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현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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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73%
평균 8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1(17%)기각1(17%)원고패2(33%)
2017노153·인천지방법원·2017-07-14·횡령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횡령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기각
기각
2006나6218·인천지방법원·2007-11-23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06나5031·인천지방법원·2006-11-24
원고 보험사가 피고 차량과의 추돌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6노383·인천지방법원·1996-08-30·뇌물수수·공여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을 법적 절차 없이 선착순 계약으로 분양하고 직접 운영함.
벌금
벌금 1,000만원
96노512·인천지방법원·1996-07-19·사기
피고인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회사 자금과 직원 국민연금 공제액, 약속어음 일부를 빼돌리고 전기공사 계약금을 속여 받음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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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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