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고합539수원지방법원 2심2010-11-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위해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OO시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1과 피고인 2 등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기로 공모했다.
  • 공소외 1 회사가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자, 공소외 2가 피고인 3(시장)에게 인·허가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열리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2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겠다고 전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공사 수주를 부탁했고, 피고인 3은 이를 계기로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회사에 공사를 주기로 약속했다.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비를 실제보다 20억 원 과다계상해 지급하며,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3은 뇌물을 받고 인·허가와 분양가 승인 등 업무를 처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등은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3(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하는 데 공모했다. 주요 쟁점은 뇌물 공여와 수수 사실 및 공사비 과다계상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자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전달하는 등 공모 관계가 명확했다.
  • 피고인 3은 뇌물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연 없이 진행하고 분양가를 승인하는 등 업무를 처리했다.
  • 공사비를 실제보다 20억 원 과다계상해 지급하고,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받은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사 수주를 부탁하며 뇌물 공여에 관여했고, 피고인 3은 이를 받아 업무를 편의 제공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하는 데 공모했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 공여와 수수, 공사비 과다계상 행위를 인정해 처벌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뇌물 수수
↓ 감경 사유1건
  • 진지한 반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