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고합539수원지방법원 2심2010-11-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위해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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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OO시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1과 피고인 2 등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기로 공모했다.
- 공소외 1 회사가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자, 공소외 2가 피고인 3(시장)에게 인·허가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열리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2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겠다고 전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공사 수주를 부탁했고, 피고인 3은 이를 계기로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회사에 공사를 주기로 약속했다.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비를 실제보다 20억 원 과다계상해 지급하며,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3은 뇌물을 받고 인·허가와 분양가 승인 등 업무를 처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등은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3(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하는 데 공모했다. 주요 쟁점은 뇌물 공여와 수수 사실 및 공사비 과다계상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자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전달하는 등 공모 관계가 명확했다.
- 피고인 3은 뇌물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연 없이 진행하고 분양가를 승인하는 등 업무를 처리했다.
- 공사비를 실제보다 20억 원 과다계상해 지급하고,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받은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사 수주를 부탁하며 뇌물 공여에 관여했고, 피고인 3은 이를 받아 업무를 편의 제공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하는 데 공모했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 공여와 수수, 공사비 과다계상 행위를 인정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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