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153인천지방법원 2심2017-07-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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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1년에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1억 2천만 원 중 약 6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이름으로 329명에게 새우젓을 보내면서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 피고인 2는 새우젓 발송 명단 작성에 관여했으나, 뇌물을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 1의 보조금 횡령은 인정했으나, 새우젓을 뇌물로 본 부분과 피고인 2의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을 부정하게 받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새우젓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와 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았으나, 새우젓 뇌물 제공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조금 횡령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2는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우젓을 받은 329명이 피고인 2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은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2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인 1이 보조금을 포장재 구입 외 용도로 사용해 일부 금액을 횡령한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다.
  • 새우젓 뇌물 제공과 관련해 피고인 1과 2 사이에 뇌물 공여 및 수수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을 부정 수령한 점도 확인됐다.
  • 원심판결 중 뇌물 관련 부분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으로 인해 파기되었고, 횡령 부분은 유지됐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보조금을 횡령하고 허위 서류로 자금을 부정 수령했으며, 새우젓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2는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다. 법원은 뇌물 관련 법리를 엄격히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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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 사건 편취금액과 횡령금액이 크고,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감경 사유3건
  •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 업무상횡령죄로 취득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횡령금액을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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