문을 받기 전 이미 “저녁식사를 하고 기자들과 1차를 간 적은 있다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한달에 1번 갈때도 있고 안갈때도 있고 그 정도다
(같은 녹취서 5면)”이라고 답한 점, ② 위증죄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질의
응답을 한 후에는 “(기자를 접대하는 술자리가 많았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그 술
자리라는 개념이 뭐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녁 자리는 타부서보다 서너 배 정
도 많았다. 바(BAR)나 주점 같은 접대 자리는 5회 이내로 자주 가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점 등 질문과 답변의 취지,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기자 접대 자리에
전혀 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n분의 1로 결제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A는 피고인 C이 결제한 사실이 전
혀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
로 주장하며 사실확인서도 제출한 바 있어,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이 전혀 결제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피고인 C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D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관련하여, 피고인 D이
2019. 10.경 A와 함께 누락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소사
실은 이때 작성된 공문서의 허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 D은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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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단순히 누락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품의나 원인행
위 등은 모두 실재한다고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이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
라는 인식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에 대한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증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III.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
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
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
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
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
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
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4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죄수익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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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복사용지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결
재하고 일상업무경비예산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았다는 것인데, 피
고인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
인 업무상횡령 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 보일뿐 위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만을 떼어 내
어 별도로 범죄수익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
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횡령죄와 별
도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024고단117』: 피고인 B, E
1. 공소사실
[전제사실]
T은 **** 소속 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으로, 2018. 4. 1.부터 2020. 2. 16.까지 ****
DG에 있는 AL면사무소의 ‘총무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위 면사무소의 물품구입 및 용역
계약에 관하여 품의승인 및 지급결재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16.경 ****청에서 근
무할 당시 지인들의 소개로 F, Y이라는 상호의 사무용 기기 판매 도소매 업체를 각 실
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B 및 (주)AU이라는 상호의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E을
각각 처음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다.
T은 2018. 4. 1. 위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자, 위 면사무소의 물품구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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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에 관하여 품의승인 및 지급결재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평소 친분
이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F, Y과 사무용 기기 등 납품 계약을, 마찬가지로 평소 친분
이 있는 피고인 E 운영의 (주)AU과 조경 및 수목 식재등 공사 용역 계약을 각 지속적으
로 체결하는 등 피고인 B 및 피고인 E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면서 그 관계를 이어오
던 중, 2020. 2. 초순경 추가적인 주식투자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 및
피고인 E에게 그동안 위 면사무소로부터 납품 및 용역 계약을 원활히 수주하도록 편
의를 제공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E은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3. 14:27경 ****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L면사무소로부
터 납품 계약을 원활히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T 명의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2. 4. 11:05경 ****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L면사무소로부
터 납품 계약을 원활히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T 명의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T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T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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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해당 금원은 대여한 돈으로 변
제가 예정된 금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T에게 위 금원
을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전달 방법, T의 차용 필요성, 실제 사용용처 등에 비추
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T에게 교부한 금원 전액이 차용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뇌물임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
의 뇌물공여의 점은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금융이익 제공의 뇌
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이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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