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노221부산고등법원 2심2015-09-24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피고 1:: 징역 6년피고 2:: 징역 5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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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OO지역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서, 피고인 2와 함께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B를 밀쳐 넘어뜨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 2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음에도,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 두 사람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또한 횡령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 수수와 상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 벌금 2억 원과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조합의 이사로서 법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지위에 있었고,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었다.
  • 여러 증인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피고인 1과 2가 공모해 1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신빙성 있게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사실도 피해자의 치료기간과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2가 채권을 양도한 후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도 증거로 입증되었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행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사업 관련 뇌물 수수와 상해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어 피고인 1과 2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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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제반 증거에 의해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2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부인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뇌물범죄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 벌금형 외에는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조합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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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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